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의 인플루엔자 백신 조달 참가 9개 백신 제조ㆍ판매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5개사에 대한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카총1982 사건명 : 질병관리본부의 인플루엔자 백신 조달 참가 9개 백신 제조ㆍ판매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5개사에 대한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녹십자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303 대표이사 허** 2. 주식회사 보령바이오파마 서울 종로구 원남동 66-21 대표이사 김**, 김** 3. 에스케이케미칼 주식회사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686 대표이사 김** 4. 주식회사 엘지생명과학 서울 종로구 신문로 2가 92 대표이사 정** 5. 주식회사 한국백신 안산시 단원구 목내동 394 대표이사 하**, 최**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1. 6. 19. 의결 제2011-081호 심 의 종 결 일 : 2016. 8. 8.
해석례 전문
1. 이 사건의 진행 경위 가. 원심결<각주>1</각주>의 내용 1) 피심인들의 행위사실 1 피심인 5개사를 포함한 9개 백신 제조ㆍ판매 사업자<각주>2</각주>들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반복적으로 질병관리본부가 주관하는 인플루엔자 백신수급관련 회의 전후 모임 등을 통하여 질병관리본부가 수요하는 인플루엔자 백신의 납품가격 또는 물량을 협의하여 결정하고 이 협의 결과와 동일 또는 유사한 수준으로 조달청과 인플루엔자 백신 조달계약을 체결하였다. 2)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내용 2 원심결은 피심인의 위 1)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19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위반되므로 2011. 6. 19. 원심결 피심인들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였다(의결 제2011-081호). 3 과징금 납부명령과 관련하여, 원심결은 첫째, 2005년 및 2006년의 조달방식이 2007년 내지 2009년의 조달방식과는 다르지만 물량을 배분하고 단가를 정하는 합의내용에는 변함이 없고,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려는 단일한 의사, 공급가격 인상 및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하려는 동일한 목적에 의한 것이라는 점, 둘째, 2005년 및 2006년에도 피심인들은 백신수급 대책반 회의 전후 지속적인 모임 등을 통해 납품물량과 납품가격을 합의한 후 조달청과의 수의계약(수의시담)에 응한 점 등을 감안하여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의 공동행위를 단일한 의사에 기한 하나의 공동행위로 인정하고 과징금을 산정하였다. <표 1> <원심결 중 피심인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내역> (단위: 연도, %,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079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원심결에 대한 법원의 판단 1) 서울고등법원 판결 4 서울고등법원은, 피심인들이 질병관리본부가 각 제조사별로 정하여 조달청을 통해 조달하고자 하는 물량대로 공급하기로 하면서, 조달청이 정한 예정가격 이하가 될 때까지 계속 가격을 낮추어 제시하는 수의시담을 통해 예정가격이나 예정가격에 근접한 가격으로 맞춘 후 그 수량 및 가격대로 계약을 체결한 것을 알 수 있다고 인정한 다음,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2005년도와 2006년도의 경우 합의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한다고 판시<각주>4</각주>하였다. 5 질병관리본부가 원심결 피심인들과 개별적으로 협의한 것이 아니라 전부를 모아 놓고 회의를 거쳐 가격을 조율한 사정을 고려하면 질병관리본부가 관련 회의에서 각 제조사들로부터 가격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와 같은 회의 전후에 원심결 피심인들이 가격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질병관리본부와의 집단적 협의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피심인들의 그러한 행위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당시는 독감백신 공급량 부족이 예상되는 시기였으므로 원심결 피심인들이 납품물량과 납품단가를 합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원심결 피심인들이 납품물량 및 납품가격을 합의하여 결정하였다는 2005. 7. 14. 성림식당의 모임은, 조달청이 이미 각 사별 독감백신의 수량 및 금액이 기재된 2005. 7. 1.자 공문이 발송된 이후였다. 2)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상고를 기각<각주>5</각주>하였다. 2.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 가. 과징금 재산정 사유 6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피심인들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이 전부 취소되었으므로 위원회는 피심인들이 이미 납부한 과징금 4,646,000,000 원을 2016. 7. 4. 전액 환급하였다. 7 대법원 판결취지에 따라 피심인들에 대하여 부과된 원심결 과징금 중 2005년도 및 2006년도 합의를 전제로 한 과징금 산정부분을 제외하고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부과한다. 나. 재산정 과징금 피심인들에 대하여 부과된 원심결 과징금 중 2005년도와 2006년도 과징금 부분을 제외하고 재산정된 관련매출액과 이를 기초로 산정한 과징금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과징금 재산정 내역> (단위: 연도, %,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079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6</각주><각주>7</각주>3. 결론 8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위 2.와 같이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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