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 대합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및 양산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입찰 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카총2377 사건명 : 창녕 대합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및 양산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입찰 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코오롱워터앤에너지 주식회사 과천시 코오롱로 13, 2층(별양동, 코오롱타워별관) 대표이사 이○○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구상모, 이정란, 김미정 2. 효성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74(호계동) 대표이사 차○○ 대리인 변호사 최기록, 강태규 심의종결일 : 2015. 3. 13.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코오롱워터앤에너지 주식회사<각주>1</각주>, 효성엔지니어링 주식회사<각주>2</각주>(이하 '코오롱워터’, '효성’이라 약칭한다)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2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들의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831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공시자료 및 피심인 제출자료 나. 건설시장 개요 및 창녕과 양산 폐수처리시설 공사 개요 1) 건설시장 개요 3 건설업은 생산기간이 길고 대규모 자금과 복합적인 가공ㆍ생산이 요구되는 전형적인 수주산업으로서, 제조업ㆍ서비스업과 긴밀한 연관관계를 갖고 있어 생산유발 효과가 클 뿐 아니라, 다량의 노동력이 투입되는 관계로 고용유발 효과도 상당하다. 4 2014. 11월 국내건설수주액은 전년대비 12.0% 감소하였는데 이를 부분별로 살펴보면, 공공부문은 도로, 교량과 조경 등 일부 토목공종을 제외하고는 여타 전 공종의 부진으로 25.2% 감소하였고, 민간부문도 토목공종은 호조를 보였으나 건축부문의 하향세로 3.2% 감소하였다. <표 2> 연도별 11월 국내건설공사 수주실적 (단위: 억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832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국내건설공사 수주동향(대한건설협회, 2015. 1. 12) 2) 창녕 폐수처리시설 공사 개요 가) 사업개요 ㅇ 공사현장: 경상남도 창녕군 대합면 합리 1233-4번지 일원 ㅇ 발주처: 한국환경공단 ㅇ 공사규모 - 시설용량 : 2,400㎡/일 - 처리방법 : 질소ㆍ인 제거가 가능한 고도처리방식(입찰자 제시) ㅇ 공사예정금액: 8,69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ㅇ 설계기간 - 기본설계: 현장설명일로부터 90일 - 실시설계: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90일 나) 입찰 세부일정 5 창녕 폐수처리시설 공사 입찰은 설계ㆍ시공 일괄공사(Design Build)<각주>3</각주>로서 그 절차는 크게 ⅰ)발주처의 입찰공고, ⅱ)사전심사(PQ, Pre Qualification), ⅲ)현장설명회 개최, ⅳ)입찰마감, ⅴ)설계심의, ⅵ)가격개찰, ⅶ)낙찰자 선정 및 계약체결 순으로 진행되었는데, 그 세부일정은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입찰 세부일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832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 입찰일은 가격투찰기간임 6 여기서 사전심사란 국가가 발주하는 대형공사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로서 '경영상태 부문’과 '기술적 공사이행능력 부문’으로 구분하여 심사하는데, 경영상태의 적격 요건을 충족한 자를 대상으로 기술적 공사이행능력을 심사하게 된다. 7 설계ㆍ시공 일괄공사의 설계는 크게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로 나뉘는데, '기본설계’란 입찰시 발주처에 제출하는, 즉 위 'ⅴ)설계심의’ 단계에서 제출하는 설계를 말하고, '실시설계’란 입찰에서 낙찰된 이후 실시하는 설계<각주>5</각주>를 말한다. 다) 입찰 참여 현황 8 피심인들은 다음 <표 4>와 같이 공동수급체(이하 '컨소시엄’이라 한다)를 구성하여 창녕 폐수처리시설 공사 입찰에 참가하였다. <표 4> 컨소시엄 구성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833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라) 입찰결과 9 창녕 폐수처리시설 공사 입찰에서 실시설계적격자 결정은 설계점수 조정방식<각주>6</각주>으로 이루어졌다. 설계점수를 반영한 조정점수를 산정한 결과 효성 컨소시엄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실시설계 적격자, 즉 낙찰자로 최종 결정되었다. <표 5> 입찰결과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833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조정점수: (설계점수×예정금액)/입찰금액 3) 양산 폐수처리시설 공사 개요 가) 사업개요 ㅇ 공사현장: 경상남도 양산시 교동 90번지 일원 ㅇ 발주처: 한국환경공단 ㅇ 공사규모 - 시설용량 : 13,000㎡/일 - 처리방법 : 질소ㆍ인 제거가 가능한 고도처리방식(입찰자 제시) ㅇ 공사예정금액: 13,85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ㅇ 설계기간 - 기본설계: 현장설명일로부터 70일 - 실시설계: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90일 나) 입찰 세부일정 10 양산 폐수처리시설 공사 입찰일정은 위 2. 나. 2). 나)에서 기술한 것과 동일하므로 입찰 세부일정만 살펴보기로 한다. <표 6> 입찰 세부일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833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각주>7</각주>* 입찰일은 가격투찰기간임 다) 입찰 참여 현황 11 피심인들은 다음 <표 7>과 같이 공동수급체(이하 '컨소시엄’이라 한다)를 구성하여 양산 폐수처리시설 공사 입찰에 참가하였다. <표 7> 컨소시엄 구성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833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라) 입찰결과 12 양산 폐수처리시설 공사 입찰도 실시설계적격자 결정은 설계점수 조정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설계점수를 반영한 조정점수를 산정한 결과 코오롱워터 컨소시엄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실시설계 적격자, 즉 낙찰자로 최종 결정되었다. <표 8> 입찰결과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833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각주>8</각주>* 조정점수: (설계점수×공사예정금액)/입찰금액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3 피심인들은 한국환경공단이 2010. 10. 12.에 발주한 창녕 폐수처리시설 공사 입찰 및 2010. 12. 27.에 발주한 양산 폐수처리시설 공사 입찰과 관련하여 상호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하고 사전에 투찰률(투찰가격)을 합의하여 정한 뒤, 투찰률대로 입찰에 참여하여 이를 실행하였다. 14 피심인들 사이의 구체적인 합의 및 실행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창녕 폐수처리시설 공사 입찰 가) 합의의 내용 15 2010. 10월경 효성 최○○ 부장<각주>9</각주>은 정보수집을 통하여 창녕 폐수처리시설 공사 입찰에 참여하려는 사업자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유찰을 방지할 목적으로 코오롱워터 채○○ 부장<각주>10</각주>에게 연락하여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하여 줄 것을 요청<각주>11</각주>하였고, 채○○ 부장은 이를 수락하였다. 16 이후 효성은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한 코오롱워터에게 컨소시엄 구성에 필요한 지역업체인 **건설 주식회사, ***건설 주식회사와 설계용역회사인 주식회사 **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무소를 지정하여 주었다. 또한 효성은 자신과 계약한 설계용역회사인 주식회사 **엔지니어링(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설계’와 '들러리 설계’ 두 개를 제작하도록 지시하고, **엔지니어링으로부터 받은 들러리 설계를 코오롱워터에게 제공하였다. 17 효성 김○○ 부장<각주>12</각주>은 입찰일 직전인 2011. 1월경 코오롱워터 채○○ 부장에게 유선으로 연락하여 효성은 공사예정금액의 99.75%, 코오롱워터는 99.86%의 투찰률(투찰가격)에 각각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18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들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성있게 인정하였으며, '시설공사입찰공고’(심사보고서 소갑 제1-1호증<각주>13</각주>), '효성 공동수급협정서’(소갑 제1-4호증), '코오롱워터 공동수급협정서’(소갑 제1-5호증), '효성의 기본설계용역계약서’(소갑 제1-6호증), 코오롱워터 최○○ 부장 진술조서’(소갑 제3-1호증, 제3-2호증), 코오롱워터 안○○ 이사<각주>14</각주>진술서(소갑 제3-3호증), 효성 김□□ 부장 진술조서(소갑 제3-4호증, 제3-5호증), 효성 최○○ 부장 진술조서(소갑 제3-6호증) 등을 통하여도 인정된다. 2) 합의의 실행 19 피심인들은 다음 <표 9>와 같이 입찰기간 중(2011. 1. 24.부터 1. 25.까지)에 합의한 투찰률대로 금액을 기재하여 투찰하였다. <표 9> 피심인들의 투찰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8341"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20 한편, 한국환경공단은 2011. 2. 25.에 피심인들의 기본설계 심의를 하였고, 위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설계점수를 반영한 조정점수에서 효성 컨소시엄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 결과, 2011. 3. 2. 효성 건소시엄이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되었으며, 2011. 3. 22. 한국환경공단과 8,670,27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금액으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1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들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개찰결과 상세조회’(소갑 제1-8호증), '실시설계적격자 결정 통보’(소갑 제1-10호증), 코오롱워터 최○○ 부장 진술조서’(소갑 제3-1호증, 제3-2호증), 코오롱워터 안○○ 이사 진술서(소갑 제3-3호증), 효성 김□□ 부장 진술조서(소갑 제3-4호증, 제3-5호증), 효성 최○○ 부장 진술조서(소갑 제3-6호증) 등을 통하여도 인정된다. 2) 양산 폐수처리시설 공사 입찰 가) 합의의 내용 22 2010. 10월경 코오롱워터 채○○ 부장은 정보수집을 통하여 양산 폐수처리시설 공사 입찰에 참여하려는 사업자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코오롱워터가 들러리로 협조한 창녕 폐수처리시설 공사 입찰의 낙찰자인 효성에게 양산 폐수처리시설 공사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효성 최○○ 부장은 이를 수락하였다. 23 이후 코오롱워터는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한 효성에게 설계용역회사인 주식회사 **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무소(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를 지정하여 주고, 설계비용은 코오롱워터에서 지급<각주>15</각주>하기로 하였다. 코오롱워터는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설계 수준이 자신의 설계보다 높게 평가받지 못하도록 효성의 기본설계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지시, 관리하였다. 24 입찰일 전 코오롱워터 채○○ 부장은 효성의 김□□ 부장과 협의하여 공사예정금액의 98.61%, 98.90%를 각각의 투찰가격으로 정한 후 코오롱워터가 98.61%, 효성이 98.90%로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25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들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성있게 인정하였으며, '시설공사입찰공고’(소갑 제2-1호증), '코오롱워터 공동수급협정서’(소갑 제2-2호증), '효성 공동수급협정서’(소갑 제2-3호증), '효성의 기본설계용역계약서’(소갑 제2-6호증), 코오롱워터 최○○ 부장 진술조서’(소갑 제3-1호증, 제3-2호증), 코오롱워터 안○○ 이사 진술서(소갑 제3-3호증), 효성 김□□ 부장 진술조서(소갑 제3-4호증, 제3-5호증), 효성 최○○ 부장 진술조서(소갑 제3-6호증) 등을 통하여도 인정된다. 2) 합의의 실행 26 피심인들은 다음 <표 10>과 같이 입찰기간 중(2011. 3. 21.부터 3. 22.까지)에 합의한 투찰률대로 금액을 기재하여 투찰하였다. <표 10> 피심인들의 투찰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8319"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27 한편, 한국환경공단은 2011. 4. 12.에 피심인들의 기본설계 심의를 하였고, 위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설계점수를 반영한 조정점수에서 코오롱워터 컨소시엄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 결과, 2011. 4. 20. 코오롱워터 건소시엄이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되었으며, 2011. 5. 16. 한국환경공단과 13,66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금액으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8 낙찰자 코오롱워터는 **엔지니어링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기술공사와 2011. 4. 1. '양산지방산단 폐수처리장 고도처리설치사업 사전환경성 검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설계용역대금 325,600천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들러리로 참여한 효성의 설계비를 대납하였다. 29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들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성있게 인정하였으며, '개찰결과 상세조회’(소갑 제2-7호증), '실시설계적격자 결정 통보’(소갑 제2-9호증), 코오롱워터 최○○ 부장 진술조서’(소갑 제3-1호증, 제3-2호증), 코오롱워터 안○○ 이사 진술서(소갑 제3-3호증), 효성 김□□ 부장 진술조서(소갑 제3-4호증, 제3-5호증), 효성 최○○ 부장 진술조서(소갑 제3-6호증) 등을 통하여도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6</각주>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7. (생략)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競落者), 투찰(投札)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생략) ②~⑤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17</각주>제33조(경매ㆍ입찰 담합의 유형)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낙찰 또는 경락의 비율 2. 설계 또는 시공의 방법 3. 그 밖에 입찰 또는 경매의 경쟁요소가 되는 사항 2) 법리 30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고 둘째,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가) 합의 (1) 합의의 의미 31 법 제19조 제1항의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들 사이에 의사의 합치를 말한다. 여기에서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업자간의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계약, 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간의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도 포함한다. (2)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 32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라 함은 입찰에서 사업자 사이에 낙찰자,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 경쟁제한성 33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서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34 어떠한 공동행위가 법 제19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 선택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게 되므로 그와 같은 사업자들의 공동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각주>18</각주>다. 피심인들의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합의의 존부 여부 35 위 2. 가.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이 창녕 폐수처리시설 공사 입찰과 양산 폐수처리시설 공사 입찰에서 교대로 상대방의 들러리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고, 사전에 투찰률(투찰가격)을 서로 합의한 사실이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피심인들 사이에 법 제19조 제1항 8호의 합의가 존재한다. 2) 경쟁제한성 판단 36 투찰률(투찰가격)에 대한 합의는 입찰과정에서 자유로운 가격경쟁을 제한하고, 이 사건 공사 입찰에서 낙찰자 및 낙찰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분명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 37 특히, 피심인들은 창녕 폐수처리시설 공사 입찰과 양산 폐수처리시설 공사 입찰에서 가격 경쟁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담합행위를 시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 입찰에서 가격경쟁이 사라진 점, 이러한 입찰담합 행위는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시키고 달리 효율성 증대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이 명백하므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3) 소결 38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39 피심인들이 앞으로 이 사건 공동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1조에 따라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부과 40 피심인들은 이 사건 공동행위는 성격상 효율성 증대효과는 없고 경쟁제한효과만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하므로 법 제22조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61조 및 [별표2],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10. 10. 2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0-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 Ⅲ. 2. 나. (1)의 규정에 의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각주>19</각주>1) 산정기준 가) 관련매출액 41 피심인들의 이 사건 공동행위는 법 제18조 제1항 제8호의 입찰담합 행위에 해당하는바, 창녕 폐수처리시설 공사 입찰에서는 효성 컨소시엄이 한국환경공단과 체결한 계약금액(8,670,270,000원)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인 7,882,063,636원을 관련매출액으로 보고, 양산 폐수처리시설 공사 입찰에서는 코오롱워터 컨소시엄이 한국환경공단과 체결한 계약금액(13,662,000,000원)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인 12,420,000,000원을 관련매출액으로 본다. 나) 부과기준율 42 피심인들의 이 사건 공동행위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파급효과 등을 고려할 때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과징금고시 Ⅳ. 1. 다. (1). (가). 규정에 따라 7.0~10.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기로 하되, 이 사건 공동행위는 입찰담합으로서 성격상 경쟁제한효과만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한 경성 공동행위인 점, 이 사건 공동행위의 대상인 환경기초시설 공사는 공공발주 공사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1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다) 산정기준의 결정 43 산정기준은 위 가).의 관련매출액에 위 나).의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정하되, 창녕 폐수처리시설 공사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 받지 못한 코오롱워터, 양산 폐수처리시설 공사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 받지 못한 효성에 대하여는 과징금고시 Ⅳ. 1. 다. (1). (마). 2).에 따라 2분의 1로 감액한다. <표 11> 피심인별 산정기준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8321"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2) 행위 요소에 의한 1차 조정 44 피심인들의 행위는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의한 조정사유에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1차 조정 산정기준은 위 산정기준과 동일하다. 3) 행위자 요소 등에 의한 2차 조정 45 피심인 중 코오롱워터의 경우는 이사가 창녕 폐수처리시설 공사 입찰건과 양산 폐수처리시설 공사 입찰건에 관여한 사실이 있으므로 과징금 고시 Ⅳ. 3. 나. (5)의 규정에 따라 각각의 입찰건에서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0%를 가중한다. 46 피심인들이 심사관의 조사 단계부터 공정거래위원회 심의종결 시까지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진술을 하는 등 조사에 협력한 점을 감안하여 과징금고시 Ⅳ. 3. 다. (3). (가). 규정에 따라 1차 조정 산정기준의 20%를 감경한다. 47 이에 따른 피심인별 2차 조정 산정기준은 다음 <표 12>와 같다. <표 12> 피심인별 2차 조정 산정기준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8323"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4) 부과과징금의 결정 48 피심인 코오롱워터는 양산 폐수처리시설 공사 입찰에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공사를 수행하였는 바, 이에 따라 부당이득의 규모도 단독으로 공사를 수행하였을 경우보다 적을 수 밖에 없는 점을 감안하여 2차 조정 산정기준의 10%를 감경한다. 49 피심인 효성은 심의일 기준 공시된 2013년도부터 2011년도까지의 당기순이익<각주>20</각주>을 각각 3:2:1로 가중평균한 금액이 적자이고 심의일 기준 2013년도에 완전자본금 잠식<각주>21</각주>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창녕 폐수처리시설 공사 입찰건과 양산 폐수처리시설 공사 입찰건 각각에 대하여 2차 조정 산정기준의 80%를 감경한다. 또한 효성은 창녕 폐수처리시설 공사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공사를 수행하였는 바, 이에 따라 부당이득의 규모도 단독으로 공사를 수행하였을 경우보다 적을 수 밖에 없는 점을 감안하여 2차 조정 산정기준의 10%를 추가로 감경한다. 50 또한, 최근 경기 악화로 건설시장이 크게 위축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피심인들 모두에 대하여 창녕 폐수처리시설 공사 입찰건과 양산 폐수처리시설 공사 입찰건 각각에 대하여 2차 조정 산정기준의 10%를 감경한다. 51 이에 따른 피심인별 부과과징금(백만 원 미만은 절사한다)은 다음 <표 13>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8325"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4. 결론 52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1조,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2조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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