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오종합건설㈜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4광사1409 사건명 : 지오종합건설㈜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지오종합건설 주식회사 광주 북구 서암대로 315, 9층(우산동, 지오빌딩) 대표이사 ○○○ 2. ㅇㅇㅇ(○○○○○○-*******, 지오종합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광주 남구 회재로 ○○○○번길 ○ 심의종결일 : 2025. 1. 10.
해석례 전문
1. 시정조치 및 시정조치불이행 가. 시정조치 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23. 12. 14. 피심인 지오종합건설 주식회사<각주>1</각주>가 '라마다프라자 자은호텔&리조트 신축공사 중 안전시설물 공사’를 위탁하면서 ①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하 '법정지급기일’이라 한다)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 대금 55,230,300원 및 이 금액에 대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연리 15.5%로 산정한 지연이자와 ②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연 지급하면서 지급하지 아니한 지연이자 32,683원을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의결<각주>2</각주>하였고, 피심인 지오종합건설은 2023. 12. 26. 의결서 정본을 수령하였다. 나. 시정조치 불이행 2 위원회는 시정조치를 이행하도록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이행독촉 공문을 발송하였고, 피심인 지오종합건설은 해당 공문을 수령하였음에도 이 사건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 <표 1> 위원회 시정조치 이행독촉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65384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 적용 법조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25조 제1항, 제30조 제2항 제3호, 제31조 및 제32조3. 고발 4 피심인 지오종합건설은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시정조치를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하고, 피심인 ㅇㅇㅇ는 지오종합건설의 대표이사<각주>4</각주>로서 법인을 대표하여 위원회의 시정조치를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법 제30조 제2항 제3호,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벌칙 부과대상에 해당하므로 피심인들을 모두 고발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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