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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0. 10. 22. 결정

지엠비코리아㈜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은 자동차 부품의 제조 등 제조업을 영위하며 상시 근로자수가 300명 이상이고 자본금이 80억원을 초과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아닌 대기업자로서 주식회사<각주>1</각주>범진금속 등 29개 중소기업자에게 자신이 영위하는 업에 따라 자동차의 팬클러치, 워터펌프 등을 제조위탁한 사업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1 (주)범진금속 등 29개 사업자(이하 '수급사업자’라 한다)는 상시 근로자수가 300명 미만이고 자동차의 부품 등의 제조를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자동차의 팬클러치, 워터펌프 등을 제조위탁받은 사업자이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의 내용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백만원, 명,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926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발췌 편집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2>의 내용과 같다. <표 2>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926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발췌 편집 다. 하도급거래 내역 피심인이 (주)범진금속 등 29개 수급사업자와 거래한 하도급거래 내역은 아래 <표 3> 및 <표 4>의 내용과 같다. 〈표 3〉 하도급거래 내역 (개,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926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발췌 편집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2 피심인은 아래 <표 4>의 내용과 같이 2008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의 기간동안 (주)범진금속 등 29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냉각펌프의 부품인 팬클러치, 워터펌프 등을 제조위탁(임가공 포함)하여 목적물을 수령한 후 하도급대금 74,511,642천원을 어음대체결제수단(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으로 지급하면서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하 “법정지급기일”이라 한다)을 초과한 날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 376,669천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심인이 제출한 어음대체결제 수수료 미지급 내역 등의 자료를 통하여 인정된다. <표 4 >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및 어음대체결제 수수료 미지급내역 (천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927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발췌 편집 3 그러나 피심인은 이 사건 하도급거래 직권조사기간(2010. 3. 2.~3. 29) 중인 2010. 3. 29. 미지급한 어음대체결제 수수료 376,669천원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전액 지급하여 법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하였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완료한 날을, 납품 등이 빈번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⑥생략 ⑦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경우는 카드결제 승인일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경우는 납품 등의 명세 전송일을, 구매론의 경우는 구매자금 결제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급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⑩ 제7항에서 적용하는 수수료율은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적용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에 대한 수수료율 또는 대출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각주>2</각주>한다. 다. 위법성 판단 4 하도급법 제13조 제7항 및 제10항에 의하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경우는 납품 등의 명세 전송일)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연 7%)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정지급기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날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법정지급기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따라서 피심인이 위 2. 가.의 내용과 같이 (주)범진금속 등 29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의 부품 등을 제조위탁하여 목적물을 수령한 후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면서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날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 376,669천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7항 및 제10항에 위반되는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된다. 3. 과징금 부과 가. 과징금 부과여부의 결정 6 피심인은 2008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의 법위반 기간동안 상시고용종업원수가 300명 이상이고 자본금이 8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자로서 <표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도급거래금액비율이 20% 이상(2007년 22.3%, 2008년 21.8%)이고 미지급 어음대체결제 수수료 금액이 376,669천원으로서 법위반금액이 300,000천원을 초과하여 법위반이 중대하거나 그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므로 하도급법 제25조의3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및 제2항,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개정 2009. 7. 1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2호, 이하 '2차 개정 과징금 고시<각주>3</각주>’라 한다),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개정 2008. 9. 29.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8-16호, 이하 '1차 개정 과징금 고시’라 한다),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제정 2007. 8. 3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7-7호, 이하 '제정 과징금 고시<각주>4</각주>’라 한다)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기본과징금 산정 (가) 기본원칙 7 기본과징금은 하도급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관련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 1.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위반행위의 유형, 위반금액의 비율, 위반행위의 수, 과거의 위반전력의 부과점수에 따른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하도급대금의 산정 8 하도급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관련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 1.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은 당해 하도급거래에 있어서의 계약금액으로 하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실제로 발생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피심인의 이 사건 실제 하도급거래금액 및 법위반금액은 아래 <표 6>의 내용과 같이 하도급거래금액의 합계는 74,597,640천원, 법위반금액의 합계는 376,668천원이다. <표 5> 하도급거래금액 및 법위반금액 내역 (천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927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다) 기본과징금의 산정 9 피심인의 법위반행위에 대해 하도급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관련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 2. 나. 및 다.와 제정 및 1차, 2차 개정 과징금 부과고시 Ⅳ. 1. 나.를 적용하여 산정된 법위반점수의 합계는 40점<각주>5</각주>으로서 과징금 부과율이 1%에 해당하며, 기본과징금은 1,491,952천원(하도급대금 74,597,640천원×2배×1%)이다 <표 6> 점수수준별 과징금 부과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927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제정 및 1차, 2차 개정 과징금 고시상 각 점수수준별 과징금 부과율은 모두 동일함 (2) 조정과징금의 산정 10 피심인의 경우 2010. 6. 30. 사건심사 착수보고 전에 자진 시정한 경우로서 과징금 부과고시 Ⅳ. 2. 다. (1), (가)<각주>6</각주>의 규정에 따라 기본과징금에서 40%를 감경하여 산정된 과징금액(895,171천원)이 제정 과징금 부과고시 Ⅳ. 2. 라. (1) 및 1차, 2차 과징금 부과고시 Ⅳ. 2. 마. (1)<각주>7</각주>의 규정에 따라 심의일 전에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한 경우로서 위 산정 과징금액이 위반금액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조정과징금은 위반금액의 2배(376,668천원×2배)인 753,336천원으로 산정한다. (3) 부과과징금의 결정 11 피심인의 법위반행위 당시 자금사정 악화 등 국내ㆍ외 시장의 여건이 어려운 점,법위반금액을 수급사업자에게 전액 지급하여 자진시정한 점, 법위반 재발방지 및 하도급법 준수를 약속하고 제도개선한 점, 조정과징금이 부당이득환수, 법위반의 방지 및 제재 등 목적달성에 비해 과중한 점, 과거 법위반실적이 직권서면실태조사에 의한 경고(4회)만 받은 점, 유사 법위반행위인 어음할인료 미지급에 대한 기존 심결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조정과징금의 10%인 75,333천원을 부과과징금으로 한다. 다만, 제정 및 1차, 2차 개정 과징금 고시 Ⅳ. 3. 다. 규정에 따라 백만원 미만의 금액은 버리고 75,000천원을 부과과징금으로 한다. 4. 결론 12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7항 및 제10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과징금 납부명령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25조의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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