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8.1.15. 결정

지진관측장비 구매ㆍ설치공사 및 유지보수용역 입찰 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카총2244 사건명 : 지진관측장비 구매ㆍ설치공사 및 유지보수용역 입찰 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희송지오텍 대전 유성구 노은동로 79번길 71, 6층 대표이사 김△△ 대리인 법무법인 동인 담당변호사 이△△ 2. 주식회사 지디엔 세종시 조치원읍 문화 2길 10, 1층 대표이사 안△△ 심의종결일 : 2017. 12. 15.

해석례 전문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법위반 행위사실 1 피심인 주식회사 희송지오텍<각주>1</각주>, 지디엔 등 2개사는 2011년 4월부터 2013년 5월까지 기간(약 2년 1개월) 동안 조달청,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이 발주한 총 9건의 지진관측장비 구매ㆍ설치공사 및 유지보수용역 입찰에 참가하면서, 당해 입찰이 유찰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 합의를 통해 희송지오텍을 낙찰예정사로, 지디엔을 들러리 참가사를 정하였으며, 희송지오텍이 입찰에서 지디엔의 제안서를 대신 작성하여 주거나 지디엔에게 투찰가격을 기초금액 이상으로 투찰할 것을 요청하고 지디엔은 기초금액이상으로 투찰하는 등 합의한 내용을 실행하였다. 이 사건 9건의 지진관측장비 구매ㆍ설치 공사 및 유지보수용역 입찰의 내용, 세부일정 및 입찰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 지진관측장비 입찰 및 입찰 결과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483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각주>3</각주>나. 근거 2 각 입찰공고문, 각 입찰관련 개찰조서, 희송지오텍 김△△ 대표이사 진술조서(소갑 제34호증), 지디엔 안△△ 대표이사 진술조서 및 확인서(소갑 제32호증, 소갑 제36호∼제37호증), 희송지오텍 김병철 진술조서(소갑 제35호증), 지디엔 최△△ 진술조서(소갑 제33호증), 감사원 문답서(소갑 제38호∼제39호증), 지진관측장비 관련 각 입찰의 공고문, 입찰결과 및 계약서(소갑 제1호∼제3호증, 소갑 제4호∼제6호증, 소갑 제7호∼제9호증, 소갑 제10호∼제12호증, 소갑 제13호∼제15호증, 소갑 제16호∼제18호증, 소갑 제19호∼제21호증, 소갑 제22호∼제24호증, 소갑 제25호∼제27호증), 수요처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상산업진흥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기상청 국립기상연구소 등 제출자료(소갑 제28호∼제31호증) 등 2. 적용법조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2. 6. 22. 법률 제11406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8호,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1조 3. 고발 4 ① 피심인들의 법 위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여 그 성격상 효율성 증대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큰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점, ② 조달청,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이 발주하는 국내 지진관측장비 구매ㆍ설치공사 및 유지보수용역 입찰 시장에서 피심인들이 약 2년 1개월의 장기간에 걸쳐 관행적으로 법 위반 행위를 지속하여 온 점, ③ 총 9건의 입찰 담합을 통해 발주처인 조달청,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의 행위는 법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공정한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로서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5 피심인들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므로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ft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