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으로 낙곱새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1부사0603, 2021부사1216 사건명 : 집으로 낙곱새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김ㅇㅇ(舊 집으로 낙곱새<각주>1</각주> 대표) 심의종결일 : 2023. 6. 9.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 '집으로 낙곱새’를 사용하여 낙곱새 등을 판매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ㆍ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자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018. 12. 31. 법률 제16176호로 개정되어 2019. 7. 1. 시행된 것을 말한다.</각주>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48987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시장구조 및 실태 3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4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가맹금에는 ①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②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③ 가맹사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정착물ㆍ설비ㆍ상품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 명목으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 ④ 영업표지의 사용과 영업활동 등에 관한 지원ㆍ교육,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 ⑤ 그 밖에 가맹점운영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모든 대가 등이 있으며, 가맹본부마다 이와 같은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자기의 업종특성에 맞게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5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 수, 영업표지(브랜드) 수와 가맹점 수는 <표 2>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48987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예치가맹금 미예치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6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48987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피심인은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2020. 1. 22.부터 2020. 8. 30.까지 홍ㅇㅇ 등 7명의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 포함)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가맹비, 교육비 및 물류보증금 명목으로 78,500천 원을 자신의 계좌로 직접 수령하였다. 7 한편, 피심인은 별도로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 8 위와 같은 사실은 가맹금 입금 내역(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2</각주>), 가맹금 예치제 확인서 및 가맹금 예치 증빙(소갑 제2호증), 2021. 7. 12. 피심인 소명자료(소갑 제3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6조의5(가맹금 예치 등)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5조의2 및 제41조제3항제1호에서 같다)로 하여금 가맹금(제2조제6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대가로서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며, 계약체결 전에 가맹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가맹금을 포함한다. 이하 “예치가맹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6. “가맹금”이란 명칭이나 지급형태가 어떻든 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 다만,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가를 제외한다. 가. 가입비ㆍ입회비ㆍ가맹비ㆍ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이하 생략) 제15조의2(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약 2.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기관의 채무지급보증계약 3. 제15조의3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3) 피심인의 위 가. 1) 행위의 위법여부 9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홍ㅇㅇ 등 7명의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 포함)로부터 수령한 ㅇㅇㅇ천 원은 법 제2조 제6호 가목 및 나목 규정의 가맹금으로서 법 제6조의5 제1항의 예치가맹금에 해당하고,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계좌로 직접 수령한 행위는 법 제6조의5 제1항에 위반된다. 4)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10 피심인은 홍ㅇㅇ(ㅇㅇ점)와의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한 2020. 1. 22. 당시에는 2019년 상반기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만 존재하였고 해당 신고서상 과세표준과 면세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이 ㅇㅇㅇ원이므로 법 제3조 제1항<각주>4</각주>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각주>5</각주>에 따라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11 살피건대, 연간 매출액을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상의 과세표준과 면세수입금액의 합계로 산정하도록 하는 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단서는 가맹본부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고 피심인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는 가맹본부이므로 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본문이 적용되고, 해당 가맹사업거래 직전 사업연도인 2019년의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이 ㅇㅇㅇ원이므로 피심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정보공개서 미제공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2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48988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피심인은 아래 <표 4> 기재와 같이 홍ㅇㅇ 등 5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로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0. 8. 10. 가맹희망자 이ㅇㅇ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후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2020. 8. 20.에 가맹금을 수령하였다. 13 위와 같은 사실은 가맹금 입금 내역(소갑 제1호증), 2021. 7. 12. 피심인 소명자료(소갑 제3호증), 가맹계약서 제공 관련 자료(소갑 제4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6</각주>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이하 “정보공개서등”이라 한다)를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7</각주>제6조(정보공개서의 제공 등)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문서의 형태로 인쇄 또는 출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직접 전달하는 방법.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모든 사항을 적은 서면을 작성(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항은 가맹희망자가 자필로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하여 가맹희망자에게 주어야 한다. 가.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다는 사실, 제공받은 일시 및 장소 나. 가맹희망자의 성명ㆍ주소 및 전화번호 다. 가맹희망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라. 가맹본부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2. ∼ 4. (생략) ② ∼ ③ (생략) 3) 피심인의 위 나. 1) 행위의 위법여부 14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지 14일이 지나기 전에 가맹금을 수령한 행위는 법 제7조 제3항에 위반된다. 다. 허위ㆍ과장 정보제공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5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48988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8</각주><각주>9</각주>피심인은 2020. 1. 22.부터 2020. 9. 5.까지 홍ㅇㅇ 등 11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낙곱새 중’과 '낙곱새 대’의 마진율을 각각 43.76%, 39.29%로 산정한 '원가 마진율 계산표’를 제공하였으며, 그 중 '낙곱새 중’의 마진율 계산표는 아래 <표 5> 기재와 같다. 16 또한 피심인은 가맹희망자 서ㅇㅇ에게 마진율이 40%이며, 월 매출액을 900만 원으로 가정할 때 임대료, 배달대행료, 전기요금 등의 각종 세금 및 공과금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가맹점사업자가 360만 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정보를 제공한 바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48988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17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48988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이후 가맹점사업자들은 실제 가맹점 운영 결과 마진율이 40%에 미치지 못한다고 항의하였고, 피심인과 가맹점사업자들은 2020. 12. 14. 미팅을 통해 아래 <표 7> 기재와 같이 임대료, 전기요금, 인터넷ㆍ전화 사용료, 배달의 민족 깃발 3개, 배달대행관리비, 상가관리비 등의 고정지출 비용을 반영하기로 하였다. 18 피심인과 가맹점사업자들이 합의한 대로 고정지출 월 150만 원, 손익분기점 월 1,000만 원으로 상정할 때, 원가 마진율 계산표상 '각종세금 및 공과금’ 항목은 4,201.68원<각주>10</각주>이 되며, 이때 마진율은 32.43%<각주>11</각주>이다. 19 피심인은 아래 <표 8> 기재와 같이 가맹점사업자의 실제 마진율이 40%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향후 실제 마진율이 40%가 될 수 있도록 올려주겠다<각주>12</각주>고 하였으며, 원가 마진율 계산표는 40%의 마진율에 맞추어 작성한 것이라고 말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48988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20 위와 같은 사실은 2021. 7. 12. 피심인 소명자료(소갑 제3호증), 피심인 원가 마진율 계산표(소갑 제5호증), 2021. 12. 6. 피심인 소명자료(소갑 제6호증), 피심인과 신고인과의 대화 녹취록(소갑 제8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및 법리 가)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3</각주>제9조(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하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라 한다) 2. (생략)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 ⑦ (생략)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14</각주>제8조(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 등의 유형)①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상황을 과장하여 제공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가맹본부가 최저수익 등을 보장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2. ∼ 4. (생략) ② (생략) 나) 법리 21 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② 제공된 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부풀린 것이어야 한다. 22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법이 금지하는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는 문언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에 별도의 요건을 추가하여 가맹희망자를 오인시킬 우려 내지 가맹본부의 기만적인 의도가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해석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한다면 가맹희망자로서는 가맹본부가 법 규정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서도 선별적으로 취사선택하여 의사결정을 하여야 하는 셈이 되므로, 이로 인하여 가맹희망자의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는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어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있는 가맹희망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본래의 입법취지에 반하게 될 우려가 있다.<각주>15</각주>3) 피심인의 위 다. 1) 행위의 위법여부 가) 정보제공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23 피심인은 11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원가 마진율 계산표를 통해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음이 인정된다. 나)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부풀린 정보인지 여부 24 피심인이 11명의 가맹희망자에 대하여 원가 마진율 계산표를 제공한 행위는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부풀린 정보제공행위로 인정된다. 25 첫째, 피심인이 산출한 마진율의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피심인이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원가 마진율 계산표에는 '각종세금 및 공과금’ 등에 포함된 비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가맹희망자로서는 해당 항목의 금액이 어떠한 근거로 산정된 것인지 알 수 없으며, 피심인은 마진율의 산출 근거가 된 자료를 소실 등의 이유로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26 둘째, 피심인이 원가 마진율을 산출한 방식 자체도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심인은 마진율을 40%로 상정하고 원가 마진율 계산표를 작성하였으며, 해당 계산표상 '각종 세금 및 공과금’ 항목을 임의로 다른 원가 합계의 7%인 1,030.19원으로 산정하였다. 27 셋째, 가맹점사업자들의 실제 마진율은 피심인이 제공한 마진율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였다. 마진율을 계산할 때 임대료, 전기요금, 인터넷ㆍ전화 사용료 등 상당한 비용이 누락 혹은 과소 계상되었으며, 피심인도 가맹점사업자들의 실제 마진율이 40%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4) 소결 28 피심인의 위 2. 다. 1)의 행위는 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 라. 가맹금 미반환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29 피심인은 이ㅇㅇ와 2020. 8. 30.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였고, 이ㅇㅇ로부터 2020. 8. 20., 2020. 10. 30. 두 차례에 걸쳐 가맹금 총 ㅇㅇㅇ천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수령하였다. 30 이후 이ㅇㅇ는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2020. 12. 29.에 허위ㆍ과장 정보제공 등의 사유를 들어 피심인에게 기지급한 가맹금 전액을 반환할 것을 서면으로 요구하였으나 피심인은 가맹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31 피심인은 김ㅇㅇ과 2020. 9. 5.에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2020. 11. 5. 김ㅇㅇ으로부터 가맹금 ㅇㅇㅇ천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수령하였다. 32 이후 김ㅇㅇ은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2020. 12. 30.에 허위ㆍ과장 정보제공 등의 사유를 들어 피심인에게 기지급한 가맹금 전액을 반환할 것을 서면으로 요구하였으나 피심인은 가맹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33 위와 같은 사실은 가맹금 입금 내역(소갑 제1호증), 2021. 7. 12. 피심인 소명자료(소갑 제3호증), 가맹계약서 제공 관련 자료(소갑 제4호증), 신고인 이ㅇㅇ 가맹금 반환 요구 내용증명(소갑 제9호증), 피심인의 이ㅇㅇ 가맹금 반환거절 내용증명(소갑 제10호증), 신고인 김ㅇㅇ 가맹금 반환 요구 내용증명(소갑 제11호증), 피심인의 김ㅇㅇ 가맹금 반환거절 내용증명(소갑 제12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6</각주>제10조(가맹금의 반환)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서면으로 요구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1. ∼ 2. (생략) 3. 가맹본부가 제9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나 중요사항의 누락된 내용이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4.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는 가맹금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가맹계약의 체결경위, 금전이나 그 밖에 지급된 대가의 성격, 가맹계약기간, 계약이행기간, 가맹사업당사자의 귀책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위법성 판단 34 가맹금 반환 의무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법 제10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가맹금 반환 요구 사유가 존재하고, ②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 또는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서면으로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하며, ③ 가맹본부는 그 반환요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가) 가맹금 반환 요구 사유 존재 여부 35 위 2. 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객관적 근거 없이 마진율이 40%라는 정보를 제공한 행위는 허위ㆍ과장 정보를 제공한 행위로서 법 제9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며, 예상수익상황에 대한 허위ㆍ과장 정보는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가맹금 반환 요구 사유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나) 법정기한 내 반환 요청 여부 36 가맹사업자 이ㅇㅇ는 2020. 8. 30.에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2020. 12. 29.에 가맹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우편물을 발송하였고 가맹사업자 김ㅇㅇ은 2020. 9. 5.에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2020. 12. 30.에 가맹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므로 법정기한인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이ㅇㅇ와 김ㅇㅇ의 가맹금 반환 요구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다) 반환요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 가맹금 반환 여부 37 피심인은 2020. 12. 29.에 이ㅇㅇ로부터, 2020. 12. 30.에 김ㅇㅇ으로부터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받았으나, 허위ㆍ과장 정보제공행위가 없다는 이유로 가맹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라) 소결 38 피심인의 위 2. 라. 1)의 행위는 법 제10조 제1항에 위반된다. 4) 반환 가맹금 산정 39 법 제10조 제2항은 반환하는 가맹금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가맹계약의 체결 경위, 금전이나 그밖에 지급된 대가의 성격, 가맹계약 기간, 계약이행 기간, 가맹사업당사자의 귀책 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0 따라서, 피심인이 신고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금액은 ① 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가맹금’에 해당하여야 하고, ② 가맹금의 성격, 가맹계약 이행기간 및 해지의 경위, 가맹사업당사자의 귀책 사유 유무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41 이ㅇㅇ, 김ㅇㅇ이 피심인에게 각각 가맹비 명목으로 지급한 ㅇㅇㅇ천 원(부가가치세 별도)은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 허락 등 가맹점 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한 대가이므로 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가맹금에 해당한다. 42 가맹비의 경우 전체 계약기간을 대상으로 지불된 비용이므로 계약 해지 후 잔여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가맹비가 이 사건 반환 대상 가맹금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이ㅇㅇ와 김ㅇㅇ 모두 피심인에게 가맹금 반환 요구를 한 2020. 12. 29. 및 2020. 12. 30. 이후에도 계속해서 가맹점을 운영하여 반환해야 할 금액의 정확한 산정이 불가하므로 이 사건 반환 대상 가맹금에서는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마. 가맹계약서 사전 미교부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43 피심인은 홍ㅇㅇ 등 5명의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서를 제공하고 같은 날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가맹희망자 이ㅇㅇ에게는 2020. 8. 10. 가맹계약서를 제공하고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2020. 8. 20. 가맹금을 수령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489891"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44 이와 같은 사실은 가맹금 입금 내역(소갑 제1호증), 2021. 7. 12. 피심인 소명자료(소갑 제3호증), 가맹계약서 제공 관련 자료(소갑 제4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7</각주>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문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희망자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가맹본부와 합의한 날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② ∼ ④ (생략) 3) 피심인의 위 마. 1) 행위의 위법여부 45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한 행위는 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된다. 바.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미기재 1) 인정사실 및 근거 46 피심인은 2020. 1. 22.부터 2020. 3. 17.까지 5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 <표 10> 기재와 같이 법 제11조 제2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에서 가맹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한 필수 기재사항 중 '가맹금 예치에 관한 사항’ 등 9개 항목을 누락한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489875"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47 위와 같은 사실은 가맹계약서 제공 관련 자료(소갑 제4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8</각주>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① (생략) ② 가맹계약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 8. (생략) 9.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개월(가맹점사업자가 2개월 이전에 가맹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개시일)까지의 기간동안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는 사항. 다만, 가맹본부가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10.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이에 관한 사항 11.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이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가맹사업당사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 ∼ ④ (생략)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19</각주>제12조(가맹사업당사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법 제11조제2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1. 가맹금 등 금전의 반환조건에 관한 사항 2.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설비ㆍ집기 등의 설치와 유지ㆍ보수 및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3. 가맹계약의 종료 및 해지에 따른 조치사항 4.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관한 사항 5.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 6. 가맹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7.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분쟁 해결 절차에 관한 사항 8. 가맹본부가 다른 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에 관한 사항 9. 가맹본부의 지식재산권 유효기간 만료시 조치에 관한 사항 3) 피심인의 위 바. 1) 행위의 위법여부 48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계약서에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한 기재사항을 누락한 행위는 법 제11조 제2항에 위반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49 피심인의 위 2. 가. 내지 바.의 행위의 경우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33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행위금지명령’ 을 명한다. 50 아울러 피심인의 2. 다.의 행위에 대해서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는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와 계약 체결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하는 점을 고려하여 법 제35조, 법 시행령 제34조 및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각주>20</각주>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연관 문서
f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