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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2.5.2. 결정

창생사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피심인은 의료기기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자에 해당되며, 이 사건 광고를 기획ㆍ실시한 광고주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광고에 책임이 있는 자이다. 나. 피심인의 일반현황 2.피심인은 1998. 12. 1. 서울 성동세무서에 의료기기, 건강식품 등의 제조업,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이다. 다. 시장구조 및 실태 3.피심인은 남성 성기능 개선 관련 의료기기를 제조하는 사업자로서, 이와 관련하여 현재 국내 공급시장의 규모 등에 대한 통계자료가 없는 상황이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4.피심인은 2010. 10. 14. ∼ 2011. 4. 26. 기간 동안 자신의 홈페이지(www.vstkorea.com) 게시판에 경쟁사업자인 대주메디칼에 대하여 3회에 걸쳐 아래 <표1>과 같이 광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광고’라 한다). 5. <표1> 피심인의 광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889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나. 관련 법규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 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3. 생략 4. 비방적인 표시ㆍ광고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① ~ ③ (생략) ④ 법 제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방적인 표시ㆍ광고는 다른 사업자 등 또는 다 른 사업자 등의 상품 등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표시ㆍ광고하 여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ㆍ광고하여 비방하는 것으로 한다.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6.법 제3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방적인 광고라 함은 다른 사업자 등 또는 다른 사업자 등의 상품 등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광고하여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광고하여 비방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한다. 7.따라서 비방적인 광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광고내용의 비방성,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비방의 대상인 특정사업자가 광고에서 명시적으로 인용되거나 전체적인 문언을 통해 특정될 수 있어야 한다. 2) 위법요건에 해당되는 지 여부 가) 비방대상의 특정 여부 8.피심인은 위 <표1>에서 보듯이 이 사건 광고내용에 경쟁사업자의 상호인 “대주메디칼”을 실명으로 기재하였다. 나) 비방성 여부 9.공정거래위원회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대주메디칼의 “의료기기 제조업” 과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인정서(GMP)”의 허가내역 등에 대하여 확인을 요청한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아래 <표2>와 <표3>의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표2> 대주메디칼의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내역 및 허가일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890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표3>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인정서(GMP) 발급내역 및 유효기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890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10. 식품의약청안전청의 회신결과에 의하면 경쟁업체인 대주메디컬의 경우 위 <표2> 및 <표3>과 같이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와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인정서(GMP)를 받은 사실이 명백함에도 피심인이 객관적인 근거없이 대주메디칼이 관련 허가 혹은 인정서를 받지 못하여 의료기기 자격이 없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게시판에 게재하여 광고한 행위는 다른 사업자의 상품에 대한 이미지를 중대하게 훼손할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피심인의 <표1>과 같은 이 사건 광고는 경쟁사업자를 비방하는 광고로 할 것이다. 다)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 여부 11.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가 피심인의 이 사건 광고를 접할 경우, 대주메디칼이 불법으로 의료기기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것처럼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으며, 이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3)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12.피심인은 2008.9월 식품의약품안전청 직원 및 조이텍(현 대주메디칼)의 직원으로부터 대주메디칼이 의료기기 제조 허가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인정서(GMP)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실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함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만연히 <표1>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한 것은 객관적인 근거없이 경쟁사업자를 비방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13.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인 비방광고에 해당되어 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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