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에스인스텍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1전사2378 사건명 : ㈜지에스인스텍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지에스인스텍 인천 미추홀구 길파로71번길 대표이사 고ㅇㅇ 심의종결일 : 2022. 7. 14.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지에스인스텍<각주>1</각주>은 통신기기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이 사건 제조위탁 거래 직전 사업연도인 2018년의 연간매출액이 통신기기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받은 ㅇㅇㅇㅇㅇㅇㅇ 등 7개 사업자의 연간매출액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ㅇㅇㅇㅇㅇㅇㅇ 등 7개 사업자는 피심인으로부터 통신기기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과 이 사건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및 <표 2>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686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686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4 피심인은 아래 <표 3>과 같이 2019. 1. 1. 부터 2019. 12. 31. 기간 동안 ㅇㅇㅇㅇㅇㅇㅇ 등 7개 수급사업자에게 통신기기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 총 116,755,658원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686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5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작성한 하도급대금 등 지급내역 총괄표(심사보고서 소갑 제3호증<각주>4</각주>), 수급사업자별 하도급대금 지급내역(소갑 제4호증) 및 피심인 확인서(소갑 제5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 ⑪ (생 략) 3) 피심인의 위 가. 행위의 위법 여부 6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ㅇㅇㅇㅇㅇㅇㅇ 등 7개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7 피심인은 아래 <표 4>와 같이 2019. 1. 1. 부터 2019. 12. 31. 기간 동안 ㅇㅇㅇㅇㅇㅇㅇ 등 4개 수급사업자에게 통신기기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 목적물을 수령하고, 하도급대금 172,967,225원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 기간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17,638,516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686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8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작성한 하도급대금 등 지급내역 총괄표(소갑 제3호증), 수급사업자별 하도급대금 지급내역(소갑 제4호증) 및 피심인 확인서(소갑 제5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 ⑪ (생략)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각주>6</각주>Ⅰ.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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