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엔지니어링(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건하2764 사건명 : 참엔지니어링(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참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형제로 5 대표이사 김** 심 의 종 결 일 : 2015. 11. 6.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각주>1</각주>로서, 주식회사 ***<각주>2</각주>등 19개 사업자에게 그 업에 따라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의 제조를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하며, 그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379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 등 19개 사업자는 피심인으로부터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의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하며, 그 일반현황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1 피심인은 <별지 2> 기재와 같이 2013년 1월부터 2015년 2월까지의 기간 동안 *** 등 16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하 '법정지급기일’이라 한다)이 지나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55,515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각주>3</각주>. 2 피심인은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피심인이 제출한 확인서 및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총괄표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소갑 제2호증~제4호증). 2)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행위 3 피심인은 <별지 3> 기재와 같이 2013년 1월부터 2015년 2월까지의 기간 동안 *** 등 18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상환기일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대체결제수수료 432,857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각주>4</각주>. 4 피심인은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피심인이 제출한 확인서 및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총괄표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소갑 제2호증~제4호증). 나.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5</각주>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⑥ (생략) ⑦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경우는 카드결제 승인일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경우는 납품등의 명세 전송일을, 구매론의 경우는 구매자금 결제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급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생략) ⑩ 제7항에서 적용하는 수수료율은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적용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에 대한 수수료율 또는 대출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2012.8.2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2-42호) Ⅰ.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 [선급금의 지급] 제2항, 법 제11조 [부당감액의 금지] 제3항, 법 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8항, 법 제15조 [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20%로 한다. 어음대체 결제수단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 시의 수수료율 고시(2012.8.2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2-41호) Ⅰ. 어음대체 결제수단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 시의 수수료율 원사업자가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7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할 수수료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연 7%로 한다. 다만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과 원사업자가 체결한 약정상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수수료율이 위 수수료율 보다 높은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금융기관과 체결한 약정상의 수수료율로 한다. 다. 피심인의 위 2. 가. 1) 및 2) 행위의 위법 여부 5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관련 수급사업자에게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거나, 상환기일이 하도급대금의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대체결제수수료를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제7항 및 제8항에 위반되므로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6 피심인의 위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및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행위에 대하여 향후 이와 유사한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아니하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7 아울러 피심인의 법 위반금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각주>6</각주>하므로 법 제2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2],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각주>7</각주>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기본 산정기준 가) 산정 방법 8 기본 산정기준은 법 제25조의3 및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별표 2〕과징금 부과기준(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하도급대금 및 법 위반금액의 산정 9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은 당해 하도급거래의 계약금액으로, 위반금액은 법 위반 관련 미지급 금액으로 규정<각주>8</각주>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피심인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법위반 관련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379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하도급대금) 다) 기본 산정기준 10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위반기간별 과징금 부과율을 정하고,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위반기간별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기본 산정기준을 구하면 아래 <표 3> 기재와 같다. <표 3> 기본 산정기준 산정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379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9</각주><각주>10</각주>(단위: 천 원) 2) 조정 산정기준 11 과징금 고시 Ⅳ. 2. 다.에 따라 피심인이 이 사건 사건심사 착수보고 전에 자진 시정함에 따른 감경률 40%를 해당 위반기간별 기본 산정기준에 적용하여 감경한 후, 같은 고시 Ⅳ. 2. 마.의 규정<각주>11</각주>을 적용하여 조정 산정기준을 구하면 아래 <표 4> 기재와 같다. <표 4> 조정 산정기준 산정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380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3) 부과과징금의 결정 12 피심인이 법 위반금액을 관련 수급사업자에게 모두 지급하는 등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하여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없어지고, 위반행위로 인하여 피심인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 즉 부당이득이 소멸한 점, 법위반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과징금은 위반행위로 인한 이득액의 규모와 상호 형평을 이루어야 하나, 이 사건 조정과징금은 부당이득환수 및 법위반의 제재 등 목적달성에 비해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점, 피심인의 재무상황이 최근 연속적으로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등 실질적 지불능력을 고려하여 조정 산정기준의 95%를 감경하기로 하되, 과징금 고시 Ⅳ. 3. 다.에 따라 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버려 41,000천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 13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고,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의3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f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