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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5.1.10. 결정

㈜챔프스터디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1전자1870 사건명 : ㈜챔프스터디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챔프스터디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61길 23, 현대성우빌딩 203호 대표이사 OOO 대리인 법무법인(유) 율촌 담당변호사 □□□, OO, XXX, ◇◇◇ 심의종결일 : 2024. 11. 22.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어학, 공인중개사, 자격증 등 다양한 분야의 온라인 및 오프라인 강의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의 사업자에 해당하며, 이 사건 광고를 기획하고 그 비용을 부담한 자로서 이 사건 광고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이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일반현황 (각 연도말 기준,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92768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1</각주>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온라인교육의 개념 및 현황 가) 온라인교육의 개념 3 온라인교육 사업이란 전자적 수단, 정보통신 및 전파ㆍ방송기술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학습을 위한 콘텐츠, 솔루션, 서비스, 하드웨어를 개발, 제작 및 유통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나) 온라인교육 시장의 규모 4 온라인교육 시장의 규모는 <표 2> 기재와 같이 최근 5년간 지속적인 성장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2020년 COVID-19 확산에 따른 비대면ㆍ온라인교육 시장의 성장세, 기업재직자, 실직자 및 취업준비생 등을 위한 인터넷교육 시장의 확대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보인다. 2022년 온라인교육 공급<각주>2</각주>시장 전체의 매출액은 2021년의 약 5조 218억 원 대비 6.6% 증가한 약 5조 3,508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표 2> 온라인교육 공급시장 규모 추이 (단위 : 백만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92769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5 온라인교육 공급시장 매출액 중 온라인교육 서비스 사업체의 2022년 매출액 합계는 <표 3> 기재와 같이 약 4조 2억 원으로 온라인교육 공급시장 전체 매출의 74.8%를 차지하였으며, 콘텐츠 사업체의 매출액 합계는 약 8,964억 원으로 16.8%를, 솔루션 사업체의 매출액 합계는 약 4,541억 원으로 8.4%를 차지하였다. <표 3> 2022년도 온라인교육 공급자 유형별 매출액 분포 (단위 : 백만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92769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6 그리고, 온라인교육 서비스 사업체의 세부 분야별 매출 비중을 살펴보면, <표 4> 기재와 같이 외국어 분야의 매출이 12.6%, 산업기술 분야 12.8%, 정보기술 분야 14.9%, 초중고 교과과정 14.5%, 직무분야 17.9%, 자격분야가 13.3%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의하면 온라인 수학능력시험 관련 서비스 시장 규모는 약 1,800억 원(초중고 교과과정 시장까지 합하면 약 7,600억 원)으로, 온라인 직무교육 관련 서비스 시장 규모는 약 7,160억 원으로 추정할 수 있다. <표 4> 온라인교육 서비스 분야별 매출 비중 (단위 :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92769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다) 온라인교육 시장의 전망 7 향후 온라인교육 서비스 산업은 COVID-19의 종식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온라인 수업이 시대적 패러다임으로 자리잡은 점, 실업률 상승 등으로 인한 재교육 수요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당분간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8 초/중/고등학생 등의 온라인 수업 및 대학생의 비대면, 온라인 수업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직장인 역시 COVID-19로 인한 실업률 상승으로 재교육 인터넷 시장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9 이에 통신사들은 유아 및 초등,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콘텐츠 개설, 확장을 통해 이러닝 시장에 참여하고 있으며, 그 외에 오프라인 학원의 줌(Zoom) 수업을 통한 온라인 겸업화 등으로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 온라인교육 시장의 경쟁 상황 10 온라인교육 서비스 시장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및 스마트기기의 보급 확대 등으로 인프라가 개선된 가운데, 모바일학습 서비스를 비롯한 다양한 방식의 콘텐츠가 꾸준히 개발되며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11 그러나 시장 성숙기로 수요가 제한된 상황에서 낮은 시장진입 장벽에 의해 군소업체들이 난립함에 따라 업계 내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바, 온라인교육 서비스 업체들은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급속한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을 위한 자본투자 및 인력확보 등에 주력하고 있다. 12 한편, 온라인교육 서비스에 대한 수강료는 참여 업체 수의 증가에 따른 경쟁 과열, 인터넷 강의의 특성상 초기 콘텐츠 개발에 따른 비용 부담이 큰 반면 누적 수강생이 많을수록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서비스 업체들이 장기적으로는 보유하고 있는 콘텐츠에 대한 수강료 할인을 확대할 유인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3 온라인교육 서비스 시장의 주요 기업으로는 메가스터디교육(주), ㈜에스티유니타스, ㈜에스제이더블유인터내셔널, ㈜에듀스파박문각, ㈜에듀윌 등이 있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14 피심인은 2016. 11. 14.<각주>3</각주>부터 2024. 11. 22.까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champstudy.com), 모바일웹페이지(http://mcchamp.hacker.com) 및 모바일앱을 통해 토익, 토플 및 직장인 영어회화 등 어학 관련 온라인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상품 구성, 혜택 및 가격이 동일한 상품을 계속하여 판매함에도 “오늘마감 00기 혜택까지 남은 시간”, “마감 하루전 00기 신청마감까지 남은 시간 ”, “마감 2일 전 환급반 00기까지 남은 시간”, “마감 3일전 00기 모집기간까지 남은 시간”, “이벤트 00기 혜택까지 남은 시간”, “00기 모집 마감까지 남은 시간”, “프리패스<각주>4</각주>00기 남은 시간” 등의 표현과 함께 시각적으로 마감시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모든 광고 하단에 디지털타이머(<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92767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를 게시하여 특정 마감일자 또는 특정 기수까지만 해당 구성 및 가격으로 가격할인 등 혜택을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하였다. 15 또한, 피심인은 통상 1주일 간격으로 기수<각주>5</각주>를 나누어 온라인 강의 상품 광고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해당 기수가 상품판매기간이 아니라 피심인이 광고의 기획과 등록 회원의 관리를 위해 업무 편의상 구분한 기간에 불과하며 해당 기수가 지나더라도 구성, 가격, 부가혜택<각주>6</각주>등에 사실상 차이가 없는 동일 상품을 계속해서 판매한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이하 피심인의 이 사건 광고 행위를 약칭할 때 '기간한정판매광고’라 한다). 16 한편, 피심인의 기간한정판매광고의 상품군별 주요 광고문구 및 구성내역은 <표 5> 기재와 같다. 이를 보면, 피심인은 광고기간별로 광고문구, 상품구성ㆍ특징, 주요 혜택 등을 고정해 놓고, 극히 일부 내용만을 수정하면서 일정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광고를 진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5> 99개 상품군의 주요 광고문구 및 구성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92772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6(1).png"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6(2).png"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6(3).png"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6(4).png"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6(5).png"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6(6).png"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6(7).png"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6(8).png"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6(9).png"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6(10).png"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6(11).png"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6(12).png"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6(13).png"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6(14).png"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6(15).png"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5호증 17 또한, 피심인의 구체적 광고 이미지 예시는 아래 <표 6> 기재와 같다. <표 6> 기간한정판매광고 이미지(예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927731"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6호증 18 예를 들어 연번 1의 “해커스 전강좌 프리패스” 상품군의 경우 피심인은 해커스인강 전체 어학강좌(토익, 텝스, 토익, 오픽 등)를 정해진 기간(1, 3, 6, 12, 18개월) 내에 무제한 수강할 수 있는 하위 76개의 상품을 구성하여 1주일 단위로 기수를 55기까지 부여하고 “00기까지 남은 시간 DAY 00:00:00 기수별 특별혜택으로 추첨을 통해 0명에게 00% 할인쿠폰을 증정합니다” 라는 문구를 총 836회에 걸쳐 광고하였다(소갑 제5호증). 19 이 사건의 99개 상품군별 광고별구성 내역을 살펴보면, 피심인은 고정화된 양식에 따라 광고화면의 중앙에는 강사 사진, 그 아래에는 강의의 기간ㆍ특징, 제공되는 교재, 옵션 여부 등을 나열하고 구매기한이 임박해 오고 있음을 느낄 수 있는 “이벤트 00기까지 남은 시간”, 00기 혜택까지 남은 시간” 등의 광고문구와 함께 나란히 디지털타이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927677"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 그림을 배치하여 소비자에게 시각적으로 각인될 수 있도록 기획하였으며 이를 모든 상품에 획일적으로 적용하여 실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피심인은 상품군별ㆍ기수별로 설명 부분까지도 동일하게 구성하여 기수가 변경됨에 따라 판매기간을 변경하여 표기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소갑 제6호증). 20 아래 <표 7>과 <표 8>의 기재는 피심인이 실행한 기간한정광고의 전체 내역 및 판매 현황이다(소갑 제3호증, 소갑제 7호증). <표 7> 상품군별 전체 광고 내역(2024. 11. 22. 기준) <img src="table_image_8(0).png"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8(1).png"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8(2).png"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8(3).png"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각주>7</각주><각주>8</각주>* 소갑 제3호증 <표 8> 상품군별 관련 매출액(2024. 11. 22. 기준)<각주>9</각주>(단위 : 원)<img src="table_image_9(0).png"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9(1).png"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9(2).png"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9(3).png"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9(4).png"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호증 나. 근거 21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광고물 사본(소갑 제6호증) 및 피심인이 제출한 광고기간 상세내역(소갑 제3호증), 광고문구(소갑 제5호증), 개별상품 설명(소갑 제7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다. 관련 법령 및 법리 1) 관련 법령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3. ∼ 4. (생략)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① 법 제3조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 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만적인 표시ㆍ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③ ∼ ⑤ (생략)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심사지침<각주>10</각주>Ⅲ. 용어의 정의1. "누락"이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비자가 인식하지 못하도록 당초부터 아예 밝히지 않거나 빠뜨린 것을 말한다. 2. ~ 3. (생략) 인터넷 광고에 관한 심사지침<각주>11</각주>Ⅳ. 일반원칙3. 사업자는 자기의 인터넷 광고와 관련하여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나 내용을 가능한 한 하나의 인터넷 페이지에서 제공하여야 하며, 그 부당성은 주된 광고가 포함된 인터넷 페이지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다만, 배너광고, 팝업ㆍ팝언더광고, 검색광고 등과 같이 이용 가능한 광고지면이 제한적인 경우에는 해당 광고와 연결된 인터넷 페이지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광고의 부당성을 판단한다. Ⅴ. 세부심사지침 1. 배너광고, 팝업ㆍ팝언더 광고 등(이하 "배너광고 등"이라 한다) 사업자가 배너광고 등과 관련하여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나 내용을 해당 배너광고 등 또는 이와 연결된 인터넷 페이지에서 은폐 또는 축소하는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당한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2) 법리 22 법 제3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거짓ㆍ과장 등의 표시ㆍ광고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3 따라서,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표시ㆍ광고 내용의 거짓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24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표시ㆍ광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렸는지 여부, 표시ㆍ광고 내용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당해 표시ㆍ광고로 인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25 한편, 표시ㆍ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표시ㆍ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며,<각주>12</각주>공정거래 저해성 여부는 표시ㆍ광고가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함으로써 관련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각주>13</각주>26 법 제3조 제1항 제2호 및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의 기만적인 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한다. 27 따라서, 기만적인 광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광고 내용이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기만성이 있는지 여부, 광고 내용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당해 광고로 인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28 광고 내용이 사실을 은폐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광고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나 내용을 지나치게 작은 글씨로 표기하여 소비자가 현실적으로 이를 인식하기 어려운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광고 내용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다<각주>14</각주>. 또한, 광고가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광고가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함으로써 관련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각주>15</각주>.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여부 1) 거짓ㆍ과장성 및 기만성 여부 29 피심인은 광고의 기획과 등록 회원의 관리를 위해 편의상 '기수제’를 운영하면서 특정 기수가 마감되는 날짜까지만 특정가격, 가격할인, 특별구성 등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는 혜택을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하였으나, 기재된 날짜가 경과한 후에도 마감날짜만 변경하여 동일 가격, 구성의 상품을 판매하며 동일한 광고를 반복적으로 진행한 점에서 사실과 다르게 또는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것으로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 30 또한, 피심인은 2014. 3. 15.부터 '기수제’를 운영하면서 새로이 제작하는 광고마다 연번의 '기수’를 부여하였는데 이는 해당 상품의 판매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피심인이 광고의 기획과 등록 회원의 관리를 위해 편의상 기간을 구분한 개념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심인이 판매하는 상품군 내 기수별 상품의 구성ㆍ가격, 부가 혜택 등에는 사실상 차이가 없음에도 소비자에게 광고에 표기된 특정 기수의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다음 기수 혹은 마지막 기수를 실행할 때까지 구매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구매선택을 하기 전에 알리지 않았고, 광고 내용에서도 누락하였으므로 기만성도 인정된다. 31 한편, 피심인은 2019. 11. 28. 온라인 교육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들[(주)에듀스파박문각, (주)에듀윌, (주)에스티유니타스, (주)윌비스, (주)챔프스터디]과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부당광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인강업체 부당광고 방지를 위한 자율준수 협약」(이하 '자율준수 협약’ 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2 이때 피심인이 체결한 자율준수 협약 내용에는 부당광고의 예시와 준수사항이 기재되어 있는데, 아래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간한정판매광고도 그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 이를 보면 피심인은 마감시간을 정하거나 상품을 특정 기간에만 판매한다고 광고하고 특별한 사정없이 마감기간을 연장하거나 특정 기간이 지나고서도 해당 상품을 판매한 이 사건 광고행위가 부당한 거짓ㆍ과장광고에 해당될 소지가 있음을 이 사건 기간 중에 이미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다.<각주>16</각주><표 8> 인강업체 부당광고 방지를 위한 자율준수 협약(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927685"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9호증 2) 소비자오인성 여부 33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가 “오늘마감 00기 혜택까지 남은 시간”, “마감 하루전 00기 신청마감까지 남은 시간”, “마감 2일 전 환급반 00기까지 남은 시간”, “마감 3일전 00기 모집기간까지 남은 시간”, “이벤트 00기 혜택까지 남은 시간”, “00기 모집 마감까지 남은 시간”, “프리패스 00기 남은 시간” 등과 같은 광고 문구를 본다면 광고에 표기된 기수 또는 특정 마감 날짜까지만 그와 같은 구성ㆍ가격ㆍ혜택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고 해당 일시가 경과한 후에는 더 이상 그와 같은 구성ㆍ가격ㆍ혜택으로는 동일한 상품을 구매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34 피심인이 동일한 구성 및 상품을 계속해서 판매하면서 통상 1주일 간격으로 임의적으로 기수를 구분하여 시각적 이목을 집중시키는 디지털타이머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927679"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를 함께 게시한 광고를 접한 수험생은 해당 기수의 마감날짜를 상품판매 마감날짜로 받아들일 것이다. 35 특히, 이 사건과 관련된 소비자오인 우려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어학 관련 온라인 강의 상품을 구매하는 주된 소비자층, 소비자가 보유할 수 있는 정보의 수준도 고려해야 한다. 수험 일정상 수험 시작 전 단기간 내에 상품을 구매해야 하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피심인의 광고상품 이외 다른 선택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마감시간이 지나버리면 그마저 같은 조건으로는 구매할 수 없다고 인식할 우려가 있으며, 수험생이 추후 출시될 상품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현재 판매하고 있는 상품의 구성이나 혜택을 포기하고 신규 상품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수험 준비기간이 한정되어 있는 수험생의 입장에서 이러한 선택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36 또한, 피심인의 이 사건 광고의 소비자 오인성을 판단하는 요소는 전체적인 인상, 의미의 이중성, 중요부분의 인상, 오인의 제거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하는데 피심인이 차수 기재 방식의 부가적 표시를 하였다고 하여 그 오인성이 완전히 소멸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3) 공정거래저해성 여부 37 피심인의 기간한정판매광고는 피심인만이 해당 날짜 마감 이후에 동일한 혜택으로 구성하거나 가격 및 혜택 등을 변경하는 등의 결정을 할 수 있을 뿐이고 이 광고를 접하는 소비자들은 이러한 사정을 인식할 가능성이 극히 미미하다. 38 이 사건 광고 상품은 대부분 전체 과정의 강의를 이용할 수 있는 패키지 상품으로, 한번 상품을 구매하게 되면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이용해야 하므로 구매결정이 잘못될 경우 그 피해는 더 클 수 있다. 39 소비자가 상품 구매결정에 있어서 가격, 구성, 할인 여부 등은 중요한 고려 요소 중 하나이다. 따라서, 피심인의 이 사건 기간한정판매광고는 소비자의 구매의사결정에 실질적 영향을 미쳐 올바른 선택을 방해함으로써 대학입시 및 자격증 관련 온라인교육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4)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가) 이 사건 광고는 위원회가 기 조치한 건에서 자진시정으로 인정된 광고 내용과 동일한바, 표시광고법 위반행위로 제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 40 피심인은 이 사건 광고 내용이 2017. 1. 18. 위원회가 의결하여 조치한 ㈜'챔프스터디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의결 제2017-026호)<각주>17</각주>에서 자진시정으로 인정된 광고 내용과 동일한바, 표시광고법 위반행위로 제재하는 것은 부당하며, 설령 이 사건 광고행위가 법 위반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위법성을 인식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41 그러나, 피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유 없다. 42 첫째, 기 조치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 사건을 살펴보면 위원회는 피심인이 동일 상품을 계속하여 판매하면서도 구체적인 판매기간을 표기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오늘마감”으로 광고한 행위를 조치하였으며, 피심인은 이러한 의결 취지에 따라 광고 대상 상품의 판매기간을 구체적으로 '기수’로 구분하여 잔여 기간을 표기하는 내용으로 자진시정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43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위원회는 피심인이 환급형 온라인강의상품을 판매하면서 2011. 1. 1.부터 2016. 11. 13.까지 판매기간 또는 마감기간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채 '오늘마감’이라는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를 접하는 소비자로 하여금 광고를 보는 당일까지만 상품이 판매되고 그 이후에는 판매되지 않을 것이라고 오인하도록 한 행위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거짓ㆍ과장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44 이에 피심인은 위원회 심의기간 중인 2016. 11. 17. '오늘마감’ 이라고 게시한 광고화면에 특정 기수의 마감의 잔여 기간을 기재한 자진시정의 확인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였고, 위원회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감경하여 부과하였다. 45 이와 같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 사건에서 자진시정으로 인정된 내용은, 피심인이 '오늘마감’이라는 모호한 광고표현 대신 구체적으로 해당 '기수’의 마감의 잔여 기간을 구체적으로 표기함으로써 소비자에게 광고 대상 상품의 판매마감일이 언제인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한 것이다. 46 반면, 이 사건의 경우 피심인은 통상 1주일 간격으로 구분된 '기수’ 기간 동안에만 광고 대상 상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표기하였으나 실제로는 각 상품군 내 기수별로 최소 8기부터 최대 481기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에 걸쳐 동일 상품을 반복하여 지속적으로 판매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47 즉, 이 사건은 피심인이 판매가 종료된 직전 기수의 상품을 기수와 판매기간을 변경만 하였을 뿐 동일 상품을 계속하여 광고ㆍ판매한 사실을 거짓ㆍ과장하거나 은폐ㆍ누락한 광고이다. 위원회에서 기조치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 사건의 광고는 '오늘마감’이라는 광고표현을 본 소비자가 '오늘’이 의미하는 판매마감 날짜를 언제인지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인지할 수 없는 광고인 반면, 이 사건의 경우 같은 상품을 판매하면서 마치 새 상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거짓ㆍ과장하거나 은폐ㆍ누락한 광고라는 점에서 같은 광고로 보기 어렵다. 48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광고의 각 용어를 주의 깊게 생각하지 않고 광고물 전체에서 발산하는 전체적 인상에 의해 광고를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는 측면에서 고려해 보면 양자의 광고물 전체 맥락에서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인상이 일치하는 동일한 양태의 광고로 볼 수도 없다. 49 더욱이, 위원회에서 기 조치한 내용은, 광고에서 소비자가 판매기간이 언제인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적시하도록 한 것인바, 피심인이 매번 기수별로 새로이 기획하여 상품을 출시하는 인상을 전달하는 이 사건 광고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그 적법성을 인정한 바도 없다. 50 둘째, 피심인은 기한한정판매광고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과 표시광고법을 위반하여 위원회로부터 2022년과 2017년에 각각 시정조치를 받았고, 2019년 11월에는 온라인교육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들과 함께 부당한 기간한정판매광고 등을 방지하기 위한「인강업체 부당광고 방지를 위한 자율준수 협약」을 자발적으로 체결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해당 행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2014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광고를 장기간 지속하였는바,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51 특히, 위 자율준수 협약 내용 중에는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마감시간 또는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는 마감시간을 설정하거나 상품을 특정 기간에만 판매한다고 광고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없이 마감시간을 연장하거나 특정 기간이 지나서도 해당 상품을 판매”하지 않을 것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해당 행위가 표시광고법상 금지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음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피심인은 협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현재까지 이 사건 광고행위를 지속하여 왔는바 오히려 해당 행위의 위법성을 명확히 인식하고도 이러한 유형의 광고가 가져오는 소비자 유인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동일 광고를 지속하여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광고상의 마감기간은 기수모집의 종료를 의미하므로 이 사건 광고행위는 위법한 행위가 아니라는 주장 52 피심인이 이 사건 광고에서 표기한 기수와 함께 마감을 알리는 잔여 기간은, '판매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수 '모집의 종료’를 말하는 것이므로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53 그러나 피심인의 주장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 이유 없다. 54 부당한 광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나 내용을 거짓ㆍ과장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을 것을 요하며, '소비자 오인성’은 광고가 실제로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오인의 우려가 있다면 충분하다. 여기서 말하는 거짓ㆍ과장은 그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으면서 소비자의 구매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이르는 상태를 의미한다. 55 이 사건 광고를 다시 살펴보면, 피심인은 1주일 단위로 이전 광고의 가격과 세부 구성 등은 그대로 두고 '기수’와 '마감기간’만을 변경하여 다음 기수의 광고로 제작하는 방식의 기간한정광고를 모든 상품에 적용하여 피심인 자신의 홈페이지, 모바일앱 등을 통해 소비자의 시선을 효과적으로 끌기 위해 “마감”의 문구를 유독 강조하는 “오늘마감 ∼ ”, “마감 하루 전 ∼ ”, “마감 2일 전 ∼ ”, “ ∼ 모집마감까지 남은 시간” 등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가독성을 높였다. 56 특히, 이 사건 광고의 평균적인 일반소비자는 직장인을 포함한 수험생들이다. 이들은 입시(자격) 일정에 따라 수험 시작 전 자신에게 적합한 상품을 집중적으로 검색할 것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소비자가 다음 기수에서도 같은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오늘마감 00기 혜택까지 남은 시간”, “마감 하루전 00기 신청마감까지 남은 시간”, “마감 2일 전 환급반 00기까지 남은 시간”, “마감 3일전 00기 모집기간까지 남은 시간”, “이벤트 00기 혜택까지 남은 시간”, “00기 모집 마감까지 남은 시간”, “프리패스 00기 남은 시간” 등과 같은 광고 문구를 접하게 될 경우 광고물 전체의 맥락에서 “마감기간”이 끝나기 전에 서둘러서 구매하지 않으면 안될 것 같은 인상을 받을 것이며, 표기된 마감기간 및 기수를 해당 상품을 동일한 구성ㆍ가격ㆍ혜택으로 제공하는 '판매기간’으로 인식할 것이다. 더욱이 피심인이 이전에 광고한 상품정보를 일체 제공하지 않은 상황에서 소비자는 광고 중인 상품이 최적인지 비교할 방법도 없어 피심인이 광고한 내용만을 신뢰하여 구매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57 즉, 이 사건 기간한정판매광고는 마감기간별로 매번 기수를 부여하여 새로운 상품을 출시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시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동일 상품’의 반복적인 광고에 불과하다. 그런데, 피심인은 '마감기간’이 경과하여 다음 기수로 바뀌더라도 이전 광고와 같은 조건하에서 구매할 수 있다는 사실은 구매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인데도 소비자에게 이를 알리지 아니하고, 디지털타이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4927681"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 )와 같은 시각적 이미지까지 게시하여 광고를 본 소비자에게 '마감’ 전에 구매결정을 해야 할 것 같은 강한 인상을 지속적으로 전달하였다. 따라서, 피심인이 실행한 모든 광고는 기수와 관계 없이 상시적으로 구입할 수 있음에도 마치 정해진 기수ㆍ기간에만 가능한 것처럼 거짓ㆍ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실질적으로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은폐ㆍ누락한 부당광고행위에 해당된다. 5) 소결 58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짓ㆍ과장 및 기만 광고에 해당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59 피심인이 가까운 장래에 위 2. 가. 광고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7조에 따라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되, 심의일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는 바, 2. 가. 광고행위에 대하여는 현재의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행위중지명령도 부과하기로 한다. 60 또한 이 사건 광고행위가 1년 이상 지속된 점, 부당한 표현이 광고 내용 중 중점적으로 강조된 점 등을 고려하여 소비자에게 남아있는 오인ㆍ기만적 효과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법 제7조 및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공표명령을 함께 부과한다. 나. 과징금 부과 1) 과징금 부과 여부 61 피심인의 위 2. 가. 광고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방해하여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법 제9조, 법 시행령 제12조, 제15조 및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18</각주>’를 적용하여 피심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다. 2) 산정기준 (1) 관련매출액 62 피심인의 온라인 어학 강의 상품 관련 기간한정판매광고는 피심인의 총 99개 온라인 어학 강의 상품에 대한 구매를 유도한다는 동일ㆍ유사한 목적 하에 지속적ㆍ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과징금 고시 Ⅱ. 6. 나. 2)에 따라 하나의 광고 행위에 해당한다. 63 한편 온라인 어학 강의 상품 관련 기간한정판매광고의 관련매출액은 이 사건 광고기간(2016. 11. 14. ∼ 심의일 현재 2024. 11. 22.) 광고 대상 상품인 99개 상품<각주>19</각주>의 순매출액(부가가치세, 환불금액, 환급금액 등 제외)이다. 이에 따른 관련매출액은 100,373,980,346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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