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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0.9.10. 결정

착한상조 이든라이프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9할부1332 사건명 : 착한상조 이든라이프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서○○(착한상조 이든라이프 대표) ○○시 ○○동 ○○○-○○, ○○○○ A동 402호 심의종결일 : 2020. 9. 4.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선불식 할부계약<각주>1</각주>에 의해 소비자에게 장례 등을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 등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4호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해당한다. 2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은 자신의 영업방식이 후불식 상조업에 해당하므로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해서는 후술하는 '3.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자세히 검토한다. 나. 일반현황 3 피심인은 세 가지<각주>3</각주>형태의 상조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일 반 현 황 (2019. 6. 13.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283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등 4 참고로, 피심인은 크게 일반회원과 VIP회원으로 나누어 회원 가입 신청을 받고 있다. 일반회원은 회원 가입 시 가입비를 내지 않으며, 추후 장례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상품 대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반면에 VIP회원은 회원 가입 시 가입비 5만 원을 선납하며, 그 대가로 일정한 혜택<각주>4</각주>을 받는다. 다. 상조업 방식 5 상조업은 소비자가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기준으로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과 후불식 일시거래 방식으로 구분된다. 6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은 소비자가 상조사업자의 회원으로 가입한 후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미리 지급하고 장례 발생 시 상조사업자로부터 약정된 재화와 용역을 제공받는 방식이고, 후불식 일시거래 방식은 장례 발생 시 상조사업자로부터 약정된 재화와 용역을 모두 제공받은 후, 소비자가 전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7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은 상조사업자가 대금을 먼저 받는 특성으로 인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많은 법적 의무가 주어진다. 즉, 법에 따르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자본금이 15억 원 이상이어야 하며,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의무, 선수금의 50%를 보전할 의무, 매년 회계감사보고서를 공시해야 하는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8 반면에 후불식 일시거래 방식의 상조사업자는 대금을 후불로 받기 때문에 법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별다른 법적 의무를 지지 않는다. 따라서 후불식 일시거래 방식의 상조사업자가 편법적인 방법을 통해 대금을 선불로 받는 경우, 소비자는 어느 법률에 의해서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1) 선불식 할부거래업 미등록 행위 9 피심인은 2019. 6. 13. 현재까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4. 4. 18.부터 2019. 6. 3.까지 <별지>에 기재된 VIP회원 303명으로부터 가입비 5만 원<각주>5</각주>을 먼저 받고 추후 장례 발생 시 장례 용역을 제공하고 약정된 금액을 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미체결 영업행위 10 피심인은 2019. 6. 13. 현재까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4. 4. 18.부터 2019. 6. 3.까지 <별지>에 기재된 VIP 회원 303명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인정근거 11 위와 같은 사실은 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6</각주>(회원 가입현황), 소갑 제2-1호증(상품내역 및 회원가입 신청서), 소갑 제2-2호증(상품소개서), 소갑 제2-3호증(홈페이지 화면 캡쳐 자료), 소갑 제3호증(회원가입 증서 및 약관 사본), 소갑 제4호증(계좌 거래 내역) 등을 통해 인정된다. 다. 관련 법령 및 법리 1) 관련 법령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선불식 할부계약"이란 계약의 명칭ㆍ형식이 어떠하든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재화등의 공급은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후에 받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가.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제공시기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이에 부수한 재화 나. (생략) 3. (생략) 4. "선불식 할부거래"란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한 거래를 말하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란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한 재화등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5.∼9. (생략) 제18조(영업의 등록 등) 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상호ㆍ주소ㆍ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영업소 및 대리점을 포함한다)ㆍ대표자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을 적은 신청서 2. 자본금이 15억원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제27조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혐계약등의 체결 증명 서류 4. 그 밖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⑥ (생략) 제34조(금지행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7호, 제9호, 제13호 및 제14호는 모집인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6. (생략) 7.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 8.∼18. (생략)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각주>7</각주>Ⅱ. 일반사항 1. 개념정의 (할부거래법 제2조) 가. “선불식 할부계약”(이하 “상조계약”이라 한다)이란 계약의 명칭ㆍ형식이 어떠하든 소비자가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재화등의 공급은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후에 받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다만 재화등의 제공시기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 “선불식 할부거래”란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한 거래를 말하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상조사업자”라 한다)란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한 재화등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예시> ○ 상조사업자가 계약금을 먼저 받고 잔금은 상조서비스 제공 후 일시불로 받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 대금이 총2회(계약금, 잔금)에 걸쳐 나누어 지급되고, 그 중 1회는 재화등의 공급이 이루어지기 전에 지급되기 때문에 상조계약에 해당한다. ○ 소비자로부터 멤버쉽카드 발급비용으로 일정한 금액을 받고 상조서비스 제공시 대금을 수령하는 상품을 판매한 경우 ⇒ 상조서비스 제공 이전에 어떠한 명목(가입비, 정보제공비, 카드발급비, 할인쿠폰대금 등)으로든 대금(금액의 상ㆍ하한 제한은 없음)을 먼저 받고 잔금을 서비스 제공시점에 받기로 하였다면 상조계약에 해당한다. 2) 관련 법리 가) 선불식 할부거래업 미등록 행위 12 법 제18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는 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② 자신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 성립한다. 13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란 법 제2조 제4호에 따라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한 재화등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하며, 선불식 할부계약이란 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계약의 명칭ㆍ형식이 어떠하든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제공시기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이에 부수한 재화 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재화등의 공급은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후에 받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14 한편,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규정에 따르면, 대금이 총 2회(계약금, 잔금)에 걸쳐 나누어 지급되고, 상조서비스 제공 이전에 어떠한 명목(가입비, 정보제공비, 카드발급비, 할인쿠폰대금 등)으로든 대금(금액의 상ㆍ하한 제한은 없음)을 먼저 받고 잔금을 서비스 제공시점에 받기로 하였다면 상조계약에 해당한다. 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미체결 영업행위 15 법 제34조 제7호의 금지행위는 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② 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고 영업한 경우에 성립한다. 라. 구체적 판단 1) 선불식 할부거래업 미등록 행위 16 이 사건 계약 내용에 따르면, 피심인의 VIP회원들은 장례 용역 제공 이전인 회원 가입 단계에서 가입비로 5만 원을 먼저 지급하고 추후 장례 용역을 제공받은 후 피심인에게 약정된 금액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점, 또한 장례 용역 특성상 회원 가입 시부터 실제 용역 제공 시까지 통상적으로 약 2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점<각주>8</각주>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계약은 법 제2조 제2호의 선불식 할부계약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17 한편, 피심인은 2014. 4. 18.부터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다수의 소비자와 위와 같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심인은 법 제2조 제4호의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한 재화등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18 결국, 피심인은 법 제2조 제4호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해당하므로 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자신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피심인은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하지 않았는바, 피심인의 위 2. 가. 1)항의 행위는 법 제18조 제1항에 위반된다. 2)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미체결 영업행위 19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법 제2조 제4호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해당하므로 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고 영업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고 영업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심인의 위 2. 가. 2)항의 행위는 법 제34조 제7호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3.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선불식 할부거래가 아니라는 주장 관련 20 피심인은 VIP회원들에게 장례 발생 시 1회용 접객용품 세트(이하 '1회용품’이라 한다)를 제공하고, VIP회원들이 1회용품을 이용하지 않으면 5만 원을 돌려주기 때문에 미리 지급받은 5만 원은 1회용품에 대한 대가일 뿐이며, 따라서 VIP회원들은 상품 대금을 장례 발생 시에 1회만 지급하게 되므로, 이 사건 계약은 후불식 일시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1 살피건대, 피심인은 위 5만 원에 대해 다음 <표 2>와 같이 회원가입 신청서, 인터넷 가입신청 화면 및 회원가입 증서 등에 VIP회원의 '가입비’ 또는 'VIP회원 혜택’, 'VIP회원 특전’ 등으로만 소개하고 있을 뿐 '1회용품 판매 금액(계약)’이라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지 않은 점, VIP회원이 될 경우 약정 상품의 5%를 할인받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 금액을 장례 용역 제공과 분리된 별도의 1회용품 판매 대가로 보기 어렵다. <표 2> 피심인의 가입비 소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284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2 설사, 피심인 주장과 같이 위 금액을 1회용품에 대한 대가로 보더라도 법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르면 '재화등의 대금’에는 '장례를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에 대한 대금도 포함되는바,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회원제 계약이라는 주장 관련 23 피심인은 소비자가 VIP회원으로 가입하면 횟수에 제한 없이 VIP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 사건 계약이 상조서비스를 구매한 계약이 아니라 회원으로 가입하면 혜택을 제공하는 회원제 계약에 해당하고, 계약금은 상조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지급받는 대금이 아니라 회원가입비라는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이 선불식 할부계약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4 살피건대, 재화등의 대금을 미리 받는 회원제 계약을 선불식 할부계약으로 보지 않을 경우 법에서 소비자를 보호하는 모든 규정을 적용받지 않게 되어 소비자가 최소한의 해약환급금도 보장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상조사업자가 폐업할 경우 소비자를 전혀 보호할 수 없게 되는 점, 대금 납입 횟수에 제한 없이 혜택을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재화등의 대금’을 2회에 나누어 받으면서 마지막 대금을 서비스 제공시점에 받기로 하는 경우 선불식 할부계약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변함이 없는 점, 비록 이 사건 계약의 가입비가 크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보다 훨씬 큰 금액을 가입비로 받는 회원제 계약이 파생될 수 있고, 그러한 경우까지 회원제 계약이라는 이유로 법 적용을 피할 수 있게 된다면 소비자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처분 25 피심인의 위 2. 가. 1)항의 행위는 법 제18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심인에게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의무를 부과하되, 이러한 등록이 불가능할 경우 향후 후불식 상조업으로만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26 위 2. 가. 2)항의 행위는 법 제34조 제7호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바, 피심인이 장래에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행위금지명령도 함께 부과한다. 5. 결론 27 피심인의 위 2. 가. 1)항의 행위는 법 제18조 제1항에 위반되고, 위 2. 가. 2)항의 행위는 법 제34조 제7호에 해당되므로 각각 법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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