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쿱(주)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0소심1574 사건명 : 지쿱(주)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지쿱 주식회사 남원시 송동면 용투산로 254 대표이사 ○○○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20. 7. 30. 제3소회의 의결 제2020-193호 심 의 종 결 일 : 2020. 9. 23.
해석례 전문
1. 원심결 내용 1 이의신청인은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자신의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합계액인 51,820,444,578원의 38.83%에 해당하는 20,123,085,562원을,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 89,821,078,178원의 38.43%에 해당하는 34,521,104,349원을 각각 후원수당으로 지급하였다. 또한 2016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를 위해 요구한 자료(2015년도 분부터 2018년도 분까지) 중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한 후원수당 총액 및 매출액 대비 후원수당 지급비율을 거짓으로 제출하였다. 2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이의신청인이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의 35%를 초과하는 후원수당을 지급한 행위는 방문판매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0조 제3항에 위반되고, 후원수당 총액 및 매출액 대비 후원수당 지급비율을 거짓으로 제출한 행위는 다단계판매업자의 자료제출 의무를 규정한 법 제13조 제5항에 위반된다고 보아 법 제4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별지> 기재와 같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이하 '원심결’이라 한다). 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3 이의신청인은 홀세일 할인액은 불특정 다수의 판매원을 대상으로 한 할인이므로 후원수당이 아니며, 이로 인한 소비자피해사례도 발생하지 않았고, 이의신청인에게 법을 위반하려는 의도도 없었으므로 원심결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이의신청인은 원심결 심의과정에서도 이의신청서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결은 홀세일 제도는 일정한 거래실적<각주>2</각주>이 있는 회원만 이용할 수 있으며 대상회원의 수도 전체 회원의 24.11% ∼ 30%에 불과하여 단순히 불특정 다수의 판매원을 대상으로 제품가격을 할인하여 판매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각주>3</각주>이와 같이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미 원심결에서 충분히 검토된 주장이며, 그 외 원심결과 다른 판단을 할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6 또한 이의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이의신청인에게 법을 위반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은 조치수준 검토시 이를 고려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법성 여부 판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더욱이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각주>4</각주>Ⅲ. 4. (5)은 판매실적 등 다단계판매업자가 요구하는 일정 요건을 달성한 특정 판매원을 대상으로 제품가격을 할인하여 판매하는 것은 후원수당에 포함된다고 명시적으로 예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의신청인이 홀세일 할인액이 후원수당이 아니라고 오인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7 위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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