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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7.3.22. 결정

㈜진핏퍼스널트레이닝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특수2143 사건명 : ㈜진핏퍼스널트레이닝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진핏퍼스널트레이닝 서울 용산구 독서당로 81-1(한남동) 대표이사 김ㅇ 심 의 종 결 일 : 2017. 3. 3.

해석례 전문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법위반 행위사실 1 피심인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이 2015. 12. 16. 트루짐헬스장(이하 '헬스장’이라 한다)<각주>1</각주>에서 이ㅇㅇ, 이?? 2인(이하 '소비자들’이라 한다)과 각각 PT 서비스를 20회 이용할 수 있는 계약금액 752,4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의 '개인퍼스널트레이닝 계약’(이하 '이 사건 PT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표 1> 이 사건 PT 계약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730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PT 계약서상 수업개시일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계약체결 이후 피심인과 소비자들 간에 정해졌다. 2 이와 더불어 피심인은 위 소비자들과 컨설팅 서비스<각주>2</각주>에 대한 보수가 PT 계약금액의 50%에 해당함을 내용으로 하는 '진핏 컨설팅 업무계약’(이하 '컨설팅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2015. 12. 28. PT 수업이 개시되어 5회 수업이 진행된 후 2016. 1. 18. PT 수업 장소인 헬스장이 폐업하여 더 이상 수업을 받을 수 없게 되자 피심인과 소비자들은 잔여 PT 수업(15회)에 대한 해결방안을 협의한바, 소비자들은 피심인이 제시한 대체 헬스장을 접근성이 낮다는 등의 이유로 거절하고 2016. 1. 29.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해지 통보 및 대금환급 요청을 하였으나, 피심인은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대금환급 등 계약해지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다. <표 2> 대금환급 요청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730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나. 근거 4 PT 계약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3</각주>), PT 출석부(소갑 제2호증), 내용증명서(계약해지 통보 및 환급지급 요청서)(소갑 제3호증), 피심인 의견문서(소갑 제4호증), 카카오톡 그룹채팅 내용 출력물(소갑 제5호증), 이?? 확인서(소갑 제6호증), 피심인 진술서(소갑 제7호증), 컨설팅 계약서(소갑 제8호증), 용산구청 공문(소갑 제9호증) 등 2. 적용법조 5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각주>4</각주>제34조 제1항 제4호, 제63조 제4호 3. 고발 6 피심인의 제1. 가.항 행위는 법 제3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법 제63조에 따라 피심인을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7 피심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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