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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7.8.28. 결정

진이푸드㈜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가맹2417 사건명 : 진이푸드㈜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진이푸드 주식회사 인천 남구 매소홀로379번길 36 대표이사 이ㅇㅇ 심의종결일 : 2017. 7. 7.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 '진이찬방’을 사용하여 반찬 전문점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자로서,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가맹본부에 해당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076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나. 시장구조 및 실태 3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 수, 영업표지(브랜드) 수, 직전연도말 가맹점 및 직영점 수는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077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단위: 개) * 자료출처: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4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5 피심인은 가맹희망자 ㅁㅁㅁ와 2015. 10. 1. '진이찬방 ㅁㅁㅁㅁㅁㅁㅁㅁ점’의 가맹계약<각주>3</각주>을 체결하면서 아래 <표 3>과 같이 직전 3개년도 말 현재 영업 중인 가맹점 및 직영점 현황 중 ㅁㅁㅁ의 점포 예정지인 대전광역시 지역의 가맹점ㆍ직영점 현황을 기재하지 아니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였다. <표 3> 피심인이 ㅁㅁㅁ에게 제공한 정보공개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21077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6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ㅁㅁㅁ에게 제공한 정보공개서 사본(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4</각주>), 피심인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소갑 제2호증, 소갑 제3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법 제9조(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①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생 략) 2. 계약의 체결ㆍ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라 한다) ②제1항 각 호의 행위의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 ⑦ (생 략) 법 시행령<각주>5</각주>제5조의5(정보공개서 등록의 취소 등) ①(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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