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3.6.20. 결정
㈜참존에너지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1특수2458 사건명 : ㈜참존에너지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참존에너지 서울 송파구 위례광장로 188, 908호, 909호, 910호 대표이사 김영준 심 의 종 결 일 : 2023. 6. 8.
해석례 전문
1.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건설업,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업 및 관련 부품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면서 방문판매를 업으로 하고자 방문판매업 신고<각주>1</각주>를 한 자로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문판매업자에 해당되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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