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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1.0.0. 결정

지엠비코리아(주)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 2005. 3. 31. 법률 제7492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일 반 현 황 (단위: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760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신고인의 2006년도 매출액은 25,223백만원, 상시종업원수는 96명임.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3 피심인은 1994년부터 자동차용 벨트텐션 조절장치인 「PIVOT SHAFT 등」부품을 신고인에게 제조위탁하여 납품받아 오던 중 2003. 5. 20. 자동차부품 하도급 표준약관을 반영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신고인과 하도급거래 기본계약을 체결하였다. <표2> 기본계약 주요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760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4 피심인은 위 계약에 따라 거래를 계속하여 오다가 종전과 달리 이 사건 자동차 부품의 제조기술이 보편화 되고 중국을 통한 저가 구매가 가능하게 된 상황 등에 따라 2007. 1. 5. 총 460백만 원에 상당하는 발주물량을 끝으로 더 이상 발주를 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같은 해 1. 16. 신고인에게 거래종료를 통보하였다. 5 피심인은, 위 사실과 관련하여 2003. 8. 7. 위 기본계약과 별도로 아래 <표3>과 같이 '부품공급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 동 계약서 제4조에 의해 계약기간의 만료일인 2006. 12. 31.자로 신고인과의 거래는 실질적으로 종료된 것이며, 이후 2007. 1. 15. 부득이 한 차례 더 발주를 한 바 있으나 이는 신고인의 재고품 처리를 위한 것으로 신고인과 협의된 사항이었다고 주장한다. <표3> 부품공급계약 주요 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761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규정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3.(생략)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 8.(생략)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1.~ 5.(생략)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가.~다. (생략) 라. 불이익 제공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행위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다. 위법성 판단 1) 거래상지위 성립 여부 6 피심인은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거래에 있어 신고인에 대하여 거래상 지위가 인정된다. 7 첫째, 피심인은 거래를 종료한 시점의 직전 연도인 2006년 말 기준, 신고인보다 연간 매출액이 약 9배 이상, 상시고용종업원수가 6배 이상에 달하는 등 사업규모면에서 신고인에 비하여 월등히 큰 점. 8 둘째, 신고인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의 기간 동안 피심인과 20,217백만원 상당의 물량을 거래하였는데, 이는 동 기간 동안 신고인의 국내 총매출액인 20,311백만원의 약 99%, 수출을 포함한 총매출액인 65,381백만원의 31%에 해당하는 것으로 신고인의 피심인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매우 높은 점 9 셋째, 신고인이 국내 자동차부품 납품시장에서 피심인에게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피심인이 신고인과의 거래를 중단할 경우 신고인이 이를 대체할 만한 다른 거래선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운 점 2) 거래조건 불이행에 따른 불이익 제공여부 10 위 Ⅱ.1.에서 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1994년부터 약 13년 동안 하도급거래를 하던 신고인에게 2007년 2월부터 거래를 종료하기로 하면서 거래종료일로부터 불과 15일 전인 같은 해 1. 16.에 이를 통보함으로써 거래종료 최소 3개월 이전에 거래정지를 예고하도록 한 기본계약서 제36조의 거래조건을 위반한 행위로 인정된다. 11 피심인은 위와 같이 기본계약서에서 정한 유예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거래종료를 통보함으로써 신고인에게 동 유예기간이 주어졌을 경우 이 기간 동안 미리 재고품을 정리하고 회사 인력수급을 조정하는 등의 거래종료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 바 이는 불이익 제공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된다. 3) 거래조건 불이행 행위의 부당성 여부 12 피심인이 이 사건 거래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13 첫째, 피심인이 이 사건 거래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14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은 위 <표3>의 부품공급계약 제4조 규정을 근거로 2006. 12. 31.에 신고인과의 거래는 종료되었으므로 거래종료와 관련한 유예기간 문제는 발생여지가 없다고 주장한다. 15 그러나 위 부품공급계약은 동 계약서 첨부 LIST의 부품에 관하여 신고인에게 독점공급권을 부여하는 계약으로서, 동 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은 신고인의 첨부 LIST의 부품에 대한 독점공급권이 인정되는 기간이라고 보아야 하며, 이를 발주서 교부에 따라 이루어지는 이 사건의 계속적인 제조위탁 거래에 있어 그 거래종료기간을 설정한 것이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피심인의 주장을 수용하기 어렵다. 16 둘째, 신고인은 피심인과 합의를 통하여 설정한 이 사건 하도급 거래조건과 관련하여 피조사인의 일방적 파기행위 및 이에 따른 불이익을 사전에 예측하기 곤란하였던 것으로 인정된다. 17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은, 2007년 1월에 발주한 물량은 재고품 정리를 위한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 신고인과 협의과정을 거쳤다고 주장하나, 신고인은 피심인과의 위 협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동 발주서에는 '2월 예상 소요량’ 4억 원에 상당하는 물량을 발주할 예정에 있음을 표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피심인의 주장을 수용하기 어렵다. 라. 결론 18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피심인의 위 2.가.의 행위는 계속적인 거래과정에서 거래상대방과 합의한 거래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거래상대방인 신고인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되는 바, 이는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서 금지하는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해당되므로 법 제24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19 피심인들은 2011. 3. 16.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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