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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2.1.26. 결정

㈜지에스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유통3564 사건명 : ㈜지에스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지에스리테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대표이사 허ㅇㅇ, 김ㅇㅇ 대리인 변호사 전ㅇㅇ, 이ㅇㅇ, 이ㅁㅁ, 박ㅇㅇ 심 의 종 결 일 : 2021. 11. 19.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지에스리테일<각주>1</각주>은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을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고 있으며, 직전 사업연도의 소매업종 매출액이 1,000억 원 이상인 자로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한다. 2 한편, 피심인은 2021. 7. 1. 지에스홈쇼핑을 흡수합병하였으므로 법 제35조 제2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55조의3 제2항에 따라 구 지에스홈쇼핑의 2021. 7. 1. 이전의 법 위반행위는 피심인의 행위로 본다. 3 피심인 및 구 지에스홈쇼핑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 기재와 같다. <표 >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438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한국신용평가정보(KISLINE)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TV 홈쇼핑 개요 및 유통구조 4 TV 홈쇼핑은 실시간 텔레비전(TV) 방송을 통해 소비자에게 상품 정보를 제공하여 상품 구매를 원하는 소비자로부터 전화 주문(ARS, 상담원, 앱주문)을 받아 상품을 배송하는 형태의 판매 방식을 말한다. 5 TV홈쇼핑은 백화점, 대형마트, 슈퍼마켓, 일반 소매업 등의 대면판매에 비하여 복잡한 유통구조를 갖는데, 이는 방송이라는 매체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에서 기인한다. 즉 TV 홈쇼핑 사업자는 납품업자로부터 납품받는 상품에 대하여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전송하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해당 방송을 송출하면서 소비자를 상대로 한 상품의 판매활동이 이루어진다. 송출된 상품판매 방송을 보고 해당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가 TV홈쇼핑 사업자에게 상품을 주문하면 TV홈쇼핑 사업자는 직접 또는 납품업체에 의뢰하여 소비자에게 해당 상품을 배송한다. 이후 TV홈쇼핑 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지급받은 상품판매대금 중 일부를 판매수수료로 공제하고 그 나머지 금액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며,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게는 방송 송출수수료를 지급한다. 이를 도식화하면 아래 <그림 >과 같다. <그림 > TV홈쇼핑의 유통구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440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6 TV 홈쇼핑 사업자는 통상 예상매출액 등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방송을 편성하고, 방송 판매 실적, 경쟁업체의 중복 방송편성 여부, 소비 트렌드 등에 따라 추가로 방송을 편성하기도 하며, 방송 편성을 취소 또는 중단하기도 한다. 7 또한 TV 홈쇼핑 사업자는 자신이 기획ㆍ제작하고 편성하는 TV 홈쇼핑 방송을 통하여 납품업자의 상품에 대한 특징 및 장점 등 정보를 제공하면서 판매활동을 하므로, 납품업자가 대규모유통업자의 점포 내 매장에 입점하여 실질적인 판매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백화점, 대형마트 등의 타 유통채널에 비해 대규모유통업자인 TV 홈쇼핑 사업자가 상품판매의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2) TV 홈쇼핑 시장현황 8 TV 홈쇼핑 시장은 씨제이오쇼핑, 지에스홈쇼핑(이상 2개사 1995년 승인), 현대홈쇼핑, 우리홈쇼핑<각주>4</각주>, 엔에스쇼핑(이상 3개사 2001년 승인), 홈앤쇼핑(2011년 승인), 공영홈쇼핑(2015년 승인) 등 7개 사업자만이 참여하고 있는 과점적 시장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이는 방송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부터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을 받은 사업자만이 홈쇼핑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TV 홈쇼핑 시장은 다른 형태의 유통채널과 달리 신규 진입장벽이 높은 편이다. 9 국내 TV 홈쇼핑 사업의 시장규모는 아래 <표 >와 같이 2019년도 방송 취급고<각주>5</각주>기준으로 약 9조 5,205억 원에 달하는데, 이 중 우리홈쇼핑 23.7%, 현대홈쇼핑 19.0%, 씨제이오쇼핑 17.7%, 지에스홈쇼핑 16.5%의 점유율로서 상위 4개 사업자에게 시장점유율의 약 76.9%가 집중되어 있다. <표 > TV 홈쇼핑사 취급고 등 현황 (단위: %, 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441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6</각주>* 자료출처: 한국TV홈쇼핑협회 제출자료 3) TV 홈쇼핑 사업자와 납품업자 간 거래 과정 10 TV 홈쇼핑 사업자와 납품업자 간 거래는 주로 「납품업자의 상품제안→ 상품 평가→ 납품업자 상담→ 품질 평가→ 기본계약체결→ 방송판매계약체결→ 방송진행」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11 TV 홈쇼핑 사업자와 납품업자 간 거래형태는 주로 위ㆍ수탁거래 또는 특약매입거래 방식이며<각주>7</각주>, TV 홈쇼핑 사업자는 위ㆍ수탁 또는 특약매입 방식으로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공급받아서 자기 명의로 판매하고 상품판매대금에서 일정률이나 일정액의 판매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상품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한다. 판매수수료 수취방식은 상품 판매금액에 수수료가 연동되는지 여부에 따라 정률수수료(정률제), 정액수수료(정액제), 혼합수수료(혼합제)가 있다.<각주>8</각주>12 다만, 방송통신위원회는 중소기업 상품의 판로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 제품 직매입 비율을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평가 항목 중 하나로 정하고 있어,<각주>9</각주>위 <표 2>와 같이 TV 홈쇼핑 사업자의 2019년 기준 방송 취급고 대비 약 5% 내외의 수준에서 중소기업 제품을 직매입거래<각주>10</각주>로 납품받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상품의 반품금지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3 피심인은 2017. 4. 17.부터 2019. 10. 15.까지의 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ㅇㅇㅇ 등 8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거래<각주>11</각주>로 납품받은 766개 품목 62,399개 상품(매입금액 1,856,224,973원)을 반품하였다. 그 내역은 아래 <표 >과 같다. <표 > 납품업자별 반품 내역 (단위: 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441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12</각주>14 피심인은 이 중 97개 품목 6,001개 상품에 대해 납품업자로부터 반출요청서만 받고 반품하였으며, 669개 품목 56,398개 상품에 대해서는 반출요청서 및 반품된 상품의 재판매 계획 등이 기재된 자료는 받았으나 납품업자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 없이 반품하였다. 15 한편, 피심인이 반품한 상품 중에는 아래 <표 >와 같이 시즌상품<각주>13</각주>49개 품목 3,840개 상품(매입금액 280,720,058원)도 포함되어 있는데, 피심인은 계약체결시 반품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하지 아니하였다. <표 > 납품업자별 시즌상품 반품 내역 (단위: 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441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소갑 제2호증 16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확인서(소갑 제2호증)를 통해 인정된다. 2) 관련 법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규정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상품의 반품 금지)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받은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품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분야에서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기간 내에 반품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1. 특약매입거래의 경우로서 계약체결 시 반품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하고 그 반품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준 경우 2. 위ㆍ수탁거래의 경우 3. 납품받은 상품이 납품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오손ㆍ훼손되었거나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4. 납품받은 상품이 계약한 상품과 다른 경우 5. 대규모유통업자가 반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손실을 스스로 부담하고 해당 납품업자에게 반품의 동의를 받은 경우 6. 직매입거래의 경우로서 일정한 기간이나 계절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신선농ㆍ수ㆍ축산물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계약체결 시 반품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하고 그 반품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준 경우 7. 직매입거래의 경우로서 납품업자가 반품이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첨부한 서면으로 반품일 이전에 자발적으로 반품을 요청한 경우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의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반품받은 상품을 가맹본부가 납품업자에게 반품하는 경우 9. 그 밖에 직매입거래의 경우로서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나) 관련 법리 17 법 제10조 제1항의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어야 하고, ②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 받은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납품업자에게 반품한 행위가 있어야 하며, ② 해당 반품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18 한편 법 제10조 제1항 단서에서는, 반품행위가 법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해당 거래분야에서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기간 내에 반품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따라서 법 제1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되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이 금지된다. 3) 피심인의 위 2. 가.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 성립여부<각주>14</각주>19 거래상 우월적 지위는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나 시장지배력과 같은 절대적 우월성이 아니라 개별적 거래의 상대방에 대하여 보다 강화된 교섭력을 갖는다는 의미에서 상대적 우월성을 의미하는 바, 적어도 상대방과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가지고 있다면 우월적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때 거래상 지위가 있는지 여부는 유통시장의 구조, 소비자의 소비실태,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사이의 사업능력의 격차, 납품업자의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거래 의존도, 거래의 대상이 되는 상품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각주>15</각주>20 다음의 사정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피심인은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21 첫째, 피심인은 TV 홈쇼핑 사업자로서 전국적으로 형성된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TV 방송을 통한 상품판매를 하고 있는바, 납품업자는 피심인과 같은 높은 인지도를 가진 대형거래처와 계속적으로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유지하기를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다. 특히 TV 홈쇼핑 방송은 상품의 판매 역할과 함께 강력한 광고효과를 수반하는 특징이 있어, 납품업자의 TV 홈쇼핑 사업자와의 납품계약 유지에 대한 요구는 더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22 둘째, 피심인의 TV방송을 통한 판매방식은 무점포판매방식으로 별도의 점포개설 없이 한 번의 방송을 통해 전국적으로 상품판매가 가능한 장점이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피심인에 대한 납품업자들의 납품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개별 납품업자가 피심인과의 거래를 중단하고 다른 대규모유통업자와 거래관계를 새로이 시작하기가 쉽지 않다. 더구나 홈쇼핑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로부터 배타적인 사업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제도적으로 신규사업자의 진입이 어려워 납품업자가 대체 거래선을 찾기가 그만큼 더 어렵다. 23 셋째, TV 홈쇼핑 사업자와 거래하는 납품업자로서는 자신의 상품이 방송에 편성되는지와 어떤 시간대에 편성되는지에 따라 매출 및 상품홍보 등에 상당한 영향을 받으므로, 피심인은 이러한 방송프로그램 기획ㆍ편성권을 바탕으로 납품업자와의 거래에 있어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을 설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나) 반품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24 위 2. 가. 1)에서 본 바와 같이 피심인이 납품업자들이 납품한 상품에 대해 반품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반품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25 이 사건 반품행위와 관련한 거래는 직매입거래이므로 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납품받은 상품이 납품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오손ㆍ훼손된 경우,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납품받은 상품이 계약한 상품과 다른 경우, 대규모유통업자가 반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손실을 스스로 부담하고 해당 납품업자에게 반품의 동의를 받은 경우,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반품 받은 상품을 가맹본부가 납품업자에게 반품한 경우가 아니므로 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 및 제8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6 피심인이 반품한 상품 중에는 일정한 기간이나 계절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상품, 즉 시즌상품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직매입거래로 매입한 시즌상품을 법 제10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반품하기 위하여는 계약 체결 시 반품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하고 그 반품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주어야 하는데, 해당 서면에는 시즌행사의 종류와 기간, 반품이 가능한 상품군(품목) 등을 가능한 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는바 그 정도는 납품업자들이 불측의 피해를 입지 않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각주>16</각주>그러나 <표 > 및 <표 6>과 같이 피심인은 물품공급 계약서에 납품업자와 직매입계약 체결시 반품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한 경우 반품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을 뿐 별도로 시즌상품의 반품에 대한 구체적인 약정을 체결하지 않았다. 따라서 법 제10조 제1항 제6호의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표 > 물품공급 계약서(직매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441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소갑 제2호증 <표 > 피심인 확인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442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소갑 제2호증 27 또한 피심인은 납품업자로부터 반품요청서 또는 반품요청서 및 그에 대한 근거자료를 받았을 뿐 반품이 납품업자에게 직접적으로 이득이 된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받은 바 없으므로 법 제10조 제1항 제7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표 > 피심인 확인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442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소갑 제2호증 28 따라서 피심인의 이 사건 반품행위에는 법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4) 피심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9 피심인은 납품업자가 반품요청서 외에 <표 >과 같이 반품 받은 제품을 판매할 유통채널, 예상판매수량, 더 나아가 예상판매금액까지 기재한 내용을 제출한 것을 들어, 납품업자가 다른 유통채널을 통한 재판매에 따른 이익 실현, 적정 판매물량 공급을 통한 거래채널 관리,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시장가격 유지 등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객관적인 근거를 첨부하여 반품을 요청한 경우로서 법 제10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만약 피심인이 납품업자에게 반품을 위해 이보다 더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납품업자에게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 제14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표 > 납품업자가 제출한 재판매계획(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4425"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소갑 제2호증 30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1 직매입거래를 통해 납품한 상품의 경우 상품의 소유권이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완전히 이전되므로, 설령 상품이 판매되지 않아 재고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부담하여야지 납품업자가 부담할 것은 아니다. 반면 상품을 반품 받을 경우, 납품업자는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이전되었던 상품 판매 부담을 다시 인수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운송비 등 반품에 직접 소모되는 비용, 반품 받은 상품을 재판매하기 위해 드는 비용, 재고 보관 비용 등이 추가로 소모된다. 따라서 통상적인 경우 직매입거래에 있어 반품은 납품업자에게 손해가 되므로 법은 직매입거래의 경우 반품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32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상품을 대규모유통업자의 매장에 그대로 두기보다는 반품을 받는 것이 납품업자에게 더 큰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예컨대 상품 공급 후 해당 상품에 심각한 결함이 발견된 경우 납품업자는 자신의 이미지 보호, 소비자 피해 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 위험 방지 등을 위해 대규모유통업자가 반품을 요청하기 전에 긴급하게 상품을 회수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또한 브랜드 이미지가 중요한 상품의 경우 신제품의 출시에 따라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해 기존에 출시된 제품을 시장에서 회수할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 33 그러므로 법은 납품업자가 자신의 이득을 위해 반품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포함한 서면을 통하여 반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객관적인 증거자료 없이 납품업자의 요청만 있어도 반품이 가능하도록 한다면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대규모유통업자가 형식상 납품업자의 자발적인 요청이 있었던 것처럼 가장하여 반품을 강제하는 등 반품 금지규정을 사실상 형해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TV 홈쇼핑 사업자의 경우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평가시 해당 TV 홈쇼핑 사업자의 중소기업 제품 직매입 비율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어, TV 홈쇼핑 사업자가 재승인 평가를 위해 중소기업 제품을 직매입하였다가 추후 납품업자의 자발적인 요청이 있었던 것처럼 가장하여 반품할 유인이 더 크므로 객관적인 증거자료의 필요성이 더 강조된다고 할 것이다. 34 이 경우 납품업자가 반품을 하고자 하는 사유 및 객관적인 근거자료에 납품업자의 영업상 비밀 일부가 포함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납품업자는 영업상 비밀을 유통업자에게 밝히는 것으로 인해 발생할 불이익과 반품으로 인해 취득할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보다 자신에게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영업상 비밀 등 경영정보를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제공하고 반품을 받기로 하였다면, 실제로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반품을 한 것이나 이로 인한 법 위반을 회피하기 위해 마치 납품업자의 자발적인 요청에 따른 반품인 것처럼 납품업자가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제출토록 한 경우가 아닌 한, 경영정보 요구를 금지하는 법 제14조 위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각주>17</각주>35 이 사건 반품에서 납품업자가 첨부한 공문에는 상세한 내용의 차이는 있으나 반품 받은 상품의 재판매계획이 기재되어 있을 뿐 납품업자가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반품을 하여야 하는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즉 납품업자는 피심인에게 반품을 요청하면서 단순히 다른 유통 경로로 판매할 예정이라고 기재하였을 뿐 다른 유통 경로 판매가 납품업자에게 왜 이득이 되는지 기재한 바가 없다. 설령 <표 8>과 같이 납품업자가 피심인에게 납품한 금액보다 높은 예상판매금액을 명시한 경우라 하더라도, 예상판매금액이 피심인에게 납품한 금액과 반품에 소모되는 비용의 합계를 초과한다는 등 납품업자에게 이득이 된다는 사정이 적시되어 있지 않다. 실제로도 해당 공문을 제출한 납품업자는 <표 >와 같이 반품 받은 상품(수량 ***점, 총 납품금액 ******원) 중 일부(***개)만을 외부몰<각주>18</각주>에 총 ******원에 납품하였을 뿐이어서, 반품에 소모되는 비용을 고려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반품하지 않았을 때와 비교해 납품업자가 더 큰 이득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해당 납품업자가 피심인에게 제출한 공문상 기재된 외부몰 판매시 예상판매수량(***개) 및 예상판매가격(단가 약 ***원)이 실제 판매수량(***개) 및 실제 판매금액(단가 ***원)과 상당히 차이가 난다는 점에서 외부몰 판매가 반품 요청 당시에 구체적으로 예정되어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표 > 납품업자 확인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4383"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소갑 제3호증 36 한편 피심인은 브랜드 이미지를 위해 과다 재고를 보유한 유통채널의 염가판매를 방지할 필요성, 반품 후 납품업자가 피심인 납품단가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판매한 사례 등을 제시하며 반품이 납품업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설령 이러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납품업자가 객관적인 증거자료와 함께 서면으로 명시하여 반품을 요청한 바가 없다. 5) 소결 37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10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판매촉진비용 부담 전가 금지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38 피심인은 2015. 1. 6.부터 2018. 11. 30.까지의 기간 동안 ㅇㅇ 등 26개 납품업자가 납품한 상품에 대해 총 129건의 방송을 통해 판매하면서 사은품 행사 및 상품평 이벤트<각주>19</각주>등의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였으나, 사전에 상품평 이벤트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등을 양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약정하지 아니하고, 사은품 비용 명목으로 사용된 판매촉진비용을 관련 납품업자가 부담<각주>20</각주>하게 하였다. 39 구체적으로 피심인은 <표 >과 같이 이 사건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된 사은품의 지급 관련 내용을 판매촉진행사 관련 비용 분담 내역을 약정하는 계약서인 '판매촉진합의서’에 기재하지 않고 구체적인 방송조건 등을 약정하는 '방송조건합의서’에만 기재하였고, 결과적으로 <표 11>과 같이 사은품 비용은 모두 납품업자가 부담하게 되었다. <표 > 피심인 확인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4385"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소갑 제4호증 <표 > 피심인 확인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4387"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소갑 제4호증 40 구체적인 판매촉진비용 부담 전가 내역은 아래 <표 > 및 <별지 2>와 같다. <표 > 판매촉진비용 부담 전가 내역(발췌)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4389"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소갑 제4호증 41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확인서(소갑 제4호증), 피심인 소명자료(소갑 제5호증)를 통해 인정된다. 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 규정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7. (생략) 8. “판매촉진행사”란 명칭이나 형식에 상관없이 상품에 대한 수요를 늘려 판매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행하는 모든 행사 또는 활동을 말한다. 9. ∼ 10. (생략) 제11조(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 금지)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판매촉진비용’이라 한다)의 부담 등을 납품업자등과 약정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납품업자등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약정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대규모유통업자는 약정과 동시에 이 서면을 납품업자등에게 주어야 한다. ③ ∼ ④ (생략) ⑤ 납품업자등이 자발적으로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요청하여 다른 납품업자등과 차별화되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등과 상호 협의하여 판매촉진비용의 분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법리 42 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의 사전서면약정을 교부하지 않는 판매촉진비용 전가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어야 하고, ②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에게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시켜야 하며, ③ 판매촉진행사의 실시 전에 비용의 부담 등을 서면으로 약정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④ 납품업자 등이 자발적으로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요청하여 다른 납품업자 등과 차별화되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43 여기서 납품업자등의 요청이 '자발적’이라는 것은 단순히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등에게 판매촉진행사를 강제하지 않았다거나 납품업자등의 동의가 있었다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유통업자의 실질적 관여나 개입 없이 납품업자등이 먼저 독자적이고 적극적으로 판매촉진행사를 기획하여 대규모유통업자에게 그 실시를 요청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판매촉진행사가 다른 납품업자등과 '차별화’된다고 하려면 그 행사의 내용이나 효과가 그 행사를 요청한 해당 납품업자등에게 특화되어 있어야 하고, 다른 납품업자등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거나 귀속될 수 있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이러한 자발성 및 차별화의 입증 책임은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있다.<각주>21</각주>3) 피심인의 위 2. 나.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 존재 여부 44 위 2. 가. 3)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나) 납품업자 등에게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시켰는지 여부 45 법 제2조 제8호는 판매촉진행사에 관하여 '명칭이나 형식에 상관없이 상품에 대한 수요를 늘려 판매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행하는 모든 행사 또는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피심인은 해당 상품의 수요를 늘려 판매를 증진할 목적으로 사은품 등의 제공 행사를 하였는바, 이러한 사은품 지급 행사는 전형적인 판매촉진행사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판매촉진행사 중 2건의 경우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피심인의 홈페이지에 상품평을 기재하여야 사은품을 지급하였는바, 이러한 상품평 이벤트는 해당 방송에서 상품 구성을 강화하는 효과를 낳아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자극할 뿐만 아니라 기 구매자가 작성한 상품평은 다른 잠재적 구매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므로 판매촉진행사에 해당한다. 46 위 2. 나.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사은품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하였으므로,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킨 사실이 인정된다. 다) 납품업자 등의 자발적인 요청에 따라 실시된 차별화된 판매촉진행사였는지 여부 47 위 2. 나.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이 사건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납품업자들과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등을 서면으로 약정하지 아니하였다. 라) 납품업자의 자발적 요청에 따른 다른 납품업자와 차별화된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48 판매촉진행사가 납품업자의 자발적ㆍ차별적인 행사라는 사정은 대규모유통업자 즉 피심인이 입증하여야 한다.<각주>22</각주>그러나 피심인은 이와 관련된 주장 및 입증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표 >과 같이 사은품 지급은 피심인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 따라 결정되고 납품업자는 계약 체결 전까지 사은품 편성 내역도 확인할 수 없다고 없다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사은품 지급 행사가 납품업자가 자발성으로 요청한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각주>23</각주><표 > 피심인 확인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4391"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소갑 제4호증 4)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49 피심인은 이 사건 판매촉진행사를 통해 지급된 사은품 중 일부(82건)는 본상품의 사은품이 아니라 구성상품으로, 납품가격 산정시 해당 사은품의 가격이 이미 반영되었으므로 판매촉진비용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50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51 피심인은 이 사건 사은품을 지급하면서 본품의 구성상품이 아닌 사은품으로 광고하였고, 피심인 스스로도 이를 판매촉진행사로 인정하면서 소요되는 비용을 전부 납품업자에게 전가하였다고 확인하였다(소갑 제4호증). 또한 만약 피심인이 사은품의 가격을 포함한 납품금액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하였다면 피심인은 사은품의 단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데 피심인은 사은품 비용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도 못 하다. <표 > 피심인 확인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4393"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소갑 제4호증 52 한편, 피심인은 사은품 비용이 납품가격에 포함되었다는 구체적인 증빙자료 등도 전혀 제출하지 못 하였다. 설령 납품업자가 사은품 가격을 본상품 가격에 포함시켜 피심인에게 제출하였고 그를 토대로 납품가격이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피심인이 판매촉진비용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하자 납품업자가 자신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납품가격을 부풀린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을 뿐 피심인이 판매촉진비용을 부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5) 소결 53 피심인의 위 2. 나. 1)의 행위는 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다. 납품업자 등의 종업원 사용 금지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54 피심인은 2018. 1. 2.부터 2020. 6. 30.까지의 기간 동안 ㅇㅇㅇ 등 144개 납품업자가 납품한 상품에 대해 총 505건의 홈쇼핑 방송을 하면서, 파견조건에 대한 서면 약정 없이 납품업자의 종업원 또는 납품업자에게 고용된 전문방송인, 연예인, 모델, 판매전문가 등<각주>24</각주>총 562명을 파견받아 자신의 사업장인 방송스튜디오(GS강서타워 1층)에서 방송 게스트 및 모델 업무에 종사하게 하였다.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 및 <별지 3>과 같다. <표 > 납품업자 파견종업원 등 사용 내역(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4395"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소갑 제7호증 55 구체적으로, 피심인은 종업원등 파견에 대하여 사전에 납품업자와 서면약정('게스트 합의서’)을 체결하였으나, 이 사건 종업원등 562명에 대해서는 파견조건을 별도의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았다. <표 > 피심인 확인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4397"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소갑 제4호증 56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확인서(소갑 제7호증)를 통해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규정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납품업자등의 종업원 사용 금지 등)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등으로부터 종업원이나 그 밖에 납품업자등에 고용된 인력(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등"이라 한다)을 파견받아 자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납품업자등과 사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하고 파견된 종업원등을 해당 종업원등을 고용한 납품업자등이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규모유통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견된 종업원등의 인건비를 비롯한 제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2. 납품업자등이 종업원등의 파견에 따른 예상이익과 비용의 내역 및 산출근거를 객관적ㆍ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명시한 서면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자발적으로 자신이 고용한 종업원등의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 3. 특수한 판매기법 또는 능력을 지닌 숙련된 종업원등을 파견받는 경우 4. 특약매입거래를 하는 납품업자등이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매장에서 상품의 특성상 전문지식이 중요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품류를 판매ㆍ관리하기 위하여 종업원등을 파견받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의 서면에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제1항제2호의 서면에는 납품업자등이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생략)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25</각주>제10조(파견 종업원 등에 관한 약정사항) ① 법 제1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가 종업원 등을 파견받을 경우 약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업원 등의 수 2. 종업원 등의 근무기간 및 근무시간 3. 종업원 등이 종사할 업무내용 4. 종업원 등의 인건비 분담 여부 및 조건 ② (생략) 나) 법리 57 법 제12조 제1항의 납품업자 등의 종업원 사용 금지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어야 하고, ②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으로부터 종업원 등을 파견 받아 자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도록 한 사실이 있어야 하며, ③ 법 제12조 제1항 단서의 예외적 허용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58 한편, 법 제12조 제1항 단서의 예외적 허용 요건에 해당하여 납품업자 등의 종업원 사용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① 절차적 요건으로 피심인이 납품업자 등과 종업원 파견일 전에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하여야 하고, ② 실체적 요건으로 종업원 등의 파견사유가 법 제12조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파견 받은 종업원 등을 해당 납품업자 등이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의 위 2. 다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 존재 여부 59 위 2. 가. 3)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나) 납품업자 등의 종업원 등을 자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였는지 여부 60 위 2. 다. 1)과 같이 피심인이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 등을 파견 받아 자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법 제12조 제1항 단서의 예외적 허용 요건 해당 여부 61 피심인은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 등을 파견 받으면서 사전에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종업원 등의 수, 근무기간 및 근무시간, 종사할 업무내용, 인건비 분담 여부 및 조건 등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다. 1) 행위는 법 제12조 제1항 단서의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실체적 요건을 더 이상 살펴볼 필요 없이 법 제12조 제1항 단서의 예외적 허용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4) 피심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62 피심인은 이 사건 종업원 등 중 전문방송인, 연예인, 모델, 판매전문가 등(이하 '전문방송인 등’이라 한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납품업자 등에 고용된 인력’으로 보기 어렵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근로자 파견’에도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종업원 파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63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64 법 제12조 제1항이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 등을 파견 받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납품업자가 계속적 거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규모유통업자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우월적 거래관계에 있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의 전적인 비용 부담으로 종업원 등을 함부로 파견받아 판매업무 등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규율하여 납품업자의 이익을 두텁게 보호하는 데 그 의의가 있는바,<각주>26</각주>이러한 취지는 법 제12조 제3항에서 대규모유통업자가 자기가 고용한 자의 인건비를 납품업자에게 전가하는 것을 예외 없이 금지한 것에서도 드러난다. 65 한편 법 제12조 제1항 단서는 납품업자가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종업원 등을 파견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종업원 등 파견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면서, 유통업자가 이를 납품업자의 종업원 사용 금지 위반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납품업자가 자의로 종업원 등을 파견하였다는 것을 뒷받침하고 파견조건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으로 서면 약정을 요구하고 있는바, 대규모유통업자로부터 납품업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 제12조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면 '종업원 등’과 '파견’의 의미를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용례와 반드시 일치시켜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즉 종업원 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종업원 등이 대규모유통업자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것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파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납품업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대규모유통업자의 사업장에 근무하도록 하는 경우라면 법 제12조의 종업원 파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5) 소결 66 피심인의 위 2. 다. 1)의 행위는 법 제12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67 피심인의 위 2. 가. 내지 다.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거래상대방인 모든 납품업자에 대한 통지명령’을 부과한다. 68 아울러 피심인의 이 사건 행위들은 위반행위의 수가 2개 이상이며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납품업자 등이 30개 이상인 점 등에서 볼 때,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에 미치는 효과가 중대하고 다수의 납품업자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및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각주>27</각주>Ⅲ. 2. 가 및 나.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산정기준 가) 상품의 반품금지 위반행위 (1) 관련 납품대금 및 위반금액 69 피심인의 동 행위의 경우 해당 반품 상품을 위반행위를 한 기간 동안 피심인이 납품업자로부터 구매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관련 납품대금의 산정은 곤란하나 위반금액은 피심인이 8개 납품업자에게 반품한 금액인 1,856,224,973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산정가능하다. (2)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 및 부과기준율 70 직매입거래를 통해 발생한 재고비용 등은 원칙적으로 대규모유통업자가 부담하여야 함에도 납품업자가로 하여금 재고비용 등을 부담하게 하였으므로 거래조건이 악화되었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 기타 위반행위의 유형, 위반행위의 수 및 관련 납품업자 수 등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를 고려할 때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부과기준율 100%를 적용한다. (3) 산정기준 71 과징금 고시 Ⅳ. 1. 나. 단서에 따라 아래 <표 >과 같이 위반금액에 부과기준율 100%를 곱한 금액을 산정기준으로 정한다. <표 > 산정기준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4399"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나) 판매촉진비용 부담 전가 금지 위반행위 (1) 관련 납품대금 72 피심인의 위 2. 나. 행위의 경우 피심인은 해당 월에 판매한 전체금액을 하나의 계산서에 월 단위로 정산을 하고 있어, 이 사건 판매촉진행사와 관련된 관련납품대금을 산정하기가 어렵다. 또한 사은품 등이 비매품이거나 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가 상당수여서 위반금액을 산정하기도 어려우므로 과징금 고시 Ⅳ. 1. 다.에 따라 정액과징금을 부과한다. (2) 산정기준 73 전체 판매촉진행사 중 이 사건 법위반 행위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0.68%에 불과하여 거래상대방에 대한 거래조건이 악화될 우려가 비교적 약한 점, 기타 위반행위의 유형, 위반행위의 수 및 관련 납품업자 수 등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를 고려할 때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이에 해당하는 부과기준금액의 범위(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 내에서 175백만 원을 산정기준으로 정한다. 다) 납품업자 등의 종업원 사용 금지 위반행위 (1) 관련 납품대금 74 피심인의 동 행위의 경우 위반행위를 한 기간 동안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상품이나 매입액의 범위를 특정하기 어려워 관련 납품대금의 산정이 곤란하다. 또한 납품업자가 부담한 인건비를 알 수 없어 위반금액을 산정하기도 어려우므로 과징금 고시 Ⅳ. 1. 다.에 따라 정액과징금을 부과한다. (2) 산정기준 75 위반행위의 유형, 위반행위의 수 및 관련 납품업자 수 등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를 고려할 때 피심인의 동 행위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되, 전문방송인 등의 출연 비용을 납품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TV 홈쇼핑 업계에 일반화된 거래 관행으로서 피심인이 위법성을 명백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심인은 기본적으로 납품업자와 종업원 파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추가된 인력에 대한 계약 체결을 누락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부과기준금액의 범위(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내에서 3억 원을 산정기준으로 정한다.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의한 조정<각주>28</각주>76 피심인의 위 2. 나.의 행위는 산정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위반기간이 고려되지 않은 경우로 위반기간이 3년을 초과하므로 과징금 고시 Ⅳ. 2. 나. (1)에 따라 산정기준의 100분의 50을 가산한다. 피심인의 위 2. 다.의 행위 역시 산정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위반기간이 고려되지 않은 경우로 위반기간이 2년 초과 3년 이내이므로 과징금 고시 Ⅳ. 2. 나. (1)에 따라 산정기준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77 또한 피심인은 위 2. 가. 내지 다.의 행위에 대하여 조사단계부터 심리종결 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에 협력한 점을 감안하여 과징금 고시 Ⅳ. 2. 다. (2) (가)에 따라 산정기준의 100분의 20을 감경한다. 78 이에 따른 조정금액은 아래 <표 >과 같다. <표 >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의한 조정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4401"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3) 부과과징금의 결정 79 위 조정금액이 과중하다고 볼만한 사유가 없으므로 위 조정금액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하되 과징금 고시 Ⅳ. 3. 마.에 따라 1백만 원 단위 미만 금액을 절사한다. 다만, 위 2. 가.의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고시 Ⅳ. 3. 다.에 따라 5억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이에 따른 각 행위에 대한 부과과징금은 아래 <표 >와 같다. <표 > 부과과징금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4405"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4. 결론 80 피심인의 위 2. 가. 내지 다.의 행위는 각각 법 제10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및 제2항, 제12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해서는 법 제32조를,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는 법 제35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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