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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7.3.27. 결정

㈜진핏퍼스널트레이닝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특수2143 사건명 : ㈜진핏퍼스널트레이닝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진핏퍼스널트레이닝 서울 용산구 독서당로 81-1(한남동) 대표이사 김ㅇ 심 의 종 결 일 : 2017. 3. 3.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소속 퍼스널 트레이닝(이하 'PT’라 한다) 전문 트레이너를 헬스장에 파견해 헬스장을 이용하는 PT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PT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2015. 12. 31. 기준, 단위: 천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816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매출액은 미제출)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2 피심인은 다음 <표 2> 기재와 같이 2015. 12. 16. 트루짐헬스장(이하 '헬스장’이라 한다)<각주>1</각주>에서 이ㅇㅇ, 이?? 2인(이하 '소비자들’이라 한다)과 각각 PT 서비스를 20회 이용할 수 있는 계약금액 752,4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의 '개인퍼스널트레이닝 계약’(이하 '이 사건 PT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표 2> PT 계약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816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PT 계약서상 수업개시일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계약체결 이후 피심인과 소비자들 간에 정해졌다. 3 이와 더불어 피심인은 위 소비자들과 컨설팅 서비스<각주>2</각주>에 대한 보수가 PT 계약금액의 50%에 해당함을 내용으로 하는 '진핏 컨설팅 업무계약’(이하 '이 사건 컨설팅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4 2015. 12. 28. PT 수업이 개시되어 5회 수업이 진행된 후 2016. 1. 18. PT 수업 장소인 헬스장이 폐업하여 더 이상 수업을 받을 수 없게 되자 피심인과 소비자들은 잔여 PT 수업(15회)에 대한 해결방안을 협의한바, 소비자들은 피심인이 제시한 대체 헬스장을 접근성이 낮다는 등의 이유로 거절하고 2016. 1. 29. 내용증명을 통해 이 사건 PT 계약과 컨설팅 계약 해지 통보 및 대금 환급 요청(이하 'PT 계약 등 해지’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심인은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대금환급 등 계약해지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다. <표 3> 대금환급 요청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816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5 이와 같은 사실은 이 사건 PT 계약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3</각주>), PT 출석부(소갑 제2호증), 내용증명서(계약해지 통보 및 환급지급 요청서)(소갑 제3호증), 피심인 의견문서(소갑 제4호증), 카카오톡 그룹채팅 내용 출력물(소갑 제5호증), 이?? 확인서(소갑 제6호증), 피심인 진술서(소갑 제7호증), 이 사건 컨설팅 계약서(소갑 제8호증), 용산구청 공문(소갑 제9호증) 등을 통해 인정할 수 있다. 나. 관련 법령 및 적용요건 6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각주>4</각주>제2조 제10호<각주>5</각주>는 계속거래를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 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로 규정하고 있다. 7 한편, 법 제34조 제1항 제4호<각주>6</각주>는 소비자가 계속거래 등의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였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계속거래업자와 계속거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계약기간 중 그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한 사실이 있고, 계속거래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해지 또는 해제에 따른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법 제34조 제1항 제4호 위반에 해당한다. 다. 피심인의 제2. 가.항 행위의 위법 여부 1) 이 사건 PT 계약 및 컨설팅 계약의 계속거래 해당 여부 가) 이 사건 PT 계약의 계속거래 해당 여부 8 법 제2조 제10호 소정의 계속거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어야 한다.<각주>7</각주>9 살피건대, 이 사건 PT 계약서상 계약기간(이하 '유효기간’이라 한다)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계약금액이 각 752,400원인 이 사건 PT 계약의 유효기간은 37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10 첫째, 이 사건 PT 계약서를 살펴보면, 계약금액 100만 원부터 900만 원까지 각 100만 원별로 유효기간이 각각 명시되어 있는바<각주>8</각주>계약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PT 계약서상 명시된 최소한의 유효기간인 37일을 그 유효기간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11 둘째, PT 계약서 제8조 규정상 이 사건 PT 서비스는 '패키지 금액할인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인바,<각주>9</각주>본래 계약금액 100만 원짜리 상품을 할인하여 계약금액을 752,4000원으로 정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나) 컨설팅 계약의 계속거래 해당 여부 12 피심인은 이 사건 컨설팅 서비스가 PT 수업과 별개로 PT 수업 전에 1회 제공되는 것으로서 계속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며, PT 계약 해지 시 계약금액의 50%를 컨설팅비 명목으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심인도 컨설팅 서비스가 PT 수업 시작단계 뿐만 아니라 그 이후 PT 수업 진행 중에도 이루어진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점,<각주>10</각주>피심인이 매회 PT 수업료 정산을 위해 작성하는 출석부에도 컨설팅 비용을 제외한 금액이 아니라 총 계약금액을 수업횟수로 안분한 금액을 기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컨설팅 서비스는 PT계약 종료 시까지 계속 이루어지는 계속거래라고 판단된다. 2) PT 계약 등 해지가 유효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13 피심인은 이 사건 PT 계약의 유효기간 기산일은 계약체결일(2015. 12. 16.)인바, 소비자들이 PT 계약 유효기간이 도과된 2016. 1. 29.에 비로소 PT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으므로, 소비자들의 PT 계약 해지통보는 존재하지 않는 계약에 대한 통보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14 살피건대, 피심인 소속 상담실장과 소비자들이 카카오톡 채팅을 통해 언제 수업을 시작할지에 대해 상담하며 나눈 대화 내용<각주>11</각주>을 보면 피심인과 소비자들 모두 계약체결일(2015. 12. 16.)이 아닌 수업개시일(2015. 12. 28.)을 이 사건 PT 계약의 기산일로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되는 점, 계약체결일을 기산일로 볼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은 수업개시일로부터 약 보름 정도에 불과한데 이 짧은 기간 동안 PT 수업 20회를 모두 완료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PT 계약의 유효기간 기산일은 수업개시일(2015. 12. 28.)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PT 계약 해지를 통보한 2016. 1. 29.에 이 사건 PT 계약은 만료되지 않고 진행 중이었는바, 소비자들이 PT 계약 유효기간 만료 전에 유효하게 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인정된다. 3) PT 계약 등 해지에 따른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했는지 여부 15 위 제2. 다. 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비자들은 유효하게 PT 계약 등을 해지하였으나 피심인은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환급 등 계약해지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바, 이는 법 제34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3. 처분 16 피심인이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심인에게 행위금지명령을 하기로 한다. 4. 결론 17 피심인의 제2. 가.항 행위는 법 제34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므로, 법 제4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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