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에스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유통1997 사건명 : ㈜지에스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지에스리테일 서울 강남구 논현로 508 대표이사 ㅇ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금석, 박성진, 이기연 심 의 종 결 일 : 2016. 12. 16.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편의점 사업과 기업형 슈퍼마켓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을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고 있으며, 직전<각주>1</각주>사업연도의 소매업종 매출액이 1,000억 원 이상이므로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된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2014.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048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편의점 시장의 구조 및 실태 가) 편의점 시장의 특징 2 편의점(CVS, Convenience Store)은 연쇄화 사업자가 직영하거나 연쇄화 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에 의해 운영되는 식료품 위주의 소매업체로서, 슈퍼마켓 표준 취급품목 중 소비 빈도가 높은 품목을 1품종 당 2∼3개 진열함으로써 평당 회전율을 최대화하고, 1일 20시간 이상의 영업으로 고객이 상품을 언제든지 구매할 수 있도록 하며,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POS)의 현대화된 장비를 갖춘 20평∼50평의 소형 점포를 의미한다. 3 최근에는 식품류뿐만 아니라 비식품류도 취급하며, 택배 서비스, 티켓 판매, 각종 공공요금의 수납대행, 현금 자동인출기 설치, 팩시밀리, 전자상거래의 물류거점 등 각종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면서 고객 유입력을 높이고 있다. 나) 국내 편의점 시장 규모 4 국내 편의점 시장은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도입으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신규 출점 수만 4,500∼5,000개에 달할 정도로 시장규모가 크게 팽창하였으나, 2013년 신규 출점 제한 및 편의점 업계의 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11조 7,284억 원의 판매액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7.76% 증가에 그치는 등 성장률이 대폭 둔화되었다. 5 그러나 2014년 국내 유통시장이 내수경기 둔화 등으로 인한 소비수요 부진에 따라 전년대비 판매액 기준 1.73% 증가한 것에 그친 반면 편의점 시장규모는 인구고령화, 1인 가구 증가 추이 등의 인구 구조 변화와 PB(Private Brand)상품 등 편의점 상품의 변화, 꾸준한 창업수요 등에 힘입어 12조 7,437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대비 8.66% 증가하였다. <표 2> 국내 편의점 시장규모 추이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049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NICE평가정보시스템 (http://www.kisline.com), 통계청 6 향후 편의점 산업은 1인 가구 맞춤 상품 및 가정간편식(HMR) 강화, 도시락 카페형 등 점포 컨셉 다양화, 해외진출 등으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나,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시장에서의 업체 간 경쟁 심화는 그 성장률을 둔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다) 국내 편의점 시장 경쟁현황 7 국내 편의점 시장은 <표 3> 기재와 같이 2014년도 매출액 기준 상위 3개사인 피심인, 비지에프리테일, 코리아세븐이 90%이상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과점시장이나, 후발주자인 홈플러스와 신세계가 각각 365플러스 및 위드미라는 점포명을 사용하여 본격적으로 가맹점 모집에 나서고 있어 업계 내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3> 편의점 매출액 기준 시장점유율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049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 기업형 슈퍼마켓 시장의 구조 및 실태 가) 기업형 슈퍼마켓 시장규모 8 기업형 슈퍼마켓(SSM, Super Super Market)이란 일반적으로 매장면적이 동네 슈퍼마켓보다 크고 대형마트보다 작은 규모(1,000㎡∼3,000㎡ 사이)의 식료품을 주로 취급하는 소매점을 뜻하나, 최근에는 대규모유통업자들이 330㎡ 안팎의 소형점포도 개설하는 추세이므로 규모에 상관없이 대규모유통업자에 의해 운영되는 슈퍼마켓을 통칭하게 되었다. 최근 국내 대형마트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름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들은 새로운 수익 창출을 위해 기업형 슈퍼마켓 사업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다. 9 <표 4>의 소매업태별 연간 판매액 비중을 보면 2014년을 기준으로 슈퍼마켓이 9.83%를 차지하고 있어 대규모유통업자 중에서는 대형마트(13.2%)에 이은 2위를 차지하고 있고, <표 5>의 연도별 시장규모 추이를 보면 전체 판매액이 2011년 이후 매년 꾸준히 상승하여 2011년 32조 4,625억 원에서 2014년 35조 3,507억 원으로 약 8.9%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049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049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나) 주요 기업형 슈퍼마켓의 경쟁현황 10 슈퍼마켓 시장은 그 운영 주체에 따라 대기업, 중소기업, 개인 운영으로 크게 구분되며, 그 중 개인 운영 슈퍼마켓이 점포수를 기준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기업에서 운영하는 기업형 슈퍼마켓이 뛰어난 자금력을 바탕으로 다점포화 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가격교섭력, 우수한 브랜드 운영, 매장 운영 효율화 등으로 소비자들의 편의를 증진시켜 최근에는 기업형 슈퍼마켓 중심으로 슈퍼마켓 시장이 재편되고 있다. 현재 기업형 슈퍼마켓 시장은 이마트 에브리데이, 지에스슈퍼마켓, 롯데슈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등 4강과 기타 중소유통업체가 운영하는 다수의 시장참여자로 구성되어 있다. 11 기업형 슈퍼마켓은 최근 지속적인 경기불황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과 더불어 동반성장에 대한 사회적 요구증가로 인한 각종 규제 강화 등 악재를 겪고 있음에도 <표 6>에서 보듯이 2015년 5월 말 기준 총 점포수가 2012년 대비 약 9.9% 증가한 1,292개로 나타나 꾸준히 점포를 확장하고 있으며, 매출액은 전년대비 6.0% 성장한 7조 182억 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다소 상승하였다. 12 2013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3개년간 총 점포수의 증감률을 보면 이마트 에브리데이, 지에스슈퍼마켓, 롯데슈퍼와 같은 대형유통업체의 경우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나머지 업체들은 정체를 보이는 등 상위 업체들의 시장집중도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13 특히 슈퍼마켓 부문에 뒤늦게 참가한 이마트는 2011년 11월 킴스클럽마트를 인수한 데 이어 2012년 1월에는 중견 슈퍼마켓 업체인 에스엠마트 28개 점포를, 2012년 7월에는 엔에스홈쇼핑에서 운영하던 엔에스마트 22개 점포를 각각 인수하는 등 사업영역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매출액 기준 1위 사업자인 롯데쇼핑도 2012년 초 씨에스유통을 인수하는 등 시장 과점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처럼 향후 대기업의 슈퍼마켓 점포수가 더욱 확대될 경우 이들의 시장지배력은 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049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2. 위법성 판단 가. 서면 약정 없이 판매촉진행사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킨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4 피심인 편의점사업부는 2013. 2. 1.부터 2014. 3. 31.까지 동서식품 등 3개 납품업자와 총 5회<각주>3</각주>의 '2+1’ 또는 '1+1’ 상품증정행사<각주>4</각주>를 실시하면서, 사전에 그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등에 관한 약정을 서면으로 체결하지 아니하고, 아래 <표 7> 기재와 같이 행사비용 총 86,640,000원 중 약 42%인 36,426,532원을 납품업자들에게 부담<각주>5</각주>시킨 사실이 있다. <표 7> 서면 미약정 판매촉진행사 내역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050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15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식품팀장의 확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6</각주>)를 통해서 인정된다. 2) 관련 법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규정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7. (생략) 8. “판매촉진행사”란 명칭이나 형식에 상관없이 상품에 대한 수요를 늘려 판매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행하는 모든 행사 또는 활동을 말한다. 9.∼10. (생략) 제11조(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 ① 대규모 유통업자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판매촉진비용"이라 한다)의 부담 등을 납품업자등과 약정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납품업자등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약정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대규모유통업자는 약정과 동시에 이 서면을 납품업자등에게 주어야 한다. ③ ~ ⑤ (생략) 법 시행령 제9조(판매촉진비용의 부담에 관한 약정사항)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판매촉진비용과 관련하여 약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판매촉진행사의 명칭ㆍ성격 및 기간 2. 판매촉진행사를 통하여 판매할 상품의 품목 3.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의 규모 및 사용내역 4. 해당 판매촉진행사를 통하여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의 비율 5. 판매촉진비용의 분담 비율 또는 액수 나) 관련 법리 16 법 제11조 제1항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심인이 납품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고,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납품업자에게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시켜야 한다. 17 '거래상 우월적 지위’ 여부는 유통시장의 구조, 소비자의 소비실태,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사이의 사업능력의 격차, 납품업자의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거래 의존도, 거래의 대상이 되는 상품의 특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기업집단이나 하나의 대규모유통업자가 운영하는 유통업태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하고(법 제3조 제2항 참조), 거래상 우월적 지위는 일방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과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각주>7</각주>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 성립 여부 18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 편의점사업부는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19 첫째, 피심인은 접근용이성이 큰 전국적 규모의 8,290개의 매장<각주>8</각주>을 보유하고 있고, 시장점유율도 1위이므로 납품업자로서는 피심인과 같이 전국적인 유통망을 가진 대형거래처와 지속적으로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유지하기를 희망하며, 피심인과의 거래단절시 동일한 규모의 대체거래선 확보도 용이하지 않다. 20 둘째, 피심인은 대규모 기업집단 GS소속 계열회사로서 소비자들로부터 높은 인지도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소비자들은 GS라는 브랜드 가치를 신뢰하여 피심인의 매장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납품업자의 규모와는 상관없이 유통업자인 피심인이 갖는 사업능력에 해당한다. 21 셋째, 피심인의 편의점은 매장 내의 진열공간이 제한되어 있어 납품업자 간 경쟁을 유도하기 용이하며, 주요 취급품목인 식료품은 그 특성상 품질 및 가격 차이가 거의 없고 유통기한은 상대적으로 짧아 대기업 납품업자라 하더라도 유통판로를 하나라도 더 확보하는 영업 전략이 필요하다. 22 넷째, '접근용이성’을 가장 중시하는 소비자들의 편의점 이용실태를 고려할 때, 납품업자들은 전국적인 매장을 운영하는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입점 및 판촉활동이 더욱 중요하게 된 반면, 대규모유통업자 입장에서는 일부 납품업자의 상품을 판매하지 않더라도 다른 납품업자의 상품으로 대체가 충분히 가능하다. 나) 서면 약정을 하지 않고 판매촉진행사 비용을 부담시켰는지 여부 23 이 사건 '상품증정행사’는 일정기간 동안 행사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해당 상품과 동일한 상품을 추가로 제공하여 행사 상품의 판매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므로 법 제2조 제8호의 판매촉진행사에 해당하고, 피심인은 위 인정사실과 같이 사전에 비용부담에 관한 서면 약정을 하지 않고 위 행사에 소요된 비용 중 총 36,426,532원(약 42%)을 관련 납품업자들에게 부담시켰다. 4)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24 이에 대하여 피심인은, ① 이 사건에서 문제된 판매촉진행사는 총 3,711건의 상품증정행사 중 극히 일부인 5건(약 0.13%)에 대하여 본사 이전 등의 사정으로 판매촉진 합의서를 잃어버린 것뿐이고, ② 편의점 판매촉진행사의 경우 납품업자에게 돌아가는 이윤이 크기 때문에 주로 납품업자들의 요청에 의해 행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도 납품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요청하여 차별화된 행사를 실시하게 된 것이므로 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사전 서면 약정 의무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며,<각주>9</각주>③ 피심인이 실제로 50.0%∼61.8%까지 그 판매촉진비용을 부담하였으므로 납품업자들이 불측의 손해를 입은 사실도 없으므로 법 제11조 제1항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5 살피건대, ① 사전 서면 약정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심인에게 있으나 피심인은 위 5건의 판매촉진행사에 대한 사전 합의서를 보존하고 있지 아니한 점, ② 피심인의 연간 판매촉진행사 계획, 월간 MD계획, 피심인 직원 차은철의 진술조서 각 기재 내용 등을 통해 피심인이 독자적이고 주도적으로 연간 판매촉진행사를 계획하고 그 컨셉, 일정 등에 맞춰 월간 판매촉진행사를 진행해온 사실을 알 수 있고, 대체상품 간에도 동시에 상품증정행사가 진행되어 납품업자 간에 별다른 차별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법 제11조 제5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점, ③ 피심인이 판매촉진행사 비용의 50%이상을 부담하였다는 사실은 사전에 서면 약정을 통해 비용부담을 정하라는 취지인 법 제11조 제1항 위반여부를 판단하는데 고려요소가 될 수 없다는 점<각주>10</각주>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심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소결 26 피심인의 위 1)의 행위는 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된다.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재고소진 장려금을 제공 받은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27 피심인 슈퍼마켓사업부는 2012. 8. 15.부터 2013. 12. 15.까지 롯데제과 등 14개 납품업자와 직매입거래를 하면서 판매부진 재고상품을 소진시켜 진열대에서 제외할 목적<각주>11</각주>으로 20∼50%의 가격할인행사를 진행하면서, 피심인 내부 영업시스템상에 설정된 공제비율에 따라 <표 8> 기재와 같이 재고금액<각주>12</각주>의 30∼50%에 해당하는 총 228,934,583원의 금전을 제공 받은 사실이 있다. <표 8> 피심인의 재고소진 장려금 수취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050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28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재고소진 장려금 수취내역(소갑 제6호증), 피심인 직원 임혁의 진술조서(소갑 제7호증), 피심인 직원 서영규의 진술조서(소갑 제8호증), 피심인 직원 송병주의 진술조서(소갑 제9호증) 등의 각 기재를 통해서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규정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3. (생략) 4.“직매입거래”란 대규모 유통업자가 매입한 상품 중 판매되지 아니한 상품에 대한 판매책임을 부담하고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매입하는 형태의 거래를 말한다. 5.~ 8. (생략) 9.“판매장려금”이란 명칭에 상관없이 직매입거래에서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연간거래 기본계약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납품업자가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10. (생략) 제15조(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지)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등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생략) 나) 관련 법리 29 법 제15조 제1항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심인이 납품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어야 하고,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게 하였어야 하며, 경제적 이익 제공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30 '경제적 이익의 제공’에는 반드시 반대급부가 없는 일방적인 경제적 이익만이 아니라, 대규모유통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하거나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 등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형태로 납품업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것도 포함된다.<각주>13</각주>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 성립 여부 31 피심인 슈퍼마켓사업부는 진입규제가 존재<각주>14</각주>하는 기업형 슈퍼마켓 시장에서 매출액 기준 2∼3위 사업자의 지위에 있고, 전국적으로 형성된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주거 인접지역에 총 269개의 매장<각주>15</각주>을 운영하고 있는 점, 납품업자는 상품의 판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소비자에게 양질의 상품을 공급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하여 피심인과 같은 대규모유통업자와 계속적인 거래를 원하고 피심인과의 거래가 단절되는 경우 대체거래선 확보도 용이하지 않다는 점, 피심인의 슈퍼마켓은 매장 내 진열공간이 제한되어 있어 납품업자 간 경쟁을 유도하기 용이하며, 주요 취급품목인 식료품은 그 특성상 품질 및 가격차이가 거의 없고 유통기한은 상대적으로 짧아 피심인 슈퍼마켓사업부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낮은 대기업 납품업자라 하더라도 유통판로를 하나라도 더 확보하는 영업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 등의 사정을 2. 가. 2) 나)에서 살펴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납품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게 하였는지 여부 32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직매입거래의 경우 판매부진 상품에 대한 재고부담은 매입자인 피심인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롯데제과 등 14개 납품업자들에게 리뉴얼<각주>16</각주>상품 등의 입점을 반대급부로 제시하며 재고소진비용 중 총 228,934,583원을 전가하였는바, 자기를 위하여 납품업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한 행위임이 인정된다. 다)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33 피심인의 이 부분 주장이 없었으므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우나, 가사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살펴본다 하더라도 판매부진 재고상품을 조기에 소진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가격할인행사를 진행하였다는 피심인 직원 임혁, 서영규, 송병주의 진술조서(소갑 제7호, 8호, 9호증) 각 기재 내용, 피심인이 납품업자들에게 반대급부로 제시한 리뉴얼 상품 등의 조기 납품으로 인한 매출증대 효과는 불확실하고 간접적인 기대이익에 불과하여 피심인이 재고소진을 통해 얻은 이익과 합리적인 비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재고소진 장려금 수취 행위는 판매부진에 따라 자신에게 발생할지도 모르는 손실 또는 이익 감소 위험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하기 위한 것 외에 다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각주>17</각주>4)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34 피심인은 위 인정사실에 대하여 상품을 리뉴얼한 납품업자들의 자발적인 요청에 따라 진행된 판매촉진행사이고, 그 금원의 실질도 판매촉진행사 비용의 분담에 해당하며, 해당 납품업자들과 사전 서면 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법 제11조에 따른 정당한 금원이라고 주장한다. 35 살피건대, ① 직매입거래의 본질상 재고부담은 매입자인 피심인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가격할인행사는 납품업자에게 재고소진비용을 전가하기 위한 수단으로 실시한 것이므로 법 제11조가 허용하는 판매촉진행사로 보기 어렵다는 점, ② 피심인은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이 사건 가격할인행사를 요청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실제 금원 수취 과정을 보더라도 피심인의 내부 영업시스템상 자동으로 설정된 30∼50%의 공제비율에 따라 일방적으로 납품업자의 익월 매입대금에서 일정 금원이 공제되는 것이므로 납품업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④ 피심인의 직원들은 해당 금원을 판매장려금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내부 결재과정 및 기타 회계자료 등에서도 판매장려금(정액)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점(소갑 제7호, 8호, 9호증)<각주>18</각주>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금원은 판매촉진행사 비용이 아니라 판매장려금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법 제11조가 적용된다는 피심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소결 36 피심인의 위 1) 행위는 법 제15조 제1항에 위반된다. 다. 연간거래 기본계약서상 약정 없이 판매장려금을 수취한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37 피심인 슈퍼마켓사업부는 2013. 2. 10.부터 2014. 1. 15.까지 오뚜기 등 6개 납품업자와 직매입거래를 하면서 연간거래 기본계약의 내용으로 판매장려금의 지급목적, 지급시기 및 횟수, 판매장려금의 비율이나 액수 등의 사항을 약정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특정 품목에 대한 제한입찰을 실시하여 낙찰자의 지위를 가지게 된 위 납품업자들의 상품을 독ㆍ과점적으로 진열해주는 대가로 아래 <표 9> 기재와 같이 총 713,500,000원의 진열장려금을 수취한 사실이 있다. <표 9> 진열장려금 수취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0505"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38 보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 제한입찰은 피심인이 슈퍼마켓의 제한된 진열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유리한 계약조건으로 거래상대방을 선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거래방식으로서, <표 10> 기재와 같이 특정 카테고리의 상품<각주>19</각주>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전속매입 등을 조건으로 입찰공고를 하면, <표 11> 기재와 같이 입찰에 참여하려는 납품업자들이 해당 상품의 판매마진율<각주>20</각주>및 진열장려금 등을 기재한 입찰 제안서를 제출하게 되고, 피심인은 그 중 가장 높은 판매마진율 및 진열장려금을 제시한 납품업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 계약기간<각주>21</각주>동안 해당 낙찰자의 상품을 독점적<각주>22</각주>또는 과점적<각주>23</각주>으로 진열하게 된다. 39 이 과정에서 피심인은 낙찰된 납품업자들이 제시한 진열장려금을 연간거래 기본계약서상에서 약정한 바 없이 상품매입대금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수취하였다. 40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진열장려금 수령내역(소갑 제2호증), 피심인슈퍼마켓 MD부문장의 확인서(소갑 제3호증) 및 입찰공고문, 제안서, 견적서 샘플 사본(소갑 제5호증)을 통해서 인정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0481"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표 10> 입찰공고 견본 사본(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0485"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표 11> 입찰제안서 견본 사본(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0487"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2) 관련 법규정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8. (생략) 9. “판매장려금”이란 명칭에 상관없이 직매입거래에서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연간거래 기본계약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납품업자가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10. (생략) 제15조(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지)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등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유통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거래 기본계약의 내용으로 판매장려금의 지급목적, 지급시기 및 횟수, 판매장려금의 비율이나 액수 등의 사항을 납품업자와 약정하고 이에 따라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판매장려금은 해당 거래분야에서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를 넘을 수 없다. 법 시행령 제12조(판매장려금 지급에 관한 약정사항)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대규모 유통업자가 판매장려금을 받기 위하여 납품업자와 약정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판매장려금의 종류 및 명칭 2. 판매장려금의 지급목적, 지급시기 및 지급횟수 3. 판매장려금의 비율 또는 액수 4. 판매장려금의 결정기준 및 결정절차 5. 판매장려금의 변경사유, 변경기준 및 변경절차 3) 피심인의 1) 행위의 위법 여부 41 이 사건 진열장려금은 직매입거래에서 경쟁 납품업자의 상품을 배제하고 특정 납품업자의 상품을 독ㆍ과점적으로 진열하여 상품의 판매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납품업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전이므로 법 제2조 제9호의 판매장려금에 해당하며, 피심인은 위 인정사실과 같이 연간거래 기본계약의 내용으로 진열장려금에 관한 사항을 약정하지 아니하고 6개 납품업자들로부터 총 713,500,000원의 금원을 수취하였다. 4)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42 피심인은 이 사건 금원이 연간거래 기본계약상 약정된 바 없으므로 법 제2조 제9호의 판매장려금이 아니고, 따라서 연간거래 기본계약서에 명시된 판매장려금을 규율하기 위한 법 제15조 제2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며, 그 금원의 실질도 제한입찰 방식의 거래과정에서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제시한 거래조건인 상품의 공급가격에 해당하므로 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하게 지급받은 금원이라고 주장한다. 43 살피건대, 대규모유통업자의 불측의 경제적 이익 요구로부터 납품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연간거래 기본계약으로 판매장려금의 자세한 사항을 약정하도록 한 법제2조 제9호, 제15조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12조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대규모유통업자가 연간거래 기본계약으로 약정하지 아니하고 판매장려금 성격의 금원을 수취할 경우 절차상 하자 있는 판매장려금 수취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44 만약 피심인의 주장과 같이 연간거래 기본계약에서 약정한바 없는 금원을 일률적으로 판매장려금이 아니라고 본다면, 대규모유통업자가 고의로 연간거래 기본계약서상에 판매장려금을 포함시키지 않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게 되어 판매장려금을 연간거래 기본계약서상에 포함시켜 거래의 투명성 및 안전성을 높이고자한 입법취지는 사문화될 것이다. 45 이 사건 정액 금원의 경우 피심인 스스로 입찰공고 및 입찰 제안서상에 공급가격과 구별하여 '장려금’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온 점, 그 금원의 성격도 슈퍼마켓의 제한된 진열공간에 타사 상품을 배제하고 낙찰된 납품업자의 상품을 독ㆍ과점적으로 진열하여 상품의 판매를 촉진시키는 대가로 수취한 금원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판매장려금의 일종인 진열장려금으로 봄이 상당하며, 피심인은 위 인정사실과 같이 연간거래 기본계약으로 약정하지 않고 해당 금원을 수취하였으므로 법 제15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 여부를 판단할 필요도 없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절차적으로 위법한 진열장려금 수취행위에 해당한다.<각주>24</각주>5) 소결 46 피심인의 위 1) 행위는 법 제15조 제2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가. 이 사건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위 2. 나. 내지 다.의 행위) 1)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47 피심인의 위 2. 나. 내지 다.의 행위에 대해 향후에 법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법 제32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특히 위 2. 나.의 행위의 경우 공정거래질서 저해효과가 중대한 행위인 점 등을 고려하여 법 제35조 및 시행령 제28조, 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각주>25</각주>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2) 과징금 산정 가) 산정기준 (1) 관련 납품대금 48 피심인의 위 2. 나.의 행위의 경우 재고소진 장려금을 수취한 상품의 매입시점을 특정할 수 없어 위반행위를 한 기간 동안 구매한 관련 상품의 매입액을 산정하는 것은 곤란하나, 해당 상품의 재고금액 775,398,078원<각주>26</각주>이 위반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으므로 이를 관련 납품대금으로 본다. (2) 산정기준 49 피심인이 해당 상품 모두에 대하여 납품업자와 체결한 사전 서면 약정서를 제출하였다는 점, 피심인이 실제 가격할인행사에 소요된 비용의 약 60%를 부담하였다는 점, 피심인이 취급하는 수많은 상품 중 납품업자의 리뉴얼 등이 있었던 일부 상품에 대해서만 재고소진 장려금을 수취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2. 나.의 행위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보고 이에 해당하는 부과기준율 20%를 적용하여 155,079,615원을 산정기준 금액으로 정한다.<각주>27</각주>나)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50 산정기준 금액의 산정과정에서 위반기간이 고려된 바 없고, 위반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내이므로 산정기준 금액의 100분의 10을 가중하여 총 170,587,771원을 조정금액으로 한다.<각주>28</각주>다) 부과 과징금의 결정 51 피심인의 현실적 부담능력,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위 조정금액이 과중하다고 볼만한 사유가 없으므로 위 조정금액 중 백만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을 제외한 170,000,000원을 부과 과징금으로 결정한다.<각주>29</각주>나. 이 사건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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