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에스칼텍스(주) 여수공장 비파괴검사 용역 입찰 관련 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입담1704 사건명 : 지에스칼텍스(주) 여수공장 비파괴검사 용역 입찰 관련 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아거스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779번길 19 대표이사 한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성만, 한종연, 최승호 2. 대한검사기술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효령로16길 8 대표이사 손ㅇㅇ 3. 주식회사 에이피엔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69, 312호 대표이사 지ㅇㅇ 4. 주식회사 금가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134(한강로 2가) 대표이사 김ㅇㅇ 심의종결일 : 2016. 5. 13.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들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아거스, 대한검사기술 주식회사, 주식회사 에이피엔, 주식회사 금가(이하 회사 명칭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는 모두 비파괴검사 용역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다.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일반현황 (2015. 12. 31. 기준,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175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나. 비파괴검사 시장현황 2 비파괴검사는 방사선, 초음파 등의 물리적 원리를 이용하여 검사대상물을 파괴하지 않고 내부 구조 및 결함의 유무, 상태 등을 검사하는 것으로 11가지 검사 종류가 있다. 3 2015년 10월말 기준 비파괴검사업체로 등록된 업체 수는 137개이고, 2015년 국내 비과괴검사 업체들의 총매출액은 4,705억 원으로 추산된다. 다. 지에스칼텍스 여수공장 비파괴검사 용역 입찰 개요 1) 입찰추진 경위 4 지에스칼텍스의 여수공장에 대한 설비가 증설됨에 따라 비파괴검사 용역물량도 증가되었다. 이에 지에스칼텍스는 2011년 6월 여수공장의 증설된 감압경유 유동상 촉매분해시설에 대하여 신규로 비파괴검사 용역 입찰을 실시하였다. 한편 기존 지에스칼텍스 여수공장 시설물에 대하여는 ****, 아거스, 대한검사기술, 에이피엔 등 4개 업체가 지에스칼텍스와 연간 계약을 체결하여 비파괴검사 용역을 수행하고 있었다. 2) 입찰방식 및 입찰일정 5 지에스칼텍스는 여수공장 비파괴검사 용역을 용역수행 난이도 등에 따라 1공구, 2-1공구, 2-2공구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입찰을 실시하면서 각 공구별로 견적금액을 기준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결정<각주>1</각주>하였고, 1순위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된 사업자는 다음 공구 입찰에는 참여할 수 없게 하였다. 6 지에스칼텍스는 위 3개 공구 입찰을 위해 기존 등록업체인 ****, 아거스, 대한검사기술, 에이피엔 등 4개 업체와 금가를 내부적으로 견적요청 후보업체로 선정하고, 1공구 입찰 관련하여 2011. 6. 17. ****, 아거스, 금가 등 3개 업체에게 견적을 요청하였고, 이후 순차적으로 2-1공구 입찰에서는 2011. 6. 27. 1공구에서 탈락한 아거스, 금가와 대한검사기술, 에이피엔 등 4개 업체에게 견적을 요청하였고, 2-2공구 입찰에서는 2011. 6. 29. 2-1공구 입찰에서 탈락한 아거스, 금가, 에이피엔 등 3개 업체에게 견적을 요청하였다. 구체적인 입찰일정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입찰 일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175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7 입찰결과 1공구 입찰에서는 ****가, 2-1공구 입찰에서는 대한검사기술이, 2-2공구 입찰에서는 아거스가 우선협상대상자로 각각 선정되었다. 공구별 입찰결과는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공구별 입찰결과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175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부가가치세 제외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합의의 내용 8 2011. 6. 28. 아거스 한ㅇㅇ 상무, 대한검사기술 김ㅇㅇ 부장, 에이피엔 고ㅇㅇ 부장, 금가 홍ㅇㅇ 부장 등 4명은 서울 서초구 소재 교육문화회관 커피숍에서 모임을 갖고 '지에스칼텍스 여수공장 감압경유 유동상 촉매분해시설 비파괴검사 용역 2-1공구 및 2-2공구 입찰’(이하 '이 사건 용역 입찰’이라 한다)에서 투찰가격을 기존 수행하고 있는 연간 비파괴검사 용역단가보다 높게 제출하고, 낙찰된 업체가 탈락업체에게 계약금액의 약 5% 수준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견을 모은 후, 제비뽑기로 2-1공구 입찰에서는 대한검사기술을, 2-2공구 입찰에서는 아거스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하고, 낙찰예정자가 견적마감일 전 나머지 피심인들이 투찰할 금액을 통보해주기로 하였다. 2) 합의의 실행 가) 2-1공구 입찰 9 대한검사기술 김ㅇㅇ 부장은 지에스칼텍스로부터 2-1공구 입찰/견적 요청을 받은 후 아거스 한ㅇㅇ 상무와 투찰범위를 협의하였고, 2011. 6. 29. 금가와 에이피엔에게 이들이 제출할 투찰금액을 전자우편으로 알려주었다.<각주>2</각주>10 입찰결과 대한검사기술이 2-1공구 입찰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대한검사기술은 지에스칼텍스와 계약금액에 대한 협의과정에서 지에스칼텍스가 대한검사기술이 제출한 견적금액보다 더 낮게 요구하는 금액을 받아들일 수 없어 최종계약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에 지에스칼텍스는 차순위 우선협상대상자인 에이피엔과 계약금액 협상을 하여 2011. 7. 19. 에이피엔과 717,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최종 계약을 하였다. 나) 2-2공구 입찰 11 아거스 한ㅇㅇ 상무는 지에스칼텍스로부터 2-2공구 입찰/견적요청을 받은 후, 2011. 7. 1. 금가와 에이피엔에게 이들 업체가 제출할 투찰금액을 전자우편으로 알려주었다. 12 입찰결과, 아거스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에스칼텍스와 계약금액에 대한 협의과정을 거쳐 2011. 7. 14. 1,087,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최종 계약을 하였다. 13 한편 2011. 11. 30. 아거스는 이 사건 용역 입찰에서 탈락한 대한검사기술 및 금가에게 외주용역비 명목으로 계약금액인 1,087,000,000원의 5%인 27,175,000원(부가가치세 제외)을 각각 보상금으로 지급하였다<각주>3</각주>. 3) 근거 14 위 행위사실은 지엘스칼텍스의 비파괴검사 계약방안 및 입찰 관련 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4</각주>내지 소갑 제4호증), 아거스 영업보고서(소갑 제1-5호증), 대한검사기술 김ㅇㅇ 부장 및 아거스 한ㅇㅇ 상무 전자우편(소갑 제1-6호증, 소갑 1-7호증) , 비용견적비교표(소갑 제1-8호증), 대한검사기술 단가 합의과련 문서(소갑 제1-9호증), 공구별 용역계약서(소갑 제1-11호증, 소갑 제1-12호증), 아거스 지출관련 문서(소갑 제1-13호증), 금가 거래처원장 및 세금계산서(소갑 제1-14호증, 소갑 제1-15호증), 피심인들 임직원 진술조서 및 확인서(소갑 제2-1호증 내지 소갑 제2-5호증), 이 사건 용역 입찰에서 경쟁을 배제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낙찰예정자를 합의하였다는 취지의 피심인들의 심판정 진술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7. (생략)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생략) ② ∼ ⑤ (생략) 2) 관련 법리 15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고 둘째,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가) 합의 (1) 합의의 의미 16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각주>5</각주>17 여기서의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들 사이에 의사의 합치를 말한다. 여기에서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업자간의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계약, 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간의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도 포함된다. (2)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 1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사업자 사이에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낙찰 또는 경락의 비율 등을 결정하는 행위를 사전에 합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 경쟁제한성 19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서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20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 선택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6</각주>21 다만,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게 되므로 그와 같은 사업자들의 공동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각주>7</각주>다. 피심인들의 제2. 가항 행위의 위법 여부 1) 합의의 존부 22 제2. 가항에서 인정된 사실과 관련 법 규정 및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피심인들 사이에 이 사건 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예정자, 투찰가격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합의에 해당한다. 2) 경쟁제한성 판단 23 피심인들이 이 사건 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서로 합의하여 낙찰예정자, 투찰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토대로 형식적으로 공구별 입찰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합의를 실행하는 것은 실질적인 경쟁 없이 1개 업체만이 공구별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킴으로써 경쟁입찰 제도 취지를 무력화시켜 동 입찰시장에서 실질적인 경쟁을 통하여 낙찰자가 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 용역 입찰시장에서 경쟁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효과만을 야기할 뿐이고 경제적 효율성 효과는 전혀 없는 것이 명백하므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3) 소결 24 피심인들의 제2. 가항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되는 부당한 공동행위이므로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25 피심인들에 대하여 향후 이 사건 공동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21조에 따라 모두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이 사건 공동행위가 그 성격상 효율성 증대효과는 없고 경쟁제한효과만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하므로 법(2009. 3. 25. 법률 제9554호로 개정된 것) 제22조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2010. 5. 14. 대통령령 제22160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61조 및 [별표 2],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15. 10. 7.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5-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각주>8</각주>)에 따라 피심인들에게 모두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산정기준 가) 관련매출액 26 이 사건 용역 입찰에서 2-1공구는 에이피엔이, 2-2공구는 아거스가 낙찰받아 계약을 각각 체결하였으므로, 관련매출액은 과징금고시 Ⅳ. 1. 다. (1). (마) 1) 규정에 따라 2-1공구는 에이피엔이 2011. 7. 19. 지에스칼텍스와 체결한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 717,000,000원이며, 2-2공구는 아거스가 2011. 7. 14. 지에스칼텍스와 체결한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 1,087,000,000원이다. 나) 부과기준율 27 이 사건 공동행위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가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과징금 고시 Ⅵ. 1. 다. (1) (가) 규정에 따라 5.0% 이상 7.0% 미만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기로 하되, 발주사가 공개입찰 대신 4개사(2-2공구는 3개사)만 입찰에 참여하도록 제한하여 처음부터 경쟁이 제한된 점, 위반행위의 파급효과가 1개 민간업체에 국한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5.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다) 산정기준 28 산정기준은 제3. 나. 1) 가)항의 관련매출액에 제3. 나. 1) 나)항의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정하되, 미응찰 및 탈락한 피심인들은 과징금고시 Ⅳ. 1. 다. (1) (마) 2) 규정에 따라 산정기준을 2분의 1로 감액한다. 29 위와 같이 산정한 피심인 별 산정기준은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산정기준 (단위 :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175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 1차 조정 30 피심인들에게는 위반 기간 및 횟수 등에 의한 조정사유에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1차 조정 산정기준은 위 산정기준과 동일하다. 3) 2차 조정 31 피심인들이 조사 단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 종결 시까지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고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을 감안하여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00분의 30을 감경한다. 32 이에 따른 피심인 별 2차 조정 산정기준은 아래 <표 5>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176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4) 부과과징금의 결정 33 과징금고시 Ⅳ. 4. 바.에 따라 1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버리고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34 이에 따른 피심인 별 부과과징금은 아래 <표 6>과 같다. <표 6> 부과과징금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176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4. 결론 35 피심인들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1조의 규정을,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하고,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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