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쿱(주)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특수3613 사건명 : 지쿱(주)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지쿱 주식회사 전라북도 남원시 ㅇㅇ면 ㅇㅇㅇ로 대표이사 서정훈 심의종결일 : 2020. 7. 3.
해석례 전문
1.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2015. 6. 29. 전라북도도지사에게 다단계판매업의 등록(전북 2015 - 제1호)을 하고 다단계판매 조직을 개설ㆍ관리 및 운영하면서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을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되며,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199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법정 후원수당 지급한도 초과 행위 2 피심인은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자신의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합계액인 51,820,444,578원의 38.83%에 해당하는 20,123,085,562원의 후원수당을, 2018. 1. 1. ∼ 2018. 12. 31. 기간 동안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인 89,821,078,178원의 38.43%에 해당하는 34,521,104,349원을 각각 후원수당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다. 3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소속 본부장 확인서 및 첨부된 붙임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2</각주>)를 통해서 확인된다. 2) 정보공개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행위 4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2016년도 ~ 2019년도에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를 위해 요구한 자료(2015년도 분부터 2018년도 분까지) 중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한 후원수당 총액 및 매출액 대비 후원수당 지급비율을 거짓으로 제출한 사실이 있다.<각주>3</각주><표 2> 피심인의 정보공개 매출액ㆍ후원수당 제출내역 (단위: 천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199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5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소속 본부장 확인서 및 첨부된 붙임자료(소갑 제1호증) 및 피심인의 2015년도분부터 2018년도분까지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 내역(소갑 제2호증)을 통해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8. (생략) 9. "후원수당"이란 판매수당, 알선 수수료, 장려금, 후원금 등 그 명칭 및 지급 형태와 상관없이 판매업자가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관련하여 소속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가. 판매원 자신의 재화등의 거래실적 나. 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판매원들의 재화등의 거래실적 다. 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판매원들의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 실적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외에 판매원들의 판매활동을 장려하거나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 10. ~ 13. (생략) 법 제20조(후원수당의 지급기준 등) ① ~ ② (생략) ③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총액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합계액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가격합계액 및 후원수당 등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가격합계액은 출고 또는 제공 시점을 기준으로 할 것 2. 후원수당 지급액은 그 후원수당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할 것 3. 가격합계액 및 후원수당은 1년을 단위로 산정할 것. 다만, 다단계판매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업자의 실제 영업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4. 가격합계액을 산정할 때 위탁의 방법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받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판매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중개의 방법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업자가 중개를 의뢰한 사업자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한다. 법 제13조(다단계판매원의 등록 등) ① ~ ④ (생략) ⑤ 다단계판매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정보공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단계판매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법정 후원수당 지급한도 초과 행위 6 피심인의 제2. 가. 1) 행위는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의 35%를 초과하여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법 제20조 제3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2) 정보공개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행위 7 피심인의 제2. 가. 2) 행위는 피심인이 위원회가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를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행위로서 법 제13조 제5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피심인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8 피심인은 회원들에게 일반적인 가격할인 혜택을 주기 위하여 일정 구매실적이 있는 회원에게 제품 가격을 할인해주는 '홀세일 제도’를 운영하였는바, 홀세일 제도를 통한 할인액은 후원수당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9 살피건대,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각주>4</각주>Ⅲ. 4. (4)는 판매실적과 관계없이 불특정 다수의 판매원을 대상으로 제품가격을 할인하여 판매하는 것은 후원수당에 포함되지 않으나, 판매실적 등 다단계판매업자가 요구하는 일정 요건을 달성한 특정 판매원을 대상으로 제품가격을 할인하여 판매하는 것은 후원수당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이 운영하는 홀세일 제도는 일정한 거래실적<각주>5</각주>이 있는 회원만 이용할 수 있으며 대상회원의 수도 전체 회원의 24.11% ~ 30%에 불과하여(소갑 제1호증) 불특정 다수의 판매원을 대상으로 제품가격을 할인하여 판매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홀세일 제도를 통한 할인액 역시 후원수당에 포함된다고 판단된다. 3. 처분 10 피심인의 제2. 가. 1) 행위 및 제2. 가. 2) 행위는 종료되었으나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재발방지를 위하여 법 제4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향후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4. 결론 11 피심인의 위 제2. 가. 1)항 행위는 법 제20조 제3항에 위반되고, 제2. 가. 2)항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5항에 위반되므로, 각각 법 제49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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