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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3.12.9. 결정

진위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 입찰 관련 3개 건설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카총2263 사건명 : 진위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 입찰 관련 3개 건설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한솔이엠이 주식회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35, 10층(삼평동, 에이치스퀘어 엔동) 대표이사 최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이동률, 박재인 2. 한라산업개발 주식회사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46-1 대표이사 권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이공 담당변호사 허진민, 박진석, 박주민, 김철호, 양홍석 3.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 주식회사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83 대표이사 임ㅇㅇ 대리인 변호사 최기록, 강태규, 류경지 심의종결일 : 2013. 11. 1.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한솔이엠이 주식회사, 한라산업개발 주식회사,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이하 피심인을 지칭함에 있어 '한솔이엠이’, '한라산업개발’, '효성에바라’로 각각 약칭한다)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들로서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778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해당년도 말 기준,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789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들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설계ㆍ시공 일괄공사(Design Build) 개요 가) 개념 3 설계ㆍ시공 일괄공사(Design Build)<각주>1</각주>란 건설업체가 설계와 시공을 모두 수행하는 공사를 의미한다. 즉 설계ㆍ시공 일괄공사 입찰에서 정부는 공사일괄입찰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만 제시하면,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업체들이 입찰시에 그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면 및 기타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고 발주처가 이를 평가하여 최종 낙찰자를 결정한다. 나) 입찰 절차 4 설계ㆍ시공 일괄공사의 입찰 절차는 크게 ⅰ) 발주처의 입찰공고, ⅱ) 사전심사(PQ, Pre Qualification), ⅲ) 현장설명회 개최, ⅳ) 입찰마감, ⅴ) 설계심의, ⅵ) 가격개찰, ⅶ) 낙찰자 선정 및 계약체결 순으로 진행된다. 5 여기서 사전심사(PQ, Pre Qualification)란 국가가 발주하는 대형공사(총공사비 추정가격이 300억 원 이상인 공사)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사전심사 단계에서는 '경영상태 부문’과 '기술적 공사이행능력 부문’으로 구분하여 심사하는데, 경영상태 부문의 적격 요건을 충족한 자를 대상으로 기술적 공사이행능력 부문을 심사하게 된다. 6 설계ㆍ시공 일괄공사의 설계는 크게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로 나뉜다. '기본설계’란 입찰시 발주처에 제출하는, 즉 'ⅴ) 설계심의’ 단계에서 제출하는 설계를 의미하고, '실시설계’란 입찰에서 낙찰<각주>2</각주>된 이후 실시하는 설계를 의미한다. 다) 낙찰자 결정방식의 유형 7 설계ㆍ시공 일괄공사 입찰의 낙찰자 결정방식으로는 1 설계적합 최저가 방식, 2 입찰가격 조정방식, 3 설계점수 조정방식, 4 가중치 기준방식 및 5 확정가격 최상설계 방식이 있다. 이하에서는 이 건 '진위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 입찰에서 사용된 '설계점수 조정방식’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한다. 8 낙찰자 결정방식 중 설계점수 조정방식은 설계점수가 60점 이상인 설계적격자 중에서 설계점수를 공사 추정가격과 입찰가격을 고려하여 조정한 조정점수<각주>3</각주>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아래 <표 2>에서 설계점수가 60점 이상인 “갑”, “을”, “병” 중 조정점수가 제일 높은 “갑”이 낙찰자로 결정된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791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793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공사 추정가격은 3,600억 원으로 가정 2) 진위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 개요 가) 폐수종말처리시설 9 '폐수종말처리시설’이란 수질오염이 악화되어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수질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안의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공동으로 처리하여 공공수역에 배출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2012년 현재 전국적으로 155개의 폐수종말처리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10 폐수종말처리시설은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타 폐수종말처리시설로 구분된다. 환경부는 1996. 10월부터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을 제정하여 적용하고 있다. 11 평택도시공사에서 2008. 10. 30. 입찰공고<각주>4</각주>한 '진위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는 설계ㆍ시공 일괄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은 7,998백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이고, 낙찰자 결정방식은 '설계점수 조정방식’으로 입찰이 이루어졌다. 나) 입찰절차 12 이 사건 공사의 입찰절차는 아래 <표 3>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796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798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다) 입찰참여자 13 피심인들은 이 사건 공사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거나 단독으로 참여하였는바, 한솔이엠이(지분비율 55%)는 효성에바라(지분비율 45%)와 공동수급체(이하 '한솔 컨소시엄’이라 한다)를 구성하여 참여하였고, 한라산업개발은 단독으로 이 사건 공사 입찰에 참여하였다. 라) 낙찰결과 14 2009. 2. 19. 이 사건 공사 입찰의 기본설계 적격심의 결과, 아래 <표 4>와 같이 한솔 컨소시엄이 낙찰자(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되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800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8031"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마) 도급계약 15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한솔 컨소시엄과 평택도시공사는 2009. 6. 2. 계약금액 7,994,000천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최초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2010. 9. 1. 공종변경 및 물가변동 등의 사유로 8,038,279천 원으로 계약금액을 변경하는 1차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 10. 11. 공사금액 정산 사유로 8,029,038천 원으로 계약금액을 변경하는 2차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8053"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7785"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 합의 배경 16 피심인들이 이 사건 공사 입찰에서 합의에 이르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2008년 이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턴키공사 중심의 공공(public) 공사에서 수주를 확대하기 위하여 실적을 쌓을 필요가 있었던 점, 턴키 공사의 경우 다른 공사 방식에 비하여 구조적으로 담합이 용이한 측면이 있는 점, 업계 관행 및 제도적 요인에 따라 이 사건 공사 입찰의 참여 사업자가 소수에 그쳤다는 점을 들 수 있는바,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가) 경제적 배경 : 턴키공사 실적 확보의 필요성 17 2009년 당시 예상되는 공공 공사의 발주 규모는 51.3조원으로서 2008년 32조원 대비 약 60% 증가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중 환경 관련 턴키 공사는 2008년 2.5조원에서 3.2조원으로 약 2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따라서, 환경 분야에 특화된 피심인들은 향후 발주될 관련 공사의 수주를 위하여 실적을 쌓을 필요가 있었다. 특히, 대형 공사에서는 충분한 실적이 없을 경우 '사전심사(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통과를 위한 점수 획득이 어려웠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7807"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7835"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건설업체 내부자료 나) 구조적 배경 : 턴키공사(설계점수 조정방식) 18 이 사건 공사는 턴키공사로서, 설계점수조정방식을 실시설계 적격자 결정 방식으로 하였는바, 설계 내용을 중시하는 턴키공사의 특성상 기본설계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측면이 있다. 또한, 이 사건 공사 입찰의 실시설계적격자 선정방식인 설계점수 조정방식은 설계점수를 입찰가격 등으로 조정한 조정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기 때문에, 입찰참여자들이 합의를 통해 설계점수에서 낙찰자와 탈락자 간의 현격한 차이를 미리 정함으로써 사전에 낙찰자를 결정하기 용이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 입찰의 경우 입찰의 종류와 태양에 비추어 볼 때 사업자들이 담합에 가담하기 용이한 상황이었으며, 이는 피심인들 간 합의의 구조적 동인(動因)으로 작용하였다. 다) 기타 배경 19 상기 배경 이외에, 건설사에 따라 참가하는 공사 규모가 암묵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설업계의 관행, 실적제한<각주>6</각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지 않은 자의 경우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자와 49% 이상 공동 도급하도록 한 제도적 요소 등은 이 사건 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의 수(數)를 제한하여 피심인들의 합의 및 실행이 용이하도록 한 배경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합의에 이르기까지의 경과 20 한솔이엠이의 이 사건 공사 입찰 담당자인 김ㅇㅇ 환경영업 2팀장과 박ㅇㅇ 차장은 입찰공고일(2008. 10. 30.) 수개월 전부터 입찰 참여를 검토하면서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쟁업체를 파악한 결과, 한솔이엠이 이외에 한라산업개발과 효성에바라가 이 사건 공사에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21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한솔이엠이 소속 직원의 진술을 통해 인정된다(소갑 제14호증 한솔이엠이 박ㅇㅇ 차장 진술서, 소갑 제15호증 한솔이엠이 김ㅇㅇ 팀장 진술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7857"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7881"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7883"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7885"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22 한솔이엠이 김ㅇㅇ 팀장은 이 사건 공사 입찰에 한라산업개발과 효성에바라가 모두 참여할 경우 지나친 경쟁으로 말미암아 낙찰이 되더라도 수익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한솔이엠이가 효성에바라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한라산업개발을 들러리로 참여시켜 낙찰 받기로 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당시 한솔이엠이 오ㅇㅇ 환경본부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았는바,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한솔이엠이 오ㅇㅇ 본부장의 진술을 통하여 인정된다(소갑 제16호증 한솔이엠이 오ㅇㅇ 본부장 진술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7887"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7889"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23 이후, 한솔이엠이의 김ㅇㅇ 팀장은 한라산업개발과 효성에바라의 이 사건 공사 담당자들에게 연락하여, 한라산업개발에게는 이 사건 공사 입찰에 형식적으로 참여(소위 '들러리 참여’라 한다)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효성에바라에게는 공동수급체 구성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바, 이러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가) 한라산업개발에 대한 들러리 참여 요청 24 한솔이엠이의 김ㅇㅇ 팀장은 2008. 9월~10월경에 당시 한라산업개발의 정ㅇㅇ 국내영업 3팀장에게 연락하여 한라산업개발이 이 사건 공사 입찰에 들러리 참여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한라산업개발의 정ㅇㅇ 팀장은 당시 김ㅇㅇ 국내영업본부장에게 이를 보고<각주>7</각주>하였고, 한라산업개발은 한솔이엠이의 들러리 참여 요청을 수용하였다. 이후, 두 회사 간에 들러리 참여 조건 등 세부 협의를 위한 의사연락은 실무자인 한솔이엠이 박ㅇㅇ 차장과 한라산업개발 조ㅇㅇ 과장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25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한솔이엠이 및 한라산업개발의 소속 직원의 진술을 통해 인정된다(소갑 제14호증 한솔이엠이 박ㅇㅇ 차장 진술서, 소갑 제15호증 한솔이엠이 김ㅇㅇ 팀장 진술서, 소갑 제17호증 한라산업개발 조ㅇㅇ 과장 진술서, 소갑 제18호증 한라산업개발 정ㅇㅇ 팀장 진술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7891"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7895"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7897"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7899"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각주>8</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7901"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7903"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7905"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7907"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나) 효성에바라에 대한 공동수급체 구성 참여 요청 26 한솔이엠이는 한라산업개발에게 들러리 참여를 요청한 것과 비슷한 시기에 효성에바라의 이 사건 공사 담당자였던 최ㅇㅇ 사업이사, 한ㅇㅇ 사업 2팀장에게도 연락하여 한솔이엠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당시 한솔이엠이의 박ㅇㅇ 차장은 한솔이엠이로 이직하기 전까지 효성에바라에서 근무(1999. 12월 ~ 2007. 4월)하였기 때문에 효성에바라의 임직원들을 잘 알고 있었고, 따라서 공동수급체 구성을 위한 연락과 상호 협력이 용이했다. 27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한솔이엠이 소속 직원의 진술을 통해 인정된다(소갑 제14호증 한솔이엠이 박ㅇㅇ 차장 진술서, 소갑 제15호증 한솔이엠이 김ㅇㅇ 팀장 진술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7909"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7911"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7913"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7917"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28 이와 관련하여, 효성에바라의 최ㅇㅇ 이사는 자신의 부하 직원이었던 한ㅇㅇ 팀장이 한솔이엠이와 연락, 협의했을 것이라고 추측하면서도 본인은 한솔이엠이 박ㅇㅇ 차장과 연락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각주>9</각주>(소갑 제20호증 효성에바라 최ㅇㅇ 이사 진술서).<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7919"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7921"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3) 합의 개요 29 피심인들은 2008. 10. 28. 서울교육문화회관(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1층 커피숍에서 모임<각주>10</각주>을 가졌는바, 이는 피심인들이 전화연락을 통해 사전 조율을 거친 합의 조건을 최종적으로 서면으로 확인ㆍ결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자리에 한솔이엠이의 박ㅇㅇ 차장은 각 사와 조율 과정을 거쳐 작성한 '(한솔이엠이와 한라산업개발 간) 협약서’와 '(한솔이엠이와 효성에바라 간) 협약서’ 등 2종(種)의 협약서 안을 가지고 왔다. 30 당해 모임에 참석한 한솔이엠이 김ㅇㅇ 팀장, 한라산업개발 정ㅇㅇ 팀장, 효성에바라 최ㅇㅇ 이사는 협약서의 내용을 확인하였고, 필요한 경우 내용을 수정하였으며, 최종적으로 각 사의 대표이사를 대리하여 협약서에 서명을 하였는바,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한솔이엠이 및 한라산업개발 소속 직원의 진술을 통해 인정된다(소갑 제14호증 한솔이엠이 박ㅇㅇ 차장 진술서, 소갑 제17호증 한라산업개발 조ㅇㅇ 과장 진술서, 소갑 제18호증 한라산업개발 정ㅇㅇ 팀장 진술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7923"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7925"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7927"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7929"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각주>11</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7931" alt="이유 37번째 이미지" ></img><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7933" alt="이유 38번째 이미지" ></img> 31 서울교육문화회관 모임 참석자와 관련하여, 효성에바라 최ㅇㅇ 이사는 다른 피심인들의 주장과 달리, 본인은 한솔이엠이 김ㅇㅇ 팀장이나 박ㅇㅇ 차장을 만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소갑 제20호증 효성에바라 최ㅇㅇ 이사 진술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7935" alt="이유 39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7939" alt="이유 40번째 이미지" ></img><각주>12</각주>32 그러나, 다수의 진술<각주>13</각주>을 종합하여 볼 때, 그리고 당해 모임에 참석한 한솔이엠이 박ㅇㅇ 차장은 1999년부터 2007년까지 효성에바라에서 근무한 자로서, 최ㅇㅇ 이사의 참석 여부나 외양에 대하여 오인하기 극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에서 최ㅇㅇ 이사가 당해 모임에 참석하였다는 사실은 분명한 것으로 인정된다(소갑 제14호증 한솔이엠이 박ㅇㅇ 차장 진술서).<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7941" alt="이유 4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7943" alt="이유 42번째 이미지" ></img> 4) 세부 합의 내용 가) 한솔이엠이와 한라산업개발 간의 들러리 참여 합의 33 2008. 10. 28. 서울교육문화회관 모임에서 한솔이엠이와 한라산업개발은 이 사건 공사 입찰에서 한라산업개발이 형식적으로 입찰 참여하여 한솔이엠이에 협력하고, 그 대가로 한솔이엠이가 이 사건 공사에서 한라산업개발의 자회사인 한라오엠에스의 “KSBNR” 공법<각주>14</각주>을 사용, 설계에 반영하는 내용 등의 합의를 하였다. 34 이와 같은 사실은 한솔이엠이와 한라산업개발 간에 체결된 협약서와 피심인들소속 직원의 진술을 통해 인정되는바,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1) 한솔이엠이와 한라산업개발 간 협약서 35 한솔이엠이와 한라산업개발 사이에 2008. 10. 28.자로 체결된 협약서에 따르면, 한라산업개발은 이 사건 공사에 B사(소위 '들러리 참여사’를 의미한다)로 참여하여 한솔이엠이가 낙찰되도록 협력하고, 한솔이엠이의 기본설계 시 한라오엠에스의 공법을 사용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한라산업개발의 기본설계비는 한솔이엠이가 부담하기로 하고, 입찰 탈락업체에게 주어지는 설계보상비는 한솔이엠이에게 귀속되도록 하였다. 36 또한, 두 회사는 같은 협약서에서 향후 한라산업개발이 대표사로서 들러리 참여업체의 설계 등 B사와 관련된 업무를 도맡아 하는 공사 입찰에서는 한솔이엠이가 B사로 협력하고, 당시 발주 예정이었던 '울진 죽변ㆍ후포 하수공사’<각주>15</각주>에 한솔이엠이가 참여하지 않기로 정하였다(소갑 제1호증 한솔이엠이-한라산업개발 간 협약서).<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7945" alt="이유 4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7947" alt="이유 44번째 이미지" ></img> (2) 피심인 진술 내용 37 첫째, 당시 서울교육문화회관 모임에 참석하여 상기 협약서에 서명한 한솔이엠이 김ㅇㅇ 팀장은 한솔이엠이가 이 사건 공사 입찰 전에 참여업체를 파악하고 업체 간 경쟁을 피하기 위해 이 사건 공사 참여가 예상된 한라산업개발에게 들러리 참여를 요청한 사실, 한라산업개발의 경우 자신의 자회사인 한라오엠에스의 공법을 써주는 대가로 들러리 참여를 수용한 사실 및 상기 협약서를 한라산업개발의 정ㅇㅇ 팀장과 함께 작성ㆍ서명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소갑 제15호증 한솔이엠이 김ㅇㅇ 팀장 진술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7949" alt="이유 4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7951" alt="이유 46번째 이미지" ></img> 38 둘째, 서울교육문화회관 모임에 참석하여 위 협약서에 서명한 한라산업개발 정ㅇㅇ 팀장도 입찰 사전심사 신청일(2008. 11. 12.) 이전에 이 사건 공사 입찰에서 낙찰자를 한솔이엠이로 결정한 사실, 한라산업개발이 들러리로 참여하기로 한 사실 및 2008. 10. 28.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한솔이엠이의 김ㅇㅇ 팀장과 만나 협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소갑 제18호증 한라산업개발 정ㅇㅇ 팀장 진술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7953" alt="이유 47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7955" alt="이유 48번째 이미지" ></img> 39 셋째, 한솔이엠이의 오ㅇㅇ 본부장도 한라산업개발이 들러리 참여를 해주는 조건으로 한솔이엠이와 협약서를 체결한 것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다(소갑 제16호증 한솔이엠이 오ㅇㅇ 본부장 진술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7959" alt="이유 49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7967" alt="이유 50번째 이미지" ></img> 40 넷째, 한솔이엠이와 한라산업개발 간의 협약서 초안을 직접 작성한 한솔이엠이의 박ㅇㅇ 차장은 2008. 10. 28. 한솔이엠이의 김ㅇㅇ 팀장과 서울교육문화회관에 동행한 사실 및 한솔이엠이와 한라산업개발 간의 들러리 참여 합의에 대하여 진술하고 있다(소갑 제14호증 한솔이엠이 박ㅇㅇ 차장 진술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7969" alt="이유 5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7971" alt="이유 52번째 이미지" ></img> 41 다섯째, 한라산업개발의 조ㅇㅇ 과장은 2008. 10. 28.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모임을 가진 사실과 업체간 배신에 대비하여 협약서를 만든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소갑 제17호증 한라산업개발 조ㅇㅇ 과장 진술조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7973" alt="이유 5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7975" alt="이유 54번째 이미지" ></img> 나) 한솔이엠이와 효성에바라 간의 경쟁회피를 위한 공동수급체 구성 합의 42 2008. 10. 28. 서울교육문화회관 모임에서는 한솔이엠이와 효성에바라 간에도 협약이 체결되었다. 한솔이엠이와 효성에바라는 이 사건 공사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구성(시공 지분율 : 한솔이엠이 55%, 효성에바라 45%)하기로 하는 한편, 기본설계시 한라오엠에스의 공법을 설계에 반영하고, B사는 대표사가 책임 하에 정리<각주>16</각주>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협약서를 체결하였다. 43 이와 같은 사실은 한솔이엠이와 효성에바라 간에 체결된 협약서와 피심인들의 진술을 통해 인정되는바,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1) 한솔이엠이와 효성에바라 간 협약서 44 한솔이엠이와 효성에바라 사이에 체결된 협약서에 따르면, 이 사건 공사 입찰에서 ① 한솔이엠이를 대표사(시공 지분율 : 55%)로 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② 기본설계시 한라오엠에스의 공법을 반영하기로 하며, ③ B사는 대표사, 즉 한솔이엠이가 정리하도록 하고, ④ 입찰을 위한 제반비용은 각사 시공 지분율에 따라 분담하기로 정하였다. 45 또한, 한솔이엠이와 효성에바라는 본 협약서에서 '송탄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이하 '송탄 공사’라 한다)<각주>17</각주>’에서도 공동참여하기로 명문화하였다. 세부적으로 송탄 공사에서는 효성에바라가 대표사(시공 지분율 : 55%)로 참여하고, 한솔이엠이가 공동수급사(시공 지분율 : 45%)로 참여하기로 하였다. 46 이러한 사실은 한솔이엠이와 효성에바라 간 체결된 협약서에서 인정된다(소갑 제2호증 한솔이엠이-효성에바라 간 협약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7977" alt="이유 5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7979" alt="이유 56번째 이미지" ></img><각주>18</각주>(2) 피심인 진술내용 47 첫째, 한솔이엠이의 김ㅇㅇ 팀장은 효성에바라와의 경쟁을 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사의 참여 예상업체였던 효성에바라에게 공동수급체 구성을 제안한 사실, 한라산업개발의 들러리 참여에 대하여 논의한 사실 및 효성에바라가 이 사건 공사 입찰에서 한라산업개발이 들러리로 참여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다(소갑 제15호증 한솔이엠이 김ㅇㅇ 팀장 진술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7981" alt="이유 57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7983" alt="이유 58번째 이미지" ></img><각주>19</각주>48 둘째, 당시 협약서를 직접 작성한 한솔이엠이의 박ㅇㅇ 차장은 경쟁을 회피하기 위하여 효성에바라에게 공동수급체 구성을 제안한 사실, 한솔이엠이가 효성에바라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도움을 요청하자 이에 대한 대가로서 효성에바라가 송탄 공사에서 대표사를 하게 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 효성에바라가 한라산업개발의 역할(들러리 참여)과 한라산업개발의 자회사인 한라오엠에스의 공법 사용에 대하여 인정한 사실 등에 대하여 진술하고 있다(소갑 제14호증 한솔이엠이 박ㅇㅇ 차장 진술서).<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7985" alt="이유 59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7989" alt="이유 60번째 이미지" ></img> 49 셋째, 한솔이엠이의 오ㅇㅇ 본부장은 송탄 공사에서 효성에바라가 대표사로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것이 이 사건 공사에서 효성에바라가 도와주는 것에 대한 보상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이는 이 사건 공사에서 한솔이엠이와 효성에바라 간 공동수급체 구성이 경쟁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보여준다(소갑 제16호증 한솔이엠이 오ㅇㅇ 본부장 진술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7991" alt="이유 6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7993" alt="이유 62번째 이미지" ></img> 50 넷째, 효성에바라의 최ㅇㅇ 이사는 상기 한솔이엠이와 효성에바라 간 협약서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하면서도, 협약서에 기재된 서명(signature)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고, 협약서를 본인이 확인했을 것이라는 부분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다(소갑 제20호증 효성에바라 최ㅇㅇ 이사 진술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7995" alt="이유 6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7997" alt="이유 64번째 이미지" ></img><각주>20</각주>51 또한, 최ㅇㅇ 이사는 '송탄 공사’에서 효성에바라가 대표사를 하도록 한 것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에서 한솔이엠이에 협조하는 대가였음을 암묵적으로 드러내고 있다(소갑 제20호증 효성에바라 최ㅇㅇ 이사 진술조서).<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7999" alt="이유 6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8001" alt="이유 66번째 이미지" ></img> 52 추가적으로, 한라산업개발이 들러리 참여업체였다는 사실을 효성에바라가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바, 이는 상기 협약서에 'B사’라는 표현이 있는 사실과 'B사’가 들러리 참여업체를 의미한다는 것을 최ㅇㅇ 이사가 알고 있다는 사실, 한라오엠에스의 공법을 사용하기로 한 내용을 최ㅇㅇ 이사가 협약서를 통해 확인한 사실 등으로부터 추정할 수 있다(소갑 제20호증 효성에바라 최ㅇㅇ 이사 진술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8003" alt="이유 67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8005" alt="이유 68번째 이미지" ></img> 5) 합의의 실행 가) 합의 실행의 준비 (1) 한라산업개발의 형식적 입찰 참여 53 먼저, 한라산업개발이 이 사건 공사에 형식적으로 입찰 참여하였음은 합의실행 준비 과정에서 ⅰ) 한솔이엠이가 형식적인 기본설계(소위 'B설계’를 의미한다)를 작성하여 한라산업개발에 제공하였다는 점, ⅱ) 한솔이엠이의 기본설계에 한라오엠에스의 공법이 반영되었다는 점, 그리고 ⅲ) 한라산업개발의 투찰금액을 한솔이엠이가 정해주었다는 점 등을 통해서 인정되는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형식적인 기본설계 마련ㆍ제출 54 한솔이엠이는 자신이 비용을 지출하여 2개 설계용역사와의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기본설계뿐만 아니라 한라산업개발에게 넘겨줄 형식적인 기본설계를 모두 마련하였다. 그리고 작성된 형식적인 기본설계를 한라산업개발에게 넘겨주었다. 55 이러한 사실은 1 한솔이엠이가 이 사건 공사의 기본설계 계약을 '우신 엔지니어링’ 이외에 '정석 E&C’라는 설계용역사와도 체결한 사실, 2 각 기본설계 계약 상 설계금액에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 3 공동수급사인 효성에바라에게 보낸 「설계용역비 분담금 청구」 문서의 '기본설계비’ 및 '추가설계비’ 항목의 각 계약금액이 '우신 엔지니어링’ 및 '정석 E&C’에게 지급한 금액과 동일한 사실 등을 통해 인정되는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56 첫째, 2008. 12. 1. 한솔이엠이는 우신 엔지니어링, 정석 E&C 등 2개 설계용역사와의 사이에 이 사건 공사의 기본설계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두 건의 기본설계 도서를 마련하였다. 이 중 정석 E&C에게 맡긴 기본설계는 한라산업개발에게 넘겨줄 형식적인 기본설계로서, 발주처 설계심의 과정에서 한솔이엠이의 기본설계가 더 높은 점수를 받도록 부실하게 제작되었다. 57 이러한 사실은 한솔이엠이가 2008. 12. 1. 2개 설계용역사와의 사이에 체결한 두 건(件)의 설계용역계약서, 피심인 한솔이엠이 및 한라산업개발의 직원 진술을 통해 인정된다(소갑 제3호증 한솔이엠이-우신엔지니어링 간 체결된 설계용역계약서, 소갑 제4호증 한솔이엠이-정석E&C 간 체결된 설계용역계약서, 소갑 제15호증 한솔이엠이 김ㅇㅇ 팀장 진술서, 소갑 제14호증 한솔이엠이 박ㅇㅇ 차장 진술서, 소갑 제17호증 한라산업개발 조ㅇㅇ 과장 진술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8007" alt="이유 69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8011" alt="이유 70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8013" alt="이유 7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8015" alt="이유 72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8017" alt="이유 7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8019" alt="이유 74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8021" alt="이유 7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8023" alt="이유 76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8025" alt="이유 77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8027" alt="이유 78번째 이미지" ></img> 58 둘째, 한솔이엠이가 준비한 기본설계는 한솔 컨소시엄의 설계점수가 더 높도록 설계상 격차를 두었기 때문에 각 설계는 계약 금액에서도 큰 차이를 보인다. 동일한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한솔이엠이가 정석 E&C에 지급한 설계 용역금액 143,000,000원은 우신 엔지니어링에 지급한 금액 539,000,000원의 1/4 수준에 불과하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8029" alt="이유 79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8033" alt="이유 80번째 이미지" ></img> 59 셋째, 한솔이엠이는 형식적 기본설계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추가설계비’ 형식으로 효성에바라에게 요청하였는데, 이 때 추가설계비로 책정된 1억 3천만 원 부분이 정석 E&C에게 지급한 설계 계약금액과 동일함을 확인할 수 있다(소갑 제5호증 설계용역비 분담금 청구 문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8035" alt="이유 8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8037" alt="이유 82번째 이미지" ></img> 60 이에 대해, 한솔이엠이 김ㅇㅇ 팀장은 상기 문서에 기재된 '기본설계비’는 우신 엔지니어링에게 지급한 한솔이엠이의 기본설계비를 의미하고, '추가설계비’는 형식적인 기본설계 작성을 위해 정석 E&C에게 지출된 설계비를 의미한다고 인정하고 있다 (소갑 제15호증 한솔이엠이 김ㅇㅇ 팀장 진술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8039" alt="이유 8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8041" alt="이유 84번째 이미지" ></img> 61 다음으로, 한라산업개발은 한솔이엠이가 정석 E&C를 통해 만든 기본설계를 받았기 때문에 별도로 기본설계를 마련할 필요가 없었다. 그 결과 한라산업개발은 어느 설계용역사와도 이 사건 공사의 기본설계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각주>21</각주>이 사건 공사의 담당자였던 한라산업개발 정ㅇㅇ 팀장은 기본설계 결과물을 확인하지도 않았던 바, 이러한 사실 역시 한라산업개발이 이 사건 공사 입찰에서 들러리 참여업체였음을 보여주는바, 이러한 사실 역시 피심인 한라산업개발 소속 직원의 진술을 통해 인정된다(소갑 제18호증 한라산업개발 정ㅇㅇ 팀장 진술서, 소갑 제17호증 한라산업개발 조ㅇㅇ 과장 진술서).<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8043" alt="이유 8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8045" alt="이유 86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8047" alt="이유 87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8049" alt="이유 88번째 이미지" ></img> (나) 한라오엠에스의 “KSBNR 공법” 반영 62 한솔이엠이는 한라산업개발과의 합의에 따라 기본설계에 한라오엠에스의 “KSBNR 공법”을 반영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이 사건 공사의 종결보고회<각주>22</각주>자료와 피심인 한솔이엠이 소속 직원의 진술을 통해 인정된다(소갑 제6호증 한솔이엠이 종결보고회 자료, 소갑 제15호증 한솔이엠이 김ㅇㅇ 팀장 진술서).<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8051" alt="이유 89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8055" alt="이유 90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8059" alt="이유 9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8063" alt="이유 92번째 이미지" ></img> (다) 한라산업개발에 투찰금액 통보 63 한솔이엠이는 입찰일인 2009. 1. 23. 한라산업개발에게 7,989백만 원으로 투찰하도록 투찰금액을 정하여 주었다. 해당 금액은 실제 입찰에서 입찰 참여업체 간에 가격변별력이 없도록 하기 위해 한솔이엠이가 제출할 금액(7,994백만 원)과 유사한 수준으로 선택되었으며, 그 결과 한솔 컨소시엄은 공사 예정가격 대비 높은 수준 (99.95%)에서 낙찰 받았는바,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한솔이엠이 및 한라산업개발 소속 직원의 진술을 통해 인정된다(소갑 제15호증 한솔이엠이 김ㅇㅇ 팀장 진술서, 소갑 제14호증 한솔이엠이 박ㅇㅇ 차장 진술서, 소갑 제17호증 한라산업개발 조ㅇㅇ 과장 진술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8067" alt="이유 9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8069" alt="이유 94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8071" alt="이유 9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8073" alt="이유 96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8075" alt="이유 97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8077" alt="이유 98번째 이미지" ></img> (2) 한솔이엠이와 효성에바라 간 공동수급협정 64 한솔이엠이와 효성에바라는 이 사건 공사 사전심사 신청(2008. 11. 12.) 및 입찰참가 등록(2009. 1. 23.)을 위하여 2008. 11.경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체결하였다(소갑 제7호증 한솔이엠이-효성에바라 간 공동수급표준협정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8079" alt="이유 99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7787" alt="이유 100번째 이미지" ></img> 나) 합의 실행 및 정리 (1) 합의 실행 65 한라산업개발은 한솔이엠이가 정석 E&C를 통해 준비한 기본설계도서를 이 사건 공사의 발주처인 평택도시공사에 그대로 제출하였다. 또한, 이 사건 공사의 입찰일인 2009. 1. 23. 한솔이엠이가 미리 정해준 금액인 7,989백만 원으로 투찰하였으며, 한솔 컨소시엄은 이보다 조금 높은 7,994백만 원으로 투찰하였다. 66 기본설계 평가결과, 한솔 컨소시엄은 90.23점을 받았고, 한라산업개발은 78.23점을 받았는바, 각 사가 제안한 입찰가격의 차이는 미미하였기 때문에 설계점수 조정방식을 적용한 결과, 조정점수는 한솔 컨소시엄이 90.275점, 한라산업개발이 78.318점을 받아 최종적으로 한솔 컨소시엄이 낙찰되었다(소갑 제8호증 기본설계 적격심의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7789" alt="이유 10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7791" alt="이유 102번째 이미지" ></img> 67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한솔이엠이 및 한라산업개발 소속 직원의 진술을 통해서도 인정된다(소갑 제15호증 한솔이엠이 김ㅇㅇ 팀장 진술서, 소갑 제18호증 한라산업개발 정ㅇㅇ 팀장 진술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7793" alt="이유 10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7795" alt="이유 104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7797" alt="이유 10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7799" alt="이유 106번째 이미지" ></img> (2) 합의조건 이행 (가) 한솔이엠이와 한라산업개발 간 합의조건 이행 ① 한라오엠에스와 계약 체결 68 한솔이엠이는 한라산업개발과 2008. 10. 28. 체결한 협약서에 따라,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한라산업개발의 자회사인 한라오엠에스와 총 3차례에 걸쳐, 13억 5,454만원(부가가치세 별도) 규모의 물품 등 공급ㆍ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소갑 제9호증 기계 기자재 납품 주문통지서, 소갑 제10호증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소갑 제11호증 진위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 시운전 용역 계약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7801" alt="이유 107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7803" alt="이유 108번째 이미지" ></img> 69 이 사건 공사 규모가 80억 원 규모(한솔이엠이 지분 : 55%)임을 감안할 때, 한솔이엠이가 한라산업개발에게 지급한 보상이 적지 않은바, 이러한 사실은 한라산업개발이 이 사건 공사 입찰에 형식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강한 경제적 유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인정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7805" alt="이유 109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7809" alt="이유 110번째 이미지" ></img> 70 이러한 일련의 계약은 한솔이엠이가 이 사건 공사에서 낙찰되도록 한라산업개발이 협조하는 것에 따른 대가로서 이루어진 것인바,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한솔이엠이 및 한라산업개발 소속 직원의 진술을 통해 인정된다(소갑 제15호증 한솔이엠이 김ㅇㅇ 팀장 진술조서, 소갑 제18호증 한라산업개발 정ㅇㅇ 팀장 진술조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7811" alt="이유 11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7813" alt="이유 112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7815" alt="이유 11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7817" alt="이유 114번째 이미지" ></img> ② 설계보상비의 정석 E&C 귀속 71 발주처인 평택도시공사는 이 사건 공사 입찰에 탈락한 한라산업개발에게 설계보상비로 38,435,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공사 입찰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었다면, 해당 금액은 한라산업개발 또는 한라산업개발과 기본설계용역계약을 맺은 설계용역사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한라산업개발은 한솔이엠이와 미리 정한대로 평택도시공사로부터 받은 설계보상비를 형식적인 기본설계를 담당한 정석 E&C에게 지급하였다. 72 이러한 사실은 한라산업개발이 발주처로부터 받은 설계보상비와 동일한 금액(38,435,000원, 부가가치세 포함)을 정석 E&C에게 설계비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로 인정된다(소갑 제12호증 세금계산서 I, 소갑 제13호증 세금계산서 II).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7821" alt="이유 11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7825" alt="이유 116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7829" alt="이유 117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7831" alt="이유 118번째 이미지" ></img> 73 한라산업개발이 한솔이엠이의 요청에 따라 형식적인 기본설계를 담당한 정석 E&C에게 보상의 차원에서 설계보상비를 지급하였음은 피심인 한라산업개발 소속 직원의 진술을 통해서도 인정된다(소갑 제18호증 한라산업개발 정ㅇㅇ 팀장 진술서, 소갑 제17호증 한라산업개발 조ㅇㅇ 과장 진술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7833" alt="이유 119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7837" alt="이유 120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7839" alt="이유 12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7841" alt="이유 122번째 이미지" ></img> ③ 울진군 죽변ㆍ후포 하수공사 입찰 불참 74 2008. 10. 28. 한솔이엠이와 한라산업개발 간 체결된 협약서에 따르면, 한솔이엠이는 한라산업개발이 참여 의사를 갖고 있었던 '울진군 죽변ㆍ후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이하 '울진 죽변ㆍ후포 공사’라 한다)’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 사실이 있는바, 이는 한라산업개발이 당해 공사에서 낙찰을 받기에 유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75 이와 관련하여, 한솔이엠이는 울진 죽변ㆍ후포 공사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는바<각주>23</각주>, 이는 피심인 한솔이엠이 및 한라산업개발 소속 직원의 진술을 통해 인정된다(소갑 제14호증 한솔이엠이 박ㅇㅇ 차장 진술서, 소갑 제17호증 한라산업개발 조ㅇㅇ 과장 진술서).<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7843" alt="이유 12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7845" alt="이유 124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7847" alt="이유 12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7849" alt="이유 126번째 이미지" ></img> (나) 한솔이엠이와 효성에바라 간 합의조건 이행 ① 송탄폐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 공동참여 76 한솔이엠이와 효성에바라는 2008. 10. 28. 협약서 체결 당시 턴키방식으로 발주될 것이 예상되었던 '송탄 공사’에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공동참여하기로 하였으나, 같은 공사가 2010. 1월 턴키방식이 아닌 '기타 방식’으로 발주됨에 따라 두 업체의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공동참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77 구체적으로, 한솔이엠이는 송탄 공사에 참여하지 않았으며<각주>24</각주>, 효성에바라는 다른 업체(강림건설)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송탄 공사에 참여하였으나 낙찰되지 못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7851" alt="이유 127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7853" alt="이유 128번째 이미지" ></img><각주>25</각주>② 지분률에 따른 형식적인 기본설계 비용 분담 78 한솔이엠이는 정석 E&C에게 지급한 형식적인 기본설계 비용에 대하여도 협약서에 의거하여 지분 비율에 따른 분담금을 청구한 사실이 있다. 79 아래 <표 65> 및 <표 66>의 분담금 청구 문서와 피심인 한솔이엠이의 박ㅇㅇ 차장 진술은 한솔이엠이가 효성에바라에게 형식적인 기본설계 비용 분담금을 청구하였음을 보여주는바, '추가설계비’가 형식적인 기본설계에 소요된 비용을 의미함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다(소갑 제5호증 설계용역비 분담금 청구 문서, 소갑 제14호증 한솔이엠이 박ㅇㅇ 차장 진술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7855" alt="이유 129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7859" alt="이유 130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7861" alt="이유 13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7863" alt="이유 132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6</각주>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①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7. (생략)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競落者), 투찰(投札)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② ~ ⑥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80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1 2개 이상의 사업자의 행위이고, 2 제8호 행위에 대한 합의가 존재하여야 하며, 3 그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를 지녀야 하고, 4 같은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2) 위법성 성립요건 해당 여부 가) 2개 이상의 사업자의 행위 여부 81 피심인 한솔이엠이, 한라산업개발 및 효성에바라는 이 사건 공사 입찰에서 '위 2. 가. 행위사실’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합의하였는바, 해당 합의에 가담한 사업자 수는 3개라는 점에서 '2개 이상의 사업자 행위’ 요건을 충족한다. 나) 제19조 제1항 제8호 행위에 관한 합의의 존재 여부 (1) 법 제19조 제1항 제8호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82 법 제19조 제1항 제8호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에서 '입찰(入札)’이란 거래 상대방을 선정함에 있어 다수의 청약자들이 서로의 청약내용을 알 수 없도록 하여 청약자들 중 하나 또는 다수를 선정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또한 '낙찰(落札)’이란 입찰에서 물건이나 일이 돌아갈 거래 상대방을 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낙찰자(落札者)’란 낙찰된 거래 상대방을 의미한다. 83 '입찰에 있어 낙찰자를 결정하는 행위’라 함은 사업자가 공동으로 수주를 희망하는 자 가운데 낙찰예정자를 미리 결정하고 이에 협조하는 행위<각주>27</각주>를 말하며, 이 사건 공사의 경우 한솔이엠이를 낙찰예정자로 미리 결정하고 한라산업개발은 들러리 참여로, 효성에바라는 공동수급체 구성 참여로 각 협조하였는바, 피심인들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입찰에 있어 낙찰자를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2) '합의’의 의미 84 법 제19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합의’라 함은 둘 이상의 사업자 간의 의사의 합치를 의미하고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청약 또는 승낙을 요소로 하는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다. 따라서 이러한 합의의 방법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등 명시적 방법뿐만 아니라 양해 내지 요해(了解)와 같은 묵시적 방법도 포함된다.<각주>28</각주>85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는 어떠한 거래분야나 특정한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일부의 사업자들 사이에만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그것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평가되는 한 그 일부 사업자들 사이에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된다.<각주>29</각주>86 또한,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사업자가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지도 않는다.<각주>30</각주>(3) 판단 87 이 사건의 경우, '위 2. 가. 행위사실’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피심인들간 '입찰에 있어 사전에 낙찰자를 결정하는 합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88 2008. 10. 28.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피심인 한솔이엠이와 한라산업개발 팀장들이 대리인으로서 서명하고 체결한 협약서에 한라산업개발이 이 사건 공사 입찰에서 형식적으로 입찰 참여함으로써 한솔이엠이가 낙찰될 수 있도록 협력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2개 사업자 간에 공동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의식적인 약속(conscious commitment)으로서, 의사의 합치를 보여주는 명백한 직접증거라고 할 수 있다. 89 이외에, 위 2. 가. 행위사실에서 적시한 증거에 의하면, 2008. 10월경 한솔이엠이의 이 사건 공사 입찰 담당자인 김ㅇㅇ 팀장이 한라산업개발에게 형식적으로 참가하도록 요청하고 한라산업개발이 이에 응한 사실, 한라산업개발은 턴키공사 입찰에 참가하면서도 턴키공사 입찰에서 가장 중요한 설계도서를 마련하지도 않았고, 입찰참가에 필요한 설계용역회사, 투찰금액 등을 모두 한솔이엠이가 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90 따라서 위와 같은 입찰참가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한라산업개발이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할 의사 없이 한솔이엠이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가한다는 합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91 한편, 피심인 효성에바라가 이 사건 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를 결정하는 합의를 하였는지와 관련하여, 한솔이엠이와 효성에바라 간 체결된 협약서에 대표사가 B사를 정리한다는 표현이 있는 사실, 같은 협약서에 한라오엠에스의 공법을 한솔 컨소시엄이 사용하도록 한다는 표현이 있는 사실, 효성에바라 최ㅇㅇ 이사가 2008. 10. 28. 서울교육문화회관 모임에 참석하였고 이 자리에서 한라산업개발 직원을 만난 사실, 같은 날 공동수급을 위한 협약서를 한솔이엠이와 체결한 사실, 송탄 공사가 계획대로 턴키방식으로 발주되었을 경우 효성에바라에서 한라산업개발을 B사로 하였을 것이라고 박ㅇㅇ 차장이 진술한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효성에바라는 한솔이엠이가 대표사로서 낙찰예정자이고 한라산업개발이 들러리로 참여한다는 사실을 입찰 이전에 인지<각주>31</각주>하였고, 동시에 이와 같은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였음이 인정된다. 92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 한솔이엠이와 효성에바라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한라산업개발은 들러리로 참여하는 형태로서 사전에 낙찰자를 정하는 합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다) 경쟁제한성 여부 (1) 경쟁제한성 의미 93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 경쟁제한성이란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각주>32</각주>94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져서 위법한지 여부는 획일적 기준에 따라 결정할 수 없고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각주>33</각주>다만, 경쟁제한 효과만 생기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경쟁제한 효과에 대한 심사 없이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각주>34</각주>95 이 사건 공동행위의 관련시장은 진위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 입찰시장으로서 피심인들이 관련시장에서 컨소시엄 구성과 들러리 참여를 합의함으로써 사전에 낙찰자를 결정한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경쟁제한성이 인정된다. 96 첫째, 경쟁을 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사 입찰에서 공동수급체 구성 및 들러리 참여를 제안하였다는 진술 및 제안 받은 업체들은 이에 대한 대가를 각각 요구하였다는 점, 합의 이전에 경쟁사들을 파악한 점 등 피심인들이 합의에 이르게 된 의도 및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한솔이엠이와 효성에바라 간의 공동수급체 구성, 한솔이엠이와 한라산업개발 간의 들러리 합의는 이 사건 공사 입찰에서 경쟁을 제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음이 인정된다. 97 둘째, 이 사건 공사 입찰에서 피심인들이 합의할 당시 예상한 대로<각주>35</각주>실제 다른 입찰참가자가 없었다는 점, 한라산업개발이 형식적인 입찰참가행위를 하지 않았거나 한솔이엠이와 효성에바라 간에 공동수급체가 구성되지 않았다면 각자의 독자적인 경영 판단에 따라 실질적인 경쟁을 통하여 설계품질과 낙찰가격이 결정될 수 있을 것인 점, 어떠한 경제적 효율성 증대가 있었다고 인정할 부분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심인들간 합의는 결국 이 사건 공사 입찰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98 결과적으로 당해 행위는 설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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