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주)의 대리점법 위반행위 등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2대리1329 사건명 :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주)의 대리점법 위반행위 등에 대한 건 피 심 인 :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 주식회사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233 대표이사 ○○○○ ○○○○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 ○○○, ○○○, ○○○ 심의종결일 : 2023. 5. 26.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현황 1)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자동차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2 또한, 피심인은 미국 현지에서 생산하는 캐딜락 차량을 수입하여 지역별로 소재하고 있는 대리점에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지속되는 계약을 체결하여 반복적으로 거래하는 자로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급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 일반현황 3 피심인은 1998. 9월경 스웨덴 국가의 브랜드인 '사브’(SAAB)라는 브랜드의 자동차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자동차제품 도ㆍ소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브오토모빌코리아(주)라는 상호로 설립되었으며, 제너럴 모터스 컴퍼니(이하 '지엠’이라고 한다)가 2000. 7월경에 사브를 인수함에 따라 피심인의 회사명도 '지엠오토월드코리아(주)’로 변경되었다. 4 이후, 피심인이 2014년경 지엠의 국내 계열회사인 지엠코리아(주)를 흡수합병하면서 회사명을 지엠코리아(주)로, 이어서 2018년에는 캐딜락코리아(주)로, 또다시 2019. 1월경에 지엠아시아퍼시픽오퍼레이선스(주)로 변경하였다가 현재의 상호는 2019. 4월부터 계속 사용하고 있다. 2021. 12월말 기준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억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28449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키스라인 3) 피심인 판매 제품 5 피심인이 국내에서 자동차제품의 도ㆍ소매업을 영위하기 위해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캐딜락의 제품은 아래 <표 2>와 같이 크게 일반형 승용자동차<각주>4</각주>(통상 '세단’이라 한다)인 ATS형, BLS형 및 CT형이, 다목적형 승용자동차(통상 'SUV<각주>5</각주>’이라 한다)인 XT형 및 에스컬레이드(ESCALADE)형 등으로 구분된다.<각주>6</각주>6 이들 제품에 대한 권장소비자판매가격(출시가격<각주>7</각주>)의 수준은 ATS형, BLS형 및 CT형이 4,000∼8,000만원대이고 XT형은 6,000∼8,000만원대이며, 에스컬레이드형의 경우에는 1억 5천만원대이다. <표 2> 캐딜락의 제품 및 권장소비자판매가격 수준 (단위: 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28449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8</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4) 피심인 대리점 현황 7 피심인의 판매구조인 대리점의 일반현황을 보면 아래 <표 3>에서 보듯이, 연도별 대리점수는 ○○개 내외이고 연간 판매대수도 ○○○○대∼○○○○대 정도이다. 8 피심인의 대리점수 및 전시장<각주>9</각주>수의 증가에 비례하여 판매실적도 대체적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일부 대리점사업자는 전시장을 2개 이상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었다. <표 3> 연도별 대리점 현황 및 판매실적<각주>10</각주><생략>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5) 대리점과 거래형태 9 피심인이 그간 자동차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간별로 대리점과의 거래형태를 살펴보면, 2021. 6. 30.이전까지는 재판매거래형태<각주>11</각주>를 유지했고 이후 2021. 7. 1.부터는 재판매거래형태에서 위탁판매거래형태<각주>12</각주>로 변경하여 현재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다. 10 피심인과 대리점의 계약기간은 재판매거래형태일 때에는 ○년<각주>13</각주>이고, 위탁판매거래형태는 ○년<각주>14</각주>이다. 가) 재판매거래형태 11 피심인은 2021. 6. 30. 이전까지는 통상적으로 미국에서 수입한 캐딜락을 자신의 하역장이나 물류창고 등에 보관하면서 대리점이 소비자와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소비자가 구매대금을 결제한 후 대리점이 피심인에게 도매가격을 입금하면 해당 차량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였는데, 이러한 판매형태로 인하여 대리점들은 재고의 위험을 떠안지는 않았다. 12 다만, 대리점이 향후 소비자에게 판매를 예상하고 피심인으로부터 캐딜락을 미리 구입하여 자신의 재고로 보유하면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형태<각주>15</각주>의 경우도 있다. 나) 위탁판매거래형태 13 피심인은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고 코로나19 발생 등으로 인한 시장환경 변화에 대처하고자 기존 대리점과의 재판매거래형태를 2021. 7. 1.부터 위탁판매거래형태로 변경하였다. 6) 대리점의 수익구조 14 대리점의 수익은 소비자에게 캐딜락을 실제로 판매하는 소비자판매가격과 피심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도매가격의 차액에서 피심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인센티브를 더하고 각종 판촉행사에서 대리점이 부담하는 할인비용 및 대리점이 독자적으로 소비자에게 할인해주는 자체할인금액 등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이다. 15 피심인이 2020. 12. 31. 기준으로 대리점에게 지급하고 있는 주요한 인센티브의 종류 및 지급기준는 아래 <표 4>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28449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수입자동차 판매시장 현황 16 국내 수입승용차 판매시장은 1990년대 중반부터 국제화, 개방화, 관세ㆍ취득세 인하 등의 추세에 따라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17 이후, 국내 승용차 판매시장에서 수입승용차의 판매비중은 다양한 신차 출시, 공격적인 금융서비스 제공, 30~40대 연령층의 수입자동차 선호 경향과 2,000cc이하 수입승용차 증가, 국내산 승용차 판매가격 상승 등으로 인하여 아래 <표 5>에서 보듯이, 크게 신장하였다. 18 2020. 12월말 현재 신규 승용차 등록대수를 기준으로 수입승용차의 국내 승용차 판매시장 점유율은 약 16.74%이다. <표 5> 국내산 승용차 및 수입승용차 시장규모<각주>16</각주>(단위: 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28449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한국수입자동차협회(www.kaida.co.kt) 19 국내 수입승용차 판매시장의 브랜드별 시장점유율은 아래 <표 6>과 같이 벤츠와 비엠더블유(BMW)가 약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일본 자동차 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승용차브랜드인 렉서스, 도요타 및 혼다 등의 일본제품은 불매운동 등의 영향으로 이전보다는 시장점유율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표 6> 연도별 수입승용차 신규 등록대수 및 점유율 (단위: 대,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28449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17</각주>* 자료출처: 한국수입자동차협회 2) 수입자동차의 유통구조 가) 공식 수입업체를 통한 판매 20 해외에서 수입승용차를 도입하기 시작한 초기에는 국내 대리점들이 직접 외국 자동차제조업체로부터 승용차를 수입한 후 이를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였다. 21 이후, 국내 승용차 판매시장에서 수입승용차의 판매비중이 높아지기 시작한 1990년대 중반부터는 비엠더블유코리아를 필두로 외국의 승용차제조업체들이 국내에서 자신의 승용차에 대한 독점수입권을 소유한 자회사인 수입업체(이하 '공식 수입업체’라 한다)를 설립하기 시작하였다. 22 이에 따라, 공식 수입업체에 소속된 국내 대리점은 공식 수입업체로부터 수입승용차를 구매하여 소비자에게 재판매하고 있다. 나) 병행 수입업체를 통한 판매 23 외국 자동차제조업체가 아닌 외국의 판매업체로부터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수입승용차(이하 '병행 수입업체’라 한다)는 공식 수입업체가 공급하는 수입승용차와 비교하여 국내 소비자에게 더 빨리 판매될 수 있다. 24 또한, 국내로 승용차가 수입되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제외된 차량의 옵션들을 포함할 수 있으며, 소비자판매가격도 공식 수입업체의 수입승용차보다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공식 수입업체를 통한 수입승용차와 달리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보증기간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등 사후관리가 철저하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다. 다) 수입승용차 대리점 간의 판매경쟁 심화 25 국내에서 수입승용차를 판매하는 대리점들은 다른 수입승용차 브랜드의 대리점과의 판매경쟁 뿐만 아니라 동일한 브랜드 내 대리점 간의 판매경쟁도 치열해지는 등 대리점 간의 가격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3) 피심인의 유통구조 26 피심인이 2021년도에 캐딜락 차량을 판매한 실적을 기준으로 유통경로를 살펴보면, 아래 <표 7>과 같이 대리점을 통한 판매비중이 거의 대부분(○○%)이고, 계열회사의 임원 전용차량 등을 직접 판매한 비중은 ○% 수준이다. <표 7> 피심인의 판매경로 <생략>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기초사실 1) 피심인의 판촉행사 현황 27 피심인은 캐딜락의 고급화된 수입승용차의 이미지를 유지ㆍ강화하고 다른 수입승용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판촉행사를 실시하였다. 28 판촉행사는 월단위 판촉행사와 연단위 판촉행사로 구분되는데, 월단위 판촉행사에는 월간 판촉행사가 있으며, 연단위 판촉행사로는 재구매 판촉행사<각주>18</각주>, 임직원 판촉행사<각주>19</각주>및 보증연장 판촉행사<각주>20</각주>등이 있다. 29 월간 판촉행사는 피심인이 대리점을 통해 월간 판촉행사의 대상으로 선정한 캐딜락 차량의 권장소비자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상당한 규모의 할인<각주>21</각주>을 시행하였는데, 월간 판촉행사의 주기는 통상 한 달이나 두 달인 경우도 있다. 30 연단위 판촉행사는 피심인이 대리점을 통해 소비자에게 권장소비자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소비자판매가격을 할인해 주는 폭<각주>22</각주>이 월간 판촉행사에 비해 비교적 작으며, 매년 실시하는 연단위 판촉행사의 내용에 큰 변동사항이 없다. 31 한편, 피심인과 대리점이 체결하는 대리점계약서에 의하면 아래 <표 8>에서 보듯이, 피심인이 시장상황, 영업여건 및 영업전략 등에 의해 월간 판촉행사 등을 포함한 각종 판촉행사를 진행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분담은 대리점과 논의를 통해 합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 8> 대리점계약서(발췌)<각주>23</각주><생략>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4호증) 2) 월간 판촉행사 운용방법 32 피심인이 월간 판촉행사의 대상으로 선정된 제품에 적용되는 결제방법은 크게 소비자가 현금 및 리스<각주>24</각주>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이하 '현금결제’라고 한다)와 제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이하 '제휴결제’라고 한다)로 구분된다. 33 현금결제 프로그램은 피심인과 대리점이 각각 분담하는 할인금액과 소비자판매가격(프로그램 가격, 부가가치세 제외)으로 구성되는데, 현금결제의 소비자판매가격은 권장소비자판매가격에서 자신과 대리점이 각각 부담하는 할인금액을 제한 금액<각주>25</각주>이며, 월간 판촉행사를 진행하는 기간에 캐딜락을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주유비는 피심인과 대리점이 각각 분담하는 할인금액의 합과 일치한다.<각주>26</각주>34 제휴결제 프로그램은 피심인과 대리점이 각각 부담하는 이손금(이자손실금), 소비자판매가격(제휴프로그램 가격,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구성되며, 제휴결제의 소비자판매가격은 권장소비자판매가격과 같다.<각주>27</각주>35 피심인은 월간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소비자가 현금결제와 제휴결제 중에서 오직 한가지만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운용하였으며,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현금결제만을 운용하는 경우도 있다. 3) 복합매장 판매정책 운용 가) 운용 배경 36 피심인이 대리점과 재판매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2013년에는 대리점수가 ○개에 불과하고 캐딜락의 판매대수도 ○○○대에 머무는 등 다른 수입승용차보다 판매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실정이었다. 이와 같은 낮은 캐딜락 브랜드의 인지도로 인해 새로운 대리점을 모집하기도 어려웠다. 37 이에 따라, 피심인은 캐딜락 브랜드의 인지도를 제고하면서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4년경 일부 한국지엠(주)의 쉐보레 대리점으로 하여금 쉐보레 대리점의 매장에서 쉐보레 차량과 함께 캐딜락을 전시 및 판매할 수 있는 영업정책을 한시적으로 시행(이하 '복합매장 판매정책’이라 한다)하였다. 나) 대리점의 월간 판촉행사 할인비용 부담비율을 최대 5% 이내로 제한 38 피심인은 2014년경 복합매장 판매정책을 도입하면서 기존 대리점이 복합매장을 운영할 예정인 쉐보레 대리점과의 병존으로 인하여 대리점의 수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배려하고 일정한 판매수수료를 받는 위탁판매방식에 익숙한 쉐보레 대리점의 입장을 감안하여 월간 판촉행사에서 대리점의 할인비용 부담비율을 권장소비자판매가격 대비 최대 5% 이내로 제한하는 방침을 시행하였다. 39 일례로 아래 <표 9>의 월간 판촉행사 계획서를 살펴보면, 피심인은 2015. 1. 1.부터 1. 31.까지 피심인과 대리점이 각각 부담해야 하는 월간 판촉행사 할인비용 및 이손금, 현금결제와 제휴결제별 소비자판매가격 등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대리점을 통해 이를 시행하였다. 40 대리점이 월간 판촉행사 계획서에 기재된 소비자판매가격(프로모션가격) 그대로를 현금으로 결제받는 조건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면, 대리점은 피심인 부담분의 할인비용을 피심인으로부터 수령하게 되는 데, 예를 들어, 대리점이 아래 <표 9>의 월간 판촉행사 계획서에 기재되어 있는 CTS형 럭셔리(15년식)를 소비자에게 소비자판매가격인 ○원<각주>28</각주>으로 판매하면, 피심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는 할인비용인 ○원을 피심인으로부터 수령하게 되는 것이다. 41 또한, 소비자가 대리점에서 캐딜락을 제휴의 방법으로 구입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할부금에 대한 이손금은 피심인과 대리점이 각각 분담하며, 피심인과 대리점은 각자의 이손금을 캐피탈회사에 지불하였다. 예컨대, 대리점이 아래 <표 9>의 월간 판촉행사 계획서에 기재되어 있는 CTS형 럭셔리(15년식)를 소비자에게 소비자판매가격인 ○원으로 판매가 성사되면, 대리점은 캐피탈회사로부터 ○원을 수령하고 대리점과 피심인은 판매월에 캐피탈회사에 이손금으로 각각 ○원을 지급하였다. <표 9> 월간 판촉행사 계획서(발췌)<각주>29</각주><생략>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5호증) 42 아울러, 현금결제와 제휴결제에서 대리점이 취득하는 수익은 동일하게 설정<각주>30</각주>하고 있으며, 제휴결제의 경우에는 대리점은 피심인으로부터 수령하는 지원금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다) 복합매장 판매정책의 폐지 43 피심인은 점차적으로 대리점수가 ○개에서 ○개로 대폭 증가하면서 판매대수도 ○대 정도에서 약 ○대에 이르는 등 괄목할 만한 성장<각주>31</각주>을 이룸에 따라 그간 복합매장 판매정책을 전제로 시행하여 왔던 대리점의 할인비용 부담비율을 최대 5% 이내로 제한하는 방침을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단독적인 대리점체계의 재가동을 준비하였다. 44 이에 따라, 피심인은 2016. 4월경에 복합판매 판매정책을 중단하고 대리점을 통해서만 캐딜락을 판매하는 원래의 판매형태로 전환하였다. 45 이후, 피심인은 국내 수입승용차 판매시장의 영업여건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월간 판촉행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대리점의 할인비용 부담비율에 대한 일정한 제한조건을 두지 않고 자유롭게 책정하기 시작하였다. 4) 대리점주 협의회의 발족 46 피심인의 일부 대리점들은 2016년 4월경 효율적인 판촉활동의 전개와 공동의 발전 및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캐딜락 딜러 협의회’를 결성하였는데, 그 당시 ○개 대리점 중에서 ○개 대리점이 캐딜락 딜러 협의회에 가입하였다.<각주>32</각주>5) 복합매장 판매정책 폐지 이후 대리점의 할인비용 분담형태 변화 가) 2016년 4월부터 2017년 12월말까지 47 피심인은 2016년 4월부터 2017년 12월말까지 매월 월간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소비자에게 권장소비자판매가격 기준으로 상당한 규모의 할인을 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할인비용을 기존과 마찬가지로 자신과 대리점이 각각 분담하였다. 48 이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면, 피심인은 2016. 4. 1.부터 5. 31.까지의 기간동안에 자신이 분담하는 할인금액 및 이손금, 대리점이 분담<각주>33</각주>하는 할인금액, 현금결제와 제휴결제별 소비자판매가격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월간 판촉행사 계획서를 아래 <표 10>과 같이 수립하고 이를 대리점을 통해 시행하였다. <표 10> 2016. 4∼5월 월간 판촉행사 계획서<각주>34</각주>(발췌) <생략>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5호증) 49 대리점이 위 월간 판촉행사 계획서에 기재되어 있는 소비자판매가격 그대로를 소비자로부터 현금으로 결제받는 조건으로 판매가 이루어지면, 대리점은 피심인으로부터 피심인이 분담하는 할인금액을 수령하였다. 50 일례로 대리점이 위 월간 판촉행사 계획서에 기재되어 있는 CTS형 프리미엄(15년식)을 소비자에게 소비자판매가격인 ○원으로 판매가 이루어지면 대리점은 피심인으로부터 피심인의 할인금액인 ○원을 수령하였다. 나) 2018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51 피심인은 2018. 1월부터 대리점이 부담하는 할인금액의 수준에 대한 자율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2018년식 캐딜락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자신과 대리점이 월간 판촉행사의 할인금액을 각각 분담하는 기존의 형태와 달리 피심인이 대리점에게 지원금만을 지급하는 형태로 변경하였다.<각주>35</각주>52 이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면, 피심인은 2018. 1. 1.부터 1. 31.까지의 기간동안에 적용되는 권장소비자판매가격, 도매가격, 자신의 지원금 등이 기재되어 있는 월간 판촉행사 계획서를 아래 <표 11>과 같이 수립하고 이를 대리점을 통해 시행하였다. <표 11> 2018. 1월 월간 판촉행사 계획서<각주>36</각주>(발췌) <생략>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5호증) 53 대리점이 월간 판촉행사 계획서의 권장소비자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소비자에게 캐딜락을 자신의 지원금 이상으로 할인하여 판매하였음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행하는 자동차등록증 등에 의하여 입증하면 피심인은 대리점에게 해당 지원금을 지급하였다. 54 일례로 대리점이 소비자에게 위 월간 판촉행사 계획서에 기재되어 있는 CT6형 터보(18년식)를 권장소비자판매가격인 ○원을 기준으로 지원금 ○원을 초과하는 할인금액으로 판매가 이루어지면 대리점은 피심인으로부터 ○원을 수령하였다. 55 이에 따라, 피심인이 대리점에게 일정한 수준의 할인금액을 분담할 것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대리점이 스스로 소비자에게 할인해 준 할인금액을 언급하지 않는 이상 대리점의 할인금액 부담수준을 알 수 없다고 할 것이다. 56 다만, 피심인은 위 기간동안에 진행하였던 월간 판촉행사에서 일부 제품의 제휴결제에 대해서는 아래 <표 12>에서 보듯이, 종전과 같이 권장소비자판매가격을 기준으로 5%를 초과하는 이손금을 자신과 대리점이 각각 분담하는 경우도 있었다. <표 12> 2018. 7월 월간 판촉행사(발췌) <생략>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5호증) 다) 2020. 4월 이후 ∼ 현재 57 피심인은 그간에 실시한 월간 판촉행사에서 대리점과 할인비용을 분담하는 형태로는 대리점의 마진폭이 과도하게 축소되기 때문에 대리점에게 일정한 수준의 마진율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2020. 4월부터 자신이 월간 판촉행사의 할인금액을 전액 부담하는 형태로, 이손금은 원칙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하는 형태로 변경하였다.<각주>37</각주>58 이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면, 피심인은 2020. 4. 1.부터 4. 30.까지의 기간동안에 구매고객에게 권장소비자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최저 ○%부터 최대 ○○%까지의 할인율 등이 기재되어 있는 월간 판촉행사 계획서를 아래 <표 13>과 같이 수립하고 이를 대리점을 통해 시행하였다. <표 13> 2020. 4월 월간 판촉행사 계획서(발췌) <생략>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5호증) 59 지금까지 살핀 피심인이 대리점과 할인비용을 분담한 형태를 기간별로 정리하면 아래 <표 14>와 같다. <표 14> 피심인과 대리점의 할인비용 분담형태 변경(요약) <생략> 6) 정기적인 대리점 본부장회의 개최 60 피심인은 2015년경부터 판매현황, 홍보활동, 재고상황, 입항물량<각주>38</각주>, 차량교육 등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대리점의 본부장들이 참석하는 회의(이하 “대리점 본부장회의”라고 한다)를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각주>39</각주>하였다. 61 일례로 피심인이 2016. 1월에 개최한 대리점 본부장회의에서 배포한 회의자료에는 아래 <표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월별, 지역별 판매현황, 제품의 변경내용(신규 사양, 변경 사양), 출시행사, 광고계획(잡지, 온라인) 및 공지사항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표 15> 2016. 1월 대리점 본부장 회의자료(발췌) <생략> * 자료출처: 신고인 제출자료(소갑 제8호증) 나. 행위사실 1) 대리점의 할인비용 분담비율 협의 요청 62 피심인은 2016년 4월 경 캐딜락 딜러 협의회로부터 ① 캐딜락 딜러 협의회 발족 사실과 함께 ② 월간 판촉행사시 대리점이 부담하는 할인비용과 관련한 대리점들의 요구사항이 기재된 공문을 받은 사실이 있다. 63 캐딜럭 딜러 협의회는 해당 공문에서 아래 <표 16>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심인의 일방적인 월간 판촉행사(프로모션) 정책으로 인해 딜러들의 수익구조가 악화되고 있으니 딜러들의 월간 판촉행사(프로모션) 부담금액이 권장소비자가격 대비 5%를 넘지 않게 하여야 하며, 만약 5%를 넘을 시에는 캐딜락 딜러 협의회와 사전에 협의하여 조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표 16> 공문 내용(발췌) <생략>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0호증) 64 그러나 피심인은 캐딜락 딜러 협의회의 위 요청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 하였다. 2) 대리점의 할인비용 부담비율이 5%를 초과하는 월간 판촉행사 실시 65 피심인은 캐딜락 딜러 협의회로부터 대리점의 할인비용 분담비율을 최대 5% 이내로 제한하거나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하여 조정하도록 요청받은 시점 이후인 2016. 4월부터 2018. 7월까지 대리점의 할인비용 분담비율이 5%를 초과하는 월간 판촉행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였다. 66 이와 관련한 사례로 피심인의 2016년 4 ~ 5월 월간 판촉행사 계획서(아래 <표 17>)를 살펴보면, 피심인은 2016. 4. 1.부터 5. 31.까지 실시하는 월간 판촉행사의 대상제품으로 ○○○형 및 ○○○형을 선정하였고, 자신과 대리점이 각각 분담하는 할인금액, 소비자판매가격 등의 세부사항을 마련하였음을 알 수 있다. 67 대리점이 소비자에게 아래 <표 17>의 월간 판촉행사 계획서에 기재된 제품 중에서 ○○○ ○○○○을 소비자판매가격인 ○원<각주>40</각주>에 현금으로 판매하면 대리점이 부담해야 하는 할인금액인 ○<각주>41</각주>은 권장소비자판매가격(○)의 5%인 ○원을 ○원이나 초과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17> 2016. 4∼5월 월간 판촉행사 계획서(발췌) <생략>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5호증) 68 또한, 피심인은 2017. 3. 1.부터 5. 31.까지 실시한 월간 판촉행사의 대상제품으로 ○○○ 및 ○○○형을 선정하였고 자신과 대리점이 각각 분담하는 이손금, 소비자판매가격 등의 세부사항을 아래 <표 18>과 같이 마련하였음을 피심인이 작성한 2017. 3∼5월 월간 판촉행사 계획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18> 2017. 3∼5월 월간 판촉행사 계획서(발췌) <생략>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5호증) 69 대리점이 소비자에게 위 월간 판촉행사 계획서의 ○○○ ○○○를 제휴결제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경우 대리점이 부담해야 하는 이손금인 ○원은 권장소비자판매가격(○원)의 5%인 ○원을 ○원이나 초과하였음을 알 수 있다. 70 이와 같이, 피심인이 매월 실시한 월간 판촉행사에서 대리점이 부담해야 하는 할인비용이 권장소비자판매가격 대비 5%를 초과하는 사례는 피심인이 수립한 월간 판촉행사 계획서를 통해 확인된다.<각주>42</각주>3) 대리점의 할인비용 분담비율이 5%를 초과하는 월간 판촉행사 실시 결과 71 피심인의 대리점이 2016. 4. 7.부터 2018. 7. 27.까지의 기간동안에 피심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월간 판촉행사 계획서에 의하여 권장소비자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할인비용 분담비율이 5%를 초과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한 실적은 아래 <표 19>에서 보듯이, 판매대수는 총 ○○○대이고 총 할인비용은 ○원이다. 72 연도별 판매실적 및 할인비용을 살펴보면, 대리점이 2016. 4월부터 12월말까지 판매한 대수는 ○○○대, 할인비용은 ○원이고 2017년에는 판매대수가 ○○○대, 할인비용은 ○원이며, 2018년은 판매대수가 ○○대, 할인비용은 ○원이다. <표 19> 대리점의 할인비용 부담내역 (단위: 대,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28450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2호증) 73 또한, 피심인의 대리점들이 월간 판촉행사에 권장소비자판매가격을 기준으로 5%를 초과하여 부담한 할인비용은 아래 <표 20>과 같다. <표 20> 대리점별 할인비용 부담금액 <삭제>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2호증) 74 대리점 중에서 할인비용을 가장 많이 부담한 ○○의 경우 판매대수는 ○○○대, 할인비용은 ○원 수준이며, 할인비용을 가장 적게 부담한 ○○○○○의 판매대수는 ○대이고 할인비용은 ○원 이다. 4) 근거 75 피심인의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소명자료(소갑 제3,7,11호증), 대리점 계약서(소갑 제4호증), 월간 판촉행사 계획서(소갑 제5호증), 캐딜락 딜러 협의회 입회 동의서(소갑 제6호증), 대리점 본부장 회의 자료(소갑 제8,9호증), 캐딜럭 딜러 협의회의 공문(소갑 제10호증), 대리점의 할인비용 부담내역(소갑 제12호증), 녹취록(소갑 제14호증), ○○○○○ 대표이사의 확인서(소갑 제15호증), ○○○○○○ 본부장의 확인서(소갑 제16호증),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서(소갑 제20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다.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43</각주>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①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3. (생략)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 ∼ 8. (생략) ② (생략) ③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 ⑥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44</각주>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3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1의2와 같다. ② (생략) [별표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제1항 관련) 1. ∼ 5. (생략)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4호에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생략) 나. 이익제공강요 거래상대방에게 자기를 위하여 금전ㆍ물품ㆍ용역 기타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다. ∼ 마. (생략) 7. ∼ 10. (생략)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45</각주>제7조(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행위의 금지)① 공급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에게 자기를 위하여 금전ㆍ물품ㆍ용역, 그 밖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46</각주>제4조(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1. 공급업자의 필요에 따라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면서 그 비용ㆍ인력 등을 대리점이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2.∼5. (생략) 2) 법령 적용에 대한 검토 76 이 사건 피심인의 행위(2016. 4. 7. ~ 2018. 7. 27.)에 대해서 구 공정거래법과 대리점법이 모두 적용될 수 있으나, 대리점법의 특별법적 성격<각주>47</각주>에 따라 대리점법을 우선 적용하고, 대리점법이 제정ㆍ시행되기 전인 2016. 12. 22.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구 공정거래법을 적용한다. 다만, 구 공정거래법과 대리점법 상 위법성 성립요건이 대동소이하므로 이하 위법성 판단시에는 한 번에 검토하기로 한다. 3) 법리 77 구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중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1의2] 제6호는 이익제공강요 행위로서 “거래상대방에게 자기를 위하여 금전ㆍ물품ㆍ용역ㆍ기타의 경제상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78 또한 대리점법 제7조 제1항은 “공급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에게 자기를 위하여 금전ㆍ물품ㆍ용역, 그 밖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리점법 시행령 제4조는 그러한 이익제공강요 행위의 유형 중 하나로 “공급업자의 필요에 따라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면서 그 비용ㆍ인력 등을 대리점이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79 따라서 구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와 대리점법 제7조에서 규정한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사업자(공급업자)가 거래상대방(대리점)에 대해 거래상지위를 가지고 있고, ② 그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자기를 위하여 금전ㆍ물품ㆍ용역ㆍ기타의 경제상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여야 한다. 80 거래상 지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거래관계가 존재하고 일방의 타방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상당하여야 하는바, 이 때 계속적 거래관계는 거래관계 유지를 위해 특화된 자본설비, 인적자원, 기술 등에 대한 투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등을, 거래의존도는 일방 사업자의 전체 매출액에서 타방 사업자에 대한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 등을 중심으로 검토해야 한다. 특히, 공급업자가 대리점(판매업자)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가지는지 여부는 상품시장 및 유통시장의 구조, 공급업자와 대리점간 사업능력격차 및 거래의존도, 거래되는 상품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급업자가 대리점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81 또한 거래상지위는 당사자 중 일방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과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으면 이를 인정하기에 족하다고 할 것이고, 이는 당사자가 처한 시장상황, 전체적인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대상 상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각주>48</각주>. 82 '경제상 이익’에는 금전, 유가증권, 물품, 용역을 비롯하여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 이익제공강요에는 거래상대방에게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거래상대방에게 전가하여 소극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행위도 포함된다<각주>49</각주>. 83 '강요’는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강요자가 요구하는 일정한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고, 강요는 협박, 협조, 요청 등 방식에 관계없이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의사결정을 하는 상황을 만들거나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도록 하는 행위 등 묵시적 강요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본다<각주>50</각주>. 84 대리점 거래에 있어서 '부당성’ 여부는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이나 경쟁수단의 불공정성보다는 '거래내용의 불공정성’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는데, '거래내용의 불공정성’은 대리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저해하거나 불이익을 강요함으로써 공정거래의 기반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음을 의미한다. 85 '부당하게’를 요건으로 하는 행위유형은 당해 행위의 외형이 있다고 하여도 그 사실만으로 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원칙적으로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효과와 합리성의 효과를 비교형량하여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효과가 보다 큰 경우에 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거래내용의 공정성 여부는 당해 행위를 한 목적, 당해 행위가 대리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기초했는지 여부, 대리점의 예측가능성, 대리점의 사업활동에 미치는 경제상 불이익 또는 사업활동 곤란의 정도, 당해 업종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합리성이 있는 행위인지 여부’는 당해 행위로 인한 대리점거래의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지 여부, 기타 당해 행위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각주>51</각주>라. 위법성 판단 1) 거래상 지위 성립 여부 86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은 거래상대방인 대리점에 대하여 거래상 지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87 첫째, 피심인과 거래관계에 있는 대리점들은 모두 경쟁사의 제품을 취급할 수 없는 전속대리점으로 피심인에 대한 매출의존도가 100%에 이른다. 88 둘째, 피심인과 대리점들은 최초의 계약기간을 ○년으로 설정한 후 양 당사자간 특별한 이의가 없는 한 ○년 단위로 자동갱신되고 있으므로 반복적이고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다고 인정된다. 89 셋째, 피심인의 대리점들은 영업사원을 직접 채용하고 자동차의 판매에 필요한 사무실, 전시장, 간판 및 인테리어 설치, 주차시설 등을 확보해야 하는 등 상당한 투자를 계속할 수 밖에 없으므로, 투자비용 회수를 위해서는 피심인과의 거래를 계속할 필요가 있고, 피심인의 거래조건 등을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 90 넷째, 피심인은 2021. 12월말 기준으로 자산총계 3,225억 원, 매출액 3,708억 원, 상시 종업원수가 71명에 달하는 사업자인 반면, 피심인의 대리점들은 피심인으로부터 자동차를 공급받아 판매하는 영세한 소규모사업자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양자간 사업능력의 격차가 현저하다. 2) 부당한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자기를 위하여 경제상 이익제공을 강요하였는지 여부 91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이 이 사건 월간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권장소비자판매가격 대비 5%를 초과하는 비용을 대리점에게 부담시킨 행위는 대리점에게 자기를 위하여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한 행위로 인정된다. 92 ① 위 2. 나. <표 16>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이 실시하는 월간 판촉행사 중 대리점이 권장소비자가격 대비 5%를 초과하는 할인비용을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리점들이 사실상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힌 점(소갑 제10호증), ② 피심인의 임원 ○○○이 2020. 3. 31. 비대면(전화)으로 개최된 대리점 본부장 회의에서 월간 판촉행사의 세부조건 등을 피심인이 일방적으로 결정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점(아래 <표 21>, 소갑 제14호증), ③ 피심인의 대리점인 ○○○○○ 대표이사 ○○○이 프로모션의 비율 또는 정책이 협의 없이 진행되고 있고, 이에 이의를 제기 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2021. 6. 15. 진술한 점(아래 <표 22>, 소갑 제15호증), ④ ○○○○○○의 본부장으로 근무했던 ○○○가 프로모션 할인의 소비자 가격을 피심인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였다는 취지로 2021. 6. 15. 진술한 점(아래 <표 23>, 소갑 제16호증) 등을 종합해서 고려해보면, 대리점들이 권장소비자가격 대비 5%를 초과하여 할인비용을 부담한 것이 대리점들의 자발적 의사에 기초했다고 볼 수 없다. <표 21> 피심인의 임원인 ○○○의 발언내용(발췌) <생략> * 자료출처: 신고인 제출자료(소갑 제14호증) <표 22> ㈜○○○○○ 대표이사의 확인서(발췌) <생략> * 자료출처: 신고인 제출자료(소갑 제15호증) <표 23> ㈜○○○○○○ 본부장의 확인서(발췌) <생략> * 자료출처: 신고인 제출자료(소갑 제16호증) 93 또한, ① 피심인과 대리점 간 수익배분 구조를 볼때, 판매량 증대로 인한 이익을 대리점이 향유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위 <표 16>의 캐딜락 딜러 협의회가 피심인에게 보낸 공문에서 대리점들이 딜러사의 월간 판촉행사 할인비용 부담비율이 늘어남에 따라 수익구조가 악화되었다고 밝히고 있는 점, ③ ○○○○○ 및 ○○○○○가 2019년 및 2020년에 폐업 또는 매각한 사실이 있고, ○○○○○○가 이 사건 관련 분쟁조정 신청과 이 사건 신고에 이르게 된 점<각주>52</각주>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이 이 사건 월간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권장소비자판매가격 대비 5%를 초과하는 할인비용을 대리점에게 부담하게 한 행위는 피심인이 자신의 수익 확대를 위해 할인비율을 높여 판매량 증대를 도모한 것이며, 이 과정에서 대리점의 수익율은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판단된다. 94 특히, 위 ①의 수익구조와 관련하여 피심인이 미국에서 캐딜락을 수입하는 원가와 대리점들에게 제공하는 도매가격, 대리점이 소비자에게 실제 판매하는 가격 등을 비교ㆍ분석해보면, 피심인의 마진과 대리점의 마진에는 큰 차이가 있고, 판매량 증대로 인한 효과는 피심인에게 귀속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표 24>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정서 내용(발췌)<각주>53</각주><생략> 나) 거래내용의 공정성 침해 여부 95 앞서 2. 라. 2). 가)에서 살핀바와 같이 이 사건 피심인의 행위는 ① 자신의 이익을 위한 의도ㆍ목적 하에 이루어진 점, ② 대리점들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실시된 점, ③ 재판매형태의 거래관계임에도 피심인이 대리점의 가격 결정에 관여한 것이 통상적인 거래관행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의 행위는 대리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저해하고 대리점들에게 불이익을 강요함으로써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침해한 행위로 판단된다. 다) 합리성이 있는 행위인지 여부 96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월간 판촉행사는 피심인에 의해 일방적으로 실시된 것으로 판매량 증대로 인한 이익이 대리점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행위로 인해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대리점거래의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3.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97 피심인은 이 사건 대리점들이 5%를 초과하여 비용을 부담하는 할인 프로모션이 피심인과 대리점 간 협의를 거쳐 결정된 것으로, 피심인은 통상 월간 판촉행사의 할인 비용을 대리점과 ○○:○○으로 분담하거나 프로모션 비율이 높을 수록 피심인이 더 많은 비용을 분담하였는데, 이는 본래 대리점들이 부담해야 할 할인비용을 피심인이 지원해 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98 또한, 피심인은 이러한 할인 프로모션으로 인해 차량 판매량이 증대되었고, 특히 대리점들의 프로모션 부담비율이 권장소비자판매가격 대비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5% 이하 대비 대리점들의 자체 할인부담이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등 딜러들의 수익성 개선에 도움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99 살피건대, 피심인과 대리점이 함께 참여하는 월간 판촉행사를 실시한 것 그 자체는 차량 판매를 늘리고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업계의 관행이자 이 사건 대리점들도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피심인과 대리점은 재판매 형태의 거래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대리점이 소비자에게 판매할 차량 가격은 원칙적으로 대리점이 자유롭게 결정할 사안인바, 피심인은 대리점이 동의하는 한도 내에서 판촉행사를 계획하고 시행해야 할 것이나, 피심인이 이 사건 월간 판촉행사를 대리점의 의사에 반하여 실시한 것은 위 2. 라. 2).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100 또한, 피심인은 매월 실시하는 본부장 회의에서 대리점들이 월간 프로모션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고, 특정한 경우에는 대리점들이 할인비율을 더 높여달라고 요구한 점을 들어 이 사건 월간 판촉행사가 양 당사자간 협의에 의해 시행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대리점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가진 피심인을 대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쉽지 않은 사정을 고려하면 그러한 사실만으로 대리점이 해당 프로모션에 동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수입차 재구매 등 일부의 사례에서만 발생한 대리점의 할인비율 제고 요청을 근거로 대리점들이 전체 월간 프로모션에서 높은 비율의 할인행사를 선호했을 것이라고 추론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101 그리고 피심인은 5% 초과 프로모션으로 인해 딜러들의 자체할인율이 줄어들어 수익성 개선에 도움이 되었다고 주장하나, 대리점의 수익성이란 앞서 살핀바와 같이 대리점이 피심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도매가격, 할인 프로모션에서 대리점이 부담하는 비용 및 피심인이 지원하는 비용, 대리점이 자체적으로 할인한 비용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야만 알 수 있는 것으로 대리점들의 자체 할인비용이 감소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수익성이 개선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이 사건 월간 판촉행사로 인해 대리점들의 수익성이 악화되었음은 위 라. 2). 가)에서 자세히 살펴본 바와 같다. 4.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102 피심인의 위 2. 나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고, 거래당사자인 대리점들이 피심인의 법위반행위를 명확히 인식하고 감시할 필요가 있으므로 구 구 공정거래법 제24조 및 대리점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행위금지명령’ 및 '통지명령’을 부과한다. 103 아울러, 피심인의 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효과가 중대하다고 인정되므로 구 공정거래법 제24조의2 및 제55조의3,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61조 및 [별표 2],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구 공정거래법 과징금 고시’라 한다)<각주>54</각주>’ 및 대리점법 제25조, 대리점법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 1], '대리점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대리점법 과징금고시’라 한다)<각주>55</각주>’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구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가) 관련 매출액 104 관련매출액이란 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 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말하며, 관련매출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관련 상품 또는 용역의 범위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와 성질,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행위유형별로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한다. 105 피심인의 이 사건 경제적 이익제공 강요행위로 인한 관련매출액은 법 위반기간인 2016. 4. 7. ∼ 2016. 12. 22. 동안 피심인이 이 사건 법위반과 관련하여 대리점에게 판매한 차량 가액의 합인 ○천 원이다. 나) 기본 산정기준 106 구 공정거래법 과징금 고시 Ⅳ. 1. [별표]의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른 점수가 1.8점<각주>56</각주>으로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구 공정거래법 과징금고시 Ⅳ. 1. 라. (1)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 부과기준율의 범위 내에서 1.2%를 부과기준율로 정한다. 107 따라서 기본 산정기준은 관련매출액에 부과기준율 1.2%를 적용한 <표 25>의 금액으로 정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28450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다) 부과과징금의 결정 108 1, 2차 조정 사유 및 부과과징금 단계에서의 조정 사유가 없으므로 기본 산정기준에서 백만원 단위 미만을 절사한 ○○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2) 대리점법 위반 관련 가) 법 위반금액 109 법위반금액이란 법위반 기간인 2016. 12. 23. ~ 2018. 7. 27. 기간 동안 대리점에게 제공하도록 강요한 금전ㆍ물품ㆍ용역, 그 밖에 경제상 이익의 가액을 의미하므로 대리점이 자신들의 의사에 반해 권장소비자판매가격 대비 5%를 초과하여 부담한 금액인 ○천 원이다. 나) 기본 산정기준 110 대리점법 과징금 고시 Ⅳ. 1. [별표]의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른 점수가 2.0점<각주>57</각주>으로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대리점법 과징금고시 Ⅳ. 1. 나.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 부과기준율의 범위 내에서 55%를 부과기준율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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