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기업(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0하개0396 사건명 : 진흥기업(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진흥기업 주식회사 서울시 용산구 후암동 105번지의 192 대표이사 김 용 진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 (1)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소방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의 규정에 의해 등록을 하고 그 업에 따라 삼호개발(주) 등 10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한 대기업자이므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삼호개발(주) 등 10개 수급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해 전문건설업을 등록한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건설위탁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1) 당사자 일반현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당사자 일반현황 (단위 : 억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133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하도급계약 현황 (1) 하도급계약 현황은 다음 〈표2〉과 같다. 〈표 2〉 하도급계약 현황 (단위 :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133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현금결제비율 유지의무 위반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아래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수해양수산청”이 발주한 「광양항 서측배후도로(2공구)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배수 및 교량공사 등을 삼호개발(주) 등 10개 수급사업자에게 2006. 12. 5.부터 2012. 3. 11. 기간동안 건설위탁하고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발주자부터 기성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하였음에도, 삼호개발(주) 등 10개 수급사업자에게는 현금성 결제수단이 아닌 어음 또는 상환청구권이 있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이용하여 지급한 사실이 있다. 〈표 3〉 공사대금 수령 및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단위 : 천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133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④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당해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당해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하는 경우 하도급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4항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된다. (2) 피심인의 현금결제비율 미유지 여부 피심인은 앞서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100%현금으로 수령하고도 삼호개발(주) 등 10개 수급사업자에게는 하도급대금을 현금성 결제로 볼 수 없는 어음 또는 상환청구권이 있는 조건인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형태로 지급하거나 일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피심인이 하도급대금을 어음 또는 금융기관이 수급사업자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로 지급한 행위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에 의한 현금성 결제수단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심인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것이 인정된다. 라. 소 결 결국,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당해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지급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한 하도급법 제13조제4항에 위반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10. 2. 26. 위 2.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명령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피심인의 위 2.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4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f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