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1.10.6. 결정

지진관측장비 구매 및 유지보수용역 입찰 관련 (주)쎄임코리아 및 (주)희송지오텍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0입담1301 사건명 : 지진관측장비 구매 및 유지보수용역 입찰 관련 (주)쎄임코리아 및 (주)희송지오텍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쎄임코리아 대전 유성구 노은동로 79번길 71, 5층 대표이사 김ㅇㅇ 2. 주식회사 희송지오텍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45번길 14, A-1505호 대표이사 김△△ 심의종결일 : 2021. 9. 15.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들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쎄임코리아<각주>1</각주>및 주식회사 희송지오텍<각주>2</각주>은 지진관측장비 판매, 유지보수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들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사업자들에 해당한다. 2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들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742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들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지진관측장비 3 지진관측장비(seismograph)는 지진관측을 목적으로 하는 속도지진계 또는 가속도지진계와 자료 수집ㆍ처리장치로 구성된 장비를 의미한다. 속도지진계란 지진파<각주>4</각주>에 의한 지반운동 속도를 검출(감지)하는 센서를 의미하고, 가속도지진계란 지진파에 의한 지반운동 가속도를 검출(감지)하는 센서를 의미하며, 지진 관측자료 수집 및 처리장치란 지진 관측자료를 디지털 자료로 변환, 저장, 전송할 수 있는 지진기록계를 의미한다. 지진기록계에 의해 기록된 자료는 통신장비를 통하여 수요기관에 전송되어 지진의 발생 위치, 규모 등을 확인하는 데 기초가 된다. 4 현재 전국적으로 265개소의 지진관측소<각주>5</각주>가 기상청에 의해 설치ㆍ운영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등에도 관측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각 관측소에서 관측한 지진 관련 정보는 지진관측망<각주>6</각주>을 통해 유관기관에 공유된다. 2) 지진관측장비 시장현황 가) 시장특성 5 지진관측장비는 주로 국가기관(기상청),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진의 감시, 관측, 분석, 예측, 통보 등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민간기업에서도 일부 사용하고 있다.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는 지진의 관측을 위하여 지진관측장비만을 구매하는 경우도 있고, 이미 구비된 지진관측장비의 유지보수를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따라 요구되는 기초비용은 다양하게 나타나며, 지진관측장비는 고가이기 때문에 그 구매는 대체로 입찰을 통해 이루어진다. 나) 시장현황 6 조달청 나라장터에 지진관측장비 공급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등록한 사업자는 2014년 2,252개, 2015년 1,061개, 2016년 1,191개였다. <표 2> 지진관측장비 관련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업자 수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744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조달청 7 다만,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에서 법상 지정한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지진관측시설 및 관측장비를 설치할 경우 높은 수준의 성능과 규격을 충족하는 시설 및 장비를 설치하도록 규정<각주>7</각주>하고 있어, 조달청 나라장터에 지진관측장비 관련입찰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등록한 사업자 모두가 한국수력원자력(주) 및 한국석유공사가 발주한 이 사건 입찰에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3) 이 사건 입찰 방식 및 내역 가) 이 사건 입찰 방식 8 이 사건 관련 입찰은 한국수력원자력이 2014년 발주한 지진관측장비 구매 입찰 1건과 한국석유공사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발주한 지진관측장비 유지보수용역 입찰 3건을 합한 총 4건으로, 각 입찰은 모두 적격심사제를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9 적격심사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의 경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각 발주처는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세부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10 구체적으로, 이 사건 각 입찰에서 발주처는 투찰가격이 예정가격<각주>8</각주>이하이면서 동시에 예정가격의 80.495%(낙찰하한율)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 평점(100점 만점)이 8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선정하였다. 이때 종합 평점은 계약이행능력 점수(배점 30점)<각주>9</각주>와 입찰가격 점수(배점 70점)<각주>10</각주>로 구성된다. 적격심사제 하에서 입찰 참가자가 낙찰받기 위해서는 투찰가격을 가능한 낮추어 적격심사를 우선순위로 받는 것이 중요<각주>11</각주>하므로, 입찰 참가자는 자신이 예측한 예정가격<각주>12</각주>을 토대로 계약이행능력 점수를 고려하여 가능한 낮은 금액으로 투찰하되 낙찰하한율보다는 낮아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나) 이 사건 각 입찰 내역 11 이 사건 각 입찰의 구체적인 입찰 내역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이 사건 각 입찰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745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합의 개요 및 입찰 결과 12 피심인들은 이 사건 각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들러리 및 투찰가격을 사전에 정하여 입찰에 참가할 것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구체적으로, 피심인들은 각 입찰 전 낙찰예정자를 쎄임코리아로 정하고, 희송지오텍은 들러리로 참가하면서 쎄임코리아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쎄임코리아 투찰가격보다 높은 금액 또는 낙찰하한가 보다 낮은 금액으로 투찰하였다. 13 그 결과 이 사건 4건의 입찰 중 3건에서 쎄임코리아가 낙찰되었으며, 나머지 1건은 합의와 관계없는 경쟁사업자가 낙찰되었다. 그 세부내역은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이 사건 각 입찰 결과 (단위: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745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 합의 배경 14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성능ㆍ규격을 갖춘 지진관측장비가 납품된다. 공공기관이 발주한 이 사건 각 입찰에서는 특정 제조사의 장비로 입찰을 제한하거나 특정 장비에 대한 유지보수 실적을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그간 시장에서는 특정 수입장비(Guralp 또는 Geosig 생산 제품)를 보유하고 공공기관 입찰에 참가하는 것이 낙찰에 유리하다고 평가되었다. 이로 인해 입찰에 참가한 사업자들이 매우 제한적이었던 그간의 사정에 따라, 피심인들은 이 사건 각 입찰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유찰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실제로 이 사건 4건의 입찰 중 3건에서 피심인들만 입찰에 참가하였다. 15 한편, 희송지오텍은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진행된 기상청과의 수의계약을 언론, 감사원, 국회 등에서 문제 삼자 기상청과의 계약을 분산하고자 쎄임코리아의 설립을 주도하였다. 쎄임코리아의 지분 90%를 보유한 ㅇㅇㅇ은 희송지오텍 김ㅇㅇ 대표와 동서지간이며, 쎄임코리아 설립 직전 희송지오텍의 임직원이었던 김ㅇㅇ과 ㅇㅇㅇ은 각각 쎄임코리아의 대표 및 부장이 되었다.<각주>13</각주>피심인들은 이와 같은 긴밀한 관계를 토대로 이 사건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16 이러한 사실은 쎄임코리아 김ㅇㅇ 대표이사의 2차 진술조서(심사보고서 소갑 제3-2호증<각주>14</각주>), 쎄임코리아 ㅇㅇㅇ 부장의 진술조서(소갑 제3-4호증), 희송지오텍 김ㅇㅇ 대표이사의 진술조서(소갑 제3-5호증), 희송지오텍의 신규법인 설립 관련 내부문서(소갑 제2-1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표 5> 쎄임코리아 김ㅇㅇ 대표 진술조서(2020. 5. 11.)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745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표 6> 쎄임코리아 ㅇㅇㅇ 부장 진술조서(2020. 5. 15.)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746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표 7> 희송지오텍 김ㅇㅇ 대표 진술조서(2020. 6. 18.)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746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표 8> 쎄임코리아 김ㅇㅇ 대표 진술조서(2020. 5. 11.)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746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표 9> 쎄임코리아 ㅇㅇㅇ 부장 진술조서(2020. 5. 15.)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746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표 10> 희송지오텍 김ㅇㅇ 대표 진술조서(2020. 6. 18.)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7423"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표 11> 희송지오텍의 신규법인 설립경과 내부 보고문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7425"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3) 구체적 합의내용 및 합의의 실행 가) 2014년 한국수력원자력 발주 '심부시추공 지진계 및 지진기록계 2식 입찰’ 합의 17 한국수력원자력이 2014. 5. 2. 공고한 '심부시추공 지진계 및 지진기록계 2식’ 입찰 건에 대하여, 쎄임코리아 김ㅇㅇ 대표가 2014. 5.경 희송지오텍 김ㅇㅇ 대표에게 전화하여 쎄임코리아가 낙찰받기 위하여 희송지오텍은 높은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희송지오텍의 김ㅇㅇ 대표가 이를 수락하여 2014. 5. 12. 입찰에 참가하였다. 쎄임코리아는 사전에 희송지오텍의 견적서를 받아 이를 토대로 투찰가격을 결정하였고, 희송지오텍은 쎄임코리아의 요청에 따라 쎄임코리아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였다. 개찰 결과 쎄임코리아가 낙찰자로 결정되어 2014. 6. 18. 한국수력원자력과 443,300,300원(부가세 포함)에 물품 구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18 이러한 사실은 쎄임코리아 김ㅇㅇ 대표이사의 2차 진술조서(소갑 제3-2호증), 희송지오텍 김ㅇㅇ 대표이사의 진술조서(소갑 제3-5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표 12> 쎄임코리아 김ㅇㅇ 대표 진술조서(2020. 5. 11.)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7427"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표 13> 희송지오텍 김ㅇㅇ 대표 진술조서(2020. 6. 18.)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7429"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나) 2016년 한국석유공사 발주 '비축기지 지진가속도계측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입찰’ 합의 19 한국석유공사가 2016. 1. 18. 공고한 '비축기지 지진가속도계측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입찰 건에 대하여, 쎄임코리아는 2016. 1.경 희송지오텍에게 유찰될 우려가 있으니 입찰에 참가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희송지오텍은 이를 수락하여 입찰에 참가하였다. 쎄임코리아는 희송지오텍이 낙찰하한가로 떨어질 수 있는 투찰금액의 범위와 관련된 정보를 주었고, 이러한 정보에 근거하여 투찰한 결과 쎄임코리아가 낙찰자로 결정되어 2016. 2. 1. 한국석유공사와 35,234,400원(부가세 포함)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20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들 직원 간 이메일 내역(소갑 제2-2호증), 쎄임코리아 ㅇㅇㅇ 부장의 진술조서(소갑 제3-4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표 14> 2016. 1. 28. ~ 1. 29. 피심인들 직원 간 이메일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7431"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표 15> 쎄임코리아 ㅇㅇㅇ 부장 진술조서(2020. 5. 15.)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7433"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다) 2017년 한국석유공사 발주 '비축기지 지진가속도계측시스템 유지보수용역 입찰’ 합의 21 한국석유공사가 2017. 1. 13. 공고한 '비축기지 지진가속도계측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입찰 건에 대하여, 쎄임코리아는 2017. 1.경 희송지오텍에게 유찰될 우려가 있으니 입찰에 참가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희송지오텍은 이를 수락하여 입찰에 참가하였다. 2016년 합의와 유사하게 쎄임코리아는 희송지오텍이 낙찰하한가로 떨어질 수 있는 투찰금액의 범위와 관련된 정보를 주었고, 이러한 정보에 근거하여 투찰한 결과 쎄임코리아가 낙찰자로 결정되어 2017. 2. 2. 한국석유공사와 45,595,000원(부가세 포함)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22 이러한 사실은 쎄임코리아 ㅇㅇㅇ 부장의 진술조서(소갑 제3-4호증), 희송지오텍 ㅇㅇㅇ 차장의 확인서(소갑 제3-8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표 16> 쎄임코리아 ㅇㅇㅇ 부장 진술조서(2020. 5. 15.)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7435"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표 17> 희송지오텍 ㅇㅇㅇ 차장 확인서(2020. 7. 10.)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7437"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라) 2018년 한국석유공사 발주 '비축기지 지진가속도계측시스템 유지보수용역 입찰’ 합의 23 한국석유공사가 2018. 1. 4. 공고한 '비축기지 지진가속도계측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입찰 건에 대하여, 쎄임코리아는 2018. 1.경 희송지오텍에게 유찰될 우려가 있으니 입찰에 참가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희송지오텍은 이를 수락하여 입찰에 참가하였다. 2016년 및 2017년 합의와 유사하게 쎄임코리아는 희송지오텍이 낙찰하한가로 떨어질 수 있는 투찰금액의 범위와 관련된 정보를 주었고 쎄임코리아와 희송지오텍은 이 정보에 근거하여 투찰하였으나, 이 사건 합의와 관계없는 ㈜지오넷이 저가로 투찰한 결과 쎄임코리아가 낙찰자로 결정되어 2018. 1. 19. 한국석유공사와 36,703,000원(부가세 포함)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24 이러한 사실은 쎄임코리아 ㅇㅇㅇ 부장의 진술조서(소갑 제3-4호증), 희송지오텍 ㅇㅇㅇ 부장의 확인서(소갑 제3-6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표 18> 쎄임코리아 ㅇㅇㅇ 부장 진술조서(2020. 5. 15.)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7439"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표 19> 희송지오텍 ㅇㅇㅇ 부장 확인서(2020. 7. 30.)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7441"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7. (생략)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생략) ② ∼ ⑥ (생략) 2) 관련 법리 25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고, ②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26 한편,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각주>15</각주>가) 합의 (1) 합의의 의미 27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들 사이에 의사의 합치를 말하며,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업자간의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계약, 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간의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도 포함된다.<각주>16</각주>(2)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 28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라 함은 입찰에서 사업자 사이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 경쟁제한성 29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서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30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 선택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17</각주>31 한편, 법 제19조 제1항 제8호는 입찰 자체의 경쟁뿐 아니라 입찰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경쟁도 함께 보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사업자들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낙찰예정자를 사전에 결정하였다면, 경쟁이 기능할 가능성을 사전에 전면적으로 없앤 것이 되어 입찰과정에서의 경쟁의 주요한 부분이 제한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와 같은 사업자들의 공동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각주>18</각주>다) 하나의 공동행위 32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의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는 물론, 그러한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 없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해 온 경우에도 그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그 각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구성원 등에 일부 변경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각주>19</각주>다. 피심인들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합의의 존재 여부 33 위 2. 가.의 인정사실 및 근거들을 관련 법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들이 이 사건 각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및 투찰가격을 정한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규정의 합의에 해당한다. 2) 경쟁제한성 판단 34 피심인들이 이 사건 각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등을 사전에 합의한 행위는 이 사건 입찰 시장에서 실질적인 경쟁을 통하여 낙찰자가 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실질적인 경쟁 없이 낙찰예정자가 자신이 원하는 금액으로 낙찰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이 사건 입찰 시장에서의 경쟁을 직접적으로 제한하였다. 35 실제 이 사건 한국수력원자력 발주 심부시추공 지진계 및 지진기록계 2식 입찰의 경우, 종전 낙찰하한율(80.495%)에 근접하여 형성되던 낙찰률이 92.99%로 높게 나타났다. 아울러 이 사건 각 입찰에서 유찰에 따른 재입찰 또는 수의계약이 이루어졌다면 각 발주처는 최초 입찰에 비하여 더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각주>20</각주>피심인들이 이 사건 공동행위로 가격경쟁을 감소시켜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한 것으로 인정된다. 3) 하나의 공동행위 여부 36 피심인들이 유찰을 방지하고 쎄임코리아 낙찰확률을 높이려는 목적 및 단일한 의사 하에 이 사건 공동행위를 하였던 점, 합의에 참여한 주체는 이 사건 피심인들로 동일하였던 점, 각 회사의 이해관계 등을 기초로 새로운 합의를 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이 사건 공동행위는 2014. 5.부터 2018. 1.까지 단절 없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공동행위는 하나의 공동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4) 소결 37 피심인들의 위 2. 가.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38 향후 이 사건 공동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법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들에게 시정조치를 부과한다. 39 또한 입찰담합인 이 사건 공동행위는 원칙적 과징금 부과 대상이며 성격상 효율성 증대효과는 없고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하므로, 법 제22조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9조, 제61조 및 [별표 2],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21</각주>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나. 과징금 산정 1) 산정기준 가) 관련매출액 40 이 사건 공동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가 적용되는 입찰담합 행위에 해당하므로, 과징금고시 Ⅳ. 1. 다. (1) (마) 1)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들이 낙찰되어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한 3건은 계약금액을, 피심인들이 낙찰 받지 못한 1건은 예정가격을 관련매출액으로 한다. 이에 따른 피심인별 관련매출액은 아래 <표 20>과 같다. <표 20> 피심인별 관련매출액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7447"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나) 부과기준율 41 이 사건 공동행위는 입찰담합으로 주로 경쟁제한 효과만 나타나는 행위로서 공공기관이 발주한 입찰들에 대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이 사건 입찰 중 가장 계약금액이 큰 2014년 입찰에서 낙찰하한율(80.495%)을 훨씬 상회하는 낙찰률(92.99%)로 계약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과징금 고시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상 5% 이상 7% 미만의 부과기준율이 적용되는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바, 6%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다) 산정기준 42 산정기준은 위 가)의 관련매출액에 위 나)의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이 사건 각 입찰은 들러리 사업자 수가 4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각 입찰에서 탈락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과징금 고시 Ⅳ. 1. 다. (1) (마) 2)에 따라 2분의 1을 감액한다. 43 이에 따라 조정된 피심인별 산정기준은 아래 <표 21>과 같다. <표 21> 피심인별 산정기준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7449"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2) 1차 조정 44 피심인 희송지오텍은 과거 5년간<각주>22</각주>1회 법 위반으로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고 위반횟수 가중치의 합산이 3.0점

연관 문서

ft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