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길의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2안정0368 사건명 : ㈜참길의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참길 인천 부평구 안남로369번길 30(청천동) 4층 대표자 ○○○ 심 의 일 : 2024. 4. 17.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기능성 페인트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하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기준: 각 회계연도 말,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90395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NICE평가정보(주) NICE BizLINE 기업정보, 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1</각주>나. 시장구조 및 현황 1) 페인트 제품의 특징 및 시장현황 2 페인트는 제품의 수명 연장, 기능성 부여, 색상 구현 등의 목적으로 소재 표면에 도막을 형성시키는 제품이다. 각종 원자재나 완제품의 산소 및 수분 노출을 최소화해주며, 소재의 산화ㆍ부식 등을 방지하여 제품의 수명 및 내구성을 향상시킨다. 페인트 제품을 사용하면 방수ㆍ방진ㆍ방청ㆍ방충ㆍ항균ㆍ내화ㆍ전자파 차폐ㆍ단열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3 페인트 제조회사는 범용 설비만 갖추어도 거의 모든 일반적인 페인트 제품의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품종 소량생산 체제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고, 주요 페인트 제조업체의 시장점유율이 매우 높은 편이다. 또한 최종 소비자까지 판매되는 유통망의 진입이 어려워 기술력과 영업력이 뛰어난 대기업의 시장점유율이 점차 커지는 추세이다. 4 우리나라 페인트 제품 시장의 경우 2019년 4조 3,707억 원 수준에서 연평균 4.86% 감소하여 2024년에는 3조 4,064억 원의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술력, 브랜드파워를 갖춘 일부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약 80%에 이르며, 상위 생산업체로는 주식회사 케이씨씨<각주>2</각주>, ㈜노루페인트, 강남제비스코㈜, 삼화페인트공업㈜ 등이 있다.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그림 1> 국내 페인트 시장규모 및 예상 (단위 : 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90396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통계청(2021년 기준) 2) 라돈의 인체유해성 및 관련 규제 가) 라돈의 개념 및 인체 유해성 5 라돈(222Rn)은 암석, 토양 등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우라늄(238U)이 방사성 붕괴하면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라듐(226Ra)이 다시 붕괴하면서 생성되는 자연 방사성 기체이다. 라돈은 무색, 무취, 무미의 기체로 사람이 직접 존재를 느낄 수 없는 비활성 기체이다. 6 라돈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1군 발암물질(Group 1)로 분류한 물질이다. 라돈 기체 또는 라돈 자손<각주>3</각주>이 미세입자에 달라붙어 호흡기로 들어간 후, 방사성 붕괴를 계속하면, 이 과정에서 방출되는 알파선이 지속적으로 폐포나 기관지에 손상을 일으켜 장기적으로는 폐암을 유발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유럽, 미국, 중국 등 다양한 국가에서 실행한 역학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라돈으로 인한 폐암 발병이 3∼14%에 이르며, 라돈을 흡연에 이어 폐암 발병 원인 2위로 지목하였다. 다만 단기간 고농도 노출로 폐암이 발생하기보다는 수십 년간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고농도로 노출되는 경우 폐암 발생 위험도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세계 각국에서는 90일 이상 장기 측정으로 기본으로 하여 실내 라돈 농도 기준을 설정하고 관리하고 있다. 나) 라돈 관련 국내 규제 7 라돈과 관련하여서는 크게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법령에 따른 규제와 환경부 관련 법령에 따른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8 먼저, 「원자력안전법」에서는 동법 시행령 제2조 제4호 및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5조에 근거하여 방사성핵종별로 에너지 크기를 고려하여 방사성 물질로 보는 최소 수량과 농도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라 “제2차 생활주변방사선방호 종합계획(2018∼2022)”이 수립되어 시행되고 있다. 해당 계획에는 라돈 자가 방호를 위하여 라돈 측정 및 감축 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것을 포함하고 있는데, 세부적으로는 전국 주택 실내 라돈 조사결과, 라돈 측정 기기 및 측정 전문 기관 정보, 라돈 감축 매뉴얼 등의 수요자 중심 정보를 제공하고 신축 공동주택 실내 라돈 농도 측정 의무화 등의 안전 관리를 추진할 것을 정하고 있다. 9 환경부 소관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서는 지하 역사ㆍ상가, 실내주차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쾌적한 실내공기를 위하여 실내 라돈 조사 실시, 라돈 지도 작성,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의 라돈 기준 권고치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은 실내 공기질을 측정하여 권고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각주>4</각주>특히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에서 148Bq/m3 이하의 라돈이 검출되도록 기준 권고치를 제시하고 있으며,<각주>5</각주>실내공기 중 라돈 시료채취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해서도 정하고 있다. 다) 관련 법령 상 실내 공기 라돈 측정 방법 10 「실내공기질관리법」에서는 실내공기 중 라돈 측정 방법에 대하여 ① '실내공기 오염물질 시료채취 및 평가방법’ 및 ② '실내 공기 중 라돈 연속측정방법’<각주>6</각주>두 가지로 나누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실내공기 오염물질 시료채취 및 평가방법’은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공동주택에서 라돈을 포함한 실내공기 오염물질을 채취하고 오염도를 평가하는 방식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반면, '실내 공기 중 라돈 연속측정방법’은 실내 공기 중 라돈 농도의 단기 측정 방식 및 측정 기간 동안 농도 변동치를 확인할 수 있는 연속 자동측정기를 이용한 실내 공기 중의 라돈 방사능 농도를 연속측정하는 법을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후자의 경우 신축공동주택 내 라돈 농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주 시험방법으로 활용되나, 일반적인 실내 공기 중 라돈 농도 측정을 위해서는 부 시험방법으로 사용되며, 장기 측정 방법과 달리 연평균 라돈 농도를 평가하는 데에는 적절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해당 기준들에서 제시하고 있는 구체적인 측정 조건 및 방식은 아래와 같다. 11 '실내공기 오염물질 시료채취 및 평가방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동주택 실내공기 중 라돈 측정 방식에 대해 살펴보면, 시료채취 세대를 100세대 당 3세대, 각 저층부ㆍ중층부ㆍ고층부에서 한 세대씩 선정해야 하며, 각 단위세대에서 실내공기를 채취할 때에는 거실의 중앙 점에서 바닥면으로부터 1.2∼1.5m 높이에서 실시하고 건축자재, 벽, 바닥, 천장 등으로부터 50cm 이상 이격하여 측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12 시료채취 조건에 대해서는 ① 창호, 출입문 등과 같은 외부에 면한 모든 개구부, 수납가구의 문 등을 개방하여 30분 이상 환기를 시킨 후, ② 실내간 이동을 위한 문과 수납가구의 문은 개방하되, 외부공기와 면하는 모든 개구부를 5시간 이상 모두 닫아 실내외 공기의 이동을 방지하고, ③ 실내 자연환기 및 기계환기 설비를 밀폐하거나 가동을 중단하고 실내 온도를 20℃ 이상으로 유지한 상태에서 48시간 동안 라돈 농도를 측정하며, ④ 다시 실내 자연환기 및 기계환기 설비를 가동한 상태에서 24시간 측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수동형검출기(알파비적검출기)<각주>7</각주>를 설치하고 90일 이상<각주>8</각주>경과한 후 실험실로 보내어 농도를 분석하여야 한다. 13 '실내 공기 중 라돈 연속측정방법’ 역시 시료채취 세대 선정 및 채취 조건 등에 대해서는 '실내공기 오염물질 시료채취 및 평가방법’ 동일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다만 섬광셀(scintillation cell)<각주>9</각주>, 이온화상자(ionization chamber)<각주>10</각주>, 실리콘검출기(silicon detector)<각주>11</각주>등 연속라돈측정기를 통해 측정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연속측정방법에 따라 측정할 때에는 실내 측정기가 안정화된 후 최소 48시간 이상 측정하여야 하며, 측정기간 동안 일상적이지 않은 매우 강한 바람이나 폭풍 등이 발생하거나 측정 지점에서 급격한 환경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라돈 측정을 수행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14 피심인은 2016년 5월부터 2022. 6. 22.<각주>12</각주>까지 자신이 제조ㆍ판매하는 페인트 '액티바707’(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피심인 운영의 홈페이지 및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11번가 등 각종 오픈마켓, 카탈로그, 포장재를 통해 “라돈차단효과”, “근본적인 라돈차단”, “액티바707 도포 전 80.8Bq/m3, 액티바 도포 후 <9.4Bq/m3”, “콘크리트에서 배출되는 인체에 유해물질을 차단하고 대기중 오염물질을 흡착”, “사용처 실내, 천장, 벽면, 주방, 베란다, 바닥, 화재난 실내공간 적용” 등으로 표시ㆍ광고<각주>13</각주>하였다. 15 또한, 피심인은 2022. 6. 22.부터 심의일 현재까지 이 사건 제품에 대하여 위와 동일한 매체<각주>14</각주>를 통해 “라돈저감”, “근본적인 라돈저감”, “라돈저감도움” 등으로 표시ㆍ광고하였다. <그림 2> 피심인 홈페이지 광고물(예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90396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호증 및 소갑 제4호증 16 구체적으로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하면서 '라돈차단효과’, '라돈저감’ 등으로 17 표시ㆍ 광고한 내역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라돈 차단ㆍ저감 효과 관련 표시ㆍ광고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90396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15</각주><각주>16</각주><각주>17</각주><각주>18</각주><각주>19</각주><각주>20</각주><각주>21</각주>* 소갑 제2호증, 소갑 제4호증 내지 소갑 제6호증 나. 근거 18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2022. 4. 8.자 제출자료(소갑 제2호증), 2022. 6. 16.자 제출자료(소갑 제3호증), 2023. 10. 20.자 제출자료(소갑 제4호증), 2024. 1. 19.자 제출자료(소갑 제5호증), 2024. 1. 23.자 제출자료(소갑 제6호증), 국립환경과학원 제출자료(소갑 제7호증), 한일원자력 제출자료(소갑 제8호증), 국립환경과학원 부당한 표시ㆍ광고 신고서 및 붙임자료(소갑 제9호증),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보고서(소갑 제10호증), 심의 과정에서의 전체 진술(PPT 자료 포함)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다. 관련 법령 및 법리 1) 관련 법령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4. (생략)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①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⑤ (생략)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각주>22</각주>Ⅲ. 표시ㆍ광고에 관한 일반지침1.~4. (생략) 5. 품질, 성능, 효능 등에 관한 표시ㆍ광고 가. 품질 또는 성능이 일정한 수준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당해 수준에 해당한다고 하거나 당해 수준에 해당하는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행위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ㆍ광고가 된다. 다만, 사업자가 명백히 입증하거나 또는 객관성이 있는 자료에 의해 절대적 표현이 사실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경쟁사업자 또는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할 수 있다. 나.~마. (생략) 2) 관련 법리 19 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거짓ㆍ과장 광고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거짓ㆍ과장의 광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광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렸는지 여부(거짓ㆍ과장성), 광고 내용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소비자오인성), 당해 광고로 인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공정거래저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표시ㆍ광고 내용 중 사실과 관련된 사항이 진실임을 입증할 책임은 광고 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있으며, 그 사실과 관련된 사항이 진실임에 대한 입증은 합리적ㆍ객관적 근거에 의하여야 한다.<각주>23</각주>20 일반 소비자는 광고에서 직접적으로 표현된 문장, 단어, 디자인, 도안, 소리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제시되는 표현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사항, 관례적이고 통상적인 상황 등도 종합하여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형성하므로,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며,<각주>24</각주>공정거래 저해성 여부는 표시ㆍ광고가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함으로써 관련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각주>25</각주>라.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이 사건 광고가 전달한 인상 21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하면서 피심인 운영의 홈페이지, 각종 오픈마켓, 카탈로그, 포장재 등을 통해 “라돈차단효과”, “근본적인 라돈차단”, “라돈저감”, “라돈저감도움”, “액티바707 도포 전 80.8Bq/m3, 액티바 도포 후 <9.4Bq/m3” 등의 표현을 강조하여 표시ㆍ광고하였다. 22 아울러, 피심인은 이 사건 표시ㆍ광고에서 “라돈은 … 방사능 물질로 토양, 콘크리트, 석고보드 등 건축자재에서 다량 검출되는 1급 발암물질 기체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고, 냄새를 맡을 수도 없어서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립니다.” 등의 표현으로 라돈의 유해성을 강조하였다. 23 한편, 2018년 라돈 침대 매트리스에서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며 사회적 파장<각주>26</각주>을 불러일으킨 이후 라돈의 유해성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은 높아졌다.<각주>27</각주>구체적으로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에 의하면, 전체 응답자 중 74.3%가 라돈을 알고 있었으며, 라돈의 특성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자 중 97.7%가 라돈을 인체에 위험한 물질로 인지하고 있었다.<각주>28</각주>24 이러한 라돈 유해성에 대한 일반 소비자의 인식 수준을 고려할 때,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는 “라돈차단효과”, “근본적인 라돈차단”, “라돈 저감” 등의 표현을 사용한 이 사건 표시ㆍ광고를 접하는 경우, 이 사건 제품 도포 시 건축물의 벽면 등에서 방출되는 라돈가스가 완전히 차폐되거나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수준까지 저감될 것이라는 인상을 전달받았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25 아울러, 이 사건 표시ㆍ광고는 “콘크리트에서 배출되는 인체에 유해물질을 차단하고 대기중 오염물질을 흡착”, “사용처 실내, 천장, 벽면, 주방, 베란다, 바닥, 화재난 실내공간 적용”이라고 표현하면서 이 사건 제품을 시험한 구체적인 조건 및 환경에 대하여 별도의 제한사항을 기재하지 않아 특별한 조건을 갖추지 않아도 광범위하게 해당 성능ㆍ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인상을 전달하였다. 26 즉, 이 사건 표시ㆍ광고를 접한 일반적인 소비자들은 각자가 생활하는 일반적인 주거환경에서 기후, 온도, 건축물 벽면의 소재 등 다양한 환경적 요소와 무관하게 이 사건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라돈 차단ㆍ저감 효과를 광범위하게 누릴 수 있는 것이라는 인상을 전달받게 된다. 2) 거짓ㆍ과장성 여부 27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근거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관련 법령 및 법리에 따라 종합적으로 보면, 이 사건 표시ㆍ광고는 객관적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현한 것으로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 28 첫째, 피심인은 이 사건 표시ㆍ광고 중 라돈 차단 효과에 대하여 합리적인 근거나 객관적인 자료 등을 통해 실증한 바 없다. 특히, 표시ㆍ광고문구인 '차단’의 사전적 의미는 액체나 기체 따위의 흐름 또는 통로를 막거나 끊어서 통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뜻하는바<각주>29</각주>, 이 사건 제품을 사용한 실험체에서 라돈이 전혀 검출되지 않거나 라돈의 양이 현저하게 낮아져 사실상 방출되지 않는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29 그러나 피심인이 실증자료로서 제출한 한일원자력(주)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이하 '이 사건 시험성적서’라 한다)는 콘크리트 벽돌 및 이 사건 제품을 도포한 콘크리트 벽돌이 각각 담긴 소형 밀폐챔버 내의 라돈 수치를 측정한 결과로, 아무것도 도장되지 않은 콘크리트 벽돌<각주>30</각주>에서 방출되는 라돈량은 80.8Bq/m3, 이 사건 제품을 도포한 콘크리트 벽돌에서 방출되는 라돈량은 9.4Bq/m3을 나타내고 있어 그 자체로 라돈이 차단되었다고 볼 수 없다.<각주>31</각주>30 둘째, 이 사건 시험성적서는 라돈 저감 효과를 입증할 객관적이고 타당한 실증자료로 보기 곤란하다. 31 구체적으로 국립환경과학원은 건축자재 시편에 대해 라돈 저감 효과를 평가하는 공인된 시험방법이나 공인시험기관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점<각주>32</각주>, 이 사건 시험성적서는 한일원자력(주)의 자체 시험규격<각주>33</각주>에 따른 결과로, 이는 라돈 방사능 농도를 측정하는 자체 규격일 뿐 라돈 저감 시험과는 전혀 무관한 시험방법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해당 시험결과가 곧바로 표시ㆍ광고에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담보한다고 볼 수 없다. 32 또한, 「표시ㆍ광고 실증에 관한 운영」<각주>34</각주>에 따르면, 시험에 사용되는 시료는 업종별ㆍ분야별로 정부 또는 관련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시료채취방법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광고실증용으로 제출하는 시험성적서의 경우 사업자가 임의로 제출한 시료를 대상으로 한 시험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시료채취방법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위 시험성적서를 이 사건 표시ㆍ광고에 대한 실증자료로 인정하기 곤란하다. 33 셋째, 국립환경과학원 자체실험 결과<각주>35</각주>에 의하면, 콘크리트 등 일부 건축물 소재에서는 이 사건 제품의 라돈 저감 효과가 유의미하게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이 사건 표시ㆍ광고상의 라돈 저감 효능이 모든 벽면이나 환경에서 발휘되는 효능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즉, 국립환경과학원이 피심인의 이 사건 제품의 매뉴얼을 준용하여 콘크리트 시료 및 석재 시료에 이 사건 제품을 도포하고 라돈 저감 효과를 자체실험한 결과, 아래의 <표 3>과 같이 콘크리트 시료에서의 저감효율은 0.0%, 석재 시료에서는 25.6%로 나타났다.<각주>36</각주><표 3> 국립환경과학원의 라돈 저감효율 자체시험 결과(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90396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9호증 34 한편, 콘크리트는 일반적인 주거환경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건축 소재 중 하나이고, 피심인이 이 사건 제품에 대해서 “콘크리트에서 배출되는 인체에 유해물질을 차단하고 대기중 오염물질을 흡착”이라고 표시ㆍ광고하였기 때문에 이 표시ㆍ광고를 접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적인 소비자는 이 사건 표시ㆍ광고상의 라돈 저감 효과가 콘크리트 벽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발휘될 것으로 기대하거나 기대할 우려가 있다. 35 이러한 상황에서 피심인은 이 사건 성적서에 따른 시험 결과를 마치 일반적인 주거환경에서 건축물의 소재 등 다양한 환경적 요소의 변화와 무관하게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처럼 표시ㆍ광고하였는바, 거짓ㆍ과장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소비자 오인성 여부 36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자가 광고한 내용을 신뢰하여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일반 소비자로서는 시험 방법 및 그 조건에 대한 정보를 알기 어려우며 관련 지식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기대하기도 어려우므로 사업자가 제시한 정보를 더 깊게 신뢰하게 된다.<각주>37</각주>37 살피건대, 이 사건 표시ㆍ광고는 아래와 같은 점에서 소비자 오인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38 첫째, 이 사건 표시ㆍ광고는 “라돈차단”, “라돈저감”, “액티바707 도포 전 80.8Bq/m3, 액티바 도포 후 <9.4Bq/m3”등의 표현과 함께 이 사건 시험성적서를 게시함으로써 이 사건 제품의 라돈 저감 효과가 공인된 시험기관에 의해 확인되었고, 해당분야의 학계 또는 산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시험방법을 통해 확인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거나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 39 이는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바, 응답자의 50.1%는 이 사건 표시ㆍ광고상의 라돈 저감효과를 공인된 혹은 보편적으로 인정받는 실험결과로 받아들인다고 응답하였다<각주>38</각주>. 40 둘째, 이 사건 표시ㆍ광고는 제품의 용도에 대해 “콘크리트, 시멘트, 몰탈, 석고 등 건축물에서 방출되는 라돈가스의 방출을 최소화한 기능성 내부용 수성도료”라고 표현하여, 라돈 저감효과가 콘크리트 등의 건축자재에 대해서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날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거나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 소비자 인식조사에서 응답자의 48.1%는 광고물에 기재된 자재 외의 다른 건축자재에 대해서도 광고에 제시된 수준의 라돈 저감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응답하였는바, 위 결과는 이를 뒷받침한다<각주>39</각주>. 4) 공정거래 저해성 여부 41 2018년 라돈 매트리스 사건 등으로 인해 소비자의 라돈 유해성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은 상황에서, 라돈 차단ㆍ저감 성능 유무 및 그 정도는 소비자들의 페인트 제품 구매선택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하다. 특히, 피심인이 라돈 차단ㆍ저감효과를 이 사건 제품의 특수한 성능 중 하나로 강조하였는바, 이러한 사실은 라돈 차단 및 저감효과 성능 유무 및 정도가 소비자의 구매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피심인 스스로 인지하고 이를 마케팅 전략으로 활용한 것임을 방증한다. 42 따라서 피심인의 이 사건 표시ㆍ광고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함으로써 관련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 5) 소결 43 피심인의 위 가.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거짓ㆍ과장의 광고행위에 해당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44 위 2. 가. 행위는 피심인이 장래에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7조에 따라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되, 위 행위는 심의일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는바, 현재의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행위중지명령도 부과하기로 한다. 45 아울러, 이 사건 광고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은 자가 불특정 다수인 점, 이 사건 광고의 횟수, 기간, 게재된 매체와 피심인이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비자에게 남아있는 오인효과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법 제7조 및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공표명령도 함께 부과하기로 한다. 나. 과징금 부과 1) 과징금 부과 여부 46 이 사건 광고는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고려요인으로 작용하여 이 사건 부당한 광고행위가 다수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피심인의 부당한 광고로 인한 구매선택 왜곡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 제9조, 법 시행령 제12조, 제15조 및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40</각주>(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를 적용하여 피심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다. 2) 산정기준 가) 관련매출액 47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에 대한 관련매출액은 법 위반기간<각주>41</각주>동안 이 사건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대상이 된 제품인 '액티바707’의 판매대금이며, 이에 따른 관련매출액은 500,865,637원이다.<각주>42</각주>나) 부과기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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