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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3. 12. 14. 결정

지오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2광사1328 사건명 : 지오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지오종합건설 주식회사 전남 신안군 자은서부1길 163-99 대표이사 박ㅇㅇ 심의종결일 : 2023. 11. 23.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 주식회사 지오종합건설 주식회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 규정에 따른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주식회사<각주>1</각주>ㅇㅇㅇㅇㅇ에게 'ㅇㅇㅇㅇㅇㅇ ㅇㅇ호텔&리조트 신축공사 중 안전시설물 공사’<각주>2</각주>를 건설위탁한 자이고, 하도급계약 체결시점의 시공능력평가액이 ㅇㅇㅇㅇㅇ의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하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ㅇㅇㅇㅇㅇ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건설위탁 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 ㅇㅇㅇㅇㅇ의 일반 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 ㅇㅇㅇㅇㅇ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2020년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12728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 참조(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4</각주>) 다. 하도급거래 현황 4 피심인과 ㅇㅇㅇㅇㅇ는 아래 <표 2>와 같이 이 사건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준공정산에 대하여 합의하였다.(소갑 제2호증 : 최초 계약서 전문), (소갑 제3호증 : 변경계약서 표지), (소갑 제4호증 : 정산합의서) <표 2> 하도급거래내역 (단위: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12728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5 피심인은 2021. 3. 10. 신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를 건설위탁한 후, 아래 <표 3>과 같이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각주>5</각주>이 지난 현재까지 하도급대금 55,230,3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하도급대금 2,482,700원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32,683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3>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내역 (단위: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12729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6</각주><각주>7</각주><각주>8</각주>6 위와 같은 사실은 정산합의서, 기성청구서, 세금계산서, 대금이체내역, 피심인 담당자 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소갑 제4호증 : 정산합의서), (소갑 제5호증 : 기성청구서), (소갑 제6호증 : 세금계산서), (소갑 제7호증 : 대금이체내역), (소갑 제9호증 : 피심인 확인서)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9</각주>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 ⑩ 생략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각주>10</각주>Ⅰ.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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