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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3.3.15. 결정

㈜진바이옴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1특수1830 사건명 : ㈜진바이옴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진바이옴 제주시 원노형남1길 11, 1301호 대표이사 김지호 피심인 대리인 법무법인(유) 세종 담당변호사 김주연, 정상민, 김솔하 심의종결일 : 2023. 2. 22.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현황 1)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각주>1</각주>진바이옴은 화장품을 판매하기 위해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여 관리ㆍ운영하는 자로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한다. 2 다만 피심인은 2021. 1. 25. 인천광역시장에게 법 제2조 제8호의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하였으며, 이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제주시로 변경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로 관할이 이전(2021. 3. 3. 소재지 변경신고, 제주-2021-제3호) 되었다. 3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일 반 현 황 (2022. 12.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689420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판매원 직급체계 및 승급기준 4 피심인은 '리베르니(ReVerni)’라는 브랜드의 화장품을 3단계 이상으로 구성된 단계적 영업조직을 통해 판매하였으며, 직급체계 및 승급요건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판매원 직급 체계 및 승급요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689421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3) 후원수당 종류 및 지급기준 5 피심인이 소속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에는 대리점지원금과 추천보너스, 개인별 활동비 등이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 및 지급기준은 아래와 같다. 가) 대리점 지원금<각주>3</각주>, 추천 보너스 6 대리점지원금은 점장직급 이상(점장, 부지국장, 지국장, 본부장)의 판매원들에게 지급되는 후원수당으로 상세 지급기준은 아래 <표 3>과 같으며, 추천 보너스는 모든 직급의 판매원들에게 직근 하위판매원 실적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표 3> 판매원 후원수당 종류 및 지급기준<각주>4</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689421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심사보고서 소갑<각주>5</각주>제1호증, 소갑 제2호증) 나) 개인별 활동비<각주>6</각주>7 피심인이 마련한 후원수당 지급기준에 따르면 개인별 활동비는 강사활동비, 지사활동비, 인플루언서활동비로 나누어지며 아래 <표 4>와 같이 각각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표 4> 개인별 활동비 지급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689421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호증)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업체 수 및 매출액 8 국내 다단계판매업체 수는 2010년 67개, 2011년 70개, 2012년 94개, 2013년 106개, 2014년 109개, 2015년 128개, 2016년 124개, 2017년 125개, 2018년ㆍ2019년 130개로 2010년 이후 대체로 증가하다가 2020년에는 122개로 감소하였다. 9 다단계판매 시장 매출액 규모는 2013년 3조 9,491억 원, 2014년 4조 4,972억 원, 2015년 5조 1,531억 원, 2016년 5조 1,306억 원, 2017년 5조 330억 원, 2018년 5조 2,208억 원, 2019년 5조 2,284억 원으로 대체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2020년에는 4조 9,850억 원으로 소폭 감소하였다. 한편, 상위 10개 업체의 2020년 매출액 규모는 3조 7,675억 원으로 다단계판매시장 총매출액의 75.58%를 차지하고 있다. <표 5> 다단계판매 시장의 매출규모 추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689420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공정위 2020년도 다단계판매업자 주요 정보공개 내역(2021. 8. 5.) <표 6> 2020년 상위 10개 사업자의 전년 대비 매출액 증감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689421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공정위 2020년도 다단계판매업자 주요 정보공개 내역(2021. 8. 5.) 2) 다단계판매원 10 다단계판매업자에 등록된 판매원 수는 2013년에는 572만 명, 2014년 689만 명, 2015년 796만 명, 2016년 829만 명, 2017년 870만 명, 2018년 903만 명으로 계속 증가하다가 2019년, 2020년에는 각각 834만 명, 827만 명으로 감소하였다. 2020년 12월 말 기준 매출액 규모 상위 10개 업체에 등록된 판매원 수는 580만 명이다. 11 한편 등록된 전체 판매원 중 해당 연도에 후원수당을 지급받은 판매원은 2013년에 125만 명, 2014년 134만 명, 2015년 162만 명, 2016년 164만 명, 2017년 157만 명으로 계속 증가하다 2018년 ∼ 2020년도에는 각각 156만 명, 152만 명, 144만 명으로 감소하였고, 후원수당을 지급받은 판매원 수의 비율은 2013년 22%, 2014년 19.4%, 2015년 20.4%, 2016년 19.8%, 2017년 18.0%, 2018년 17.3%, 2019년 18.3%, 2020년 17.4%로 대체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3) 후원수당 12 2020년 122개 다단계판매업자의 후원수당 지급액은 총 1조 6,820억 원으로 2019년도의 1조 7,804억 원에 비해 984억 원(5.52%)이 감소하였고, 시장 전체 매출액(4조 9,850억 원) 대비 후원수당 지급비율은 33.74%로 2019년의 34.05%에 비하여 0.31% 감소하였다. 13 후원수당을 지급받은 다단계판매원 144만 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2020년에 상위 1% 미만에 속하는 다단계판매원(14,388명)이 지급받은 후원수당은 평균 6,491만 원이고, 상위 1%∼6%의 판매원(72,217명)은 평균 609만 원, 상위 6%∼30%의 판매원(346,735명)은 평균 67만 원, 나머지 70% 판매원(101만여 명)은 평균 7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14 상위 1% 미만 다단계판매원이 2020년에 지급받은 후원수당은 총 9,339억 원이고 전체 후원수당 지급총액(1조 6,820억 원)의 55.52%에 해당된다. <표 7> 후원수당 지급분포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689422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공정위 2020년도 다단계판매업자 주요 정보공개 내역(2021. 8. 15.) 4) 취급품목 15 다단계판매업체들이 주로 취급하는 품목은 건강식품, 화장품, 생활용품, 통신상품, 의료기기 등으로, 상위 10개사별 매출액 상위 5개 품목(총 50개) 중 건강기능식품 및 화장품이 44개로, 8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 1) 인정사실 16 피심인은 2021. 3월부터 2022. 1월까지 점장직급 이상(점장, 부지국장, 지국장, 본부장)의 판매원들에게 본인 및 직근 하위판매원의 실적뿐만 아니라 회사 소속 전체 판매원의 실적과 연동된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등 사실상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면서, 후원방문판매업자로만 등록하였을 뿐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피심인의 미등록 다단계영업행위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통해 확인된다. 가) 추천ㆍ 권유에 의한 3단계 이상 판매원 모집 17 피심인 소속 판매원들은 추천을 통해 다른 사람을 자신의 하위판매원으로 가입시키고, 그 판매원은 다시 또 다른 사람을 본인의 하위판매원으로 가입시키는 등 판매원을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추천하여 모집한 사실이 있다. 이러한 사실은 아래 <표 8>의 예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8> 진바이옴 판매원 가입단계 예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689422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직급, 판매원등록일)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4호증, 제8호증) 나) 다른 판매원의 거래실적에 영향을 받는 후원수당 지급 18 피심인은 2021. 3월부터 2022. 1월까지 자신의 후원수당 지급기준(소갑 제1호증, 제2호증)에 따라 부지국장, 지국장, 본부장의 경우에는 회사전체매출의 1∼3%에 해당하는 후원수당<각주>7</각주>을 '기타보너스1’의 항목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다. 19 또한 점장직급의 판매원에게는 자신의 하위판매원이 점장직급을 달성할 경우, 배출한 점장의 팀매출(배출점장 및 그 직근 하위판매원)의 5%를 '점장보너스 2’의 항목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다. 20 예를 들면, 2021. 5월에 본부장 조ㅇㅇ는 기타보너스1의 항목으로 4,000,000원을 지급 받았고, 같은 기간 점장 홍ㅇㅇ는 점장보너스2의 항목으로 170,500원을 지급 받았다.(소갑 제5호증) 21 이처럼 피심인은 점장직급 이상의 판매원들에게 본인 및 직근 하위판매원의 실적뿐만 아니라 다른 판매원의 실적과 연동된 후원수당을 지급하였다. 다) 다단계판매업자 미등록 22 피심인은 설립일인 2020. 12. 24.부터 심의일인 2022. 2. 22. 현재까지 피심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없다. 2) 근거 23 이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1호증 및 제2호증(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 소갑 제3호증(당시 대표이사 정태정의 확인서), 소갑 제4호증(상위판매원 하ㅇㅇ 등 8인의 회원정보), 소갑 제8호증(피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 소갑 제9호증(피심인의 사업설명 자료) 등을 통해 인정된다. 3) 관련 법령 및 법리 가) 관련 법령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문판매”란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위탁 및 중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업(業)으로 하는 자(이하 “판매업자”라 한다)가 방문을 하는 방법으로 그의 영업소, 대리점,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 장소(이하 “사업장”이라 한다)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권유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사업장에서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2.∼4. 생략 5. "다단계판매"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판매조직(이하 "다단계판매조직"이라 한다)을 통하여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가. 판매업자에 속한 판매원이 특정인을 해당 판매원의 하위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이 있을 것 나. 가목에 따른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다른 판매원의 권유를 통하지 아니하고 가입한 판매원을 1단계 판매원으로 한다. 이하 같다)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 다만, 판매원의 단계가 2단계 이하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3단계 이상으로 관리ㆍ운영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제9호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을 것 6. 생략 7. “후원방문판매”란 제1호 및 제5호의 요건에 해당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 판매원의 구매ㆍ판매 등의 실적이 그 직근 상위판매원 1인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는 후원수당 지급방식을 가진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의 방문판매 및 제5호의 다단계판매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8. 생략 9. "후원수당"이란 판매수당, 알선 수수료, 장려금, 후원금 등 그 명칭 및 지급 형태와 상관없이 판매업자가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관련하여 소속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가. 판매원 자신의 재화등의 거래실적 나. 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판매원들의 재화등의 거래실적 다. 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판매원들의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 실적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외에 판매원들의 판매활동을 장려하거나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 10. ∼ 13. (생략) 제13조(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 ① 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 6. (생략) ② ∼ ⑤ (생략) 나) 법리 24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 즉 다단계판매업자의 미등록 영업행위는 법 제2조 제6호에 의한 다단계판매업자가 자신의 주된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 성립한다. 25 또한, 법 제2조 제6호에 따르면 다단계판매업자는 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거나 관리ㆍ운영하는 자이므로 피심인이 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다단계판매조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 26 법 제2조 제5호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조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27 첫째, 판매업자에 속한 판매원이 특정인을 해당 판매원의 하위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추천ㆍ권유하는 모집방식이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하위판매원이라 함은 기존 판매원이 새로 가입한 판매원에 대한 관리ㆍ교육훈련 명목으로 어떤 경제적 이익이 기존 판매원에게 귀속되거나, 새로 가입한 판매원의 거래실적에 따른 어떤 경제적 이익이 기존 판매원에게 귀속되는 등 새로 가입한 판매원과 기존 판매원과의 사이에서 법적이나 경제적 또는 조직적인 상하 유기적 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각주>8</각주>28 둘째, 추천ㆍ권유에 따른 하위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9 셋째, 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판매원들의 재화 등의 거래실적 또는 다른 판매원들의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 실적에 따른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을 것 등 3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30 다만, 위 3가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법 제2조 제1호(방문판매)의 요건과 특정 판매원의 구매ㆍ판매 등의 실적이 그 직근 상위판매원 1인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는 후원수당 지급방식을 가진 경우에는 법 제2조 제7호에 규정된 '후원방문판매’에 해당한다고 보아 다단계판매조직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다) 피심인의 위 2. 가. 1) 행위의 위법 여부 (1) 가입권유에 의한 하위판매원 모집이 있었는지 여부 31 위 2. 가. 1)의 행위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소속 판매원들이 특정인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추천하면 그 특정인을 추천한 판매원의 하위판매원으로 등록하고 있으므로 피심인의 영업조직은 특정인을 하위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2)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32 피심인 소속 판매원들은 추천을 통해 다른 판매원들을 하위판매원으로 가입시키며, 그 판매원들은 다시 또 다른 사람을 하위판매원으로 가입시키는 등 판매원 가입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이 인정된다. (3) 판매원의 후원수당이 다른 판매원의 거래실적 등에 영향을 받는지 여부 33 피심인은 자신이 마련한 지급기준에 따라, 점장직급 이상의 판매원에게 본인 및 직근 하위판매원의 거래실적뿐만 아니라 직대 점장의 팀매출(점장보너스2), 진바이옴 소속 전체 판매원들의 거래실적과 연동하여 후원수당을 지급하였다.(기타보너스 1) 이는 소속 판매원에게 다른 판매원들의 재화 등의 거래실적에 따라 후원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된다. (4) 후원방문판매 해당 여부(법 제2조 제7호) 34 피심인은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하였으나(2021. 1. 25. 인천광역시 최초등록, 2021. 3. 3. 제주도로 소재지 변경신고 완료)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고려할 때, 피심인이 2021. 3.부터 2022. 1.까지 운영한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은 법 제2조 제7호의 후원방문판매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것으로 인정된다. 35 피심인의 영업방식이 법 제2조 제7호의 후원방문판매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법 제2조 제5호의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하여 ②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방문판매 방식으로 제품을 판매하면서 ③특정 판매원의 구매ㆍ판매실적이 그 직근 상위판매원 1인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는 후원수당 지급방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36 그러나 피심인은 법 제2조 제5호의 다단계판매조직을 구성하여 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방문판매의 방식으로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나, 점장직급 이상의 판매원들에게는 직근 하위판매원뿐만 아니라 피심인 소속 전체 판매원들의 구매ㆍ판매실적과 연동된 후원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법 제2조 제7호의 후원방문판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5) 소결 37 따라서 피심인은 방문판매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방문판매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나. 미등록 판매원을 활동하게 한 행위 1) 인정사실 38 피심인은 2021. 3. 4.(운ㅇㅇ의 동생 운ㅇㅇ의 판매원 등록일자)부터 2021. 7. 23.(운ㅇㅇ의 판매원 등록일자)까지 자신의 소속 판매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운ㅇㅇ을 자신의 소속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동생 운ㅇㅇ 명의)하게 한 사실이 있다. 39 이 과정에서 피심인은 운ㅇㅇ에게 운ㅇㅇ의 실적에 따른 후원수당을 입금하거나, 후원수당의 재산정 과정에서 운ㅇㅇ으로부터 차액을 직접 입금받아 처리하는 등 판매원 운ㅇㅇ의 차명활동을 인지하고도 이를 허용하였다. 40 이러한 사실은 아래 <표 10> 운ㅇㅇ의 진술조서, <표 11> 피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 <표 12> 피심인, 운ㅇㅇ, 운ㅇㅇ 간 계좌이체 내역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10> 판매원 운ㅇㅇ의 진술조서 (소갑 제7호증, 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6894225"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표 11> 피심이 제출한 소명자료 (소갑 제8호증, 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6894227"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표 12> 피심인, 운ㅇㅇ, 운ㅇㅇ 간 계좌이체 내역(소갑 제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6894207"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2) 근거 41 이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3호증(당시 대표이사 정태정의 확인서), 소갑 제6호증(피심인, 판매원 운ㅇㅇ, 운ㅇㅇ 간의 입출금 내역), 소갑 제7호증(판매원 운ㅇㅇ의 진술조서), 소갑 제8호증(피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 등을 통해 인정된다. 3) 관련 법령 및 법리 가) 관련 법령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금지행위) ① 다단계판매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6. 생략 7. 다단계판매업자에게 고용되지 아니한 다단계판매원을 다단계판매업자에게 고용된 사람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사람을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게 하는 행위 8. ∼ 11. 생략 ② ∼ ③ 생략 제29조(후원방문판매자의 의무) ① ∼ ② 생략 ③ 후원방문판매자에게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생략) 1. (생략) 2. 제1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생략) 나) 법리 42 법 제23조 제1항 제7호의 규정(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을 위반한 '미등록 판매원을 활동하게 하는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사람을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게 하여야 한다. 다) 피심인의 위 2. 나. 1) 행위의 위법 여부 43 위 2. 나. 1)의 행위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운ㅇㅇ은 2021. 3. 4.부터 2021. 7. 23.까지 피심인 소속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제품 홍보ㆍ판매 및 하위판매원 모집ㆍ 교육 등 조직관리 활동하였으며, 피심인도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허용하였다. 44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나. 1)의 행위는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사람을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법 제23조 제1항 제7호에 위반된다. 다. 후원수당을 지급기준과 다르게 지급한 행위 1) 인정사실 45 피심인은 사업초기인 2021. 3월부터 7월까지의 기간동안 소속 판매원들에게 추천보너스, 대리점지원금, 개인별활동비의 후원수당을 지급하였는데, 이중 개인별활동비 항목의 후원수당을 당초 고지한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사실이 있다. 이러한 사실은 아래 <표 13> 피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 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표 13> 피심이 제출한 소명자료 (소갑 제8호증, 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6894209"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46 구체적으로는 피심인은 수석본부장 운ㅇㅇ<각주>9</각주>에게 기타보너스2의 항목으로 지급한 후원수당 27,446,800원 중 지사활동비인 1,000,000원을 제외한 26,446,800원을 초과 지급하였으며, 본부장 조ㅇㅇ에게는 7,147,100원을, 점장 김진영에게는 1,000,000원을, 점장 이나겸에게는 1,500,000원을 초과 지급한 사실이 있다. <표 14> 기타보너스2 후원수당 지급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6894211"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각주>10</각주>(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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