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양산업 등 4개 연질폴리우레탄폼 제조ㆍ판매사업자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0카조0074, 2010카조0075, 2010카조0077, 2010카조0078(병합) 사건명 : 진양산업 등 4개 연질폴리우레탄폼 제조ㆍ판매사업자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신청에 대한 건 신 청 인 : 1. 주식회사 진양산업 경상남도 양산시 유산동 240-1 대표이사 임규호 2. 진양폴리우레탄 주식회사 경기도 평택시 세교동 536-8 대표이사 예의수 3. 진양폼테크 주식회사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청전리 774 대표이사 임규호 신청인 1. 내지 3.의 대리인 법무법인 서광 담당변호사 김영갑 4. 주식회사 골든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양벌리 109-5 대표이사 주현미
해석례 전문
1. 신청인 적격성 신청인들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09. 11. 18.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09-256호(이하 '원심결’이라 한다)로 아래 <표 1>과 같이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 받은 자이다. <표 1> 신청인에 부과된 과징금 납부명령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719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 신청인의 신청취지 신청인 (주)진양산업(이하 '진양산업’이라 한다)은 원재료 가격인상으로 인한 매입채무 증가, 매출채권 증가 등으로 자금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 2010년 3월경까지 2,491백만원이 운영자금으로 소요될 것이라는 점, 금융권의 단기차입금 축소로 인해 자금부족이 예상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원심결에서 부과된 과징금의 납부기한(2010. 1. 23.)을 1년 연장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신청인 진양폴리우레탄(주)(이하 '진양폴리우레탄’이라 한다)는 매출액 감소, 매출채권 증가, 원재료 가격인상에 따른 매입채무 증가 등으로 현금성 자산이 부족하다는 점, 2010년 3월경까지 3,269백만원이 운영자금으로 소요될 것이라는 점, 2010년 노후 설비를 교체하는데 5억원의 현금이 필요하다는 점, 현금유동성 확보를 위해 중국 선풍실업 유한공사에 투자한 지분을 매각하는 방안도 고려하였으나 사실상 어렵다는 점, 경영내실을 위해 단기차입금을 줄이고 있는 중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원심결에서 부과된 과징금의 납부기한(2010. 1. 23.)을 1년 연장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신청인 진양폼테크(주)(이하 '진양폼테크’라 한다)는 매출액 감소, 매출채권 증가, 매입채무 증가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 2010년 3월경까지 1,750백만원이 운영자금으로 소요될 것이라는 점, 2010년 설비투지를 위해 214백만원이 필요하다는 점, 금융권으로부터 차입금에 대한 상환압박을 받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원심결에서 부과된 과징금의 납부기한(2010. 1. 23.)을 1년 연장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골든(이하 '골든’이라 한다)은 2006. 8월 부도가 난 회사를 신규 경영진이 인수하였으나 2006년부터 당기순손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점, 부채비율ㆍ재고자산ㆍ매입채무 등이 증가하고 있어 회사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원심결에서 부과된 과징금의 납부기한(2010. 1. 23.)을 1년 연장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3. 신청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의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받는 경우 2.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 ④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 (납부기한연장 및 분할납부의 허용기준과 그 한계) ① 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1항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제9조(과징금의 산정방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원을 말한다. ②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부기한간의 간격은 6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나. 형식적 요건 충족여부 (1) 요건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신청이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법 제55조의4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과 받은 과징금액이 관련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원을 초과하여야 하고, 또한 법 제55조의4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 신청이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2) 판단 (가) 진양산업, 진양폴리우레탄, 진양폼테크에 대한 판단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진양산업, 진양폴리우레탄에 부과된 각 과징금은 10억원을 초과하고 있고, 진양폼테크에 부과된 과징금은 관련매출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고 있다. 또한 위 신청인들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신청일이 각 2009. 12. 14.로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2009. 11. 20.)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이므로 위 형식적 요건을 충족한다. (나) 골든에 대한 판단 골든의 경우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과된 과징금이 10억원 이하이고 관련매출액의 1%인 461.86백만원보다 적어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다. 실체적 요건 충족여부<각주>1</각주>(1) 요건 신청인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신청이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법 제55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 즉, ⅰ)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받는 경우, ⅱ)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ⅲ)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iv)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진양산업에 대한 판단 진양산업의 경우 아래와 같은 이유로 법 제55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의 실체적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 첫째, 진양산업의 재무건전성은 양호하다. 2009. 9. 30. 현재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204억원, 33억원이며, 최근 3년 동안의 수치를 살펴보면 매출액은 2007년 238억원, 2008년 267억원, 2009년 3분기까지 204억원이고, 당기순이익은 2007년 45억원, 2008년 32억원, 2009년 3분기까지 33억원으로 안정적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통상 부채비율<각주>2</각주>이 200% 이하일 경우 재무적으로 안정적이라고 판단되며 자기자본비율<각주>3</각주>은 50% 이상이 안정적이라고 판단되는데, 진양산업은 최근 3년 동안 부채비율은 50%를 넘지 않으며 자기자본비율은 65%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각주>4</각주><표 2> 진양산업의 주요 재무지표(단위 : 백만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719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둘째, 2009. 9. 30. 기준으로 순유동액(유동자산 - 유동부채)이 3,485백만원이고 현금흐름표에서의 현금보유액이 1,356백만원이므로 과징금 1,166백만원을 납부할 수 있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된다.<각주>5</각주>셋째, 진양산업이 주장하는 매출액 감소, 매출채권 증가, 매입채무 증가 등으로 현금성 자산이 부족하다는 점은 원심결 이전에 이미 확정 또는 예견되는 사항으로서 원심결 이후 갑작스러운 사정변경으로 인해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가 아니다. 또한, 신청인의 주장대로 매출채권, 매입채무가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그 증가폭이 미미하여 사업상 중대한 위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각주>6</각주>넷째, 진양산업은 2010년 3월까지 단기차입금 상환, 법인세 납부, 배당금 지급 등을 위해 총 2,419백만원이 운영자금으로 소요될 것이므로 현금성 자산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회사경영상 발생하는 일상적이고 예측가능한 지출이며, 2009. 9월부터 2010. 3월까지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영업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추가적인 수익으로 이를 충당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나) 진양폴리우레탄에 대한 판단 진양폴리우레탄의 경우 아래와 같은 이유로 법 제55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의 실체적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 첫째, 2009. 9. 30. 현재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157억원, 15억원이며, 최근 3년 동안의 수치를 살펴보면 매출액은 2007년 204억원, 2008년 221억원, 2009년 3분기까지 157억원이고, 당기순이익은 2007년 24억원, 2008년 59억원, 2009년 3분기까지 15억원으로<각주>7</각주>비교적 안정적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최근 3년 동안 부채비율은 81%를 넘지 않으며 자기자본비율은 55%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매우 양호하다.<각주>8</각주><표3> 진양폴리우레탄의 주요 재무지표(단위 : 백만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719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둘째, 2009. 9. 30. 현재 순유동액(유동자산 - 유동부채)이 8,926백만원으로 과징금 1,534백만원의 6배에 달한다. 현금보유액은 692백만원<각주>9</각주>으로 과징금 액수 보다 적으나 부채비율 등을 고려하면 금융권으로부터의 추가적인 자금차입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각주>10</각주>셋째, 진양폴리우레탄이 주장하는 매출액 감소, 매출채권 증가, 매입채무 증가 등으로 현금성 자산이 부족하다는 점 등은 원심결 이전에 이미 확정 또는 예견되는 사항으로서 원심결 이후 갑작스러운 사정변경으로 인해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가 아니다. 넷째, 2010년 노후 설비를 교체하는데 5억원 정도의 현금이 필요하다는 점, 경영내실을 위해 단기차입금을 줄이는 중이라는 점, 현금유동성 확보를 위해 중국 선풍실업 유한공사에 투자한 지분을 매각하는 방안도 고려하였으나 사실상 어렵다는 점 등은 회사의 내부 의사결정을 통해 통제 가능한 사항이다. 신규투자는 그 실행여부가 불확실하며 투자재원은 현금이 아닌 주식 또는 채권 발행으로도 충당 가능하다. 투자지분의 매각을 위해 성실한 노력을 기울였는지도 확인할 수 없다. 다섯째, 진양폴리우레탄은 2010년 3월까지 단기차입금 상환, 법인세 납부, 배당금 지급 등을 위해 총 3,269백만원이 운영자금으로 소요될 것이므로 현금성 자산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회사경영상 발생하는 일상적이고 예측가능한 지출이며, 2009. 9월부터 2010. 3월까지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영업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추가적인 수익으로 이를 충당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다) 진양폼테크에 대한 판단 진양폼테크의 경우 아래와 같은 이유로 법 제55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의 실체적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 첫째, 진양폼테크의 재무건전성은 대체적으로 양호하다. 2009. 9. 30. 현재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101억원, 6억원이며, 최근 3년 동안의 수치를 살펴보면 매출액은 2007년 137억원, 2008년 149억원, 2009년 3분기까지 101억원이고, 당기순이익은 2007년 7억원, 2008년 8억원, 2009년 3분기까지 6억원으로<각주>11</각주>비교적 안정적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최근 3년 동안 부채비율은 44%를 넘지 않으며 자기자본비율은 69%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표4> 진양폼테크의 주요 재무지표 (단위 : 백만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720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둘째, 2009. 9. 30. 현재 순유동액(유동자산 - 유동부채)이 646백만원으로 과징금 323백만원 보다 많다. 현금보유액은 141백만원<각주>12</각주>으로 과징금 액수 보다 적으나 부채비율 등을 고려하면 금융권으로부터의 추가적인 자금차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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