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유몰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건강보조상품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11. 9. 15. 법률 제11050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사업자에 해당되고, 이 사건 광고를 기획하고 그 비용을 부담한 자로 이 사건 광고에 책임이 있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은 2012. 12. 11. 강원도 원주세무서에 건강보조상품, 화장품 등의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이다. 다. 시장구조 및 실태 3. 현재 국내 건강보조상품 등에 관한 시장현황 자료가 없는 상황이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4. 피심인은 2013. 5. 14.부터 2013. 6. 7.까지 총 5회에 걸쳐 다음 <표>의 중앙일간지 등 전면광고를 통해 손역학 베개(이하 '이 사건 상품’이라 함)에 대하여 다음 <그림>과 같이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공식 사용 제품”,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불면증치료에 사용” 등으로 광고한 사실이 있다. <표> 피심인의 광고게재 내역 (단위: 회,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023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그림> 피심인의 광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023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관련 법 규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 4. (생략) ② (생략)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① 법 제3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 ~ ⑤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5.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짓ㆍ과장의 광고라 함은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한다. 6. 따라서 거짓ㆍ과장의 광고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광고내용의 거짓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7. 한편,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다<각주>1</각주>. 2)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가) 거짓ㆍ과장성 여부 8. 피심인은 이 사건 상품의 제조사인 ㈜라비오텍이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신경정신과 교수팀에게 이 사건 상품 12개를 전달하여 해당 병원의 입원실에서 불면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 듣고 이를 토대로 광고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9. 살피건대, 이 사건 상품이 경희대학교 한방병원에서 불면증 치료 등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된 사실이 없음에도 경희대학교에서 공식 사용되었거나 인정한 상품인 것처럼 광고한 것은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것이므로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 나) 소비자 오인성 여부 10.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이 사건 광고를 접할 경우 경희대학교 한방병원에서 사용되는 상품이고, 인지도가 높은 한방병원에서 사용될 만큼 불면증 치료에 뛰어난 효능ㆍ효과가 있는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광고행위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할 것이다. 다) 공정거래저해성 여부 11. 상품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그 효능ㆍ효과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품일수록 인지도가 있는 곳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구매선택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피심인의 이 사건 광고행위는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등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정거래저해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처분 12. 피심인의 이 사건 광고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나 피심인이 가까운 장래에 이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심인에게 행위금지 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13. 또한 이 사건 광고는 공표에 의하여 피해자인 소비자들이 자신의 권익구제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심인의 부당 광고행위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오인된 잔상효과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표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4. 피심인은 2014. 4. 11. 위 2. 가.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5.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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