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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5.10.2. 결정

지원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5기심1575 사건명 : 지원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지원건설 주식회사 부산시 사하구 낙동대로 500, 3층 대표자 ○○○ 대리인 법무법인 화인 담당변호사 ○○○, ○○○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25. 7. 3. 제2소회의 의결 제2025-143호 심 의 종 결 일 : 2025. 10. 1.

해석례 전문

1. 원심결 내용 1 이의신청인은 '신설동 98-18 역세권 청년주택 신축공사 중 토공 및 가시설 공사’에 대하여 2022. 4. 30.부터 같은 해 8. 30.까지 수급사업자 (주)ㅇㅇㅇㅇㅇㅇㅇ로부터 기성청구서를 발행받으며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일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나서 지급하면서 그 초과일수에 대한 지연이자 53,784천 원을 (주)ㅇㅇㅇㅇㅇㅇㅇ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위원회는 위 이의신청인의 행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1. 8. 17. 법률 제18434호로 개정되어 2022. 2. 18. 시행된 이후의 것을 말하며, 이하 '법’ 또는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3조 제8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원심결에서 이의신청인에 대해 <별지> 기재와 같이 향후 재발방지명령 및 지급명령을 부과하였다. 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3 이의신청인은 원사건 지연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그 기산점이 되는 날을 '세금계산서 발행일’로 보아야함에도 불구하고, '기성 통지일’로 본 원심결은 오류가 있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하도급법은 건설위탁의 목적물 수령일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인수일’ 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을 통지받은 날’로 규정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납품 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5 이 사건 하도급 거래는 약 10개월 간 세금계산서 발행이 5번에 불과한 등 '납품 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목적물 수령일로 봄이 타당하다. 법원도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결과 서면 통지가 없어서 검사합격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기성부분에 대한 통지받은 날이 목적물 수령일이 되고 그 날로부터 하도급대금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판시한 바 있음(2021. 6. 2. 서울고등법원 2020누47641판결) 3. 결론 6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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