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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3.8.2. 결정

㈜챔프스터디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1서소1497 사건명 : ㈜챔프스터디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챔프스터디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61길 23, 현대성우빌딩 203호 대표이사 ㅇㅇㅇ 심의종결일 : 2023. 6. 14.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공무원 시험 및 공인중개사 시험 관련 온라인 강의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3호의 사업자에 해당하며, 이 사건 광고를 기획하고 그 비용을 부담한 자로서 이 사건 광고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이다.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05881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공무원 시험 가) 공무원 시험 현황 3 2021년 국가직 공무원 채용 규모는 5급 348명, 7급 815명, 9급 5,662명으로, 지방직 공무원을 포함하면 총 채용규모는 3만 명 이상이고, 이 중 75% 이상은 9급 공무원이다. 국가직 공무원 채용시험 현황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국가직 공무원 채용현황 (단위: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05882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나) 공무원 시험 대비 학원 사업자 현황 4 공무원 시험 대비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사업자는 피심인 ㈜챔프스터디를 비롯하여 ㈜에스티유니타스, ㈜에듀윌, ㈜윌비스, ㈜에듀스파박문각, ㈜메가스터디 등이 있다. 2)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현황 5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1985년 제1회 시험을 시작으로 응시자 수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02년 265,995명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이며,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연도별 응시 현황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공인중개사 자격시험(2차 기준) 연도별 응시자 현황 (단위: 명,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05882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큐넷 홈페이지 나)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대비 학원 사업자 현황 6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사업자는 피심인 외에 ㈜에듀스파박문각, ㈜에듀윌, ㈜랜드프로, ㈜휴넷 등이 있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1) 최단기 합격 1위 광고 7 피심인은 2014. 4. ~ 심의일 현재까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수도권 지역 광역ㆍ시내버스 외부, 지하철역 스크린도어 등을 통해 아래 <표 4>와 같이 '최단기 합격 공무원학원 1위 해커스’, '최단기 합격 1위 해커스’라고 광고하면서, 해당 광고의 근거로 '2014 대학생 선호브랜드 대상’, '2016 헤럴드미디어 상반기 대학생 선호브랜드대상 대학생이 선정한 최단기 합격 공무원 학원 부문’, '헤럴드 선정 2018 대학생 선호 브랜드 대상 '최단기 합격 공무원 학원’ 부문 1위’<각주>2</각주>라고 기재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05882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표 4> 최단기 합격 1위 광고 관련 광고물 2) 버스 광고 8 피심인은 2020. 6. 20. ~ 2022. 5. 31. 동안 수도권에서 운행하는 버스 외부에 아래 <표 5> ∼ <표 7>과 같이 '공무원 1위 해커스’, '공인중개사 1위 해커스’ 라는 문구로 광고하면서 '1위’에 대한 제한사항을 전체 광고 크기 대비 작게는 3%, 대부분은 5%, 가장 큰 경우 10%의 크기로 기재한 사실이 있다. <표 5> 버스 광고 관련 광고물(일부 발췌)<각주>3</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05882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표 6> <표 5>의 광고 시안별 제한사항표시 크기 (단위: mm)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05882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각주>5</각주><표 7> 관련 광고물<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05883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9 피심인의 '공무원 1위’ 및 '공인중개사 1위’ 관련 버스 광고 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 8>과 같다. <표 8> 버스 광고 내역 정리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05883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나. 근거 10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광고물 사본(소갑 제2호증) 및 피심인이 제출한 광고 집행내역(소갑 제3호증)등을 통해 인정된다. 다. 관련 법령 및 법리 1) 관련 법령 법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3. ∼ 4. (생략)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 시행령<각주>6</각주>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① 법 제3조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 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만적인 표시ㆍ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③ ∼ ⑤ (생략) 수상ㆍ인증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심사지침<각주>7</각주>Ⅴ. 세부심사지침1. (생략) 2. 수상ㆍ인증ㆍ선정ㆍ특허 등의 획득 의미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 ISO9000 또는 14000규격에 의한 인증은 생산공정 등 경영시스템에 대한 인증임에도 불구하고 “ISO9000인증을 획득함으로써 품질을 인정받았다”고 광고하는 등 동 인증사실을 가지고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인증받은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 효능과 관계없는 생산방법에 대해 특허를 획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효능을 인정받았다”고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 참가상 또는 순번상 수상을 품질이 우수해서 수상한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3. ∼ 7. (생략)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심사지침<각주>8</각주>Ⅲ. 용어의 정의1. (생략) 2. "은폐"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나치게 작은 글씨로 표기하거나 지나치게 짧은 시간을 할애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가 현실적으로 이를 인식하기 어렵게 표시ㆍ광고하는 것을 말한다. 3. (생략) 주된 표시ㆍ광고에 딸린 제한사항의 효과적 전달에 관한 가이드라인<각주>9</각주>Ⅱ. 용어의 정의이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된 표시ㆍ광고”란 제한사항이 덧붙여진 표시ㆍ광고로서, 제한사항에 의해 그 의미, 적용범위 등이 제한되는 표시ㆍ광고를 말한다. 2. “제한사항”이란 상품 등에 관한 표시ㆍ광고에서 사업자가 표시ㆍ광고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주장의 내용, 적용범위 등을 제한하기 위해 각주, 별표, 괄호 등 형태를 불문하고 주된 표시ㆍ광고에 덧붙여서 제시되는 종속된 주장을 말한다. Ⅳ. 세부 가이드라인 제한사항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가. 두드러짐 제한사항은 소비자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두드러지게 제시되어야 한다. 즉, 제한사항은 소비자들이 쉽게 읽을 수 있을 정도의 충분히 큰 크기로 기재되어야 하고, 색상 등을 고려할 때 배경과 뚜렷이 구분되어야 한다. 또한, 제한사항은 긴 시간 광고 중 극히 일부분 동안만 노출되거나 많은 설명 중 극히 일부로만 제시됨으로써 광고의 다른 내용에 함몰되어서는 안 된다. 나. 주된 표시ㆍ광고와의 근접성 제한사항은 주된 표시ㆍ광고와 가까우면서 소비자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위치에 제시되어야 한다. 다. 표현의 명확성ㆍ구체성 및 평이성 제한사항은 그 의미가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또한, 제한사항은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제시되어야 하고, 추가적인 설명 없이 난해한 법률용어나 기술적 용어로 제시되어서는 안 된다. 2) 법리 11 법 제3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거짓ㆍ과장 등의 표시ㆍ광고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2 따라서,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표시ㆍ광고 내용의 거짓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13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표시ㆍ광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렸는지 여부, 표시ㆍ광고 내용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당해 표시ㆍ광고로 인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4 한편, 표시ㆍ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표시ㆍ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며,<각주>10</각주>공정거래 저해성 여부는 표시ㆍ광고가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함으로써 관련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각주>11</각주>15 법 제3조 제1항 제2호 및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의 기만적인 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한다. 16 따라서, 기만적인 광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광고 내용이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기만성이 있는지 여부, 광고 내용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당해 광고로 인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7 광고 내용이 사실을 은폐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광고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나 내용을 지나치게 작은 글씨로 표기하여 소비자가 현실적으로 이를 인식하기 어려운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광고 내용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다<각주>12</각주>. 또한, 광고가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광고가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함으로써 관련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각주>13</각주>. 18 한편, 제한사항이 소비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었는지 여부는 소비자들이 쉽게 읽을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크기로 제시되고 색상 등이 배경과 뚜렷이 구분되며 주된 광고 등 다른 내용에 함몰되지 않고 두드러지는지 여부, 주된 광고와 가까우면서 소비자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위치에 제시되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라. 피심인의 위 2. 가. 1) 행위의 위법여부 1) 거짓ㆍ과장성 여부 19 표시ㆍ광고행위를 한 사업자는 자기가 한 표시ㆍ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 피심인은 2014년 4월부터 2023년 6월 심의일 현재까지 '최단기합격 1위’라고 광고한 바, 이러한 배타적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한 경우 다른 공무원 학원 수강생들의 합격 소요 기간과 비교하여 피심인의 수강생들의 합격 소요 기간이 가장 짧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20 그러나 피심인은 해당 기간 동안 다른 공무원 학원 수강생들의 합격 소요 기간은 물론 자신의 수강생들의 합격 소요 기간에 대한 합리적ㆍ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21 다만 피심인은 해당 광고의 근거로 독립된 기관인 ㈜헤럴드로부터 2014, 2016, 2018년에 '대학생 선호브랜드 대상 최단기합격 공무원학원 부문 1위’에 선정되어 수상한 사실<각주>14</각주>이 있으며, 해당 사실을 광고 하단에 기재하였다고 소명하였다. 22 위 '헤럴드 대학생 선호 브랜드 대상’은, ㈜헤럴드가 브랜드 리서치 기관인 ㈜소메이저를 통해 각 분야의 업체를 1차 조사하여 선발하고, 선발된 업체 중에서 최종 후보를 정한 후 대학생 온라인 설문조사와 헤럴드기자단의 심사를 거쳐 수상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소갑 제4호증 참조). 23 그러나 ㈜헤럴드의 순위 결정 기준은 일반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브랜드 이미지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일 뿐, 실제 피심인 학원의 강의를 수강했던 대학생들의 합격 소요기간을 조사한 것은 아니었으므로 '1위’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근거라고 할 수 없다. 24 즉, ㈜헤럴드 또는 ㈜소메이저가 피심인 및 다른 경쟁사업자에게 수강생들의 합격 소요 기간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사실이 없고, 공무원 학원 강의를 수강했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합격 소요기간을 조사한 것도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피심인이 수상한 부문의 명칭이 '최단기합격 부문 1위’이고, 그러한 내용을 명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최단기합격 1위’라는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에 부합하지 않는다(소갑 제6호증 참조). 25 따라서 피심인은 이 사건 광고내용을 입증할 합리적ㆍ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동종 업계에서 합격에 소요되는 기간이 가장 짧은 것처럼 광고한 것은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한 것이므로 거짓ㆍ과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2) 소비자오인성 여부 26 공무원 시험 관련 업체별 합격생 숫자, 합격생별 학습 기간 등 구체적인 통계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사업자가 자신에 대하여 광고한 내용을 신뢰하여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일반적이다. 또한 피심인은 해당 광고에서 '최단기’라는 객관적 수치와 관련된 문구를 강조하면서 선호 브랜드의 선정방식이나 조사방법 등에 대해서는 전혀 기재하지 않고 있어 일반적인 소비자가 해당 광고를 접했을때 공무원 시험 관련 업체 간의 합격기간 비교 조사를 통해 확인된 객관적 결과로 인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27 따라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들이 피심인의 최단기 합격 1위 광고를 접할 경우, 피심인의 강의를 수강한 수강생들의 합격까지 소요된 기간이 다른 경쟁사업자와 비교할 때 가장 짧은 것처럼 인식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 3) 공정거래저해성 여부 28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소비자에게 있어 합격 기간에 관한 정보는 강의 및 교재의 질, 효과 등이 일정 부분 담보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구매 선택에 있어 중요한 고려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이 사건 최단기 합격 1위 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함으로써 공무원 시험 관련 교육서비스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존재한다. 4) 소결 29 피심인의 위 2. 가. 1)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짓ㆍ과장 광고에 해당한다. 마. 피심인의 위 2. 가. 2) 행위의 위법여부 1) 기만성 여부 30 피심인의 버스 광고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나 정보를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렵게 표기하여 그 내용을 은폐ㆍ축소한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기만성이 인정된다. 31 첫째, 어떤 분야에 있어 순위를 주된 표현으로 광고하는 경우, 그 순위의 근거가 되는 정보는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있어 중요한 사항이며, 특히 교육서비스 분야에서 순위 및 그 근거가 되는 기준은 공무원 시험 등 특정 시험을 대비하고자 교육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있어 향후 수험 기간 및 합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중요한 정보에 해당한다. 32 그런데, 피심인은 2. 가. 2)와 같이 '공무원 1위’, '공인중개사 1위’를 주된 내용으로 광고하면서, '한경비즈니스 선정 2020 한국품질만족도 교육(공무원/공인중개사)부문’, '한국소비자만족지수 교육(공무원)부문’ 측정 결과에서 피심인이 1위를 차지하였다는 사실을 주된 광고표현의 근거가 되는 제한사항으로 기재하였다. 33 피심인이 한경비즈니스 선정 2020 한국품질만족도 교육(공무원/공인중개사)부문 및 한국소비자만족지수 교육(공무원)부문에서 1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심인이 공무원 및 공인중개사 시험의 합격자수나 합격률과 같은 관련 시장 점유율에서 1위인 것은 아닌 바, 피심인의 '1위’ 광고는 제한적인 조건에서만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다. 34 그러나, 해당 버스 광고에서 광고물의 전체 크기는 작게는 6,210㎠(230㎝ × 27㎝)<각주>15</각주>, 크게는 37,000㎠(370㎝ × 100㎝)<각주>16</각주>에 이르는 데 반해, 해당 광고 하단에 기재된 제한사항의 크기는 638.3㎠(39㎝ × 4.7㎝ + 65㎝ × 7㎝), 1892.4㎠(228㎝ × 8.3㎝)로 광고 전체 크기에서 제한사항이 차지하는 비율이 작게는 3%, 대부분의 경우 5%, 가장 큰 경우 10%에 불과하다. 이처럼 광고 전체 크기에 비해 제한사항이 충분한 크기로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소비자가 이를 쉽게 인식하기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35 둘째, 제한사항이 광고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충분히 크지 않음에도 제한사항에 할애된 글자의 개수(19자 ∼ 31자)는 주된 광고에 할애된 글자의 개수(8자 ∼13자)의 최대 4배에 달하여 그 크기에 비해 매우 많은 것으로 보이는 점, 주된 광고 문구는 굵은 글씨와 그림자 효과로 강조하여 표현된 반면, 제한사항은 상대적으로 얇은 굵기로 표현된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제한사항이 주된 광고에 함몰되어 소비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36 셋째, 버스 광고행위가 시행된 위치는 시내버스 및 광역버스 외부로서, 버스 자체가 이동하거나 혹은 소비자가 교통수단 혹은 도보로 이동하면서 광고물을 순간적으로 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그 내용을 주의 깊게 확인하기 힘든 점, 야간에는 광고물 부근에 별도의 조명이 없을 경우 제한사항의 식별이 더욱 힘들 것으로 보이는 점, 인터넷 광고와 달리 소비자가 광고 문구의 크기를 원하는 대로 조작할 수 없는 점 등 버스라는 광고매체의 특성상 다른 광고매체에 비해 소비자들이 제한사항을 식별하기는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 소비자 오인성 여부 37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적인 소비자는 광고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 중 강조되지 않은 지엽적인 내용보다는 주된 표현을 통해 두드러지게 전달되는 핵심적이고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 광고에 대한 주관적인 인상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다. 38 일반적인 소비자가 '공무원 1위’ 또는 '공인중개사 1위’라는 표현을 접할 경우 떠올리는 주요한 인상은 관련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 중 피심인의 교육서비스 이용자 수가 1위라든가 혹은 피심인의 교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수가 1위라는 사실 등 일반적으로 시험의 성과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순위이지, 브랜드 인지도 혹은 브랜드만족지수와 같은 순위는 아닐 것으로 판단된다. 39 피심인은 이렇듯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의 제한사항을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렵게 표기하였음이 인정되며, 결과적으로 버스 광고행위의 주된 내용인 '공무원 1위’, '공인중개사 1위’와 같은 문구를 통해 소비자는 피심인이 해당 시험과 관련된 교육서비스의 이용자 수 혹은 합격자 수가 1위인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으므로 소비자 오인성이 인정된다. 3) 공정거래 저해성 여부 40 공무원 시험 및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소비자에게 있어 해당 교육서비스에서 1위를 차지했다는 사실은 수험 기간ㆍ합격 여부를 결정짓는 요소로 인식되므로 구매 선택에 있어 중요한 고려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버스 광고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여 공무원 시험 및 공인중개사 시험 관련 교육서비스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4) 소결 41 피심인의 위 2. 가. 2)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만 광고에 해당되어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42 피심인이 가까운 장래에 위 2. 가. 1) 및 2)의 광고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7조에 따라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되, 2. 가. 1)의 광고행위는 심의일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는 바, 2. 가. 1)의 행위에 대하여는 현재의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행위중지명령도 부과하기로 한다. 43 또한 이 사건 광고행위가 1년 이상 지속된 점, 부당한 표현이 광고 내용 중 중점적으로 강조된 점 등을 고려하여 소비자에게 남아있는 오인ㆍ기만적 효과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법 제7조에 따라 공표명령을 함께 부과한다. 나. 과징금 부과 1) 과징금 부과 여부 44 피심인의 위 2. 가. 2)의 광고행위는 소비자의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및 공무원 시험 강의에 대한 합리적인 선택권을 방해하여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법 제9조, 법 시행령 제12조, 제15조 및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17</각주>’를 적용하여 피심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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