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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9.12.4. 결정

진주지역 4개 공동주택 위탁관리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8부사4293 사건명 : 진주지역 4개 공동주택 위탁관리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경남산업 주식회사 진주시 평거동 737 한보아파트상가 301 대표이사 조현송 2. 세운주택관리 주식회사 진주시 상평동 237-5 대표이사 이이환 3. 승리주택관리 주식회사 진주시 상평동 205-24 대표이사 민진호 4. 한국산업개발 주식회사 진주시 평거동 7504 대표이사 정용주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 경남산업 주식회사, 피심인 세운주택관리 주식회사, 피심인 승리주택관리 주식회사, 피심인 한국산업개발 주식회사 (이하 각각 '경남산업’, '세운주택’, '승리주택’, '한국산업개발’이라 한다)는 공동주택의 위탁관리 서비스를 업으로 행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들의 일반현황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일 반 현 황 (단위 : 백만원, 2008. 12. 31.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312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 : 피심인 제출자료 2008. 11. 30. 기준으로 진주지역에서 피심인 4개사가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 및 세대수, 관리면적은 아래의 <표 2>와 같고, 관리세대수를 기준으로 한 피심인들의 시장점유율은 80% 정도이다. <표 2> 업체별 시장점유율 (2008. 11. 30.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314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의 개요 공동주택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로 구분된다. 그 중 주택관리사 배치 등이 필요한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되었거나 중앙집중식으로 난방(지역난방 포함)이 되는 공동주택이다. 주택관리업은 아파트나 주상복합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업으로 수행업무에는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관리, 공동주택 내의 경비ㆍ청소ㆍ소독 및 쓰레기수거 등의 업무,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ㆍ적립 및 관리 등이 포함된다. (2)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관리형태 공동주택은 관리주체에 따라 자치관리와 위탁관리로 나눌 수 있는데, 자치관리는 입주자들이 자치관리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모든 관리업무를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하는 형태이다. 위탁관리<각주>2</각주>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택관리업 등록<각주>3</각주>을 한 주택관리사업자에게 일정액의 위탁수수료를 지급하고 시설물관리, 직원인사, 노무관리, 예산결산감사 등 관리업무 전반을 위탁하여 관리하는 형태이다. (3) 공동주택 시장 현황 (가) 공동주택 현황 2007. 12. 31. 기준으로 우리나라 공동주택 중 아파트에 거주하는 세대는 총 633만호로 전체 공동주택 거주 세대(747만호)의 84.7%에 이른다. <표 3> 공동주택 현황 (단위 : 천세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314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 : 국토해양부 홈페이지(2007. 12. 31. 기준) (나) 진주지역 공동주택 위탁관리 시장 2008. 12. 31. 기준으로 진주시에 등록된 주택관리사업자는 피심인들을 포함하여 총 5개 업체가 있으며, 이 중 피심인들이 진주지역 공동주택관리 시장점유율의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진주지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찰 공고를 할 때 참가업체의 소재지를 진주 지역으로 한정하는 등 참가제한<각주>4</각주>을 두는 경우가 많아 여타 지역의 다른 업체들이 진주지역 공동주택관리 시장에 진입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라) 위탁관리방법의 결정 공동주택 관리방법은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관리방법을 제안하고,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서면동의하는 절차에 의하여 결정된다.<각주>5</각주>다만, 계약기간이 만료된 주택관리사업자를 다시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 선정할 경우에는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주자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결정할 수 있다.<각주>6</각주>위탁관리 계약기간은 일률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고 아파트관리규약<각주>7</각주>에 따르는데, 통상적으로 그 기간은 2년이다. 계약기간의 만료를 앞두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기존 관리업체를 변경할 의사가 없는 경우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 기존 관리업체와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각주>8</각주>그러나 주민들이 관리업체를 변경할 의사가 있거나<각주>9</각주>입주자대표회의의 논의 결과 업체를 변경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대부분 공개입찰을 실시한다. (마) 위탁관리업체 선정방식의 특징 입주자대표회의가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는 데 명시적인 기준은 없으나, 대부분의 경우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의를 통해 낮은 위탁관리수수료를 제시한 업체를 위주로 각 업체들의 관리실적ㆍ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다. 즉, 위탁관리업체 선정방식은 적격심사제에 가까운 형태라고 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입주자 과반수의 찬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경쟁입찰의 경우라도 업체가 제시한 위탁관리수수료, 관리실적, 업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관리업체를 선정하므로 일반적인 경쟁입찰처럼 최저가 입찰자가 반드시 관리업체로 선정되는 것은 아니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 2004. 7. 16.자 합의와 관련된 위탁관리업체 선정 입찰 건 피심인들의 대표이사<각주>10</각주>들은 2004. 7. 16. 이 사건 외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남서부지부장 ○○○과 함께 진주시 소재 식당에서 모임을 갖고,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남서부지부 관내인 진주 등 8개 시ㆍ군<각주>11</각주>소재 공동주택 단지 중 위ㆍ수탁 계약기간 만료 후 다시 위탁관리업체 선정 입찰을 하는 아파트 단지(이하 '입찰 아파트 단지’라 한다)에 대해 기존 위탁관리수수료 이하의 금액으로 투찰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고, 한국산업개발을 제외한 경남산업, 세운주택, 승리주택은 2005년 11월부터 2008년 11월까지의 기간<각주>12</각주>중 <표 4>의 내용과 같이 5개 입찰 아파트 단지에 대하여 사전에 위탁관리수수료 입찰가격 정보를 교환한 후 서로 동일한 위탁관리수수료를 투찰하는 방법으로 위 합의내용을 실행하였다. <표 4> 입찰참가 내역 (단위 : 원/월,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314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13</각주>피심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표 5>의 한국산업개발 정용주의 진술조서 내지 <표 10>의 세운주택의 자진신고서<각주>14</각주>등의 자료를 통해 확인된다. <표 5> 한국산업개발 정용주의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314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표 6> 경남산업 조현송의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314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표 7> 세운주택 대표이사 이이환의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315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표 8> 경남산업의 확인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315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표 9> 승리주택의 확인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3155"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표 10> 세운주택의 자진신고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3129"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이에 대하여 세운주택은 2007. 11. 19. 입찰에 참여한 신안주공1차아파트 단지의 경우 세운주택이 1999년부터 계속 관리해오던 아파트 단지로서 입주민과의 관계 등이 매우 우호적이었기 때문에 관리업체 재선정 입찰에서 다른 위탁관리사업자들과 위탁수수료 입찰금액을 합의할 이유가 없었고, 2008년 11월경에는 위탁관리사업자들간 법적분쟁으로 인하여 위탁수수료 등을 협의할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같은 달 19일에 입찰에 참여한 들말대경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도 이와 관련한 합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피심인의 대표이사인 이이환은 <표 7>의 내용과 같이 신안주공1차 아파트 단지 재입찰과 관련하여 직전 위탁관리사업자인 위 피심인이 입찰예정인 다른 위탁관리사업자와 사전에 견적가를 확인한 후 상호 동일한 견적을 제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진주들말대경아파트 단지 입찰의 경우에도 전화상으로 경남산업 대표 조현승과 견적금액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견적금액을 동일하게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위 피심인의 주장은 자신의 대표이사인 이이환이 기존에 진술한 내용과 상반되는 주장으로 타당하지 아니하다. (2) 평거현대2차아파트 단지, 송보파인빌아파트 단지, 이현홍한웰가아파트 단지<각주>15</각주>의 위탁관리사업자 선정 입찰 건 경남산업, 세운주택 및 승리주택은 아래 <표 11>의 3개 아파트 단지에 대하여는 위 합의내용<각주>16</각주>과 별도로 위탁관리업체 선정 입찰시 서로 동일한 금액의 위탁관리수수료를 투찰하기로 합의하고, 다른 위탁관리사업자와 사전에 위탁관리수수료 입찰가격 정보를 교환한 후, 서로 동일한 금액을 투찰함으로써 위 합의내용을 실행하였다. <표 11> 입찰참가 내역 (단위 : 원/월,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3131"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경남산업, 세운주택 및 승리주택의 이러한 행위는 <표 8>의 경남기업의 확인서, <표 9>의 승리주택의 확인서, <표 10>의 세운주택의 자진신고서 등의 자료를 통해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각주>17</각주>(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7. (생략)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競落者), 투찰(投札)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7.8.3. 법률 제86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 7.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사업자가 법 제19조 제1항 각호 1의 행위에 대하여 ②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합의를 하고 ③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2) 법 제1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 (가) 구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라 함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가격’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 즉 사업자가 거래의 상대방으로부터 반대급부로 받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가리키는 것으로, 당해 상품의 특성, 거래내용 및 방식 등에 비추어 거래의 상대방이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로서 사업자에게 현실적으로 지불하여야 하는 것이라면 그 명칭에 구애됨이 없어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에 포함된다(대법원 2001.5.8. 선고 2000두10212 판결 등). (나)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라 함은 입찰에 참가한 사업자들이 낙찰자를 사전에 선정하는 협의를 하거나 상호간에 투찰가격 등을 협의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 이 사건에서 2007. 11. 4. 이전, 즉 개정된 법이 시행되기 전의 입찰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구법 제19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고, 그 이후의 입찰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를 적용한다. (라) 한편, 2. 가. (1)의 행위의 경우 위탁관리 위ㆍ수탁 계약기간이 만료된 아파트 단지의 위탁관리업체 선정 입찰에 참가하면서 위탁관리수수료를 기존 수수료 이하의 금액으로 투찰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2004. 7. 16.자 입찰가격 합의에 따른 구체적 실행행위가 2005년 11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계속되고 관련시장과 참여자에 큰 변화가 없이 합의의 기본적 성질이 계속 유지되고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하나의 공동행위에 해당하고, 그에 비하여 위 2. 가. (2)의 행위들은 위 2004. 7. 16.자 합의와 달리 공동주택 위탁관리 선정 입찰시 동일한 위탁관리수수료 금액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하고 동일한 가격으로 투찰한 것으로 별개의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마) 따라서 피심인들이 입찰 아파트 단지에 대해 기존 위탁관리수수료 이하의 금액으로 투찰하지 않기로 하거나 동일한 금액의 위탁관리 수수료를 투찰하기로 합의한 행위 중, 평거현대2차아파트 단지에 대한 입찰담합 행위는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는 행위로 구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고, 위 2. 가. (1)의 입찰담합 행위와 송보파인힐아파트 단지, 이현홍한웰가아파트 단지에 대한 각각의 입찰담합 행위는 투찰가격을 합의하는 행위로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한다. (2) 합의의 해당 여부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요건 중 사업자간의 합의는 의사의 합치를 말한다. 여기서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다.[서울고등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누16830 판결 ; 공동행위심사기준(제정 2002. 5. 8.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20호) Ⅱ. 1. 참조] 위 2. 가.의 행위사실에 비추어보건대, 피심인들이 위탁관리업체 선정 입찰에 참가하면서 위탁관리수수료를 기존 수수료 이하의 금액으로 투찰하지 아니하거나, 입찰시 동일한 위탁관리수수료로 투찰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행위는 구법 제19조 또는 법 제19조의 합의로 볼 수 있으며, 이는 구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또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찰에 있어 투찰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에 해당된다. (3) 경쟁제한성 판단 법 제1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다는 것은 당해 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특정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3.15. 선고 99두6514 판결) 진주지역 주택관리업 시장의 80% 정도를 점유하는 피심인들이 위탁관리 위ㆍ수탁 계약기간이 만료된 아파트 단지의 위탁관리업체 선정 입찰에 참가하면서 위탁관리수수료를 기존 수수료 이하의 금액으로 투찰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거나, 공동주택 위탁관리 선정 입찰시 동일한 위탁관리수수료 금액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행위는, 위탁관리 선정 입찰에 참가하는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위탁관리수수료 결정을 제한함으로써 해당 시장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켰으므로 경쟁제한성이 인정된다. (4) 소결론 따라서 피심인들이 위 2. 가.와 같이 기존 위탁관리수수료 이하의 금액으로 위탁관리업체 선정 입찰에 투찰하지 않거나, 동일한 금액으로 투찰하기로 결정한 행위 중 , 평거현대2차아파트 단지에 대한 입찰담합 행위는 구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에 해당하고, 위 2. 가. (1)의 입찰담합 행위와 송보파인힐아파트 단지, 이현홍한웰가아파트 단지에 대한 각각의 입찰담합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입찰에 있어 투찰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에 해당한다. 3. 과징금 부과 가. 관련 법규정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55조의3(과징금 부과)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회수 3.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과징금의 산정방법) ① ……ㆍ법 제22조(과징금) 본문ㆍ……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이라 함은 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이하 “관련매출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위반행위가 상품이나 용역의 구매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입액을 말하고, 입찰담합 및 이와 유사한 행위인 경우에는 계약금을 말한다. 제61조(과징금 부과기준) ① ……, 법 제22조(과징금), ……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종별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삭제 2004. 4. 1.> ③ 이 영에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3) 과징금부과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07. 12. 3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7-15호) Ⅲ. 과징금 부과 여부의 결정 1. (생략) 2. 행위유형별 기준 가. ~ 나. (생략) 다.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1)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다만, 경쟁제한효과와 효율성 증대 효과를 동시에 발생시킬 수 있는 공동행위의 경우로서 참가사업자들이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경쟁제한 효과와 그 파급효과가 크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 (3) (생략) 라. ~ 마. (생략) Ⅳ. 과징금의 산정기준 1. 위반행위 유형별 기본과징금 가. ~ 나. (생략) 다. 부당한 공동행위ㆍ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참가행위 (1) 부당한 공동행위 (가) 관련매출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3133"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나) (생략) (다) 위반행위의 개시일은 다음과 같이 본다. 1) 법 제19조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참가사업자 전부에 대하여 법 제1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날을 위반행위의 개시일로 본다. 2) (생략) (라) 위반행위의 종료일에 관하여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아니하게 된 날을 종료일로 본다. 참가사업자들이 여러 차례의 합의를 한 경우에는 합의의 구체적 내용과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의의 수와 그에 상응하는 종료일을 판단한다. (마) 입찰담합(법 제19조 제1항 제8호 위반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낙찰(경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낙찰은 되었으나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낙찰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정금액(예정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응찰금액)을 당해 입찰담합에 참여한 각 사업자의 관련매출액으로 본다. 2) 응찰하지 아니하였거나 탈락한 자에 대하여는 기본과징금을 2분의 1 범위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바) (생략) (2) ~ (3) (생략) 라. ~ 바. (생략) 2.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산정 : 생략 3.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산정(행위자요소 등에 의한 가중ㆍ감경) : 생략 4. 부과과징금의 결정 가. 임의적 조정과징금이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당해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기타 시장 또는 경제여건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현저히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임의적 조정과징금을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부과과징금을 결정할 수 있다. (1) ~ (2) (생략) 나. ~ 마. (생략) 5. (생략) (4) 이 사건에 적용할 관련 규정 이 사건의 경우, 2. 가. (1)의 행위와 평거현대2차아파트 단지, 송보파인빌아파트 단지, 이현홍한웰가아파트 단지에 대한 각각의 입찰담합 건은 별개의 행위에 해당되므로 각각의 입찰에 대해 관련 법령을 적용한다. 따라서 2007. 11. 4. 이후에 행해진 행위에 대해서는 법시행령 제9조 및 제61조 제1항 별표2를 적용하고, 그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11. 2. 대통령령 203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 시행령’) 제9조 및 제61조 제1항 별표2를 적용한다. 또한 2007. 12. 31. 이후에 행해진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개정2007. 12. 3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7-15호, 이하 '과징금부과고시’)를 적용하고, 그 이전의 행위는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개정 2005. 7. 13.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5-15호)를 적용한다. 각 행위 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시행령 및 고시는 다르나 구체적인 과징금 산정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으므로, 모든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통합하여 산정한다. 나. 과징금 부과 여부 및 금액 산정 (1) 과징금 부과 여부의 결정 경남산업, 세운주택 및 승리주택이 아파트 단지 위탁관리업체 선정입찰에 있어 입찰가격을 사전에 협의하고 실행한 행위는 공동주택 위탁관리 선정입찰에서의 투찰가격 등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되고, 법 위반 내용이 진주지역 주택관리업 시장에 미치는 경쟁제한효과가 크므로, 경남산업, 세운주택 및 승리주택에게 법 제22조 및 제55조의3, 시행령 제61조 관련 별표2, 과징금부과고시 III. 2. 다. (1)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다만, 한국산업개발은 2004. 7. 16.자 입찰가격 합의에는 참여하였으나 이후 입찰담합 실행행위에는 참여하지 않아, 위 피심인의 위반행위로 인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의 저해효과가 중대하거나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2) 관련매출액 경남산업, 세운주택 및 승리주택이 위탁관리 선정입찰의 낙찰가격을 합의한 아파트 단지들의 위탁관리 계약수수료 총액을 관련매출액으로 산출하였다. 경남산업, 세운주택 및 승리주택의 관련매출액은 아래 <표 12>의 내용과 같다. <표 12> 관련매출액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3135"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3) 기본과징금의 산정 (가)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 및 부과기준율 이 사건 입찰담합 행위 중 2. 가. (1)의 행위와 송보파인빌아파트 단지, 이현홍한웰가아파트 단지에 대한 입찰담합 행위는 각각 참여한 피심인들의 시장점유율의 합이 50%를 초과하고 있어 주택관리업 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효과가 명백하고 아파트 관리업체 선정에 대한 입주자들의 선택권을 심각하게 침해하여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과징금부과고시’ Ⅳ. 1. 다. (1). (가)의 규정에 의하여 7.0%~1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기로 하되, 위 피심인들은 연간매출액 10억원 이내의 영세사업자들이고, 영업지역이 진주지역에 국한된 점 등을 감안하여 부과기준율은 7.0%를 적용한다. 한편, 이 사건 입찰담합 행위 중 평거현대2차아파트 단지 입찰담합 행위는 참여한 세운주택과 승리주택의 시장점유율의 합이 50% 미만<각주>18</각주>으로 진주지역 주택관리업 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고 아파트 관리업체 선정에 대한 입주자들의 선택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과징금부과고시’ Ⅳ. 1. 다. (1). (가)의 규정에 의하여 3.5%~7.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기로 하되, 위 피심인들은 연간매출액 10억원 이내의 영세사업자들이고, 영업지역이 진주지역에 국한된 점 등을 감안하여 부과기준율은 3.0%를 적용한다. 다만, 입찰행위 중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받지 못한 경우 과징금부과고시 Ⅳ. 1. 다. (1). (마)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과징금을 2분의 1 감액한다. 따라서, 평거현대2차아파트 단지의 위탁관리업체 선정 입찰과 관련한 세운주택과 승리주택에 대해서는 관련매출액에 과징금 부과율 3.0%를, 나머지 아파트 단지의 위탁관리업체 선정 입찰과 관련한 경남산업, 세운주택 및 승리주택에 대해서는 관련매출액에 과징금 부과율 7.0%를 각각 적용하여 산정한 기본과징금은 아래 <표 13>의 내용과 같이 경남산업이 6,986,795원, 세운주택이 6,560,570원, 승리주택이 965,385원이다. <표 13> 기본과징금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3137"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3) 의무적ㆍ임의적 조정과징금 산정 경남산업, 세운주택 및 승리주택에 대한 의무적 가중ㆍ감경사유 및 임의적 가중ㆍ감경사유가 없으므로 기본과징금을 의무적 조정과징금 및 임의적 조정과징금으로 산정한다. (4) 부과과징금의 결정 경남산업, 세운주택은 과징금부과고시 Ⅳ. 4. 마. 규정을 적용하여 1백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려서 각각 6백만원으로 하되, 승리주택은 임의적 조정과징금이 965,385원에 불과하고, 평거현대2차아파트 단지와 망경한보아파트 단지의 위탁관리 선정 입찰담합 행위에만 참여하는 등 위법성이 크지 않아 과징금부과고시 Ⅳ. 4. 라. 규정을 적용하여 과징금을 면제한다. 피심인별 최종 부과과징금은 아래 <표 14>의 내용과 같다. <표 14> 피심인별 최종 부과과징금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3139"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4. 결론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 중 평거현대2차아파트 단지에 대한 입찰담합 행위는 구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고, 2. 가. (1)의 행위와 송보파인빌아파트 단지, 이현홍한웰가아파트 단지에 대한 각각의 입찰담합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각각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1조의 규정을,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2조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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