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의 인플루엔자백신 조달 참가 9개 백신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주)한국백신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카총2191 사건명 : 질병관리본부의 인플루엔자백신 조달 참가 9개 백신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주)한국백신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신 청 인 : 주식회사 한국백신 안산시 단원구 목내동 394 대표이사 하창화, 최덕호 대리인 세계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오진환, 윤영수 심 의 일 : 2011. 8. 10.
해석례 전문
1. 신청인 적격성 1 신청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600백만 원의 과징금 납부명령(공정거래위원회 2011.6.19. 전원회의 의결 제2011-081호, 이하 '원심결’이라 한다)을 받고 2011.8.25.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이다. 2.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 가. 신청취지 2 신청인은 과징금 납부기한을 1년 연장하거나 2011년 12월 이후로 6월 간격으로 2회에 걸쳐 과징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나. 신청이유 3 신청인은 대출금 상환 소요자금 지출계획 등 운영자금 여력을 고려하면 원심결대로 과징금 전액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2011년 10월 말경에는 현금시재가 △5,689백만 원이 되어 자금사정의 현저한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다고 한다. 3. 신청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의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경우 2.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납부기한연장 및 분할납부의 허용기준과 그 한계) ① 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제9조(과징금의 산정방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원을 말한다. ② 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부기한간의 간격은 6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나. 형식적 요건 충족 여부 (1) 요건 4 법 제55조의4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에 의거,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이하 '분할납부등’이라 한다)는 과징금이 관련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 원을 초과하여야 허용될 수 있다. 5 또한, 법 제55조의4 제2항에 의거, 과징금납부의무자는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분할납부등을 신청하여야 한다. (2) 판단 6 원심결에서 신청인에 부과된 과징금액은 16억 원으로 관련매출액(27,637,483천 원)의 100분의 1(276,374천 원) 또는 10억 원을 초과하고, 신청인은 2011.6.22. 과징금 납부 통지를 받은 후 30일(2011.7.22.) 이내인 2011.7.20. 과징금 분할납부등을 신청하였으므로 형식적 요건을 충족한다. 다. 실체적 요건 충족 여부 (1) 요건 7 분할납부등의 신청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법 제55조의4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서 과징금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2) 판단 1 신청인의 경우 아래와 같은 이유로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법 제55조의4 제1항 나머지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8 첫째, 2010.6.30. 현재 현금보유액이 5,962백만 원이고, 신청인이 제출한 자금예상표에 의하더라도 과징금을 납부하기 직전달인 2011년 7월의 현금시재가 16,024백만 원으로 과징금을 납부하기에 충분하다. <표 1> 피심인 자금예상표(발췌)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605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1 둘째, 당기순이익이 2008년(2007.7.1.~2008.6.30.) 2,284백만 원, 2009년(2008.7.1.~2009.6.30.) △328백만 원, 2010년(2009.7.1.~2010.6.30.) 8,726백만 원으로 2009년을 제외하고는 흑자이다. 2 셋째,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은 2008년(2007.7.1.~2008.6.30.) 186%, 2009년(2008.7.1.~2009.6.30.) 173%, 2010년(2009.7.1.~2010.6.30.) 163%로 지급능력도 부족하지 않다. <표 2> 신청인의 주요 재무제표 현황(발췌)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605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4. 결론 3 신청인의 분할납부등의 신청은 법 제55조의4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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