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에스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0서경1005 사건명 : ㈜지에스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지에스리테일 ○○ ○○구 ○○로 ○○○(○○동, ○○○○○) 대표이사 허○○, 김○○ 대리인 변호사 전○○, 이○○, 이○○, 이○○, 박○○ 심 의 종 결 일 : 2022. 11. 30.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지에스리테일<각주>1</각주>은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을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는 TV홈쇼핑 사업자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소매업종 매출액이 1천억 원 이상이므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 제2조 제1호의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하며,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일 반 현 황 (2020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89830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2 TV홈쇼핑은 TV홈쇼핑 사업자가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 소비자에게 상품 정보 등을 제공하고 상품 구매를 원하는 소비자로부터 전화 주문(ARS, 상담원 등)을 받아 상품을 배송하는 형태의 판매 방식을 말한다. 3 국내 TV홈쇼핑 시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은 사업자만 진입이 가능하며, 현재 피심인<각주>3</각주>ㆍCJ오쇼핑(1995년 승인), 현대홈쇼핑ㆍ롯데홈쇼핑ㆍNS쇼핑(2001년 승인), 홈앤쇼핑(2011년 승인), 공영홈쇼핑(2015년 승인)과 같이 7개 사업자만 TV홈쇼핑 사업을 하고 있는 과점적 시장구조의 형태를 띠고 있다. 4 국내 TV홈쇼핑 시장 규모는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2019년도 방송 취급고 기준으로 약 9조 5,205억 원이며, 롯데홈쇼핑(23.7%), 현대홈쇼핑(19.0%), CJ오쇼핑(17.7%), 피심인(16.5%) 등 상위 4개 TV홈쇼핑 사업자가 시장점유율의 약 76.9%를 차지하고 있다. <표 2> 국내 TV홈쇼핑 사업자 취급고<각주>4</각주>현황(단위: %, 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89832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한국TV홈쇼핑협회 제출자료 5 참고로 국내 TV홈쇼핑 시장은 40∼50대 여성이 핵심 고객층이어서 전체 방송 편성의 약 70%가 이들의 관심 품목인 일반식품, 가정생활용품, 여성의류, 이미용품 및 건강식품과 관련된 방송으로 구성되어 있다.<각주>5</각주>다. 판매수수료 방식 6 TV홈쇼핑 사업자가 납품업자의 상품에 대해 판매방송을 하고 그 대가로 판매수수료를 수취하는 방식에는 정률수수료, 정액수수료, 혼합수수료가 있다. TV홈쇼핑 사업자들은 방송시간대 별로 과거 판매실적ㆍ판매수수료 수익ㆍ매출순이익ㆍ해당년도 성장목표 등을 고려하여 판매 목표금액 및 이익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판매수수료를 정한다. 7 정률수수료 방식은 TV홈쇼핑 사업자가 방송을 통해 상품을 판매한 후 총 판매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취하는 방식으로, 상품 판매금액의 규모에 따라 TV홈쇼핑 사업자의 판매수익이 달라지는 구조이므로 판매 부진에 대한 위험을 TV홈쇼핑 사업자와 납품업자가 같이 부담한다. 8 정액수수료 방식은 TV홈쇼핑 사업자가 상품판매액과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을 수수료로 받고 특정 방송시간을 제공하는 형태로서, TV홈쇼핑 사업자가 방송기획ㆍ제작ㆍ진행 등 전 과정에 걸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도 판매 부진으로 인한 위험을 전혀 지지 않고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반면에 납품업자는 판매 부진으로 인한 위험을 전적으로 부담한다. 9 이 정액수수료 방식은 TV홈쇼핑 사업자가 보험상품을 판매하면서 보험상품의 특성, 즉 무형상품이고 생방송 시간 동안의 매출이 정해질 수 없기 때문에 한정된 방송시간을 납품업자에게 일정 금액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도입되었으나, 현재는 TV홈쇼핑 사업자가 안정적 수익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10 혼합수수료 방식은 정액수수료와 정률수수료를 혼합한 방식으로서, TV홈쇼핑 사업자는 방송 제작 등에 따른 고정비를 정액수수료로 보장받고 상품 판매금액의 규모에 따라 판매 수익을 얻게 되는 구조이므로 판매 부진에 대한 위험을 납품업자가 더 부담하게 된다. 라. 피심인의 방송판매 계약체결 과정 11 피심인은 다음 <표 3>과 같이 납품업자와 '거래기본계약서’를 체결하여 거래관계를 형성하고,<각주>6</각주>'상품판매 합의서’를 통해 일반적인 판매채널(인터넷쇼핑몰, 모바일 앱 등)을 통해 판매되는 상품의 거래조건 등을 정한다. 12 이후 TV홈쇼핑 방송(이하 '홈쇼핑 방송’이라 한다)을 원하는 납품업자와는 추가적으로 '방송조건 합의서’와 그 부속문서인 '정액방송 약정서’, '판매촉진 합의서’ 등을 체결하여 방송판매 조건을 별도로 정한다. <표 3> 피심인의 방송판매 계약체결 과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89833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참조 13 위 과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거래기본계약서’에서는 양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 대한 일반적인 절차ㆍ상품의 검사 및 납품 조건ㆍ배송 및 AS 부담 등 향후 거래를 하게 되면서 공통으로 적용할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사항 등을 정하게 되며, 납품업자와 각 상품별로 체결한 개별계약과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개별계약이 우선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14 '상품판매 합의서’에서는 다음 <표 4>와 같이 각 상품의 판매가, 공급가 및 수수료율<각주>7</각주>등의 거래조건을 정한다. '상품판매 합의서’에서 정한 거래조건이 적용되는 판매채널은 피심인의 인터넷쇼핑몰, 모바일앱, 데이터홈쇼핑<각주>8</각주>및 DM<각주>9</각주>등이며, CATV 즉 홈쇼핑 방송 채널을 통한 판매조건은 별도의 합의서를 체결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표 4> 피심인의 상품판매 합의서(예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89833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15 이후, 피심인과 납품업자가 홈쇼핑 방송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아래 <표 5>와 같이 '방송조건 합의서’를 통해 프로그램명, 방송예정일, 구성상품, 판매가, 협력사 지급액(별도 정액방송약정서 작성) 등의 거래조건을 정한다. <표 5> 피심인의 방송조건 합의서(예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89833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16 이때, 피심인과 납품업자가 방송판매에 적용될 수수료를 혼합수수료 방식으로 합의하면, 아래 <표 6>과 같이 부속문서인 '정액방송약정서’를 통해 상품 내용, 방송일시, 위탁판매수수료<각주>10</각주>등을 추가로 정하게 된다. <표 6> 피심인의 정액방송 약정서(예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89833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17 또한, 피심인과 납품업자가 홈쇼핑 방송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하면, 아래 <표 7>과 같이 부속문서인 '판매촉진 합의서’를 체결하여 판매촉진행사의 종류, 피심인과 납품업자의 비용 분담 비율 등을 정한다. <표 7> 피심인의 방송판매 판매촉진 합의서(예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89833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18 그리고 납품업자의 요청에 따라 별도의 영상물 사용,전문가 출연, 방송 세트 추가 등을 하게 될 경우, '인서트 및 게스트 합의서’를 체결하여 그 부담 비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다. 2. 위법성 판단 가. 불이익 제공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9 피심인은 2017년도부터 2021년 6월까지 혼합수수료를 적용한 위ㆍ수탁거래 방식으로 납품받은 납품업자의 상품 중 총 18,444건의 상품을 아래 <표 8>과 같이 홈쇼핑 방송을 통해 판매하였다. <표 8> 피심인의 혼합수수료 적용 상품 판매 현황 (단위: 건,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898341"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심사보고서 소갑 제5호증<각주>11</각주>참조 20 다만, 피심인은 '방송조건 합의서’ 등에 명시된 방송시간<각주>12</각주>에 적용되는 판매촉진할인 조건 등을 해당 방송시간의 전ㆍ후 30분까지 동일하게 적용하여 상품을 판매하였으나, 방송시간을 기준으로 방송시간 내에 소비자의 주문등록이 생성(또는 완료)된 상품에 대해서만 혼합수수료를 부과하고, 해당 방송시간의 전ㆍ후 30분에 주문등록이 생성된 상품에 대해서는 혼합수수료가 아닌 일반수수료를 부과하였다. 21 즉, 예를 들어, '방송조건 합의서’에 기재된 방송시간이 13:00∼14:00인 경우, 소비자가 13:58에 방송을 보고 주문을 하더라도 다음 <표 9>와 같은 절차를 거쳐 주문을 등록하므로, 피심인의 시스템에는 주문 '등록시간’이 14:01에 생성되었다면, 소비자가 해당 방송시간에 방송을 시청하고 주문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정액방송 약정서’상의 혼합수수료<각주>13</각주>가 아니라 '상품판매 합의서’에 따른 일반수수료(정률수수료)가 부과되었다. <표 9> 소비자의 주문 수단별 절차 및 '등록시간’ 생성 시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898343"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각주>14</각주>*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참조 22 참고로, '상품판매 합의서’에 따른 일반수수료(정률수수료)는 통상 약 ○○∼○○% 수준인 반면, '정액방송 약정서’에 따른 혼합수수료 중 정률수수료는 납품업자가 피심인에게 정액수수료를 별도로 지급하기 때문에 통상 약 ○○∼○○% 수준인 것으로 확인된다. 23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 <표 10 내지 11>과 같이 피심인 소속 장○○ 부장<각주>15</각주>의 진술조서 내용, 이○○<각주>16</각주>MD의 확인서 및 피심인의 납품업자들에 대한 상품 대금 정산내역<각주>17</각주>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표 10> 장○○ 부장의 진술조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898305"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소갑 제4호증 <표 11> 이○○ MD의 확인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898307"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소갑 제7호증 2) 관련 법령 및 법리 가) 관련 법령 법 제17조(불이익 제공행위의 금지) 대규모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9. (생략)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납품업자등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이익을 제공하게 하는 행위 나) 법리 24 법 제17조 제10호에 규정된 납품업자 등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이익을 제공하게 하는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피심인이 납품업자 등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어야 하고, ② 법 제17조 제1호 내지 제9호에 준하여 납품업자 등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이익을 제공하게 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며, ③ 그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구체적 판단 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 존재 여부 25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은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26 첫째, 피심인은 전국적으로 형성된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홈쇼핑 방송 등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바, 납품업자들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상품의 판로확보 등을 위하여 피심인과 같이 높은 인지도와 효과적인 판매수단을 보유한 대규모유통업자와 계속적 거래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27 둘째, 피심인의 홈쇼핑 방송을 통한 판매방식은 무점포판매방식으로 별도의 점포개설 없이 전국적으로 상품판매가 가능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피심인과 거래하기 위한 납품업자들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개별 납품업자들이 피심인과의 거래관계를 먼저 중단하거나 이와 유사한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관계를 새롭게 시작하는 것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홈쇼핑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제도적으로도 새로운 사업자의 시장진입이 어려운바 납품업자가 대체 거래처를 찾는 것도 어렵다. 28 셋째, 납품업자는 피심인의 방송 프로그램에 자신의 상품이 편성되는지 여부에 따라 상품의 판매 및 홍보에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되므로 피심인은 거래상대방을 선택하거나 계약을 체결할 때 자신에게 유리한 거래조건을 설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나) 불이익 제공 여부 29 다음과 같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 2. 가.의 행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하여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30 첫째, 방송조건 합의서 등에는 방송시간(방송예정일)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객관적으로 방송시간의 '전ㆍ후 30분’ 동안의 시간까지 방송시간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계약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 '방송시간’의 범위를 '방송시간의 전ㆍ후 30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으나, 이는 계약의 해석과 관련된 민사문제로 보아야 한다. 31 둘째, 경제적 불이익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정하기 어렵다. 즉, 혼합수수료는 정액수수료와 정률수수료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단순히 혼합수수료상의 정률수수료와 '상품판매 합의서’상의 정률수수료만을 비교하여 경제적 불이익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32 특히, 피심인이 혼합수수료를 적용한 위ㆍ수탁거래 방식으로 판매한 상품 총 18,444건 중에는 혼합수수료상의 정률수수료와 '상품판매 합의서’상의 정률수수료 비율이 같은 건들이 다수 존재했던 것으로 확인되는바,<각주>18</각주>이러한 건들에 대해서는 납품업자들이 입은 경제적 불이익의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확정하기가 어렵다. 33 셋째, 피심인의 일부 납품업자들은 방송시간 전ㆍ후 30분에 판매된 상품에 대해 일반수수료가 적용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피심인의 MD로부터 설명을 듣거나 협의하여 방송판매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각주>19</각주>피심인이 일방적으로 납품업자들에게 불이익 제공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도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4) 소결 34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일부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곤란하여, 법 제17조 제10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심의절차를 종료한다. 나. 판매촉진비용 부담 전가 금지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35 피심인은 위 2. 가.와 같이 2017년도부터 2021년 6월까지 총 18,444건의 상품에 대한 홈쇼핑 방송을 실시하면서, 아래 <표 12>와 같이 총 7,057건의 상품에 대해 '판매촉진 합의서’를 체결하여 납품업자들과 공동으로 판매촉진 행사를 실시하였다. <표 12> 피심인의 방송판매 관련 공동 판매촉진 행사 현황 (단위: 건,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898309"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피심인 확인서 및 제출자료 참조 36 즉, 피심인이 납품업자들과 체결한 '판매촉진 합의서’에는 아래 <표 13>과 같이 각 상품의 방송시간, 판매촉진할인의 유형(앱 할인, 일시불 할인, ARS 할인 등) 및 피심인과 납품업자들의 비용 분담 비율<각주>20</각주>등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피심인은 이에 따라 판매촉진 행사를 실시하였어야 한다. <표 13> 피심인의 판매촉진 합의서(예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898311"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소갑 제3호증 37 그러나 피심인은 '판매촉진 합의서’에 기재된 방송시간의 범위를 벗어나 임의로 방송시간의 전ㆍ후 30분에 해당하는 시간에도 판매촉진 행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아래 <표 14>와 같이 해당 비용을 납품업자들에게 부담하게 하였다. <표 14> 납품업자들의 판매촉진비용 부담 금액(방송시간 전ㆍ후 30분간)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898313"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38 이와 같은 사실은 다음 <표 15 내지 17>과 같이 피심인 소속 전○○ 상무<각주>21</각주>의 진술조서 내용, 피심인 소속 원○○ 매니저<각주>22</각주>의 확인서, 피심인의 제출 공문 및 피심인의 납품업자에 대한 판매촉진할인 비용 정산내역<각주>23</각주>등을 통해 확인된다. <표 15> 전○○ 상무의 진술조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898315"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소갑 제4호증 <표 16> 원○○ 매니저의 확인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898317"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소갑 제9호증 <표 17> 피심인의 제출 공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898319"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소갑 제11호증 2) 관련 법령 및 법리 가) 관련 법령 법 제11조(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판매촉진비용”이라 한다)의 부담 등을 납품업자등과 약정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납품업자등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약정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대규모유통업자는 약정과 동시에 이 서면을 납품업자등에게 주어야 한다. ③∼④ (생략) ⑤ 납품업자등이 자발적으로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요청하여 다른 납품업자등과 차별화되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등과 상호 협의하여 판매촉진비용의 분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 시행령<각주>24</각주>제9조(판매촉진비용의 부담에 관한 약정사항)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판매촉진비용과 관련하여 약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판매촉진행사의 명칭ㆍ성격 및 기간 2. 판매촉진행사를 통하여 판매할 상품의 품목 3.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의 규모 및 사용내역 4. 해당 판매촉진행사를 통하여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의 비율 5. 판매촉진비용의 분담 비율 또는 액수 나) 법리 39 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의 판매촉진비용 부담 전가 금지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어야 하고, ② 판매촉진행사의 실시 전에 비용의 부담 등을 서면으로 약정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③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에게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시켜야 하며, ④ 납품업자 등이 자발적으로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요청하여 다른 납품업자 등과 차별화되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3) 구체적 판단 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 존재 여부 40 위 2. 가. 3)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나) 판매촉진비용에 대한 서면 약정 및 납품업자의 비용 분담 여부 41 위 2. 나.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2017년도부터 2021년 6월까지 방송판매를 한 18,444개 상품 가운데 7,057개 상품에 대해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고, 이에 소요된 비용을 피심인과 납품업자가 분담하기로 서면을 통해 약정하였다. 42 그러나 피심인은 납품업자들과 약정한 방송시간의 범위를 벗어나 방송시간의 전ㆍ후 30분 동안에 판매한 상품에 대해서도 방송시간과 동일한 조건으로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였는바, 피심인과 납품업자가 약정한 서면에는 이와 관련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43 따라서, 피심인은 서면 약정 없이 방송시간의 전ㆍ후 30분 동안에 임의로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여, 일방적으로 그에 따른 비용을 납품업자들에게 전가시킨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납품업자의 자발적 요청 여부 44 피심인이 일방적으로 방송시간의 전ㆍ후 30분 동안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한 점을 고려할 때, 납품업자들이 피심인에게 동 행사를 요청한 것으로 볼 수 없다. 4) 소결 45 피심인의 위 2. 나의 행위는 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된다. 다. 불완전 서면 교부행위 여부 1) 심사보고서상 혐의 내용 46 피심인은 위 2. 가. 및 나.와 같이 방송시간의 전ㆍ후 30분 동안에 판매한 상품에 대해 임의로 정액방송약정서에서 정한 혼합수수료가 아니라 상품판매 합의서에 따른 일반수수료를 부과하고 또한 같은 시간에 임의로 판매촉진 행사를 실시하였으나, 이와 같은 내용은 홈쇼핑 방송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납품업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사항들임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납품업자에게 교부한 서면들에는 이와 관련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47 따라서, 피심인은 법 제6조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법정 기재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교부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관련 법령 및 법리 가) 관련 법령 법 제6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등)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등과 계약을 체결한 즉시 납품업자등에게 거래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법에서 같다)을 주어야 한다. ②∼⑨ (생략) 법 시행령 제2조(서면 기재사항) ①「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에서 “거래형태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계약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거래형태, 거래품목 및 기간 2.∼4. (생략) 5.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생략) 나. 특약매입거래 또는 위ㆍ수탁거래의 경우 대규모유통업자가 상품판매대금에서 공제하는 판매수익 또는 수수료 다. 그 밖에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이하 “납품업자등”이라 한다)이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비용 6.∼8. (생략) ②∼③ (생략) 나) 법리 48 법 제6조 제1항의 계약서면 교부의무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어야 하고, ②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과 계약을 체결한 즉시 법정 기재사항이 기재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납품업자 등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구체적 판단 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 존재 여부 49 위 2. 가. 3)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나) 불완전 서면 교부행위 여부 50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고려할 때, 피심인이 법정 기재사항을 누락하여 서면을 교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51 즉, 피심인은 거래기본계약서, 상품판매 합의서, 방송조건 합의서 및 정액방송약정서를 통해 거래형태, 거래품목, 방송시간, 위ㆍ수탁거래의 경우 대규모유통업자가 상품판매대금에서 공제하는 수수료 등 법정 기재사항을 모두 기재하여 납품업자에게 교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52 다만, 피심인이 위 2. 나.와 같이 일방적으로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함으로써, 추가적으로 발생한 판매촉진비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는 법 제11조 제1항 적용 대상인 점을 고려할 때, 이를 법 제6조 제1항 위반으로 볼 수 없다. 4) 소결 53 피심인의 위 2. 다.의 행위는 법 제6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54 피심인의 위 2. 나.의 행위와 관련하여, 피심인이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위반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즉시 행위중지명령을 부과하고, 또한 피심인이 향후 이와 같거나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행위금지명령도 부과한다. 55 또한 이와 같은 사실을 피심인의 거래상대방인 모든 납품업자들에게도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통지명령도 함께 부과한다. 나. 과징금 부과 1) 과징금 부과 여부 56 위 2. 나.의 행위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점, 2017년부터 2022년 11월 30일까지의 위반금액도 약 19억 원에 이르는 등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에 미치는 효과가 중대하고 다수의 납품업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므로 법 제35조, 법 시행령 제28조 및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각주>25</각주>’를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을 부과한다. 2) 산정기준 가) 부과기준율 57 위 2. 나.의 행위는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과징금 고시 Ⅳ. 1. 나.에 따라 부과기준율은 100%로 정한다. 나) 관련 납품대금 및 위반금액 58 위 2. 나.의 행위가 2017. 1. 1.부터 이 사건 심의일(2022. 11. 30.)까지 계속되고 있으므로, 아래 <표 18 내지 19>와 같이 관련 납품대금은 57,232,896,106원으로, 위반금액은 1,978,508,470원으로 정한다.<각주>26</각주><표 18> 관련 납품대금(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898321"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표 19> 위반금액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898325"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다) 산정기준 59 과징금 고시 Ⅳ. 1. 나.에 따라 산정기준은 관련 납품대금에 위반금액의 비율을 곱한 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따라서 산정기준은 1,978,508,470원으로 정한다. 3)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조정 60 피심인이 조사 단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 종결 시까지 일관되게 위 2. 나.의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 협력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과징금 고시 Ⅳ. 2. 다. (2) (가)에 따라 산정기준에서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한 1,582,806,776원을 조정 금액으로 정한다. 4) 부과과징금의 결정 61 부과과징금 결정 단계에서 감경할 만한 요소가 없으므로 위 조정 금액에서 과징금 고시 Ⅳ. 3. 마.에 따라 1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버리고 아래 <표 20> 기재와 같이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표 20> 부과과징금 결정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898327"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4. 결론 62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일부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곤란하여 법위반 여부의 판단이 어려우므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각주>27</각주>’ 제53조 제4호에 따라 심의절차를 종료하며, 위 2. 나.의 행위는 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해서는 법 제32조를,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35조를 적용하고, 위 2. 다.의 행위는 법 제6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법하지 않으므로 사건절차규칙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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