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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1.9.5. 결정

질병관리본부의 인플루엔자 백신 조달참가 9개 백신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 관련 씨제이㈜, 씨제이제일제당㈜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협심2101 사건명 : 질병관리본부의 인플루엔자 백신 조달참가 9개 백신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 관련 씨제이㈜, 씨제이제일제당㈜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1. 씨제이 주식회사 서울 중구 남대문로 5가 500 대표이사 이관훈 2. 씨제이제일제당 주식회사 서울 중구 쌍림동 292 대표이사 김홍창 이의신청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금석, 송준헌, 김보연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1. 6. 19. 전원회의 의결 제2011-081호 심 의 일 : 2011. 8. 31.

해석례 전문

1. 이의신청의 적법성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제1항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의신청인들은 모두 2011. 6. 22. 처분의 통지를 받았고 이로부터 30일(2011. 7. 22.) 이내인 2011. 7. 14.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의신청 제기기간을 준수하였다. 2 한편 이의신청인 씨제이제일제당 주식회사(이하 '씨제이제일제당’이라 한다)는 자신에 대한 원심결 고발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로 이의신청 하였는바, 법 제53조 제1항은 이의신청 대상을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으로 한정하고 있는 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조치는 행정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누13794 판결 참조) 이의신청 대상이 아닌바, 따라서 씨제이제일제당의 이 사건 이의신청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 2. 원심결의 내용 3 이의신청인 씨제이 주식회사(이하 '씨제이’라 한다)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씨제이제일제당은 2008년에 녹십자 주식회사 등 7개 백신 제조ㆍ판매사업자와 함께, 인플루엔자 백신수급관련 회의 전후 모임 등을 통하여 질병관리본부가 필요로 하는 인플루엔자 백신의 납품가격 또는 납품물량을 협의하여 결정(이하 '원사건 합의’라 한다)하고, 이 협의 결과와 동일 또는 유사한 수준으로 조달청과 인플루엔자 백신 조달계약을 체결하였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사건 합의가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씨제이에 대하여는 과징금 납부명령, 씨제이제일제당에 대하여는 고발을 의결하였다(공정거래위원회 2011. 6. 19. 의결 제2011-081호). 3. 이의신청 사유 및 판단(씨제이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가. 2005년 합의에 대한 처분시효 도과 여부 5 이의신청인 씨제이는, 매년 이루어진 합의는 각 별개의 공동행위에 해당되므로, 씨제이의 2005년 합의에 대한 처분시효는 이미 도과되었다고 주장한다. 6 살피건대, 이는 원심결에서 이미 주장한 내용으로 원심결과 달리 판단할 사정이 없으므로 이의신청인 씨제이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행정지도에 따른 행위 여부 7 이의신청인 씨제이는 첫째, 자신의 행위가 질병관리본부 및 조달청의 행정지도에 따라 발생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고, 둘째,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부시책이 동인이 되어 이루어진 경우이므로 임의적 조정과징금 산정시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20%가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8 살피건대 첫째, 행정지도에 따라 발생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은 원심결에서 이미 주장한 내용으로 원심결과 달리 판단할 사정이 없고, 둘째 정부시책이 동인이 되어 이루어진 행위이므로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20%가 감경되어야 한다는 주장 역시, 원심결에서 이미 이를 이유로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10%가 감경되었던바, 원심결과 달리 판단할 사정이 없으므로 이의신청인 씨제이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조사협력 감경 주장 9 이의신청인 씨제이는, 심사관 조사 단계부터 심리 종결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하는 등 적극 협력하였으므로 임의적 조정과징금 산정시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30%가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0 살피건대, 원심결에서 이미 조사협력을 이유로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20%가 감경되었고 원심결과 달리 판단할 사정이 없으므로 이의신청인 씨제이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자진시정 감경 주장 11 이의신청인 씨제이는, 2007. 9. 1. 백신 제조ㆍ판매 사업을 중단하였는데, 사업중단은 자진시정과 동일한 효과가 있으므로 임의적 조정과징금 산정시 자진시정을 이유로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2 살피건대, 백신 제조ㆍ판매 사업을 중단한 것과 자진시정은 전혀 다른 개념으로, 이를 동일하게 해석할 수 없으므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소결론 13 결국 원심결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인 씨제이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14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 씨제이제일제당의 이의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이의신청인 씨제이의 이의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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