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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1.5.6. 결정

㈜지에스홈쇼핑의 허위자료제출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0유통0628 사건명 : ㈜지에스홈쇼핑의 허위자료제출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지에스홈쇼핑 서울 ○○○구 ○○로 ○○ 대표이사 ○○○ 심의종결일 : 2021. 4. 22.

해석례 전문

1. 기초 사실 가. 피심인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을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는 자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소매업종 연간 매출액이 1천억 원 이상인 자이므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6. 12. 20., 법률 제14455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대규모유통업자’이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표> 피심인 일반현황 (2020년 12월말 기준, 단위: 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913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전자공시시스템(DART) 2. 과태료 부과 대상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3 피심인은 2017. 8. 10.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17년 대형유통업체 판매수수료 등 수준 실태조사’(이하 '서면실태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자료인 '2016년 1년간 납품업자와 거래한 내역<각주>1</각주>’ 제출을 요구받았다. 4 피심인은 2017. 10. 27. 일부 납품업자가 납품한 상품의 매출액 약 122억 원 등을 누락하여 사실과 다르게 자료를 제출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심사보고서 소갑 제3호증(확인서)을 통해 인정된다. 나. 관련 법령 및 법리 5 법 제41조 제1항 제1호<각주>2</각주>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① 대규모유통업자가 법 제30조 제2항<각주>3</각주>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거래실태 등 서면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 받고, ② 법 제30조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각주>4</각주>의 자료를 제출한 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 과태료 부과 대상자인지 여부 6 피심인은 2017. 8. 10. 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서면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인 '2016년 1년간 납품업자와 거래한 내역’ 제출을 요구 받고, 같은 해 10. 27. 일부 납품업자가 납품한 상품의 매출액 약 122억 원 등을 누락하여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출하였다. 7 따라서 피심인은 법 제30조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였으므로 법 제41조 제1항 제1호의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해당한다. 3. 과태료 부과 8 피심인은 법 제4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해당하므로, 법 시행령<각주>5</각주>제29조의2 및 별표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4. 피심인의 수락 내용 9 피심인은 2021. 4. 8. 제2. 가.항의 사실 및 제2. 다.항의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과태료 부과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0 피심인은 법 제30조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에 해당하므로, 법 제4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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