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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5. 10. 29. 결정

㈜지에스리테일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2구사3877 사건명 : ㈜지에스리테일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지에스리테일(대표이사 허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담당변호사 천준범, 김미리) 심 의 종 결 일 : 2015. 10. 8.

해석례 전문

1.인정사실 □ 피심인은 편의점 G-TYPE<각주>1</각주>가맹점사업자와 가맹사업거래를 하면서, 가맹계약 해약ㆍ해지ㆍ종료 시 가맹점사업자는 기존에 취득한 담배소매인지정 허가를 포기하여야 하고, 이를 불이행할 경우에는 월평균 담배판매액의 6개월분을 배상하도록 하는 '담배소매인지정 허가 관련 합의서’를 작성하여 서명하도록 하였음 2. 위법성 판단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3호에 해당되어 위법함 3. 경고사유 □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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