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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9.7.13. 결정

지에스칼텍스(주)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지원행위 관련자 지원주체인 지에스칼텍스 주식회사(이하 '피심인’이라 한다)와 지원객체인 주식회사 스마트로(이하 '스마트로’라 한다)는 각각 석유 및 석유화학제품 제조ㆍ판매업과 기간통신망을 이용한 부가 통신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들로, 이들은 모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7. 4. 13. 법률 제8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피심인의 2007년 말 기준 일반현황과 스마트로의 2000년부터 2007년까지 매년 말 기준 일반현황은 각각 <표 1>, <표 2>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286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단위 : 백만원) * 출처 : 피심인 감사보고서 <표 2> 스마트로 일반현황 (단위 :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288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스마트로 감사보고서 한편, 피심인과 스마트로는 모두 2005. 4. 4.부터 2007. 12. 31.까지 기업집단 「지에스」<각주>1</각주>(이하 '「지에스」’라 한다)에 속해 있는 회사로, 피심인의 경우 「지에스」가 기업집단 「엘지」(이하 '「엘지」’라 한다)로부터 계열 분리된 2005. 4. 4. 당시 주식회사 LG가 보유하고 있던 피심인(당시 LG칼텍스정유 주식회사)의 지분 50%<각주>2</각주>전부를 「지에스」 소속의 지주회사로 설립된 주식회사 GS홀딩스<각주>3</각주>(이하 'GS홀딩스’라 한다)가 인수하면서 계열 편입되었고, 스마트로<각주>4</각주>의 경우 계열 분리 당시 「지에스」의 동일인 관련자 2인<각주>5</각주>이 지분의 80%를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코스모앤컴퍼니(이하 '코스모앤컴퍼니’라 한다)가 스마트로의 지분을 37.2%<각주>6</각주>보유하고 있어 계열 편입되었다. 한편, 허정홍 등 「지에스」의 동일인 관련자 14인은 2005. 10월경 스마트로의 지분을 취득하였는바 2005. 12. 31. 기준으로 이들이 보유한 스마트로의 지분과 이들이 피심인 지분의 50%를 보유한 GS홀딩스에 대해 가지고 있는 지분을 살펴보면 아래 <표 3>과 같이 동일인 및 동일인 관련자가 스마트로 지분을 79.2% 보유하고 있고, 이들 중 허정홍을 제외한 13인이 GS홀딩스 지분을 31.05% 보유하고 있다. 또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로와 GS홀딩스의 지분은 2007. 12. 31.까지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각주>7</각주><표 3> 스마트로 지분을 보유한 동일인 관련자의 GS홀딩스 지분보유 현황(2005. 12. 31. 기준) (단위 :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289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 자료 나. VAN 서비스 시장구조 및 실태 (1) VAN 서비스 개요 VAN(Value Added Network, 이른바 '부가통신망’) 서비스란 문자ㆍ음성통신을 위해 설치된 기간통신망을 이용하여 그 외의 각종 정보를 중계하거나 새롭게 가공ㆍ해석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신용카드가 주요한 지불수단으로 등장하면서 발달한 서비스로 신용카드 보급의 확대, 결제 가능금액의 소액화 및 기업의 보너스카드 프로그램의 운용 확대 등으로 VAN 서비스 시장은 연 10% 내외의 꾸준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VAN 서비스시장은 크게 카드사(카드발급자), 카드사용처(가맹점), 카드사용자로 구성되며, 한편 서비스 공급을 위해서는 신용카드(보너스카드), VAN사가 가맹점에 설치한 단말기(Card Authorization Terminal), 카드 및 카드소지자의 정보를 관리하는 카드사의 전산망(Data Base), 카드사 전산망과 가맹점 단말기를 연결하는 유무선 기간통신망, 카드사와 VAN사의 통신규약 등이 구축되어야 한다. 신용카드 거래에서 가장 대표적인 VAN 서비스는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맹점에서 거래를 요청한 신용카드 및 고객의 카드정보를 사전에 약속한 포맷으로 재생산하여 신용카드사에 발송하는 한편 신용카드사로부터 거래승인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가맹점 단말기에 중계하는 것이고, 보너스카드의 경우는 고객이 보너스카드 포인트 적립을 요청할 경우 신용카드와는 별도로, 당해 보너스카드의 정보를 사전에 약속한 포맷으로 재생산하여 정유사에 발송함으로써 정유사 전산망에서 당해 보너스카드의 포인트가 적립될 수 있도록 하거나 또는 보너스 포인트 사용을 요구할 경우에는 보너스카드의 유효성 여부 및 적립포인트 정보를 정유사에 조회하여 가맹점의 단말기에 중계하는 형태가 대표적이다. 한편 이밖에도 최근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지면을 활용한 경품응모 프로모션 서비스, 즉석 당첨 프로모션 서비스, 고객의 주유소 방문 정보를 고객과 피심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보너스카드 대행승인 중계 및 고객 현장등록 중계 서비스 등으로 서비스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그림> 신용카드 VAN 서비스 거래형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289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한편, 신용카드사나 정유사 등이 VAN 서비스를 내부화하지 않고 VAN사를 통해 제공받는 이유는 VAN 서비스를 위한 단말기 설치 및 유지비용이 클 뿐만 아니라, 특히 신용카드사의 경우 신용거래와 관련한 결제대금 정산서비스, 매출전표수거서비스, 가맹점 관리, 내부화로 인한 경직성 경비 등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2) 국내 VAN 서비스 시장구조 및 현황 국내 VAN 서비스는 2007. 12월말 현재 스마트로 외에도 한국정보통신 주식회사(이하 '한국정보통신’이라 한다), 주식회사 케이에스넷(이하 'KS넷’이라 한다), 퍼스트데이타 유한회사<각주>8</각주>(이하 '퍼스트데이타’라 한다), 나이스정보통신 주식회사(이하 '나이스정보통신’이라 한다), 금융결제원, KIS정보통신 주식회사(이하 'KIS정보통신’이라 한다), 한국신용카드결제 주식회사(이하 '한국신용카드결제’라 한다), 제이에스넷 주식회사(이하 'JS넷’이라 한다), 주식회사 코밴(이하 '코밴’이라 한다), 주식회사 스타밴코리아(이하 '스타밴코리아’라 한다) 등 11개 VAN 사업자에 의해 공급되고 있으며, 이들의 시장점유율(매출액 기준)은 아래 <표 4>와 같다. 한편, 동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4년 이후 상위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소폭 하락하고 하위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은 소폭 상승하는 경향이 있으나 시장점유율의 큰 변화가 없고 사업자들의 시장점유율 순위변동도 없으며, 상위 5개사의 시장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약 7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국내 VAN 서비스시장은 상당히 경직적인 시장구조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각주>9</각주>이는 신용카드사의 경우 모든 VAN사에 거래를 개방하고 있고, 정유사 등 대형거래처의 경우는 보너스카드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연계하여 주거래 VAN사가 선정되므로 다른 VAN사로의 교체가 곤란하며, 가맹점의 경우 일단 특정 VAN사의 단말기를 설치하면 다른 VAN사의 단말기를 추가 또는 교체할 유인이 별로 없으며, 또한 신용카드사와의 업무대행 계약체결, 가맹점 구축을 위한 유통망 확보, 대규모 전산시스템 및 통신네트워크 구축, 전문화된 기술인력 확보 등에 있어서 상당한 노력과 비용이 발생하는 등 신규진입을 어렵게 하는 현실적인 진입장벽이 존재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표 4> VAN사의 매출액 및 시장점유율 추이 (단위 : 백만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289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각 VAN사 제출 한편, VAN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대부분 신용카드사와 정유사 등 보너스카드 발급사에 의해 이루어진다. 정유사의 경우 신용카드사와 비교하여 매출비중이 매우 미미한 수준인 것은 사실이나 정유사와 보너스카드 관련 VAN 서비스를 거래할 경우 VAN사는 자신의 단말기를 전국 주유소에 설치할 수 있고, 또한 이를 통해 당해 주유소에서 이루어지는 신용카드 관련 VAN 서비스를 취급할 수 있어 상당한 매출이 확보된다는 점에서 신용카드사만큼 중요한 거래처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가맹점별 신용카드 조회 및 승인 건수에서 정유사와 대형할인점이 차지하는 비율(거래건수 기준)이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각 약 13%와 약 15%로 매우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으며, 2007년 말 기준 정유사별 조회 건수 비율<각주>10</각주>을 보면, SK에너지 주식회사(이하 'SKE’라 한다)가 5.72%로 가장 높고, 피심인이 4.92%, 현대오일뱅크 주식회사(이하 '오일뱅크’라 한다)와 에쓰오일 주식회사(이하 에쓰오일)가 각각 1.74%와 1.26%를 차지하고 있다. <표 5> VAN 서비스 주요 수요처의 조회건수 및 비율 (단위 : 천건,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290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각 VAN사 제출 한편, 국내 VAN사의 수익은 아래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용카드 거래승인 관련 수수료 및 매출전표 매입수수료,<각주>11</각주>보너스카드 중계수수료, 단말기 판매 수익, 그 외 부가서비스 수익 등으로 구성되는바, 신용카드 관련 수익이 전체 수익의 약 75%로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보너스 카드 승인수수료는 약 2%에 불과하며, 신용카드 거래 증가율이 보너스카드 거래 증가율보다 높아 보너스 카드 승인수수료가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지는 추세이다. <표 6> VAN사 수익구조 (단위 : 백만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287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각 VAN사 제출 한편, 신용카드의 보급 확대 및 결제가능금액의 소액화로 인해 아래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도별 신용카드 조회승인 건수가 연 10% 내외로 증가하는 등 국내 VAN 서비스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표 7> VAN사별 신용카드 VAN서비스 제공건수 및 비율 (단위 : 천건,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287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각 VAN사 제출 (3) 정유사의 보너스카드 운영현황 국내 정유사들은 고객이 자신의 상호를 이용하는 주유소나 충전소에서 유류제품을 구매할 경우 구매비용의 일부를 보너스 포인트 형태로 적립하여 그에 상응하는 경품을 제공하거나 또는 보너스 포인트를 지불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너스카드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다. 이는 제품구매의 대가로 사업자에 이전된 구매력의 일부를 고객에게 되돌려준다는 점에서 가격경쟁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으며, 제품의 품질에 대해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하는 고객에게 있어서는 주유소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는바, 이러한 이유로 아래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내 4개 정유사 모두 각자의 보너스카드 프로그램을 도입ㆍ운영하고 있다. <표 8> 정유사별 보너스카드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2875"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각 정유사 제출 한편, 정유사와 VAN사가 보너스카드 관련 VAN 서비스 공급계약<각주>12</각주>을 맺을 경우, 정유사의 상표를 이용하는 주유소나 충전소는 고객이 정유사가 발급한 보너스카드를 사용 또는 포인트 적립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정유사와 계약을 맺은 VAN사의 단말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없고, 일단 단말기가 설치되면 가사 기존의 다른 VAN사의 단말기가 있더라도 편의상 보너스카드를 인식할 수 있는 단말기를 통해 신용카드와 보너스카드의 VAN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이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VAN사는 보너스카드 VAN 서비스 공급계약을 매개로 신용카드 거래와 관련하여 상당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된다. VAN사가 정유사의 보너스카드 중계서비스를 무료로라도 제공하려는 것은 이러한 VAN 서비스시장의 구조적 특징에 기인한다. 최근에는 VAN 서비스가 단순한 거래승인 조회나 보너스 포인트 중계를 넘어 카드발급사와 VAN사가 계약을 맺고 카드발급사에 마케팅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그 기능이 확대되어 가고 있다. 가령, 정유사의 경우 보너스카드를 소지한 소비자가 해당 정유사의 주유소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신용카드 전표에 경품번호 입력, 마케팅문구 삽입, 즉석 추첨을 통한 경품 제공 등의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하고 있다. 2. 부당지원행위의 성립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0년 초 향후 스마트카드<각주>13</각주>사용환경에서의 시장선점을 위해 「LG정유<각주>14</각주>스마트카드 프로젝트」를 마련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시스템 설계, 스마트카드 기술 개발, 단말기 시스템 개발 등에 대해 2000. 5. 29. 스마트로와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2000. 12. 31. 당시 피심인에 VAN 서비스를 제공하던 KS넷 및 한국정보통신과의 VAN 서비스계약을 해지하고<각주>15</각주>스마트로를 새로운 VAN 서비스 공급자로 선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신용/직불카드 VAN 서비스 이용계약(서)」를 체결하였다. 한편 동 계약서에는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와 관련된 VAN 서비스 이외에 보너스카드 서비스에 대해서도 규정<각주>16</각주>하고 있다. 그러나 스마트로가 자신의 설비를 이용하여 피심인에게 VAN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한 것은 스마트로가 직접 개발한 단말기를 주유소에 보급한 2003. 1월부터이며, 계약상 피심인에게 VAN 서비스를 공급하기로 한 2001. 1월부터 2002. 12월까지는 직영주유소의 경우 나이스정보통신과 서비스대행계약<각주>17</각주>을 통해, 자영주유소의 경우 대체로 기존의 VAN사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한편 피심인이 스마트로에 서비스 제공대가로 중계 건당 30원을 지급한 것은 스마트로가 직접 VAN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한 때부터 7개월이 지난 2003. 7. 30. 「보너스카드 중계서비스 계약서」가 체결된 이후이며, 이때 계약의 대상이 된 서비스는 보너스카드 거래승인ㆍ취소, 포인트 조회ㆍ사용 중계서비스 등이다. 한편, 2004. 4. 1.부터는 그 전까지 제공되던 보너스카드 포인트 적립ㆍ사용 중계서비스 이외의 다른 내용의 서비스를 공급하기 시작하는바, 스마트로는 LHS(Loyalty Host System)라는 기능이 대폭 향상된 중계시스템을 개발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경품 관련 정보를 입력해 주는 동시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보를 전송하여 당첨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경품응모 프로모션 서비스, 즉석 당첨 프로모션 서비스, 고객의 주유소 방문 정보를 고객과 피심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와 스마트카드 단말기 원격관리시스템(STMS<각주>18</각주>)을 개발하여 피심인이 요구하는 마케팅 컨텐츠(Contents)를 스마트로의 단말기에 실시간으로 전송하여 단말기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하는 서비스 등을 제공하였으며, 그 외에도 보너스카드 대행승인 중계 및 고객 현장등록 중계 서비스 등도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2006. 1. 1.부터는 그 전과 달리 제공서비스가 양적ㆍ질적으로 대폭 향상되어 거래내용의 상당한 변화<각주>19</각주>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바, 2005. 12. 31. 체결된 「신용/직불/보너스카드 VAN서비스 계약<각주>20</각주>」을 살펴보면 2006. 1.1.부터는 2004. 4. 1.부터 제공되기 시작한 각종 프로모션 서비스 등의 제공기간 확대 및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한 서비스 품질 향상 이외에 스마트카드 발급 및 발급회원 데이터 관리, 스마트카드 칩 데이터 관리, 스마트카드 매출승인 자료 중계, 문화 마케팅 등의 서비스가 추가로 제공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스마트로에 지급한 서비스 대가는 중계 건당 기존 30원에서 20원으로 인하되었다. 또한, 2007. 1. 2.에는 2005. 12. 31. 체결된 「신용/직불/보너스카드 VAN서비스 계약」에 대한 「추가 부속합의서」를 통해 서비스 대가를 2006년 중계 건당 20원에서 2007년 10원으로 재조정하였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가 피심인과 스마트로의 거래에 대해 부당지원행위 혐의로 조사를 실시하자 2008. 1. 1.부터는 스마트로에게 서비스에 대한 대가지급을 중단하였다. 한편, 피심인이 스마트로에 지급한 VAN 서비스 대가(보너스카드 중계수수료)는 아래 <표 9>와 같다. <표 9> VAN서비스 대가 지급현황 (단위 : 천건,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2877"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각주>21</각주>* 출처 : 피심인 및 스마트로 제출 나. 관련 법규정 및 위법성 성립요건 (1) 관련 법규정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6. 생략 7.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ㆍ대여금ㆍ인력ㆍ부동산ㆍ유가증권ㆍ상품ㆍ용역ㆍ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② ~ ③ 생략 (2) 위법성 성립요건 법 제23조 제1항 제7호 '부당지원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사업자인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인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ㆍ대여금ㆍ상품ㆍ용역 등을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여야 하고(지원행위의 성립), ②지원주체의 지원행위로 말미암아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지원행위의 부당성)가 있어야 한다. 먼저, 법 규정상 부당지원행위의 유형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은 상품ㆍ용역 거래에서도 부당지원행위가 성립할 수 있는가와 관련하여 상품ㆍ용역의 제공 또는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부당지원행위의 규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이 부당지원행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부당지원행위의 규제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1두 2935판결). 또한, 지원행위의 성립과 관련하여, 무상 또는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차이는 물론 지원성거래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지원기간, 지원횟수, 지원시기, 지원행위 당시 지원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며(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1두2881 판결 및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1두6197 판결), 한편, 지원의 객체로 규정된 '다른 회사’의 해석과 관련하여 동 문구에 대한 별도의 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점과 부당지원행위 금지제도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의 '다른 회사’는 반드시 대규모기업집단의 계열회사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1두2881 판결). 한편, 지원행위의 부당성과 관련하여, 우선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부당성)’에 대한 판단은 지원주체와 지원객체의 관계, 지원행위의 목적과 의도,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의 구조와 특성, 지원성 거래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및 지원기간,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이나 경제력집중의 효과 등은 물론 중소기업 및 여타 경쟁사업자의 경쟁능력과 경쟁여건의 변화 정도, 지원행위 전후의 지원객체의 시장점유율의 추이, 시장개방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의 관련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4. 3. 12. 선고2001두7220 판결), 또한 지원행위의 부당성은 공정한 거래질서라는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하는 것이고, 공익적 목적, 소비자 이익, 사업경영상 또는 거래상의 필요성 내지 합리성 등도 공정한 거래질서와는 관계없는 것이 아닌 이상 부당성을 갖는지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는 요인의 하나라고 할 것이나, 단순한 사업경영상의 필요 또는 거래상의 합리성 내지 필요성만으로는 부당지원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부당성 및 공정거래저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1두2881 판결). 다. 위법성 판단 (1) 지원행위의 성립 피심인이 2003. 8. 1.부터 2004. 3. 31.까지 스마트로로부터 보너스카드 중계서비스 제공대가로 중계 건당 30원(총 816,796천원)을 지급한 행위 및 2004. 4. 1.부터 2005. 12. 31.까지 스마트로로부터 보너스카드 중계서비스 및 프로모션 서비스 등의 제공대가로 중계 건당 30원(총 3,896,184천원)을 지급한 행위는 현저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스마트로를 지원한 행위에 해당한다. 먼저, 스마트로가 2003. 8. 1.부터 2004. 3. 31.까지 제공한 보너스카드 중계서비스의 정상가격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0”이다. 즉, VAN사는 보너스카드 중계서비스를 매개로 정유사와 같은 대형 거래처와 거래할 경우 신용카드 관련 VAN서비스를 취급하게 되어 상당한 중계수수료를 획득할 수 있는 VAN 서비스시장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정유사가 운용하는 보너스카드 관련 중계서비스는 기꺼이 무료로 제공하려 하고 정유사로서도 이러한 거래요청을 거절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당해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되는 관행은 거래주체들의 합리적 선택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 점, 실제로 당해 시장에서 국내 VAN사들은 국내 4개 정유사에 대해 보너스카드 중계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피심인의 경우에도 1998년부터 자신에게 보너스카드 중계서비스를 제공한 KS넷 등 2개 VAN사에 대해 서비스 대가를 지불한 사실이 없는 점, 보너스카드 중계 서비스의 공급원가가 통신서비스의 특성상 매우 미미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보너스카드 중계서비스의 정상가격은 “0”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스마트로가 2004. 4. 1.부터 2005. 12. 31.까지 제공한 서비스의 정상가격은 피심인이 서비스 제공대가로 스마트로에 지급한 중계 건당 30원에는 미치지 못한다. 즉, 이 기간에는 정상가격이 “0”인 보너스카드 중계서비스 외에 몇가지 서비스가 추가로 제공되었으나 다음과 같이 2006. 1 .1. 이후에 제공된 서비스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먼저, 경품행사 등과 같은 프로모션 중계서비스의 경우 2006년부터는 상시적으로 제공되었으나 2004. 4. 1.부터 2005. 12. 31.까지는 정해진 기간동안 산발적으로 제공되었으므로 당해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단지 정상가격이 “0”인 보너스카드 중계서비스에 대해서까지 중계 건당 30원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타당치 않은 점, 그리고 주유소 방문이력 등을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기록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등은 피심인이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스마트로가 단순히 관련정보를 전달하는 기능만을 수행하는 것으로 서비스 제공비용이 매우 미미한 점, 거기에 더하여 2006. 1. 1.부터는 경품행사 등 프로모션 중계서비스가 상시적으로 제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시네마브런치 행사<각주>22</각주>서비스 등이 추가로 제공되는 등 스마트로가 피심인에 제공한 VAN 서비스가 양적ㆍ질적 측면에서 대폭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계수수료는 2006년 중계 건당 20원, 2007년 중계 건당 10원으로 오히려 인하되었는바 이는 2006년 이전까지의 서비스 대가에 정상가격을 초과하는 지원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동 기간에 스마트로가 피심인에 제공한 서비스의 정상가격을 “0”으로 볼 수는 없으나 적어도 피심인이 스마트로에 지급한 중계 건당 30원에는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피심인이 2003. 8. 1.부터 2005. 12. 31.까지 스마트로가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중계 건당 30원을 지급한 행위가 현저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이루어진 지원행위인지를 살펴보면, 우선 실제 지급금액에서 정상가격을 뺀 금액이 보너스카드 중계서비스의 정상가격이 “0” 또는 추가로 제공된 서비스의 정상가격이 “30”원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 비추어 매우 크거나 클 것으로 인정되는 점, 스마트로에 대한 피심인의 지원금액 약 1,206백만원<각주>23</각주>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스마트로의 3년간 총 당기순이익 약 2,663백만원의 약 45%에 해당하는 금액인 점, 또한 피심인의 지원금액은 2002년과 2003년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의 연속적자 및 4,940%에 이르는 부채비율의 상황에서 스마트로가 퇴출의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이는 점, 2005년 기준으로 국내 11개 VAN사의 매출액 대비 보너스카드 관련 매출액 비율 평균이 2.16%인 반면 스마트로의 경우 6.34%<각주>24</각주>로 다른 VAN사에 비해 보너스 카드 관련 매출비중이 매우 높은 점, 피심인의 지원행위로 인해 스마트로가 2003년 144%, 2004년 114%, 2005년 25% 등 업계 평균성장률 약 10%보다 훨씬 높은 성장을 이루는 계기가 된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번 사건 지원행위가 현저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이루어진 거래라는 점이 인정된다. (2) 지원행위의 부당성 스마트로에 대한 피심인의 지원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VAN 서비스시장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 먼저, 지원행위가 이루어진 기간 전후 스마트로의 재무상태 변화를 살펴보면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원행위가 이루어진 2003년부터 2005년까지 2년간 매출증가액이 각각 16,542백만원(전년대비 114% 증가)과 7,757백만원(전년대비 25%)이고 당기순이익 증가액은 각각 5,776백만원과 3,405백만원이며, 지원기간 동안의 자본증가액은 94억원을 초과하고 또한 이러한 영업실적 개선 및 자본확충으로 부채비율은 2003년 4,940%에서 2004년 373%, 2005년 169%로 대폭 하락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처럼 스마트로의 영업 및 재무구조가 건실하게 된 것은 스마트로가 VAN 서비스 이외에 다른 수익원이 없다는 점에서 피심인의 지원행위가 결정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표 10> 스마트로 재무상태 (단위 : 백만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2881"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스마트로 감사보고서 둘째, 이번 지원행위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엘지」또는「지에스」의 경제력 집중을 강화한 효과가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 즉, 이번 지원행위가 중소기업이 활동하는 시장에서 계열회사 또는 이에 준하는 관계<각주>25</각주>에 있는 자들 사이에 발생하였고, 또한 동 지원행위로 위에서 살핀바와 같이 매출액, 당기순이익, 부채 비율 등이 대폭 개선되었다. 셋째, 이번 지원행위는 피심인이 스마트로를 지원할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이루어졌다. 즉, 피심인은 「LG정유 스마트카드 프로젝트」를 위해 전체 시스템 설계, 스마트카드 기술 개발, 단말기 시스템 개발 등에 대해 스마트로와 2000. 5. 29.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스마트로가 2002년에 당기순손실(△3,720백만원)을 기록하는 등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계약내용의 정상적 이행에 문제가 발생한 점, 또한 스마트로의 경영상태가 악화될 경우 사실상 특수한 관계에 있는 코스모앤컴퍼니의 대주주가 손해를 본다는 점, 지원의도나 목적 이외에 당시 거래관행과 달리 서비스의 대가를 더 높게 지불한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피심인이 스마트로를 지원할 경우 그 혜택은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스마트로와 GS홀딩스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지에스」 동일인 관련자에 집중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스마트로에 대한 피심인의 지원 의도 내지 목적이 인정된다. 넷째, 이번 지원행위는 VAN 서비스시장의 시장구조를 왜곡하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 점이 인정된다. 즉,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지원행위가 이루어진 기간동안 스마트로의 매출액 증가율(2004년 전년대비 114%, 2005년 전년대비 25%)은 VAN 시장의 연 평균성장률 약 10%를 훨씬 능가하는 것이고, 또한 스마트로가 2003년에 VAN 서비스시장에 진입하여 그 다음 해인 2004년에 시장점유율 10%대의 5대 VAN 사업자로 성장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피심인의 지원행위는 스마트로의 영업 및 재무구조를 개선시키는 방식으로 스마트로에게 부당하게 유리한 경쟁조건을 형성시켜 시장구조를 왜곡하거나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한 행위로 인정된다. 3.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가. 시정조치 피심인의 이번 사건 부당지원행위가 이미 2006. 1. .1 이후 중단되었다고 보더라도 향후 동일한 위반행위의 재발방지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피심인에게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과징금 (1) 과징금 부과여부 피심인과 스마트로는 2005. 4. 4. 이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지에스」에 속한 사업자들이라는 점, 스마트로가 VAN 서비스시장에 신규진입한 이듬해에 VAN 서비스시장에서 시장점유율 10%대의 5대 사업자로 성장하는데 있어서 피심인의 부당지원행위가 결정적 역할을 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개정 2005. 7. 15.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5-15호, 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 Ⅲ. 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2) 과징금액 (가) 위반기간 및 위반(지원)금액<각주>26</각주>1) 이번 사건 부당지원행위는 정상가격이 “0”임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를 지불한 2003. 8. 1.부터 2004. 3. 31.까지의 행위와 정상가격이 명확하지는 않으나 최소한 합리적인 대가 이상의 경제적 이익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2004. 4. 1.부터 2005. 12. 31.까지의 행위로 구성된다. 2) 2003. 8. 1.부터 2004. 3. 31.까지의 위반행위 관련 위반금액은 제공된 서비스의 정상가격이 “0”이므로 동 기간에 피심인이 스마트로에 지급한 816,794천원<각주>27</각주>전체이고, 한편 2004. 4. 1.부터 2005. 12. 31.까지의 위반행위의 경우 2006년 이후 스마트로가 피심인에게 제공한 서비스가 2006년 이전의 서비스와 비교하여 질적ㆍ양적으로 크게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는 2006년 이전에 중계 건당 30원 보다 작은 20원이었다는 점, 통신서비스의 특성상 추가로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기존 통신망을 이용할 경우 원가증가는 매우 미미하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각주>28</각주>피심인이 스마트로에 지급한 중계 건당 30원은 과도한 대가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나, 당해 서비스와 동질적인 서비스가 거래되는 시장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급원가 등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징금고시 Ⅱ. 8.의 규정에 따라 총 지급금액(지원성 거래규모) 3,896,180천원<각주>29</각주>의 10%인 389,618천원을 위반금액으로 본다. (나) 부과기준율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 사건의 부과기준율은 70%로 한다. 먼저, 스마트로는 피심인과 VAN 서비스 중계계약을 체결할 당시 VAN 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수 있는 설비를 보유한 사업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속계약을 체결한 점, 2002년까지 영업실적이 좋지 않아 제휴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는데 문제가 발생한 점, 당시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대가를 지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피심인은 스마트로를 지원할 이유와 의도를 가지고 있었음이 인정된다. 또한, 스마트로의 영업 및 재무상태의 대폭적 개선과 VAN 서비스시장 신규진입 이듬해에 시장점유율 10%대의 5대 사업자로 성장하는데 피심인의 지원행위가 절대적 역할을 하였으며, 이는 VAN 서비스시장에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것은 물론 시장구조를 인위적으로 왜곡한 점이 인정된다. (다) 과징금액 산정 1) 기본과징금은 과징금고시 Ⅳ. 1. 규정에 따라 지원금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계산한 결과 아래와 같이 844,487천원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2885"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2) 의무적 조정과징금은 피심인에 대한 의무적 조정사유가 없는바, 기본과징금액과 동일하다. 3) 임의적 조정과징금은 피심인이 이번 사건의 착수보고 전에 위반행위를 중단하였고 조사에도 성실히 협력한 점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고시 Ⅳ. 3.의 규정 등에 따라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100분의 20을 감경한 결과 675,589천원이다. 4) 부과 과징금액은 과징금고시 Ⅳ. 4. 규정에 따라 임의적 조정과징금에서 백만원미만의 금액은 면제하여 675,000천원<각주>30</각주>으로 한다. 4. 결론 이번 사건 스마트로에 대한 피심인의 지원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7호에 위반되는바, 법 제24조(시정조치) 및 법 제24조의2(과징금) 각 규정에 의거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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