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에스리테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9제하2424 사건명 : ㈜지에스리테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지에스리테일 서울 강남구 논현로 508 대표이사 허**, 김**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김**, 전**, 홍**, 안**, 이**, 김** 심 의 종 결 일 : 2022. 6. 29.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체인화된 편의점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아닌 사업자로서, 그 업에 따라 □□□□□□□□ 등 9개 수급사업자들에게 FF제품<각주>1</각주>의 제조를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각주>3</각주>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36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전자공시시스템(DART) 자료 3 □□□□□□□□ 등 9개 사업자들은 도시락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FF제품의 제조를 위탁받았으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4 이 사건 수급사업자<각주>4</각주>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38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전자공시시스템(DART) 자료 및 KISLINE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편의점 시장 현황<각주>5</각주>가) 산업특성 5 편의점이란 수퍼마켓 등 기존 소매업태에서는 제공할 수 없는 ① 쇼핑시간의 편리함(24시간 연중무휴), ② 쇼핑장소의 편리함(근거리 위치), ③ 쇼핑의 상품적 편리함(간편식품, 일용 잡화류 등 다품종 소량판매), ④ 각종 생활서비스 제공의 편리함(공공요금 수납, ATM기 등) 등을 제공하는 소형 소매점을 말한다. 6 특히, 편의점은 다양한 상품구색을 갖추나 잘 팔리는 상품위주로 압축 판매하고 FF제품과 생활서비스 상품(예: 공공요금 수납)을 취급하며, 통상 프랜차이즈 체인 방식으로 운영되는 등 기존 수퍼마켓, 전문점 등과는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다. 2) 시장 규모 및 성장 추이 7 경기악화, 소비부진 등의 영향으로 소매업 전반이 어려움을 겪은 가운데 대형마트, 기업형 수퍼마켓 등 주요 오프라인 업태는 성장이 미미했던 반면, 편의점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편의점 시장 성숙화 ㆍ 과밀화 등으로 출점환경이 어려워져 점포 수 및 매출액 증가율이 점차 하락하는 추세이다. <표 3> 편의점 업계 점포수 및 매출액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40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편의점 산업협회 3) 시장점유율 8 1990년대 시장 초기 편의점 체인화사업자수는 최대 11개 사업자까지 증가하였으나, 2000년대부터 안정적인 성장기에 접어들면서 현재는 실질적으로 5개 사업자(GS25,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미니스톱)가 국내 편의점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표 4> 매출액 기준 시잠점유율 현황<각주>6</각주>(단위: 백만 원, %, 2020년 기준)<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43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 피심인과 FF제품 납품업체간 거래 관계 가) FF제품 납품업체별 거래 형태 및 규모 9 2016년 11월부터 현재까지 피심인과 FF제품을 거래한 납품업체는 크게 ① 계열회사(■■■■■), ② FF제품 전용 납품업체(□□□□□□□□ 등 9개 업체), ③ 일반업체(●●●●● 등 8개 업체) 등 3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10 이 중 ① 계열회사(■■■■■), ② FF제품 전용 납품업체(□□□□□□□□ 등 9개 업체)들은 피심인이 작성한 기술이전서를 제공받아 대부분 피심인이 위탁한 제품만을 생산ㆍ납품하고, 품질 및 위생 등에 대해서도 피심인이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일반업체(●●●●● 등 8개 업체)들은 피심인으로부터 기술이전서를 제공받거나 품질 및 위생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받는 것 없이 통상 피심인을 포함한 다수의 납품처에 FF제품을 생산ㆍ공급하고 있다.<각주>7</각주><표 5> 피심인 FF팀 *** 확인서 발췌<각주>8</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43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표 6> 피심인 `식품연구소 1분기 보고(2018.4.9.)' 발췌<각주>9</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43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11 2016년 11월 이후 FF제품 관련 납품업체별 납품 품목 및 거래 규모는 아래 <표7> 및 <표 8> 기재와 같다. <표 7> FF제품 관련 납품업체별 거래 품목(2016년 11월 이후)<각주>10</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44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표 8> FF제품 관련 납품업체별 거래(매입) 규모<각주>11</각주>(단위: 백만 원)<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44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나) 이 사건 수급사업자와 거래 및 정산 절차 12 피심인과 이 사건 수급사업자간의 거래는 통상 계약체결(갱신)-발주-생산-품질관리-배송-정산의 과정을 거친다. 13 거래 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피심인과 수급사업자는 통상 물품공급계약을 1년 단위로 체결하는데, 계약 내용에 특별한 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되며 물류비 등 거래조건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를 신규로 작성한다. 14 계약 체결 이후에는 피심인 소속 MD<각주>12</각주>가 제품을 등록하면 편의점 경영주가 시스템을 통해 발주하고, 이를 각 수급사업자가 확인한 다음 피심인이 제공한 기술이전서를 기준으로 제품을 생산한다. 15 생산한 제품에 대해서는 피심인 품질파트 부서에서 점검을 한 뒤, 수급사업자들은 피심인 물류센터에 상품을 입고시키고 입고된 상품에 대해 피심인이 전국 편의점에 배송을 진행한다. 정산은 월 3회(10일, 20일, 30일) 실시<각주>13</각주>하며, 발생된 비용(성과장려금, 판촉비, 정보제공료 등)은 매입 대금(하도급 대금)에서 상계 처리한다. <표 9> 이 사건 수급사업자와의 물품공급계약 현황(2016년~현재)<각주>14</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445"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다) 이 사건 FF제품 수급사업자의 피심인 거래의존도 16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은 아래 <표 10> 및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심인뿐만 아니라 수급사업자들 스스로도 내부자료에서 “GS25 F/F 전용 공장”, “GS리테일 전용 파트너社”라고 표현할 정도로 대부분 피심인이 발주한 FF제품만을 생산하여 납품하고 있다. <표 10> 피심인 `GS25 FF 홍보자료' 발췌<각주>15</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367"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표 11>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의 기업소개서 발췌<각주>16</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369"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17 구체적으로 아래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의 매출액 기준 피심인 거래 의존도는 ○○% ∼ ○○%로<각주>17</각주>사실상 매출의 전부를 피심인에게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2> 2016년∼2020년 매출액 기준 피심인 거래 의존도<각주>18</각주>(단위: 백만 원)<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371"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라) 판촉비 종류 18 피심인은 유통기한이 짧은 FF제품의 판매 활성화 등을 위해 폐기지원금 등 여러 판촉행사를 통해 각종 지원금(이하 `판촉비'라 한다)을 편의점 경영주에게 제공하고 있다. 2016년 11월 이후 피심인이 제공하는 FF제품 관련 판촉비 현황은 아래 <표 13> 기재와 같다. <표 13> FF제품 관련 판촉비 현황(2016.11월∼)<각주>19</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373"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19 다만, 폐기지원금의 경우 운영 시기, 점포의 특성(신규ㆍ양수도점 여부, 월 폐기금액 및 폐기비율 등), 추가 폐기지원금을 받는지 여부 등에 따라 지원금 및 비용분담율이 달라진다. 구체적으로 가능한 사례를 살펴보면 각 점포에 따라 ① 상시 폐기지원금만 받는 경우, ② 상시 폐기지원금과 추가 폐기지원금을 받는 경우, ③ 상시 폐기지원금과 신규 지원금을 받는 경우, ④ 상시 폐기지원금과 양수 지원금을 받는 경우, ⑤ 상시 폐기지원금과 양수 지원금 및 추가 폐기지원금을 받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각 사례별 폐기원가에 대한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의 비용분담율은 아래 <표 14> 기재와 같다. <표 14> 각 사례별 폐기원가에 대한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의 비용분담율<각주>20</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375"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2.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성과장려금 수취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20 피심인은 2016. 11. 1.부터 2019. 9. 30. 기간 동안 □□□□□□□□ 등 8개 수급사업자들에게 도시락 등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성과장려금 지급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매월 매입액의 0.5% 또는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총 6,878,970천 원을 수취한 사실<각주>21</각주>이 있다. 21 구체적으로 계약체결 및 이행과정을 살펴보면, 피심인은 2015년말 경에 이 사건 수급사업자 중 □□□□□□□□, □□□□□, □□□□□□, □□□□□□□□, □□□□□□□□ 등 5개 업체와 2016년 물품공급계약을 체결<각주>22</각주>하였다. 5개 업체 이외에 △△△△△는 2017년 11월, △△△은 2018년 1월, △△△△△△는 2018년 9월에 각각 피심인과 거래를 개시하였으며, 성과장려금 관련 내용은 동일하였다. 다만, △△△△△△의 경우 매입액(납품금액) 대비 성과장려금 비율이 1.0%로 인상된 이후 거래를 개시하였다. 22 성과장려금<각주>23</각주>은 계약서 부속서류로 별도로 작성된 `장려금 지급에 관한 약정(서)'에 담겨있다. 계약서상 성과장려금은 전년 동월 대비 매입액 성장률이 0% 이상 5% 미만에 해당할 경우 해당 월 매입액의 0.5%를 피심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으며, 해당 금액은 통상 상품매입대금과 상계처리 되었다. 23 한편, 성과장려금 비율은 피심인과 수급사업자들이 2018. 4. 1.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서'에 따라 2018년 4월부터 기존 0.5%에서 1.0%로 인상되어 2019년까지 유지되었다. 24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2호증 및 제29호증), FF팀 *** ** 확인서(소갑 제3호증), GS25 FF홍보자료(소갑 제5호증), 수급사업자 회사소개서(소갑 제6호증 내지 제8호증), FF팀 *** **, *** ** 진술조서(소갑 제9호증) 2016년 □□□□□□□□(본사) 물품공급계약서(소갑 제10호증), 2018년 □□□□□□□□ 물품공급계약서(소갑 제11호증), FF팀 *** ** 이메일(소갑 제15호증), 공장 손익 보고(소갑 제16호증), FF팀 *** ** 및 *** ** 이메일(소갑 제17호증), 김치말이국수 기술이전서(소갑 제12호증), FF도시락 쌀 변경의 건(소갑 제13호증), FF 용기소재 변경의 건(소갑 제14호증), FF팀 *** ** 확인서(소갑 제18호증), 2018년 간편식품부문 1분기 보고(소갑 제19호증), FF팀 *** ** 진술조서(소갑 제20호증), 수급사업자 대표 및 직원의 진술(소갑 제47호증), 심의과정에서 피심인의 진술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관련 법령 및 법리 가) 관련 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4</각주>제12조의2(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각주>25</각주>10-1.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법 제12조의2)원사업자의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행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원사업자의 수익 또는 경영여건 악화 등 불합리한 이유로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재물 및 경제적 가치 있는 이익을 포함. 이하 같음)을 요구하는 경우 나. 하도급거래 개시 또는 다량거래 등을 조건으로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경우 다. 기타 수급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없음에도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경우 나) 법리 25 법 제12조의2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러한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없어야 한다. 26 법 제12조의2의 입법취지는 원사업자가 하도급거래를 함에 있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법률상 의무가 없는 부담을 강요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원사업자가 당해 하도급계약에 일반적ㆍ통상적으로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어떠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경우 규율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어떠한 경제적 부담이 하도급계약에 일반적ㆍ통상적으로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범위에 속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하도급계약 및 경제적 부담의 실질적인 내용 내지 의미를 따져 결정되어야 할 것이지, 그러한 경제적 부담이 하도급계약 내용 중에 형식적으로 포함되어 있는지에 따라 좌우될 것은 아니다.<각주>26</각주>27 또한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경제적 이익제공 요구를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조건을 내세워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도 그 규제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경제적 이익의 제공'에는 반드시 반대급부가 없는 일방적인 경제적 이익만이 아니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거나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 등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형태로 수급사업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것도 포함된다<각주>27</각주>. 3) 위법성 판단 가) 제조위탁 해당 여부<각주>28</각주>28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거래는 제조위탁에 해당한다. 29 첫째, 피심인은 상품의 규격, 원가, 제조공정, 제조방법 등을 담은 `기술이전서'를 수급사업자들에게 제공하고 여기에 맞춰 제품을 생산, 납품하도록 하였다. <표 15> 피심인 `김치말이국수 기술이전서(2017.6월)' 발췌<각주>29</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377"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30 구체적으로 위 <표 15>의 기술이전서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제품개요'에서 제품 품질관리 담당자, 포장 방법ㆍ재질, 보관ㆍ유통 과정에서의 주의사항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상품규격서'와 `원가계산서'에서는 원재료의 투입양, 배합비율까지 구체적으로 정하여 그 제조를 위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각주>30</각주>31 둘째, 이 사건 FF제품 수급사업자들이 공급한 제품은 물품공급계약서에 따라 피심인 이외의 다른 회사에 판매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수급사업자들은 제품의 품질, 위생상태, 유통기한, 표시사항 등 상품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므로 피심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상품의 제조에 대한 책임이 있다<각주>31</각주>. <표 16> 2016년 피심인-□□□□□□□□ 물품공급계약서 발췌<각주>32</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379"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32 셋째, 피심인은 일반 납품업체가 생산하는 FF제품과 달리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이 생산하여 납품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쌀, 김 등 원재료와 용기 소재 등을 동일하게 관리하였다. <표 17> 피심인 내부자료 발췌<각주>33</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381"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나) 경제적 이익에 해당되는지 여부 33 피심인은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장려금 지급에 관한 약정(서)'를 별도로 작성하고 이에 따라 성과장려금 명목으로 매월 납품대금의 0.5% 또는 1.0% 해당하는 금액을 수급사업자들의 매입금액에서 공제하였으므로 공제액 만큼의 금전이 경제적 이익에 해당한다. 다)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였는지 여부 34 위 인정사실 및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볼 때, 성과장려금을 수취한 행위는 피심인이 자기를 위하여 수급사업자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5 첫째, 피심인은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에 대한 강한 우월적 지위<각주>34</각주>가 인정된다.36 피심인은 편의점 체인화 사업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시장점유율 1위(28.48%) 사업자인 점, 수급사업자들의 매출액 기준 거래의존도가 사실상 100%인 점, 피심인이 다른 대체 수급사업자를 확보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통상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또는 갱신)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수급사업자는 피심인과의 거래 외 다른 거래처를 찾는 것이 매우 어려우므로 피심인과 계속적 거래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으며, 실제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은 조사대상 거래기간을 포함하여 2016년부터 현재까지 피심인과 계속적으로 납품거래를 유지하고 있다. 37 둘째, 피심인은 수급사업자들로부터 사업계획, 제조원가명세서 등 원가에 관한 정보 등을 취합ㆍ관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급사업자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피심인이 수취하는 장려금과 지원금 기준 등을 반영하도록 통보하기도 하였으며, 통보 시에는 기록이 남지 않도록 관리한 사실도 있다. <표 18> 피심인 FF팀 *** *** 이메일<각주>35</각주>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383"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표 19> 피심인 `공장 손익 보고 자료'<각주>36</각주>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389"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표 20> 피심인 FF팀 *** ** 이메일 발췌<각주>37</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391"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38 셋째, 2018년 4월 성과장려금 비율을 납품금액(매입액)의 0.5%에서 1.0%로 2배 인상하였는데 인상 이유에 대해 피심인 스스로 객관적 근거가 없음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심인 내부문건을 고려할 때 성과장려금 비율 인상 이유는 피심인의 수익 개선을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된다. <표 21> 피심인 FF팀 *** ** 확인서 발췌<각주>38</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393"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표 22> 피심인 `2018년 간편식품부문 1분기 보고(2018.4.9.)'<각주>39</각주>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395"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39 넷째, 수급사업자들은 전년 동월 대비 매입액 성장률이 0% 이상 5% 미만에 해당할 경우 성과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한 계약내용과 달리 전년 동월 대비 매입액이 줄어든 경우가 많았는데 이 경우들에도 성과장려금을 내야만 했다. 라)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40 피심인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사유를 고려할 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41 우선, 성과장려금 약정이 비록 계약의 형식을 갖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급사업자의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피심인이 이 사건 수급사업자에 대해 거래상 지위가 우월한 상황에서 성과장려금 약정이 기본 물품공급계약과 같이 체결되어 하도급거래 개시조건으로 작동하였기 때문에 수급사업자들은 제시된 조건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다<각주>40</각주>.42 또한 수급사업자와 협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충실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인정된다. 피심인은 2018. 4. 성과장려금 비율을 납품금액(매입액)의 0.5%에서 1.0%로 2배 인상했는데, 피심인 스스로도 성과장려금 비율 및 인상정도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인정하고 있으며 피심인 내부문건을 보면 피심인의 수익 개선을 목적으로 성과장려금 인상이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43 피심인은 자기의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서 성과장려금 부담분을 수급사업자의 연간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피심인은 이러한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통보하고, 해당 통보 기록이 남지 않도록 관리하였다. 44 다음으로, 성과장려금 약정이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적 이익이 된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는다. 45 피심인은 계약내용과 달리 전년 동월 대비 매입액이 줄어든 경우에도<각주>41</각주>성과장려금을 수취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은 매입액 성장률과 관계없이 매월 매입액의 일정 비율을 성과장려금 명목으로 수취 당하였다. 즉, 수급사업자는 직접적 이익의 유무와 관계없이 성과장려금을 지불한 것이다. 46 한편, 피심인이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로부터 수취한 기간은 FF제품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던 시기로 피심인의 특별한 판촉활동이 없어도 통상 전년동기 대비 FF제품 사업자 매출액이 자연적으로 늘어나던 시기이다. 그럼에도 전년 동기 대비 0∼5% 성장, 즉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 증가가 정체된 경우까지 포함해서 수급사업자가 성과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47 피심인은 위원회에 제출한 피심인 의견서를 통해 FF제품 시장의 성장 추세가 정체됨에 따라 성과장려금 제도의 운영을 중단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피심인의 주장은 피심인의 판촉활동이 필요없을 때는 수급사업자들이 피심인 판촉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성과장려금(판촉목표는 판촉활동 없이 충분히 달성 가능하였다.)을 지급하고 정작 피심인의 적극적인 판촉활동이 요구되는 때에는 성과장려금을 없앤다는 모순이 발생한다. 위의 사실ㆍ주장을 통해서도 성과장려금 약정이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적 이익이 되도록 운영되지 않았음이 다시 한번 더 확인된다. 마)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48 피심인은 성과장려금 약정 및 수취는 대규모유통업법상 허용되는 성과장려금 제도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판매촉진을 위한 적법한 제도이며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에게 모두 이익이 된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9 본 사건은 대규모유통업법 제4조 단서 규정에 의거하여 하도급법이 우선 적용되며, 하도급법 제12조의2에 규정된 요건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50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과장려금 약정이 수급사업자의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피심인은 수급사업자들로부터 매입액 성장률과 관계없이 매월 매입액의 일정 비율을 성과장려금 명목으로 수취하였는바, 수급사업자는 직접적 이익의 유무와 관계없이 성과장려금을 지불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각주>42</각주>. 4) 소결 51 피심인의 위 가.의 행위는 법 제12조의2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판촉비 부과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52 피심인은 2016. 11. 1.부터 2019. 9. 30. 기간 동안 □□□□□□□□ 등 8개 수급사업자들에게 도시락 등 제조를 위탁하면서, 매월 폐기지원금 행사, 음료수 증정행사 등 판촉행사를 진행하고 전체 판촉비용<각주>43</각주>중 총 12,612,831천 원을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수급사업자들에게 부담시킨 사실이 있다. <표 23> 피심인의 이 사건 수급사업자별 판촉비 수취 내역<각주>44</각주>(2016.11월∼2019.9월)(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미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397"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53 이 사건 FF제품 관련 판촉비 현황에 대해 살펴보면, 피심인은 유통기한이 짧은 FF제품의 판매 활성화 등을 위해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도 지불하는 폐기지원금 등 각종 지원금을 통해 판촉행사를 실시하여 편의점 경영주를 지원하고 있다<각주>45</각주>. 54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2호증 및 제21호증), FF팀 *** ** 및 *** ** 진술조서(소갑 제9호증), 공장 손익 보고(소갑 제16호증), FF팀 *** ** 확인서(소갑 제18호증), 합의서(약정서) 양식(소갑 제22호증), 차별화상품명 표기 기준(안)(소갑 제23호증), PB운영상품 판매원주소 표기변경 계획(소갑 제24호증), 2020년 재계약 추정시트(소갑 제25호증), PB상품 원가변경내역 및 인하사유(소갑 제26호증), PB 품목표(소갑 제27호증), 참고인1 팀장 진술조서(소갑 제28호증), FF팀-식품연구소 워크샵 자료(소갑 제30호증), MD기획팀 *** ** 확인서(소갑 제31호증), 수급사업자 행사요청서 및 비용부담 합의서(소갑 제49호증 내지 56호증), FF팀 *** ** 이메일 및 첨부자료(소갑 제57호증), 심의과정에서 피심인의 진술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관련 법령 및 법리 55 위 2. 가. 2)와 같다. 3) 위법성 판단 가) 경제적 이익에 해당되는지 여부 56 피심인은 매월 폐기지원금 행사, 음료수 증정행사 등 판촉행사를 진행하고 전체 판촉비용 중 총 12,612,831천 원을 수급사업자들의 매입금액에서 공제하였으므로 공제액 만큼의 금전이 경제적 이익에 해당한다. 나)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였는지 여부 57 위 인정사실 및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볼 때, 판촉비용을 부과한 행위는 피심인이 자기 또는 가맹점주를 위하여 수급사업자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58 첫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이 사건 납품업체들에 대한 강한 우월적 지위가 인정된다. 59 둘째, 수급사업자들이 판촉비용을 자발적으로 부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 사건의 경우 판촉비용 부담이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적인 이익이 된다거나 이익이 부담보다 크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는다. 수급사업자들의 자체 브랜드가 없고 독자적인 판로가 없는 이 사건 FF제품의 특성상 판촉행사를 통한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매출증대 등 효과가 피심인 및 편의점 경영주에게 직접적으로 귀속된다. 한편 하도급관계에서 수급사업자는 위탁받은 목적물을 위탁받은 조건에 맞춰 납품하면 의무를 다하는 것이고, 원사업자의 판촉활동으로 원사업자의 매출이 증가함에 따라 수급사업자의 매출이 증가한다면 이는 외부효과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에게 과도한 판촉행사 비용을 부담시켰다. 60 실제 2016. 11월 ∼ 2019. 9월의 기간 동안 피심인과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의 총 판촉비용 부담비율을 살펴보면, 수급사업자들이 판촉비용의 50% 이상을 부담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각주>46</각주>. <표 24> 이 사건 수급사업자별 판촉비용 부담비율 (단위:천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399"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 2016. 11월 ∼ 2019. 9월의 기간 동안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이 판촉비를 부담한 판촉행사(추가 폐기지원금, 신규ㆍ양수폐기지원금, 증정 지원금, 할인 지원금)의 총 비용을 말한다. 61 셋째, 피심인 스스로 수급사업자(중소기업)의 PB상품은 판촉행사 비용이나 신규폐기지원금 등의 분담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피심인의 손익을 개선하기 위해 판촉비용을 수취하였다<각주>47</각주>. <표 25> 피심인 `합의서(약정서) 양식 설명자료' 발췌<각주>48</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401"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62 실제 피심인은 지속적으로 1,000억 ∼ 2,000억 원대의 영업이익을 달성하고 있었던 반면,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 중 다수는 판촉 행사로 인한 판매관리비 상승으로 손익이 악화되었다. 아래 <표 26>에서 보듯 피심인도 판촉비로 인해 수급사업자들의 손익이 악화되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수급사업자들로부터 수취하는 판촉비 등을 늘려 수익을 개선하려 하였으며, 이를 재계약시 반영하고 점검하였다.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은 피심인과 계속적 거래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으므로 이를 거부하기 어려웠다고 판단된다. <표 26> 피심인 `공장 손익 보고 자료' 발췌<각주>49</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403"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63 피심인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사유를 고려할 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64 첫째, 판촉비용 부담결정이 수급사업자들의 자율적 판단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피심인은 연간 판촉계획을 미리 수립하여 수급사업자들에게 각 판촉행사 관련 행사요청서(제안서)와 비용부담합의서 제출을 요청하였고, 수급사업자들은 이에 맞춰 행사요청서와 합의서를 제출하는 등 판촉비용 부담결정이 피심인에 의해 주도되었다<각주>50</각주>. 65 또한, 피심인은 일부 판촉비에 대해서는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과 비용부담합의서조차 작성하지 않았고 신규양수지원금의 경우 개별판촉행사에 대한 수급사업자들의 행사요청서 및 합의서 작성 자체가 없으며, 행사요청서와 합의서 간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등 수급사업자와 협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형식적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66 오히려 피심인은 수급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판촉행사를 제안한 것처럼 행사요청서와 비용부담 합의서 제출을 사후적으로 요청하였을 뿐만 아니라, 행사 실시이전에 합의된 사항인 것처럼 날짜를 조작한 사실이 있다. 또한 판촉행사 실시 전 판촉행사에 따른 손익의 변화 정도 등을 분석하거나 비용 부담비율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없이 일방적으로 판촉행사를 기획하고 비용을 부담시켰다<각주>51</각주>. <표 27> 피심인 FF팀 *** ** 이메일 발췌<각주>52</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405"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표 28> □□□□□□□□ 직원이 피심인 FF팀에 회신한 이메일 발췌<각주>53</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407"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표 29> 피심인 FF팀 ***, *** ** 진술조서 발췌<각주>54</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411"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67 더욱이 피심인은 판촉비 등 목표(수취)금액 대비 이익기여도가 낮은 하도급업체는 거래종결 후 신규업체로 변경하려는 계획을 수립한 사실이 있다. <표 30> 피심인 `20년 재계약 추정시트' 발췌<각주>55</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413"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68 둘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판촉비용 부담이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적 이익이 된다거나 부담한 금액에 비해 이익이 크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는다. 69 수급사업자들의 자체 브랜드가 없고 독자적인 판로가 없는 이 사건 FF제품의 특성상 판촉행사를 통한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매출 증대 등 직접적인 효과가 피심인 및 가맹점주에 귀속된다.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1) 피심인 주장 70 판촉비용 부과행위와 관련한 피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71 첫째,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상품의 판매촉진에 기여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고, 판촉행사 비용 분담은 유사 하도급계약에 일반적ㆍ통상적으로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범위에 속하며, 하도급법 제12조의2에 따른 경제적 이익 요구에는 별도의 약정서 등 서면 사전 교부를 전제하고 있지 않다. 72 둘째, 상시폐기지원금 또한 판촉비용에 포함되어야 하고, 상시폐기지원금을 포함하여 분담비율을 산정할 경우 피심인이 더 많은 비용을 부담했으며, 폐기지원금ㆍ할인지원금ㆍ증정지원금 제도는 각각 별개의 제도인데 할인지원금ㆍ증정지원금의 경우 피심인과 납품업체가 같은 비율(50:50)로 부담하였다. 73 셋째, 판촉행사는 피심인의 손익 개선을 위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수급사업자들로부터 수취한 폐기지원금은 그대로 가맹점주들에게 전달하였다. 그리고 내부문건 상의 “중소기업의 PB상품은 不可”에서 `PB'의 의미는 `협의의 PB'를 뜻하므로 FF제품은 해당되지 않아 PB상품에 대해 판촉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검토의견 74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 주장은 이유없다. 75 첫째, 판촉비용 부담이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적 이익이 된다거나 부담액에 비해 이익이 크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없다. 그리고 경쟁업체는 PB상품인 FF제품의 경우 수급사업자들에게 판촉행사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판촉비 부담이 유사 하도급 계약에서 일반적ㆍ통상적으로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범위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하도급법 제12조의2는 서면의 사전교부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하도급법의 목적을 고려할 때,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판촉비용 부담이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수급사업자의 자율적인 판단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76 둘째, 상시폐기지원금은 판촉행사와 무관하게 상시적으로 편의점주에게 지원해주는 금액에 해당하므로 판촉비용이라 볼 수 없다.<각주>56</각주>반면, 이 사건 신규양수ㆍ추가폐기지원금, 할인지원금ㆍ증정지원금은 궁극적으로 판매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행사기간 동안 가맹점주에게 상품 미판매로 인한 폐기 비용을 지원해주거나 행사상품을 구입한 소비자에게 상품판매 가격을 할인 또는 다른 상품을 추가로 제공하는 비용을 지원해주기 위해 임시적ㆍ탄력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동일한 목적을 가진 판촉행사에 해당한다. 따라서 신규양수ㆍ추가폐기지원금ㆍ할인지원금ㆍ증정지원금은 별개로 살펴볼 이유가 없다<각주>57</각주>. 77 셋째, 피심인은 수급사업자들로부터 제조원가명세서, 로스율, 사업계획 등 원가와 경영 관련 정보를 요구하여 수취하고 있었으며, 판촉비 등 목표(수취)금액 대비 이익기여도가 낮은 하도급업체는 거래종결 후 신규업체로 변경하려는 계획을 수립한 사실이 있다. 또한, 피심인은 'PB상품’의 범위에 대하여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피심인의 내부문건을 통해 피심인이 PB상품을 FF제품을 포함한 `광의의 PB'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피심인은 PB상품에 대해 판촉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4) 소결 78 피심인의 위 나.의 행위는 법 제12조의2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다. 정보제공료 수취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79 피심인은 2020. 2. 1.부터 2021. 4. 30. 기간 동안 □□□□□□□□ 등 9개 수급사업자들에게 도시락 등 제조를 위탁하면서, 정보제공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평균 약 520만 원 ∼ 4,800만 원을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총 2,738,000천 원을 수취한 사실<각주>58</각주>이 있다. 80 피심인이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과 체결한 정보제공 용역계약은 크게 ① △△△△△△와 체결한 계약과 ② 그 외 나머지 8개 FF전용공장(□□□□□□□□, □□□□□, □□□□□□, □□□□□□□□, □□□□□□□□, △△△, △△△△△, △△△△△△)과 체결한 계약으로 구분된다.<각주>59</각주>81 먼저, △△△△△△와의 계약을 살펴보면, 피심인은 2020. 1. 20.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별도로 정보제공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동 계약서는 피심인이 상품에 관한 정보[매입, 매출, 가격, 상품별 판매정보(센터별, 지역별), ABC분석, 멤버십 제시 비중, 남녀성별 비중, 동일 카테고리 구매이력, 최초구매율&반복구매율 등]를 제공하면, 그 대가로 △△△△△△가 520만 원을 매월 지급하도록 정하였다. 82 위 계약에 기초하여 피심인 FF팀 직원이 통상 매월 이메일로 정보자료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매월 520만 원을 납품대금에서 공제하였다. 83 한편, 피심인은 2020년 3월경에 나머지 8개 수급사업자들과 물품공급계약서를 신규로 작성하면서 정보제공 용역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였는데, 정보제공 용역계약의 기본적인 내용은 수급사업자별로 동일하다. 이하에서는 피심인이 2020. 3. 19. □□□□□와 체결한 `정보제공용역 계약서'를 기준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본다. 84 정보제공 기간은 2020. 4. 1.부터 2021. 3. 31.이며, 제공되는 정보별 1건당 가격은 ① (비공개), ② (비공개), ③ (비공개), ④ (비공개), ⑤ (비공개), ⑥ (비공개), ⑦ (비공개) 등이다. 지급방식은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쌍방협의로 지급 방식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85 위 계약에 기초하여 가령 2020. 8월의 경우 피심인 FF팀 직원은 □□□□□에 이메일로 단품종합정보 3건, 점포별 판매실적 5건을 제공하고 총 3,500만 원을 수취(대금에서 차감)하였다. 86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2호증 및 제21호증), FF팀 *** ** 및 *** *** 진술조서(소갑 제9호증), 납품업체별 정보제공료 수취 내역(소갑 제32호증), 2020년 △△△△△△ 정보제공용역 계약서(소갑 제33호증), FF팀 *** ** 이메일(소갑 제34호증), △△△△△△ 2020년 3월 도시락 중분류 판매실적(소갑 제35호증), △△△△△△ 2020년 3월 뉴전주비빔밥 점포별 판매실적(소갑 제26호증), 2020년 □□□□□ 정보제공용역 계약서(소갑 제37호증), FF팀 *** ** 이메일(소갑 제38호증), □□□□□ 엄마의6찬도시락 단품종합정보(소갑 제39호증), □□□□□ 엄마의6찬도시락 점포별 판매실적(소갑 제40호증), 수급사업자B 대표이사 확인서(소갑 제41호증), 수급사업자C 대표이사 확인서(소갑 제42호증), 2020년 ●●●●● 정보제공용역 계약서(소갑 제43호증), 2020년 ◆◆◆◆ 정보제공용역 계약서(소갑 제44호증), ●●●●● 매콤불고기부리또 단품종합정보(소갑 제45호증), ◆◆◆◆ 수제치즈돈까스 단품종합정보(소갑 제46호증), 수급사업자A 대표이사, 팀장 진술조서(소갑 제47호증),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48호증), 심의과정에서 피심인의 진술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관련 법령 및 법리 87 위 2. 가. 2)와 같다. 3) 위법성 판단 가) 경제적 이익에 해당되는지 여부 88 피심인은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보제공용역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고 이에 따라 정보제공료 명목으로 매월 평균 약 520만 원 ∼ 4,800만 원의 금액을 수급사업자들의 매입금액에서 공제하였으므로 공제액 만큼의 금전이 경제적 이익에 해당한다. 나)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였는지 여부 89 위 인정사실 및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볼 때, 정보제공료를 부과한 행위는 피심인이 자기를 위하여 수급사업자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90 첫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에 대한 강한 우월적 지위가 인정된다. 91 둘째, 정보제공용역 계약은 연간 물품공급계약 체결 시 같이 체결되어 하도급 거래 개시 조건으로 작동하였으며 실제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 중 정보제공용역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업체는 없었다. 92 셋째, 수급사업자들은 제공받는 정보의 종류를 스스로 선택하지 못하였고 수급사업자들이 매월 지급하는 정보제공료 총액도 피심인의 선택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었다. <표 31> 피심인 FF팀 ***, *** ** 진술조사 발췌<각주>60</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415"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93 넷째, 이 사건 제품 기획은 피심인이 하는 점, 수급사업자들은 고유 브랜드가 없이 피심인의 발주서에 따라 발주 품목, 규격, 수량대로 생산하여 납품하므로 피심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성별 판매비중, 시간대별 판매비중, 점포별 판매실적 등을 기초로 마케팅, 제품개발, 생산량 조절 등을 할 여지가 매우 적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급사업자들이 해당 정보들을 자발적으로 요청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94 피심인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사유를 고려할 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95 첫째, 정보제공용역 계약이 수급사업자들의 자율적 판단에 의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피심인의 강한 우월적 지위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물품공급계약과 같이 체결된 정보제공용역 계약은 하도급 거래 개시 조건으로 작용<각주>61</각주>하였다. 그리고 수급사업자들은 업체당 매월 평균 약 520만 원 ∼ 4,800만 원 가량의 정보제공료를 지급하면서 제공 정보의 종류를 스스로 선택하지 못하고 매월 지급하는 정보제공료 총액도 피심인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었다<각주>62</각주>. 96 둘째, 제공된 정보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적 이익이 된다거나 부담액에 비해 이익이 크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는다. 97 이 사건 FF제품 기획을 피심인이 하며, 수급사업자들은 고유 브랜드가 없고 피심인 발주서에 따라 품목, 규격, 수량대로 생산하여 납품하므로 제공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마케팅, 제품개발, 생산량 조절 등을 할 여지가 적다. 실제 피심인 및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도 피심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가 사실상 활용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표 32> 피심인 FF팀 ***, *** ** 진술조사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417"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98 피심인은 의견서 등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피심인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통해 제품개발, 품질향상을 할 수 있고 리드타임 단축 등의 직접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제조위탁의 성격상 수급사업자들은 피심인의 기술이전서 등에 따라 위탁받은 FF제품을 생산ㆍ납품할 뿐이며, 오히려 FF제품의 개발이나 품질향상, 리드타임 단축 등은 위탁자인 피심인의 업무영역에 속하고 피심인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이다. 피심인은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이 제품개발 아이디어를 제안해서 채택한 경우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에게 제품개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 요컨대 피심인 주장과 달리 수급사업자가 피심인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통해 제품개발, 품질향상, 리드타임 단축 등이 이루어졌다면 그 직접적인 이익은 피심인에게 귀속되었다. 99 오히려, 수급사업자별로 성과장려금과 정보제공료 평균 금액이 유사한 점, 실제 정보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정보제공료 대금 상계가 최대 7개월 먼저 이루어진 점<각주>63</각주>, 피심인 스스로도 성과장려금을 대신하여 수취한 것으로 인정하는 점,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이 지급하는 정보제공료 총액(평균 30,186천 원) 자체가 다른 일반 납품업체들(평균 6,000천 원)에 비해 과다한 점 등<각주>64</각주>을 고려하면 정보제공료는 수급사업자들이 진정 필요하여 자료를 제공받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기보다는 피심인이 성과장려금을 대신할 명목으로 수취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표 33> 피심인 FF팀 *** ** 확인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419"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표 34> 수급사업자별 성과장려금 및 정보제공료 월평균 금액<각주>65</각주>(단위: 천 원)<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421"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표 35> 월평균 정보제공료(2020. 4월∼ 2021. 4월)<각주>66</각주>(단위: 천 원)<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423"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각주>67</각주>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100 피심인은 자기가 제공한 정보를 통해 상품이 시장에서 어떤 평가를 받는지 등을 파악하여 향후 상품 개발 및 판매전략 수립에 활용 가능하므로 수급사업자에게 유용한 정보이며, 정보제공료 수취와 성과장려금 제도 폐지는 시기적으로 우연히 겹친 것에 불과하고, 정보제공료는 자체적인 정보단가 계산방식에 의해 액수를 산정한 것으로 정보제공료는 성과장려금을 대신할 명목으로 수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101 먼저, 일부 수급사업자들은 정보제공료로 매월 얼마가 공제되는지, 공제금액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지 못하고, 제공받은 정보를 활용하지 못한다는 점을 진술하고 있으며, 정보제공료를 지급하고 해당 정보를 최대 7개월 동안 제공받지 못했음에도 독촉 등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다. 102 또한, 피심인은 자체 정보단가 계산방식에 의해 정보제공료 액수를 산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과 일반업체는 매입액 규모가 최대 10배 가까이 차이가 나지만 적용되는 정보단가는 `단품 종합 정보'를 제외하고 동일하고, 수급사업자의 성과장려금 월평균 금액과 정보제공료 월평균 금액이 유사한 점을 고려하면, 이는 피심인이 매입액의 1%를 성과장려금으로 수취한 것과 동일하게 매입액의 1%를 정보제공료로 수취한 것이다<각주>68</각주>.4) 소결 103 피심인의 위 다.의 행위는 법 제12조의2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104 피심인의 위 2. 가. 나. 및 다.의 경제적 이익제공 요구행위는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향후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105 또한, 피심인의 위 2. 가. 나. 및 다.의 경제적 이익제공 요구행위는 위반행위가 중대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2020. 11. 30.까지의 행위에 대해서는 법 제25조의3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2] 및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 제2018-18호의 규정에 따라 관련된 수급사업자의 범위, 관련 하도급대금 및 법 위반금액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 2020. 12. 1.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법 제25조의3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2] 및 과징금 고시 제2020-17호의 규정에 따라 관련된 수급사업자의 범위, 관련 하도급대금 및 법 위반금액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부과<각주>69</각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2020. 11. 30. 까지의 위반행위 가)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의 산정 106 해당기간 동안 피심인의 위 2. 가. 나. 및 다.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한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은 아래 <표 36>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427"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각주>70</각주>나) 기본산정기준 107 해당기간 동안 피심인의 위 2. 가. 나. 및 다. 행위에 대하여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산정한 점수는 2.1점<각주>71</각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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