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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7.7.28. 결정

창앤미의 부당한 표시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서소0526 사건명 : 창앤미의 부당한 표시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ㅇㅇㅇ(창앤미 대표) 경기 군포시 농심로 80, 외 1필지(당정동) 심의종결일 : 2017. 6. 29.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창호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15.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609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2 피심인은 홈페이지(www.changme.co.kr), 인터넷 블로그(blog.naver.com/changme.co.kr) 등을 통해 2015년 5월 22일부터 2017년 2월 14일까지 “MBC “불만제로” 개발된 격자 방범창에 대한 재질 및 조립 방법이 우수한 모습으로 유일하게 방영되었습니다”, “MBC 불만제로에서도 마지막 부분에 안정적인 창살 개발로 창앤미 격자방범창이 개선된 제품으로 유일하게 방송에 소개된 제품입니다.”, “KBS “당신의 여섯시” 안전한 방범창으로 창앤미 격자 방범창이 방영되었습니다.”, “MBC “생방송 오늘 아침” 무늬만 방범창이라는 제목으로 위험한 복도식 아파트에 재질이 약한 방범창 피해와 창앤미 격자방범창이 안전한 방범창으로 방영” 등으로 광고하였다. 나. 관련 법령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 4. (생략) 2) 법리 3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라 함은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로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말한다. 4 따라서 거짓ㆍ과장 또는 기만적인 표시ㆍ광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표시ㆍ광고내용의 거짓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5 한편,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표시ㆍ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다.<각주>2</각주>다. 피심인의 제2. 가항 행위의 위법 여부 1) 거짓ㆍ과장성 여부 (1) MBC '불만제로 UP(무늬만 방범창)’ 6 MBC '불만제로 UP’ 224회(2011.6.1.) 방송 내용을 확인한 결과, 방송 내용에는 시중에 판매되는 방범창 중에서 재질과 구조가 다른 8종을 구입하여 방범창 성능 실험을 하였고, 이 중 7종은 모두 기준미달로 실험에 탈락하였다. 7 그 후 방영된 피심인의 인터뷰 내용도 자신이 잘못 표기한 스테인레스 구조에 대한 해명으로 긍정적인 내용이라 볼 수 없다. 또한 해당 방송 프로그램은 어느 업체도 명시적인 업체명을 노출하지 않았으며, 실제 피심인의 제품을 시험하여 안전하다고 판단한 바가 없다. (2) KBS '당신의 여섯시’ 8 KBS '당신의 여섯시’ 72회(2009.7.29.) 방송 내용을 확인한 결과, 피심인이 제작진과 동행하면서 주택가의 방범창을 점검하는 장면을 촬영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심인이 출연한 코너인 '빈집털이범의 수법’편은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방영되었으며 방송 내용도 시청자에게 범죄 가능성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하여 외부에서 실제 침입시 방범창이 빠른 시간 안에 훼손 가능하다는 점을 주로 보여주고 있으며, 해당 프로그램에서 피심인의 방범창을 직접 시험하여 안전성에 대한 검증을 하지는 않았다. (3) MBC '생방송 오늘 아침’ 9 MBC '생방송 오늘 아침’ 1003회(2010.5.10.) 방송 내용을 확인한 결과, 당시 시중 제품인 알루미늄 방범창과 대조하기 위하여 다른 재질인 쇠창살로 만들어진 방범창을 소개하였고 이 때 피심인의 제품도 촬영되었다. 다만 통상 방송 프로그램 촬영에 출연하거나 섭외되는 사업자는 제품 협찬 및 홍보를 위하여 출연하는 경우가 많고 해당 프로그램에서 피심인의 방범창을 직접 시험하여 안전성을 검증하지는 않았다. 2) 소비자 오인성 10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가 특정 방송에서 안전한 제품으로 방영되었다고 하는 광고물을 접하는 경우 해당 방송 프로그램을 일일이 확인하지도 않을 뿐더러, 이 사건 광고의 경우 해당 프로그램의 방영일시도 제공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직접적인 시청이 곤란하여 일반 소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광고 내용을 그대로 믿을 가능성이 높다. 11 특히 방송 프로그램의 경우 다시 보기(VOD)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가 피심인이 검증 가능한 사실에 대하여 허위ㆍ과장 광고를 하였을 것이라고 의심하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12 따라서 이 사건 광고행위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3) 공정거래 저해성 13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의 한 유형이었던 점, 「표시ㆍ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입법 목적이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는 부당한 표시ㆍ광고로 당해 사업자가 시장 내 다른 경쟁 사업자와의 관계에서 경쟁상 유리한 지위를 획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14 이러한 측면에서 표시ㆍ광고 내용에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그 표시ㆍ광고가 소비자가 상품을 선택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가 아니거나 소비자 개인의 선호와 관련된 사항인 경우에는 해당 표시ㆍ광고로 다수 소비자의 상품 선택이 왜곡되는 것은 아니므로, 당해 사업자가 경쟁상 유리한 지위를 획득하기는 어려우며 따라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15 이 사건의 경우 방범창의 안전성 유무는 방범창 구매시 선택의 결정적 요소로 제품 선택에 중요한 요소로 보여진다. 특히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에서 안전성을 검증하였다는 사실이 제품의 안전성에 대해 신뢰도를 높여 주기 때문에 특정 프로그램에 소개되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안전한 제품으로 방영되었다고 광고하는 행위는 피심인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경쟁상 유리한 지위를 획득하게 하므로 위 사건 광고행위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다. 3. 처분 16 피심인의 제2. 가항의 행위에 대하여 피심인이 가까운 장래에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심인에게 행위금지명령을 하기로 한다. 17 또한 피심인의 부당한 표현이 광고내용 중 중점적으로 강조된 사항이며 피심인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적으로 광고함으로서 소비자에게 남아있는 오인ㆍ기만적 효과를 제거할 필요가 있으므로 공표명령을 함께 부과하기로 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8 피심인은 2017. 3. 23. 제2. 가항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명령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의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9 피심인의 제2. 가항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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