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위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 입찰 관련 3개 건설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카총2263 사건명 : 진위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 입찰 관련 3개 건설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한솔이엠이 주식회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35, 10층(삼평동, 에이치스퀘어 엔동) 대표이사 최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이동률, 박재인 2. 한라산업개발 주식회사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46-1 대표이사 권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이공 담당변호사 허진민, 박진석, 박주민, 김철호, 양홍석 3.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 주식회사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83 대표이사 임ㅇㅇ 대리인 변호사 최기록, 강태규, 류경지 심의종결일 : 2013. 11. 1.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1 피심인 한솔이엠이 주식회사, 한라산업개발 주식회사,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이하 피심인을 지칭함에 있어 '한솔이엠이’, '한라산업개발’, '효성에바라’로 각각 약칭한다)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들로서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2. 부당한 공동행위 가. 행위사실 2 피심인 한솔이엠이는 2008. 10. 30. 평택도시공사에서 입찰공고한 “진위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피심인 효성에바라와는 컨소시엄(한솔이엠이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해당 컨소시엄이 낙찰될 수 있도록 피심인 한라산업개발이 형식적으로 입찰참여(소위 '들러리 입찰참여’라 한다)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3 이 후, 피심인들은 2008. 10. 28. 서울교육문화회관(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1층 커피숍에서 모임을 가지고 아래 <표 1>과 같이 구체적으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으며, 그 결과 한솔이엠이 컨소시엄이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355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355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나. 부당한 공동행위 해당 여부 4 피심인들은 위 가.와 같이 경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고<각주>2</각주>, 형식적 입찰참여 업체를 정하는 방법으로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정하였는바, 피심인들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입찰담합에 해당한다. 3. 피심인들의 책임성 5 피심인들의 이 사건 입찰 관련 합의 및 실행 행위는 낙찰예정자 등을 사전에 정함으로써 당해 입찰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서 경성 공동행위인 점, 행위의 성격상 효율성 증대효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한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거, 법 제66조 제1항 제9호에 의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4. 결론 6 위 2. 및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므로, 법 제70조, 법 제66조 제1항 제9호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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