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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0. 10. 27. 결정

지쿱(주)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의결서 경정 결정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0소심1775 사건명 : 지쿱(주)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의결서 경정 결정에 대한 건 피 심 인 : 지쿱 주식회사 전라북도 남원시 송두면 용투산로 254 대표이사 ○○○ 심의종결일 : 2020. 10. 16.

해석례 전문

1 공정거래위원회 2020. 7. 30. 제3소회의 의결 제2020 - 193호 '지쿱(주)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의 의결서 중 이유 부분의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Ⅲ. 4. (5)’를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Ⅲ. 4. (4)’로 오기하여 해당 부분을 경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항에 따라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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