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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1.5.4. 결정

㈜지에스엘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9특수3039 사건명 : ㈜지에스엘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지에스엘 서울 금천구 벚꽃로 278, 905호(가산동, SJ테크노빌) 대표이사 ○○○ 심 의 종 결 일 : 2021. 4. 22.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1 피심인은 2012. 7. 12. 서울특별시장에게 다단계판매업 등록(서울 제744호)을 하고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고 이를 관리ㆍ운영하는 자로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913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 변경사항 미신고 행위 1) 행위사실 3 피심인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기간 동안 해외 및 국내에서 소속 판매원들이 참가하는 여행 프로모션(세미나)을 총 6회 실시하는 등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기준을 변경하였음에도 2019년 4월이 되어서야, 그 변경 사항을 자신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에게 신고하였다. 2) 관련 법규정 법 제13조(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 ① 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3. (생략) 4.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에 관한 서류 5.~6. (생략) ② 다단계판매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같은 항 1호부터 4호까지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의 위 2. 가. 1)항 행위의 위법 여부 4 2. 가. 1)항의 행위를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의 행위는 다단계판매업자가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자신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한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 변경사항 미통지 행위 1) 행위사실 5 피심인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기간 동안 해외 및 국내에서 판매원들이 참가하는 여행 프로모션(세미나)를 총 6회 개최하는 등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을 변경하였음에도 현행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과 함께 변경할 기준, 변경 사유 및 적용일을 그 적용일 3개월 이전에 다단계판매원에게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2) 관련 법규정 법 제20조(후원수당의 지급기준 등) ① (생략) ② 다단계판매업자는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정하여야 하며,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③~⑤ (생략) 3) 피심인의 위 2. 나. 1)항 행위의 위법 여부 6 피심인의 위 2. 나. 1)항의 행위를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의 행위는 다단계판매업자가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할 기준, 변경사유 및 적용일을 명시하여 현행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과 함께 그 적용일 3개월 이전에 다단계판매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한 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다. 후원수당 지급총액한도 초과 행위 1) 행위사실 7 피심인은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 12,442,023천 원의 35.79%에 해당하는 4,452,441천 원의 후원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2) 관련 법규정 법 제20조(후원수당의 지급기준 등) ①~② (생략) ③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총액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합계액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가격합계액 및 후원수당 등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가격합계액은 출고 또는 제공 시점을 기준으로 할 것 2. 후원수당 지급액은 그 후원수당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할 것 3. 가격합계액 및 후원수당은 1년을 단위로 산정할 것. 다만, 다단계판매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업자의 실제 영업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4. 가격합계액을 산정할 때 위탁의 방법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받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판매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중개의 방법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업자가 중개를 의뢰한 사업자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한다. 3) 피심인의 위 2. 다. 1)항 행위의 위법 여부 8 피심인은 행위는 다단계판매업자가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총액이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라. 정보공개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행위 1) 행위사실 9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가 2017년, 2018년, 2019년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를 위해 요구한 자료 중 판매원에게 지급한 후원수당 총액 및 매출액 대비 후원수당 비율을 다음과 같이 거짓으로 제출한 사실이 있다. 피심인의 정보공개 자료 제출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913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천 원, %) 2) 관련 법규정 법 제13조(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 ① ~ ④ (생략) ⑤ 다단계판매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정보공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단계판매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3) 피심인의 위 2. 라. 1)항 행위의 위법 여부 10 피심인은 2017년, 2018년, 2019년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한 바 있으며, 그 중 판매원에게 지급한 후원수당 총액을 실제와 다르게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매출액 대비 후원수당 지급 비율도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였음이 인정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11 피심인이 앞으로 이 사건 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4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나. 과태료 부과 12 피심인의 2. 가. 1)항 행위는 법 제66조 제2항 제4호, 2. 나. 1)항 행위는 법 제6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법 제66조 제5항과 법 시행령 제63조 및 별표4 기준에 따라, 위반횟수 2회에 해당하는 과태료 500만 원과 위반횟수 1회에 해당하는 100만 원을 각각 적용하여 과태료 총 600만 원을 피심인에게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3 피심인은 2021. 1. 19.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4 피심인의 2. 가. 1).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2항에, 위 2. 나. 1).의 행위는 법 제20조 제2항에, 2. 다. 1).의 행위는 법 제20조 제3항에, 2. 라. 1).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5항에 각각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 법 제4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고, 2. 가. 1).의 행위와 2. 나. 1).의 행위는 법 제66조 제2항 제4호 및 동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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