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8.9.4. 결정

진흥산업개발(주)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은 건물분양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05. 12. 29. 법률 제7794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표1> 일반현황 (2007. 12. 31.기준, 단위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186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80%에 가까운 성공적인 분양률과 함께 현재 직영분(20%)에 대하여 파격적인 조건으로 선착순 임대ㆍ청약 중입니다”라는 광고행위에 대하여 (1)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6년 4월경 “80%에 가까운 성공적인 분양률과 함께 현재 직영분(20%)에 대하여 파격적인 조건으로 선착순 임대ㆍ청약 중입니다”라는 내용의 A4 전단지를 분양상담 과정에서 수분양자 등 소비자들에게 배포한 사실이 있다. (2) 관련 법규정 법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 법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①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허위ㆍ과장의 광고라 함은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한다. 따라서, 허위ㆍ과장 광고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광고내용의 허위ㆍ과장성과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03. 6. 27. 선고2002두6965 판결) (나) 위법요건 해당성 1) 허위ㆍ과장성 여부 피심인이 제출한 상가분양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2006년 4월말 기준 피심인의 포르모 상가 분양은 전체 230여개 점포 중 77개 점포가 분양되었고, 이를 백분율로 환산하면 상가분양률은 33%정도 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소비자들에게 자신의 상가 분양률에 대하여 80%에 가까운 성공적인 분양률이라고 광고한 행위는 사실과 다른 광고행위로서 허위ㆍ과장성이 있다. 2)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 여부 분양률이 33%정도 임에도 불구하고, 80%에 가까운 성공적인 분양률이라고 광고한 피심인의 행위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로 하여금 피심인의 상가 분양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상가 분양률이 80%에 달한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며, 또한, 피심인의 위와 같은 광고행위는 소비자로 하여금 피심인이 분양중인 포르모 상가 분양률에 관한 그릇된 정보를 가지게 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하고 나아가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다) 소결 피심인의 위 가. (1)의 광고행위는 허위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 등 위법광고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으므로 법 제3조 제1항 제1호 규정을 위반한 부당한 표시ㆍ광고로 인정된다. 나. “연15%이상의 예상수익률에 임대보장까지”라는 광고행위에 대하여 (1)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3년 7월부터 2003년 9월 기간동안 “연 15% 이상의 예상수익율에 임대보장제로 더욱 믿음직한 쇼핑천국 포르모”, “임대보증서 발부(입주 지정일로부터 1년간)” 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통하여 소비자가 상가를 분양 받은 후 피심인에게 상가 임대를 요청하면, 피심인이 연 15%이상의 투자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임대 요청자에게 임대를 보장해주거나 만약 임대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투자금액의 연 15%를 1년간 보전해 주는 것처럼 광고한 사실이 있으며, 그 광고내역은 아래 <표 1>와 같다. <표 1> 광고 내역 (단위 : 백만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186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관련 법규정 : 위 가. (2)와 같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 위 가. (3). (가)와 같다. (나) 위법요건 해당성 1) 허위ㆍ과장성 여부 피심인은 박영, 이정옥, 권숙자, 김창희 등 수분양자 수명이 이 건 광고 후 임대 요청서를 작성을 하여 피심인에게 임대 요청을 하였으나, 피심인은 박영, 이정옥, 김영경, 조이숙, 김현식 등 수분양자 5명에게만 임대보증서를 발부하고, 권숙자, 김창희, 김봉수 등의 수분양자에게는 광고와 달리 임대보증서를 발부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심인은 임대보증서를 발급하여준 박영, 김영경 등 5명에게도 2008년 5월 현재까지 임대를 해주거나 투자금액의 연 15%를 보장해준 사실이 없으며, 다만 박영, 김영경 등 4명에게 투자금액중 은행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6개월에서 1년간 대납해 주었을 뿐이다. 따라서, 피심인이 2008. 5. 현재까지 임대요청서를 제출한 수명의 수분양자들에게 특정수익율의 임대보장 또는 금전적 보전을 해 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특정 수익률을 보장하는 임대보장 또는 금전적 보전을 해주는 것처럼 광고한 행위는 사실과 다른 광고행위로서 허위ㆍ과장성이 인정된다. 2)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 여부 피심인의 위 광고행위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로 하여금 포르모 상가 분양 후 피심인에게 임대를 요청하면 피심인이 투자 금액의 연 15%정도의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임대를 보장해 주거나 만약 임대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투자금액의 15%정도를 보전해 주는 것처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며, 또한, 피심인의 위와 같은 광고행위는 소비자로 하여금 피심인이 분양중인 포르모 상가분양 조건에 관한 그릇된 정보를 가지게 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하고 나아가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다) 소결 피심인의 위 나. (1)의 광고행위는 허위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 등 위법광고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으므로 법 제3조 제1항 제1호 규정을 위반한 부당한 표시ㆍ광고로 인정된다. 다. “코오롱 패션 13개브랜드 입점확정”이라는 광고행위에 대하여 (1)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6년 9월부터 2007년 4월까지 코오롱패션 주식회사(이하 '코오롱 패션’이라 한다)와 최종적으로 코오롱 패션 13개 브랜드 입점에 대한 공식적인 계약 체결 없이 포르모 상가 전면에 “코오롱 패션 13개 브랜드 입점확정”이라는 대형 현수막을 아래와 같이 게재한 사실이 있으며, 그 광고내역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광고 내역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186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 관련 법규정 : 위 가. (2)와 같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 위 가. (3). (가)와 같다. (나) 위법요건 해당성 1) 허위ㆍ과장성 여부 이 건 부당광고 여부는 최초 현수막을 게첨한 시점인 2006. 9월 피심인과 코오롱 패션간의 코오롱패션 13개 브랜드 입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존재 여부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2006. 9월 피심인이 이 건 현수막을 게첨할 만한 사정 즉, 코오롱 패션 13개 브랜드 입점을 확정하는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가에 대하여 살펴보면, 2007. 6. 13. 피심인과 현 코오롱 스포츠 운영자 사이에 체결한 임대계약서 외 아무런 계약서도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피심인은 2006년 6월경 코오롱패션 김대진 상무 등이 방문하여 자신의 대표이사 조홍연과 포르모 상가 1층 대로변에 코오롱관 설치에 대하여 합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코오롱패션 이대형 상무가 피심인에게 코오롱패션 13개 브랜드 입점확정에 대한 대형현수막 설치에 대하여 동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뿐만 아니라, 코오롱패션은 피심인과 코오롱관 설치에 대하여 협의한 것은 사실이나 피심인에게 코오롱패선 13개 브랜드 입점에 대한 어떠한 확약을 하거나 대형 현수막 게첨에 대하여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피심인이 코오롱패션과 포르모 상가 1층 대로변에 코오롱관 설치에 대한 협의 과정에서 코오롱패션 13개 브랜드 입점확정 이라고 광고한 행위는 사실과 다른 광고행위로서 허위ㆍ과장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2)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 여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코오롱패션과 코오롱패션 소속 13개 브랜드 입점을 위한 계약서 작성 없이 2006년 9월부터 2007년 4월까지 대형 현수막을 통하여 코오롱패션 13개 브랜드 입점확정이라고 광고하였고, 이를 접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는 피심인이 코오롱 패션과 13개 브랜드 입점 계약을 체결하여 포르모 상가 준공과 함께 위 13개 브랜드가 입점할 것으로 받아들일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심인의 위 광고행위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들로 하여금 코오롱 패션 소속 13개 브랜드가 포르모 상가 준공 후 입점할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며, 피심인의 위와 같은 광고행위는 소비자로 하여금 피심인이 분양중인 포르모 상가분양 입점 브랜드에 관한 그릇된 정보를 가지게 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하고 나아가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다). 소결 피심인의 위 다. (1)의 광고행위는 허위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 등 위법광고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으므로 법 제3조 제1항 제1호 규정을 위반한 부당한 표시ㆍ광고로 인정된다. 라. “나이키 등 130여개 유명브랜드 입점예정브랜드”라는 광고행위에 대하여 (1) 행위사실 피심인은 준공 예정일이 가까운 시점인 2006년 1월부터 2006년 8월 기간동안 아래 광고전단지를 통하여 나이키 등 130여개 유명브랜드가 포르모 상가 준공 후 입점하는 것처럼 광고한 사실이 있으며, 그 광고내역은 아래 <표 3>와 같다. <표 3> 광고 내역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187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 관련 법규정 : 위 가. (2)와 같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 위 가. (3). (가)와 같다. (나) 위법요건 해당성 1) 허위ㆍ과장성 여부 나이키 등 130여개 브랜드입점예정과 관련하여 피심인이 제출한 입점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피심인이 이 건 광고를 시작한 시점인 2006년 1월말 기준 피심인은 위 130여개 브랜드사와 입점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그 후 2006년 1월 리바이스, 피오루치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또한, (주)제일모직, (주)LG패션, (주)나이키 등 22개사에 확인한 결과, (주)제일모직 등 22개사는 피심인과 브랜드 입점을 위한 접촉을 한 사실이 없거나, 접촉한 사실이 있더라도 그것은 단지 입점을 위한 사전협의에 불과 할 뿐이다. 또한, 피심인이 제출한 브랜드 유치를 위한 접촉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givy, 머스트 등 약 100여개 브랜드 담당자들이 입점가능 하다는 의사표현을 하였다는 피심인의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각 브랜드 담당자가 입점에 대하여 검토 등을 하겠다는 의견일 뿐이며, 피심인과 브랜드 입점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의사표시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심인이 나이키 등 130여개 브랜드 회사와 계약 체결 없이 자신의 분양광고 전단지에 입정예정브랜드라는 제목하에 130여개 브래드명과 상표를 나열하여 마치 위 130여개 브랜드가 포르모 상가에 입점하는 것처럼 광고한 행위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허위ㆍ과장성이 인정된다. 2)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 여부 동일 광고물에 대한 소비자 오인성 여부는 피심인의 광고시점, 광고 당시 상황, 소비자가 그 광고물을 받아 들이는 전체적인 느낌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피심인은 포르모 상가 준공이 얼마남지 않은 시점인 2006. 2.부터 2006. 8.까지 '입점예정브랜드(전단지용)’이라는 제목하에 나이키 등 130여개 브랜드명과 상표를 전단지에 광고하였고, 준공이 가까운 시점에서 이 건 광고를 접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는 피심인이 나이키 130여개 유명브랜드 유치에 성공하여 포르모 상가 준공과 함께 위 130여개 브랜드가 포르모 상가에 입점할 것으로 받아들일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심인의 위 광고행위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들로 하여금 나이키 등 130여개 브랜드가 포르모 상가 준공 후 입점할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며, 피심인의 위와 같은 광고행위는 소비자로 하여금 피심인이 분양중인 포르모 상가분양 입점 브랜드에 관한 그릇된 정보를 가지게 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하고 나아가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다) 소결 피심인의 위 라. (1)의 광고행위는 허위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 등 위법광고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으므로 법 제3조 제1항 제1호 규정을 위반한 부당한 표시ㆍ광고로 판단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8. 7. 4. 위 2.의 가.(1), 나.(1), 다.(1), 라.(1)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 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 론 피심인의 위 위 2.의 가.(1), 나.(1), 다.(1), 라.(1)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로 인정되므로 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ft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