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의 인플루엔자 백신 조달 참가 9개 백신 제조ㆍ판매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씨제이(주)에 대한 과징금 일부 직권취소의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카총2364 사건명 : 질병관리본부의 인플루엔자 백신 조달 참가 9개 백신 제조ㆍ판매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씨제이(주)에 대한 과징금 일부 직권취소의 건 피 심 인 : 씨제이 주식회사 서울 중구 소월로 2길 12 대표이사 손**, 이**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1. 6. 19. 의결 제2011-081호 심 의 종 결 일 : 2016. 8. 8.
해석례 전문
1. 이 사건의 진행 경위 가. 원심결<각주>1</각주>의 내용 1) 피심인의 행위사실 1 피심인을 포함한 9개 백신 제조ㆍ판매 사업자들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반복적으로 질병관리본부가 주관하는 인플루엔자 백신수급관련 회의 전후 모임 등을 통하여 질병관리본부가 수요하는 인플루엔자 백신의 납품가격 또는 물량을 협의하여 결정하고 이 협의 결과와 동일 또는 유사한 수준으로 조달청과 인플루엔자 백신 조달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심결 처분 내용 2 원심결은 피심인의 위 가.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피심인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434백만 원) 납부명령을 하였다. 3 과징금 납부명령과 관련하여, 원심결은 첫째, 2005년 및 2006년의 조달방식이 2007년 내지 2009년의 조달방식과는 다르지만 물량을 배분하고 단가를 정하는 합의내용에는 변함이 없고,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려는 단일한 의사, 공급가격 인상 및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하려는 동일한 목적에 의한 것이라는 점, 둘째, 2005년 및 2006년에도 피심인들은 백신수급 대책반 회의 전후 지속적인 모임 등을 통해 납품물량과 납품가격을 합의한 후 조달청과의 수의계약(수의시담)에 응한 점 등을 감안하여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의 공동행위를 단일한 의사에 기한 하나의 공동행위로 인정하고 과징금을 산정하였다. <표 1> 원심결 중 피심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내역 (단위: 연도, %,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072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취소대상 부과과징금 나. 원심결에 대한 법원의 판단 4 피심인은 2011. 10. 5. 서울고등법원에 원심결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2011누33572)은 2013. 3. 20. 원심결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피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5 이에 대해 피심인이 상고하였고, 대법원(2013두7674)은 2016. 6. 10. 원심판결 중 과징금 납부명령에 대하여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루어진 2005년과 2006년은 독감백신 정부조달에 관하여 원고를 포함한 제조사들 간에 사전에 납품물량을 배정하고 계약금액을 공동으로 결정하기로 하는 합의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중략)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다른 제조사들과 부당한 공동행위를 했음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과징금 납부명령은 전부 취소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파기ㆍ환송하였다. 2. 원심결 일부 직권취소 6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르면, 원심결에서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던 과징금 납부명령 중 2005년 및 2006년에 해당하는 부분은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바,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감안하고 법원 확정 판결 시까지 무용한 절차의 반복을 방지하기 위해 원심결 주문 2. 가. 5)의 과징금 434,000,000원 중 266,000,000원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3. 결론 7 위 제2항과 같이 원심결 주문 2. 가. 5)의 과징금 434,000,000원 중 266,000,000원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f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