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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0.6.11. 결정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0협심0816 사건명 :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건 신 청 인 : 주식회사 중해건설 전남 영암군 시종면 고분로 6 대표이사 강○○ 대리인 변호사 김일희 광주 동구 지산로 85, 2층(지산동, 서동빌딩)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20. 3. 9. 제2소회의 의결 제2020 - 052호 심 의 종 결 일 : 2020. 6. 3.

해석례 전문

1.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가. 서면 미발급 행위 관련 1 신청인은 이 사건 '중해마루힐 쌍암동 주상복합 주택전시관 건립공사 중 수장공사’<각주>1</각주>의 경우, 수급사업자인 주식회사 ○○○○○<각주>2</각주>과의 합의를 통해 '우산동 한국아델리움&중해마루힐아파트 신축공사 중 수장공사’<각주>3</각주>의 추가공사 형식으로 진행한 것이므로 이 사건 '주택전시관 공사’에 대하여 별도로 서면을 발급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이 사건 '주택전시관 공사’와 '우산동 공사(무등)’는 공사현장<각주>4</각주>자체가 다르고 '우산동 공사(무등)’의 서면<각주>5</각주>에는 '주택전시관 공사’에 대한 내역이 없으며 건설공사대장도 별도로 존재하는 점을 고려할 때 위 2개의 공사는 별개의 공사로 인정되는바, 이 점에 관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당한 특약 설정 행위 관련 1) 지급조건 약정 설정 행위 3 신청인은 이 사건 지급조건 약정 설정행위의 경우, 하도급대금의 20%∼30%를 해당 공사의 준공 때까지 또는 준공 후 2개월까지 유보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것에 불과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각주>6</각주>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건설공사의 경우 하자보수 등의 처리문제 등으로 원사업자로서는 하도급대금의 상당 부분을 목적물의 인수 이전까지 유보해 둘 경제적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지급조건 약정 설정행위는 그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이 사건 지급조건 약정은 ① 신청인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하도급대금의 20%∼30%를 지급 유보함으로써 법 제13조 제1항이 보장하고 있는 하도급대금의 수급권을 직접 제한하고 있는 점, ②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들이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후로 정하더라도 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그 지급기일은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되는 날로 간주되므로 그 한도내에서 당사자들의 계약체결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이라는 점, ③ 건설공사 하자보수 등의 처리문제는 이 사건 계약서 본문의 제35조(하자담보책임 등) 등 각 계약조항으로 규율할 수 있는 점, ④ 수급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지급이 유보됨에 따라 추가적인 금융차입비용을 부담하게 되거나 공사기간을 준수하지 못할 우려가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한다고 볼 수 있고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약정한 지급기일이 정당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점에 관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지체상금 약정 설정 행위 5 신청인은 하도급계약서에 “공사기간이 지체되면 무조건 지체상금을 적용하며, 후속 공종작업에 피해보상도 지급한다”는 규정을 도입한 취지가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것으로서 공사 지연에 대한 일반적인 법적 책임 발생 가능성을 확인ㆍ선언한 것일 뿐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지체상금 등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정이 아니므로 이 사건 지체상금 약정 설정행위를 부당한 계약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6 살피건대, “공사기간이 지연되면 무조건 지체상금을 적용”이라는 문언에 비추어 이는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지체상금 등의 책임을 묻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고, 이 사건 지체상금 약정은 공사가 지체되면 수급사업자에게 무조건 지체상금을 적용할 뿐만 아니라 후속 공정에서 발생한 추가비용도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각주>7</각주>에서 보듯이 지체상금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었을 경우에는 부과될 수 없는 것이고, 후속 공정에서 발생한 추가비용은 원사업자 또는 후속 공정의 시공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 지체상금 약정은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여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바, 이 점에 관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위반행위 관련 7 신청인은 자신이 이 사건 '우산동 공사(무등)’의 시행자(발주자) 및 시공자(원사업자)의 지위를 겸하고 있어 발주자로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의제할 여지가 있고, 신청인의 재무구조 및 공사의 규모를 감안할 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로 볼 수도 있으므로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8 살피건대, 법 제13조의2 규정상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수급사업자에게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이행하여야 한다. 이 사건 '우산동 공사(무등)’의 경우 위 면제사유<각주>8</각주>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점에 관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결론 9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2. 집행정지신청 이유 및 판단 10 신청인은 원심결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면서, 위원회의 벌점 부과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처분을 받을 개연성이 있고 이로 인하여 신청인의 경영활동 등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유로 이의신청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의결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였다. 11 살피건대,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각주>9</각주>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각주>10</각주>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독립적으로 부과하는 처분이라는 점<각주>11</각주>, 원심결 주문의 시정명령은 향후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결 시정명령의 이행이나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워 집행정지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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