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에스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유통1950 사건명 : ㈜지에스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지에스리테일 서울 강남구 논현로 508 대표이사 ○○○ 대리인 법무법인(유)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금석, 김홍기, 박성진, 임지석, 이응백 심 의 종 결 일 : 2021. 4. 2.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각주>1</각주>지에스리테일은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을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는 자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소매업종 매출액이 1,000억 원 이상인 자이므로 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한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462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의 사업보고서 참조 2 피심인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2018년 기준 1,973개 납품업자(직매입거래 1,567개, 특약매입거래 406개)로부터 총 1,279,876백만 원의 상품을 매입하였으며, 전체 점포 수는 308개(직영점포 188개, 가맹점포 120개)이다. <표 2> 피심인의 거래현황 및 점포 수 (단위: 개,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464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기업형 슈퍼마켓의 정의 3 기업형 슈퍼마켓(SSM, Super Super Market)이란 대규모유통업체 등이 체인점 방식으로 운영하는 슈퍼마켓을 말한다. 규모면에서는 대형할인점보다는 작고 자영업자들이 운영하는 일반 슈퍼마켓보다는 큰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으나 최근에는 대규모유통업자들이 330㎡ 안팎의 소형점포도 개설하는 추세이므로 규모에 상관없이 대규모유통업자에 의해 운영되는 슈퍼마켓을 통칭하게 되었다. 2) 기업형 슈퍼마켓 시장 규모 4 현재 기업형 슈퍼마켓 시장은 연간 매출액 기준으로 피심인을 포함한 상위 업체와 기타 중소유통업체가 운영하는 다수의 시장참여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슈퍼마켓 업계 내 20개 이상의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주요 기업형 슈퍼마켓 사업자는 롯데쇼핑(롯데슈퍼), 지에스리테일(GS슈퍼마켓), 홈플러스(홈플러스익스프레스), 이마트(이마트에브리데이), 서원유통(탑마트), 수협유통(수협마트) 등 6개사가 있다. 5 주요 업체의 매출액 기준 시장점유율을 보면,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가장 많은 SSM 점포 수를 확보하고 있는 롯데슈퍼가 31.11%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서원유통이 25.43%, 피심인이 23.73%, 이마트에브리데이가 18.50%의 점유율로 그 뒤를 잇고 있다. <표 3> 주요 기업형 슈퍼마켓사업자의 매출액 및 시장점유율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466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3) 기업형 슈퍼마켓시장의 경쟁현황 6 슈퍼마켓 산업은 대형유통업체가 주도하는 기업체인형 스토어 구조로 전환되고 있다. 최근 기존 할인점을 중심으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이끌어왔던 대규모유통업자들은 국내 대형마트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름에 따라 새로운 수익 창출을 위해 SSM 및 소형점포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7 기업형 슈퍼마켓은 최근 지속적인 경기불황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과 더불어 동반성장에 대한 사회적 요구로 인한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점포를 확장하고 있다. 8 주요 사업자들의 기업형 슈퍼마켓 확장을 보면, 롯데슈퍼는 2011년 6월 직영점 굿모닝마트 34개와 임의 가맹점 하모마트 179개를 운영 중인 CS유통을 인수하였고, 슈퍼마켓 부문에 뒤늦게 참가한 이마트는 2011년 11월 킴스클럽마트를 인수하여 체인형 슈퍼마켓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였으며, 이후 2012년 7월에는 NS홈쇼핑에서 운영하던 엔에스마트 22개 점포를 인수하였고 2016년 5월에는 중견 슈퍼마켓 업체인 에스엠이 운영하던 에스엠마트 28개 점포를 인수하는 등 사업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계약서면을 지연하여 교부한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9 피심인은 2017. 6. 20.부터 2018. 3. 26.까지의 기간 동안 정다운 등 87개 납품업자와 93건의 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계약의 시작일<각주>2</각주>보다 최소 1일에서 최대 25일이 지나 계약서면을 교부하였으며, 그 내역은 아래 <표 4> 및 <별지 2>와 같다. <표 4> 계약서면 지연교부 내역(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466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10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팀 부장 ○○○의 2020. 9. 4.자 확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4</각주>) 및 동 확인서에 첨부된 '서면 지연교부 내역’ 및 전자계약 건별 증빙 내역(소갑 제1-2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되며, 피심인도 심의과정에서 이를 인정하였다. 2) 관련 법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규정 법 제6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등)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등과 계약을 체결한 즉시 납품업자등에게 거래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법에서 같다)을 주어야 한다. ② ∼ ⑨ (생략) 나) 법리 11 법 제6조 제1항의 계약서면 즉시 교부의무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등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② 계약을 체결한 즉시 법 시행령<각주>5</각주>제2조의 기재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납품업자등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한다. 12 '거래상 우월적 지위’ 여부는 유통시장의 구조, 소비자의 소비실태,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사이의 사업능력의 격차, 납품업자의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거래 의존도, 거래의 대상이 되는 상품의 특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기업집단이나 하나의 대규모유통업자가 운영하는 유통업태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고(법 제3조 제2항 참조), 거래상 우월적 지위는 일방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과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각주>6</각주>13 그리고 '계약을 체결한 즉시’라 함은 계약체결과 동시에 또는 계약체결 직후를 의미한다.<각주>7</각주>3) 피심인의 위 2. 가.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 성립여부<각주>8</각주>14 다음의 사정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피심인은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15 첫째, 국내 기업형 슈퍼마켓 시장은 소수의 사업자가 지배하는 과점시장인데, 피심인은 전국적인 인지도 및 유통망을 기반으로 당해 시장에서 상당한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주요 사업자 중 하나이다. 16 둘째, 피심인과 거래하고 있는 납품업자들은 피심인의 영업장에 입점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매출신장 및 상품홍보에 커다란 영향을 받게 되므로 기업형 슈퍼마켓 시장에서 상당한 지위를 점하고 있는 피심인들과 같은 대규모유통업자와 계속적인 거래계약 체결ㆍ유지를 강하게 희망한다. 17 셋째, 기업형 슈퍼마켓은 많은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생활용품 구매 장소인데, 소비자들은 피심인의 영업장이나 대형마트 등을 통해 눈에 익숙해진 상품의 구매를 선호하기 때문에 납품업자들은 자신들이 양질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것을 소비자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피심인과 같은 대규모유통업자와 거래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18 넷째, 피심인이 운영하는 슈퍼마켓은 매장 내의 진열공간이 제한되어 있어 납품업자 간 경쟁을 유도하기 용이하며, 주요 취급품목인 식료품은 그 특성상 품질 및 가격 차이가 거의 없고 유통기한이 상대적으로 짧아 대기업 납품업자라 하더라도 유통경로를 하나라도 더 확보하는 영업 전략이 필요하다. 19 다섯째, 비록 브랜드 인지도가 높고 판매실적도 좋은 납품업자라 하더라도 피심인들의 입장에서 납품업자는 같은 품질의 동종 상품을 공급하는 사업자로 쉽게 대체가 가능한 반면, 납품업자의 입장에서는 피심인들과 거래가 단절될 경우 유사한 규모의 유통망과 브랜드 인지도를 가진 대체거래선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고, 시장점유율이 낮은 상품 및 신상품 등도 납품해야 하므로 피심인에게 상대적으로 열위의 지위에 놓이게 된다. 20 여섯째, 위와 같은 사정으로 피심인은 납품업자를 선택하거나 거래조건을 설정함에 있어 자기에게 보다 유리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나) 계약 체결 즉시 서면을 교부하였는지 여부 21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은 이 사건 납품업자들에게 계약서면을 계약체결일로부터 1일에서 25일이 지나 교부하였으므로 계약을 체결한 즉시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다) 소결 22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6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한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가) 구체적 약정 없이 시즌상품을 반품한 행위 23 피심인은 2016. 8. 1.부터 2018. 4. 30.까지의 기간 동안 ○○○○○○ 등 128개 납품업자부터 직매입거래<각주>9</각주>방식으로 매입한 시즌상품<각주>10</각주>에 대한 반품시기 및 기한, 반품절차 등 반품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하지 아니하고 총 1,131,505개(매입금액 5,699,496,558원)의 시즌상품을 반품하였으며, 그 내역은 아래 <표 5> 및 <별지 3>과 같다. <표 5> 납품업자별 시즌상품 반품 내역 (단위: 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466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4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2020. 8. 28.자 확인서(소갑 제2호증), 시즌상품의 반품 및 자발적 반품내역 총괄표(소갑 제2-1호증) 및 물품공급계약서(소갑 제2-2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되며, 피심인도 심의과정에서 이를 인정하였다. 나) 납품업자 자신에게 직접적 이익이 된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첨부한 서면 없이 반품한 행위 25 피심인은 2016. 8. 1.부터 2018. 4. 30.까지의 기간 동안 금양인터내셔날 등 137개 납품업체로부터 직매입거래 방식으로 매입한 1,406,689개(매입금액 3,172,095, 193원) 상품을 납품업자의 요청으로 반품을 하면서, 해당 반품이 납품업자로부터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첨부하지 않은 서면으로 반품을 하였으며, 그 내역은 아래 <표 6> 및 <별지 4>와 같다. <표 6> 납품업자별 반품 내역 (단위: 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466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6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2020. 8. 28.자 확인서(소갑 제2호증), 시즌상품의 반품 및 자발적 반품내역 총괄표(소갑 제2-1호증), 반품요청서(소갑 제2-3호증) 및 시즌상품의 반품 세부내역(소갑 제2-5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되며, 피심인도 심의과정에서 이를 인정하였다. 2) 관련 법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규정 법 제10조(상품의 반품 금지)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받은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품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분야에서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기간 내에 반품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1. 특약매입거래의 경우로서 계약체결 시 반품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하고 그 반품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준 경우 2. 위ㆍ수탁거래의 경우 3. 납품받은 상품이 납품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오손ㆍ훼손되었거나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4. 납품받은 상품이 계약한 상품과 다른 경우 5. 대규모유통업자가 반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손실을 스스로 부담하고 해당 납품업자에게 반품의 동의를 받은 경우 6. 직매입거래의 경우로서 일정한 기간이나 계절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신선농ㆍ수ㆍ축산물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계약체결 시 반품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하고 그 반품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준 경우 7. 직매입거래의 경우로서 납품업자가 반품이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첨부한 서면으로 반품일 이전에 자발적으로 반품을 요청한 경우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의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반품받은 상품을 가맹본부가 납품업자에게 반품하는 경우 9. 그 밖에 직매입거래의 경우로서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나) 관련 법리 27 법 제10조 제1항의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대규모유통업자가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납품업자에게 반품한 행위가 있어야 하며, ② 법 제10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8 법 제10조 제1항은 본문에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반품을 금지하면서 단서 규정에 의해 같은 조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분야에서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기간 내에 반품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 제1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되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이 금지된다. 29 한편, 직매입거래로 매입한 시즌상품에 대하여 계약 체결 시 반품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하고 그 반품조건이 명시된 서면에는 시즌행사의 종류와 기간, 반품이 가능한 상품군(품목) 등을 가능한 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는바 그 정도는 납품업자들이 불측의 피해를 입지 않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각주>11</각주>3) 피심인의 위 2. 나.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반품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30 위 1)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심인이 납품업자들이 납품한 상품에 대해 반품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반품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31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볼 때 피심인의 이 사건 반품행위에 있어 법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이 인정된다. 32 ① 이 사건 반품행위와 관련한 거래는 직매입거래에 해당하므로 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납품받은 상품이 납품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오손ㆍ훼손된 경우,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납품받은 상품이 계약한 상품과 다른 경우, 대규모유통업자가 반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손실을 스스로 부담하고 해당 납품업자에게 반품의 동의를 받은 경우,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반품 받은 상품을 가맹본부가 납품업자에게 반품한 경우가 아니므로 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 및 제8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3 ② 직매입한 시즌상품의 반품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피심인은 직매입거래 계약서에 아래 그림과 같이 반품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시즌행사의 종류와 기간, 반품 가능한 상품군(품목) 등 반품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나. 1) 가)의 반품행위는 법 제10조 제1항 제6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반품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림 1> 피심인의 직매입거래 계약서상 반품조건(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461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34 ③ 직매입한 상품에 대해 납품업자의 자발적 요청에 의한 반품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피심인은 아래 그림과 같이 반품사유의 '자발적 반품’ 란에 (√)로 표시 한 반품요청서만으로 반품을 하였을 뿐, 납품업자들로부터 해당 반품이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받아 첨부하지 아니하고 반품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나. 1) 나)의 반품행위는 법 제10조 제1항 제7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반품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림 2> 납품업자의 자발적 반품과 관련한 반품요청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461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35 ④ 그 밖에 직매입거래의 경우로서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에도 해당하는 사유도 찾을 수 없으므로 법 제10조 제1항 제9호의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다) 소결 36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나. 1)의 각 행위는 법 제10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다. 사전 약정 없이 판매촉진비용을 부담시킨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37 피심인은 2016. 1. 1.부터 2018. 4. 30.까지 기간 동안 총 2,176회의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 등 26개 축산 납품업자들과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등을 사전에 약정하지 아니하고 동 납품업자들에게 약 1,233백만원+α<각주>12</각주>에 상당하는 판촉비용을 부담시켰으며, 행사 내역은 아래 <표 7> 및 <별지 5>와 같다. <표 7> 약정하지 아니하고 실시한 판매촉진행사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4669"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38 피심인은 사전 약정 없이 실시한 위와 같은 판매촉진행사와 관련하여, 행사 종료 후 최소 1개월에서 최대 25개월이 지난 2018년 1월에서 4월 사이에 납품업자들에게 메일을 송부하여 판촉비 부담 합의서, 행사제안서 등을 제출받았다. 39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2020. 11. 10.자 확인서(소갑 제3호증), 미약정 판촉행사 현황(소갑 제3-1호증) 및 납품업자에게 보낸 미약정 판촉행사 관련 판촉합의서 등의 사후 수취 관련 메일(소갑 제3-2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되며, 피심인도 심의과정에서 이를 인정하였다. 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 규정 법 제11조(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 금지)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판매촉진비용’이라 한다)의 부담 등을 납품업자등과 약정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납품업자등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약정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대규모유통업자는 약정과 동시에 이 서면을 납품업자등에게 주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판매촉진비용의 분담비율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각각 해당 판매촉진행사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이하 이 조에서 “예상이익”이라 한다)의 비율에 따라 정하되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 사이의 예상이익의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의 예상이익이 같은 것으로 추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납품업자 등의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은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납품업자등이 자발적으로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요청하여 다른 납품업자등과 차별화되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등과 상호 협의하여 판매촉진비용의 분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 시행령 제9조(판매촉진비용의 부담에 관한 약정사항)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판매촉진비용과 관련하여 약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판매촉진행사의 명칭ㆍ성격 및 기간 2. 판매촉진행사를 통하여 판매할 상품의 품목 3.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의 규모 및 사용내역 4. 해당 판매촉진행사를 통하여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의 비율 5. 판매촉진비용의 분담 비율 또는 액수 나) 법리 40 법 제11조 제1항의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행사가 판매촉진행사이어야 하고, ② 대규모유통업자가 그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등을 납품업자등과 약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납품업자에게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시켜야 하며, ③ 납품업자등이 자발적으로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요청하여 다른 납품업자등과 차별화되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한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3) 피심인의 위 2. 다.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판매촉진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41 이 사건 행사는 주로 일정 기간 동안 피심인 점포를 방문한 소비자에게 행사전단지 상품에 한정하여 할인가격을 적용하는 등 상품의 판매를 일시적으로 증진시킬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므로 법 제2조 제8호의 판매촉진행사에 해당한다. 나)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납품업자들과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등을 서면으로 약정하였는지 여부 42 위 2. 다. 1)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심인이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납품업자들과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등을 서면으로 약정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납품업자가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였는지 여부 43 위 2. 다. 1)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심인이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면서 납품업자들에게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시킨 사실이 인정된다. 라)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요청하여 다른 납품업자와 차별화되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한 경우인지 여부 44 다음과 같은 점에서 볼 때 이 사건 판매촉진행사는 납품업자의 자발적 요청에 의한 행사라고 보기 어렵고, 납품업자가 다른 납품업자와 차별화되기 위해 실시한 판매촉진행사라 할 수도 없다. 45 ① 피심인은 매년 초에 연간 마케팅캘린더(판매촉진행사 계획)를 수립하고 그에 기초하여 분기별/월간 행사를 기획하는바, 이 사건 기간 동안 실시한 판매촉진행사의 경우 피심인 주도로 사전에 기획한 행사에 납품업자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피심인에게 요청한 행사로 보이지 않는다(소갑 제3-3호증 피심인의 MD본부 ○○○팀 차장 ○○○의 2020. 5. 13.자 확인서, 소갑 제3-4호증 2017∼2018년 마케팅캘린더 참조). 46 ② 이 사건 판매촉진행사는 피심인 자신이 경쟁사와의 차별화를 위해 실시한 행사이지 납품업자가 다른 납품업자와 차별화되기 위해 실시한 행사라 할 수 없다. <표 8> 확인서(발췌)(소갑 제3-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4671"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마) 소결 47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다. 1)의 행위는 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라. 사전 약정 없이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 등을 파견 받아 사용한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48 피심인은 2015. 5. 18.부터 2018. 4. 1.까지의 기간 동안 신주례점 등 36개 점포를 대상으로 신규오픈(26개점) 및 리뉴얼(10개점) 작업을 하면서, ○○○○○○ 등 46개 납품업자와 사전에 약정하지 아니하고 1,073명의 납품업자의 종업원등을 파견 받아 상품 재진열에 사용하였으며 그 현황은 아래 <표 9>, <표 10> 및 <별지 6>과 같다. <표 9> 점포 리뉴얼 및 신규오픈 시 사용한 납품업자의 종업원등 현황 (단위 : 개, 명, 시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4673"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표 10> 종업원등 사용 관련 세부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4623"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49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슈퍼사업부 ○○○팀 과장 ○○○의 2020. 5. 14.자 확인서(소갑 제4호증), 피심인의 납품업자 종업원 파견 약정서 미체결 내역(소갑 제4-1호증) 및 파견 종업원 인건비 지급 관련 증빙(소갑 제4-2호증)의 아르바이트 사용내역서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2) 관련 법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규정 법 제12조(납품업자등의 종업원 사용 금지 등)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등으로부터 종업원이나 그 밖에 납품업자등에 고용된 인력(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등"이라 한다)을 파견받아 자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납품업자등과 사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하고 파견된 종업원등을 해당 종업원등을 고용한 납품업자등이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규모유통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견된 종업원등의 인건비를 비롯한 제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2. 납품업자등이 종업원등의 파견에 따른 예상이익과 비용의 내역 및 산출근거를 객관적ㆍ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명시한 서면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자발적으로 자신이 고용한 종업원등의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 3. 특수한 판매기법 또는 능력을 지닌 숙련된 종업원등을 파견받는 경우 4. 특약매입거래를 하는 납품업자등이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매장에서 상품의 특성상 전문지식이 중요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품류를 판매ㆍ관리하기 위하여 종업원등을 파견받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의 서면에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제1항제2호의 서면에는 납품업자등이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생략) 법 시행령 제10조(파견 종업원등에 관한 약정사항)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가 종업원등을 파견받을 경우 약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업원등의 수 2. 종업원등의 근무기간 및 근무시간 3. 종업원등이 종사할 업무내용 4. 종업원등의 인건비 분담 여부 및 조건 ② (생략) 나) 법리 50 법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등으로부터 종업원등을 파견 받아 자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납품업자등이 종업원등의 파견에 따른 예상이익과 비용의 내역 및 산출근거를 객관적ㆍ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명시한 서면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자발적으로 자신이 고용한 종업원등의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 등 같은 항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품업자등과 사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하고 파견된 종업원등을 해당 종업원등을 고용한 납품업자등이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51 이와 같이 '사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한 경우에만 종업원등의 파견을 허용한 취지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 사이에 종업원등의 파견에 관한 조건이 그들 사이의 의사합치에 의한 것이 아니거나 그 내용이 불분명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납품업자등의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함과 동시에 그들 사이의 파견조건 등에 관한 분쟁을 예방하려는 것이다.<각주>13</각주>52 따라서 법 제12조 제1항의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피심인이 실제로 납품업자등으로부터 종업원등을 파견 받아 자신의 사업자에서 근무하게 하였어야 하고, ② 법 제12조의 단서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③ 사전에 법정 약정사항에 대하여 납품업자등과 서면으로 약정하지 아니한 행위가 존재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의 위 2. 라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피심인이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등을 파견 받아 자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였는지 여부 53 위 2. 라 1)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심인이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등을 파견 받아 자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사전에 납품업자등과 법정 약정사항을 서면으로 약정하였는지 여부 54 위 2. 라 1)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심인이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등을 파견 받아 사용하면서 사전에 법정 약정사항에 따른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라) 소결 55 따라서 피심인의 위 1)의 행위는 법 제12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4)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56 피심인은 이 사건 상품 재진열 작업 등에 사용된 인력은 법 제12조 제1항의 '납품업자의 종업원이나 그 밖에 고용된 인력’이 아니며, 이들의 구인 과정에서 납품업자가 자신의 요청으로 구인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납품업자의 종업원이나 그 밖에 고용된 인력은 아니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57 살피건대, ① 위 피심인의 슈퍼사업부 ○○○팀 과장 ○○○의 확인서(소갑 제4호증)에 의하면, 피심인이 이 사건 상품 재진열 작업 등에 사용된 인력을 납품업자로부터 파견 받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피심인이 동 인력들로 하여금 아래 <그림 3>과 같이 소속 협력사명을 기재하도록 하고 이를 근거로 인건비를 지급한 점, ③ 동 인력들이 피심인 자신의 종업원 또는 자신이 직접 고용한 인력이라면 그와 같이 굳이 협력사명을 기재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서 볼 때 이 사건 상품 재진열 작업 등에 사용된 인력은 납품업자의 종업원 등으로 보이고, 따라서 피심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림 3> 아르바이트 사용내역서 양식(소갑 제4-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4625"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마. 정당한 사유 없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게 한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피심인은 2016. 1. 1.부터 2018. 4. 30.까지 기간 동안 아래 <표 11> 기재와 같이 선재 등 11개 한우 납품업자로부터 월 매입액의 5%<각주>14</각주>를 상품매입대금 지급 시 공제하는 방식으로 총 3,885백만 원을 수취하였다. <표 11> 경제적 이익 수취 현황 (단위: 원, 부가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4627"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제출: 피심인 제출자료 58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팀 차장 ○○○의 2020. 9. 9.자 확인서(소갑 제5 호증 및 제5-2호증), 축산 한우 발주장려금 수취 현황(2016년 1월 ∼ 2018년 5월)(소갑 제5-1호증), 발주장려금 관련 메일(소갑 제5-4호증), 발주장려금 산정 관련 내부자료(소갑 제5-5호증) 및 발주장려금 등록요청서(소갑 제5-6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되며, 피심인도 심의과정에서 이를 인정하였다. 2) 관련 법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규정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8. (생략) 9. "판매장려금"이란 명칭에 상관없이 직매입거래에서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연간거래 기본계약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납품업자가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10. (생략) 법 제15조(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지)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등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유통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거래 기본계약의 내용으로 판매장려금의 지급목적, 지급시기 및 횟수, 판매장려금의 비율이나 액수 등의 사항을 납품업자와 약정하고 이에 따라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판매장려금은 해당 거래분야에서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를 넘을 수 없다. 대규모유통업 분야에서 판매장려금의 부당성 심사에 관한 지침<각주>15</각주>III. 판매장려금의 부당성 판단기준 상기 법령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판매장려금의 부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판매촉진 목적과의 관련성 여부 1.1. 기본원칙 법 제2조제8호 및 제9호에 의하여, 대규모유통업자가 받는 경제적 이익이 판매장려금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판매촉진 즉, “해당 상품에 대한 수요를 늘려 판매를 증진” 시킴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이때 “판매”라 함은 해당 상품에 대한 소비자 판매를 의미하므로, “수요”의 의미도 해당 상품에 대한 소비자 수요를 말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직매입 거래에서 “상품에 대한 소비자 수요를 늘려 판매를 증진” 시키는 목적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이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받는 판매장려금은 이 법에서 정한 합리적인 인정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1.2. 판매촉진 목적과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판매장려금 항목 (예시) 1.2.1. 기본장려금 명칭에 상관없이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 매입금액의 일정비율 혹은 일정금액을 받는 형태의 판매장려금이 이에 해당된다. 동 판매장려금 항목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 매입금액의 일정비율을 획일적으로 받기(지급해야 할 상품 매입대금에서 공제하고 지급받는 경우 포함) 때문에 당해 상품에 대한 판매촉진 목적과의 연관성이 매우 낮다. 더욱이 납품업자의 납품액(대규모유통업자 매입액)이 감소되더라도 동 판매장려금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또한, 동 판매장려금 명목을 통해 징수된 경제적 이익은 대규모유통업자의 직원 인건비, 점포 유지 운영비, 영업이익 등 일반적 관리 목적에도 활용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동 판매장려금 항목은 법에서 정한 합리적 인정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 법리 59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등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연간거래 기본계약의 내용으로 판매장려금의 지급목적, 지급시기 및 횟수, 판매장려금의 비율이나 액수 등의 사항을 납품업자와 약정하고 이에 따라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할 것이다. 60 한편, 법 제2조 제9호에 의하면, '판매장려금’이란 명칭에 상관없이 직매입거래에서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연간거래 기본계약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납품업자가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법 제15조 제2항에서 규정한 판매장려금의 합리적 인정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판매장려금 부당성 심사지침」에 의하면, 명칭에 상관없이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 매입금액의 일정비율 혹은 일정금액을 받는 형태의 판매장려금을 '기본장려금’이라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 매입금액의 일정비율을 획일적으로 받기(지급해야 할 상품 매입대금에서 공제하고 지급받는 경우 포함) 때문에 당해 상품에 대한 판매촉진 목적과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판매장려금으로 예시하고 있다. 따라서 상품에 대한 판매촉진 목적과의 관련성이 없는 장려금 명목의 금원은 명칭에 상관없이 정당한 판매장려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61 법원도 이러한 기본장려금 명목을 통하여 징수된 경제적 이익이 대규모유통업자의 직원인건비, 점포 유지운영비, 영업이익 등 일반적 관리목적에도 활용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매입액의 일정률을 수취하는 기본장려금은 판매촉진목적과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각주>16</각주>3) 피심인의 위 2. 마.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게 하였는지 여부 62 위 2. 마. 1)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자신을 위하여 납품업자에게 발주장려금 명목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발주장려금 수취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63 피심인이 수취한 이 사건 발주장려금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법 제2조 제9호 및 법 제15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판매장려금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해당 금원의 수취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64 법 제2조 제9호에 따르면, 판매장려금이란 명칭에 상관 없이 직매입거래에서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연간거래 기본계약에 따라 납품업자가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하는 것이나, 이 사건 발주장려금은 판매촉진 목적과 무관하게 상품매입금액의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획일적으로 수취한 것으로 해당 금원의 성격이 기본장려금에 해당하므로 법 15조 제2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판매장려금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 소결 65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마. 1)의 행위는 법 제15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바. 연간거래 기본계약의 내용으로 약정하지 아니한 판매장려금 수취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66 피심인은 2016. 1. 1.부터 2018. 4. 30.까지 기간 동안 ○○○ 등 146개 납품업자와 직매입거래를 하면서 연간거래 기본계약의 내용으로 판매장려금의 종류 및 명칭, 지급목적, 지급시기 및 횟수 등 법 시행령 제12조에서 규정한 내용(이하 '법정 사항’)을 약정하지 아니하고 총 35,382백만 원의 판매장려금을 수취하였으며 그 내역은 아래 <표 12> 기재와 같다. <표 12> 미약정 판매장려금 수취현황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4629"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67 피심인이 수취한 판매장려금의 유형은 아래 <표 13>과 같다. <표 13> 이 사건 판매장려금의 종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4631"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68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2020. 10. 8.자 확인서(소갑 제6호증) 및 판매장려금 수취현황(2016. 1. 1.∼2018. 4. 30.)(소갑 제6-1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되며, 피심인도 심의과정에서 이를 인정하였다. 2) 관련 법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규정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8. (생략) 9. “판매장려금”이란 명칭에 상관없이 직매입거래에서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연간거래 기본계약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납품업자가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10. (생략) 법 제15조(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지)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등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유통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거래기본계약의 내용으로 판매장려금의 지급목적, 지급시기 및 횟수, 판매장려금의 비율이나 액수 등의 사항을 납품업자와 약정하고 이에 따라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판매장려금은 해당 거래분야에서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를 넘을 수 없다. 법 시행령 제12조(판매장려금 지급에 관한 약정사항) 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대규모 유통업자가 판매장려금을 받기 위하여 납품업자와 약정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판매장려금의 종류 및 명칭 2. 판매장려금의 지급목적, 지급시기 및 지급횟수 3. 판매장려금의 비율 또는 액수 4. 판매장려금의 결정기준 및 결정절차 5. 판매장려금의 변경사유, 변경기준 및 변경절차 나) 법리 69 법 제15조 제2항의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피심인이 납품업자로부터 수취한 경제적 이익이 법 제2조 제9호의 판매장려금에 해당하더라도 ② 사전에 연간거래 기본계약의 내용으로 법정 사항을 납품업자와 약정하지 아니하고 판매장려금을 수취한 행위가 존재하여야 한다. 70 이와 같이 판매장려금을 수취하는 경우 연간거래 기본계약의 내용으로 법정 사항을 납품업자등과 사전에 약정하도록 한 취지는 연간거래 기본계약의 내용으로 판매장려금 수취 여부 및 그 구체적 조건을 정하지 않음으로 인한 납품업자등의 불측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함과 동시에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 사이의 판매장려금 수취조건에 등에 관한 분쟁을 예방하려는 것이다. 3) 피심인의 위 2. 바.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피심인이 수취한 경제적 이익이 판매장려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71 피심인이 납품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이 사건 금원의 성격을 살펴보면, 그 성격이 매출증가 가능성이 높은 진열대에 상품을 진열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수취하는 성과장려금, 전년 대비 매입액이 증가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수취하는 성과장려금 등 판매촉진을 위하여 지급받은 경제적 이익으로서, 이는 법 제2조 제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판매장려금에 해당한다. 나) 연간거래 기본계약의 내용으로 약정하지 아니하고 수취하였는지 여부 72 위 2. 바. 1)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이 사건 판매장려금을 제공하도록 하면서 연간거래 기본계약의 내용으로 판매장려금 지급에 관한 법정 약정사항을 약정한 사실이 없다. 다) 소결 73 따라서 피심인의 2. 바. 위 1)의 행위는 법 제15조 제2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4)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74 피심인은, 연간거래 기본계약에 약정하지 않고 판매장려금을 수취하였더라도 법 제15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살펴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피심인이 수취한 이 사건 판매장려금의 경우 성과장려금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판매장려금에 해당하므로 피심인의 이 사건 행위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75 살피건대, 피심인의 이 부분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유 없다. 76 법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의 문언에 의하면, 대규모유통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등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일정 절차를 충족한 경우 판매장려금을 수취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며, 그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판매장려금 수취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심인의 이 사건 행위는 연간거래 기본계약의 내용으로 납품업자와 법정사항 관련하여 사전에 약정하지 않고 판매장려금을 수취하였으므로 법 제15조 제2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77 피심인의 위 2. 가. 내지 바.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거래상대방인 모든 납품업자에 대한 통지명령’을 부과한다. 78 아울러, 피심인의 이 사건 행위들은 위반행위의 수가 2개 이상이며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납품업자가 30개 이상인 점 등에서 볼 때,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에 미치는 효과가 중대하고 다수의 납품업자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법 제35조, 법 시행령 제28조 및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각주>17</각주>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79 피심인의 행위 중 위 2. 가.와 다.의 행위는 위반금액의 산정이 곤란하므로 과징금 고시 Ⅳ. 1. 다.에 따라 정액과징금을 부과한다. 나머지 행위에 대해서는 정률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관련 납품대금 등 80 관련 납품대금이란 위반사업자가 위반행위를 한 기간 동안 구매한 관련 상품의 매입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말한다. 관련 납품대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관련 상품의 범위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의 종류와 성질,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행위유형별로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한다. 2) 산정기준 가) 계약서면을 지연하여 교부한 행위 81 동 행위 중 미교부 행위는 없고 위반 건의 상당수가 1-2일 정도의 비교적 단기 지연인 점, 납품업자의 피해정도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 고시 Ⅳ. 1. 가.의 단서 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중대한 위반행위’로 본다. 82 동 행위의 특성상 관련 납품대금과 위반금액을 산정하기가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고시 Ⅳ. 1. 다. 규정에 따라 정액과징금을 부과하되, 산정기준은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부과기준금액의 범위(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 내에서 2억 5천만 원을 산정기준으로 정한다. 나)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한 행위 83 위반행위의 유형, 위반행위의 수 및 관련 납품업자 수 등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를 고려하여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이에 해당하는 부과기준율 140%를 적용한다. 84 한편, 동 행위의 경우 해당 반품 상품을 위반행위를 한 기간 동안 구매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려워 관련 납품대금의 산정은 곤란하나 위반금액 산정은 가능하므로 과징금 고시 Ⅳ. 1. 나. 단서 규정에 따라 아래 <표 15> 기재와 같이 위반금액에 부과기준율 140%를 곱한 금액을 산정기준으로 정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4633"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각주>18</각주>다) 사전 약정 없이 판매촉진비용을 부담시킨 행위 85 위반행위의 유형, 위반행위의 수 및 관련 납품업자 수 등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를 고려할 때, 동 행위는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86 한편, 동 행위의 경우 위반금액에 해당하는 납품업자에게 전가한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된 비용의 정확한 산정이 곤란하므로 과징금 고시 Ⅳ. 1. 다. 규정에 따라 정액과징금을 부과하되,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부과기준금액의 범위(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 내에서 2억 5천만 원을 산정기준으로 정한다. 라) 사전 약정 없이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 등을 파견 받아 사용한 행위 87 위반행위 유형, 위반행위의 수 및 관련 납품업자 수 등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를 고려하여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이에 해당하는 부과기준율 140%를 적용한다. 88 한편, 동 행위의 경우 위반행위 기간 동안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상품이나 매입액의 범위를 특정하기 어려워 관련 납품대금의 산정은 곤란하나 위반금액 산정은 가능하므로 과징금 고시 Ⅳ. 1. 나. 단서 규정에 따라 아래 <표 15> 기재와 같이 위반금액에 부과기준율 140%를 곱한 금액을 산정기준으로 정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4635"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각주>19</각주>마) 정당한 사유 없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게 한 행위 89 위반행위의 유형, 위반행위의 수 및 관련 납품업자 수 등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동 행위는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에 해당하는 부과기준율 100%를 적용하며, <표 16> 기재와 같이 관련 납품대금에 위반금액의 비율을 곱한 후 부과기준율 100%를 곱한 금액을 산정기준으로 정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4637"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각주>20</각주>바) 연간거래 기본계약의 내용으로 약정하지 아니한 판매장려금 수취행위 90 위반행위 유형, 위반행위의 수 및 관련 납품업자 수 등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를 고려하여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이에 해당하는 부과기준율 140%를 적용한다. 91 한편, 동 행위의 경우 위반행위 기간 동안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이나 그 매입시기와 매입액의 범위를 특정하기 어려워 관련 납품대금의 산정이 곤란하나 위반금액 산정은 가능하므로 과징금 고시 Ⅳ. 1. 나. 단서 규정에 따라 아래 <표 17> 기재와 같이 위반금액에 부과기준율 140%를 곱한 금액을 산정기준으로 정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4639"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각주>21</각주>3)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각주>22</각주>92 피심인의 위 2. 다.의 행위는 산정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위반기간이 고려되지 않은 경우로 위반기간이 2년 초과 3년 미만의 행위이므로 과징금 고시 Ⅳ. 2. 나. (1)에 따라 산정기준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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