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케이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부사1118 사건명 : 지케이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지케이종합건설 주식회사 창원시 진해구 여좌남로41번길 8, 101호(여좌동, 여좌테크노빌) 대표이사 오□□ 심의종결일 : 2018. 5. 11.
해석례 전문
1. 심사보고서상 혐의 내용 가. 피심인의 행위 1 피심인 지케이종합건설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 등 4개 사업자로부터 '15-해 00훈련장 시설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대한 견적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2016. 3. 15. ○○과 수의계약방식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의 도급내역상 직접공사비 항목(재료비, 직접노무비, 경비)의 값을 합한 금액인 321,859천 원보다 31,859천 원이 낮은 290,000천 원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다. 나. 관련 법령의 규정 2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2016. 1. 25. 시행, 법률 제13451호를 말하며, 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 제6호 3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2016. 2. 4. 시행, 고시 제2016-2호를 말하며, 이하 '사건절차규칙’이라 한다) 제46조 제1호 2. 피심인의 주장 4 ○○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 및 알선 금지)를 위반하여 건설업 무등록자인 '이◇◇’에게 자신의 건설업 등록증 명의를 대여한 업체이고,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민사재판 소송절차에서 ○○도 이◇◇에게 명의를 대여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은 하도급법상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아니 한다. 3. 판단 5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의 사실상 하도급거래의 당사자는 ○○이 아닌, ○○로부터 건설업 등록증 명의를 대여 받아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한 '이◇◇’으로 인정되는바, 이◇◇은 건설업 무등록자이므로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하도급법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6 이◇◇이 ○○로부터 건설업 등록증 명의를 대여 받았다는 사실은 ①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이 사건 공사는 이◇◇이 지케이종합건설로부터 수주한 것인데, 이◇◇이 건설업면허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의 명의를 빌려서 실행하였다’고 판결하고 있는 점<각주>2</각주>, ② 이◇◇도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의 증인신문에서 ○○로부터 명의를 대여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한 점<각주>3</각주>, ③ ○○도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의 소송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이 피고 ○○의 명의를 빌려 원고와 체결한 것이다’라고 주장하여 명의대여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의 판결에 대하여 항소한 이유가 '원고도 이◇◇의 명의대여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주장인 점<각주>4</각주>등에서 확인된다. 7 한편, 이◇◇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다는 것은 ① 이 사건 공사의 계약체결과 동시에 ○○과 이◇◇은 이 사건 공사 금액의 95% 금액으로 실제 공사는 이◇◇이 수행하기로 '건설공사 약정서’를 체결한 점, ② 이◇◇은 ○○의 직원이 아님에도 이 사건 계약 체결시 ○○측의 대표로 참여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 등에서 확인된다. 4. 결론 8 이 사건은 하도급법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사건절차규칙 제46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심의절차를 종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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