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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4.3.20. 결정

천보의 지주회사 설립ㆍ전환신고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주식소유사실 보고 지연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3집단1779 사건명 : 천보의 지주회사 설립ㆍ전환신고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주식소유사실 보고 지연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천보 충주시 주덕읍 중원산업로 312 대표이사 이ㅇㅇ, 서ㅇㅇ 심의종결일 : 2024. 3. 4.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지주회사 요건 1 지주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7호, 법 시행령<각주>2</각주>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환신고 사유의 발생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이 5천억 원 이상이며, 자산총액 중 자회사 주식가액의 합계액 비율(이하 '지주비율’이라 한다)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2) 지주회사 해당 여부 2 피심인은 2022년 사업연도 종료일인 2022. 12. 31. 기준 ① 자산총액이 5,575억 원이고, ②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이 3,440억 원으로서 지주비율이 50% 이상(61.7%)이므로 법 제2조 제7호 및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3. 1. 1.<각주>3</각주>부터 지주회사에 해당한다. 3 또한 피심인은 금융업 또는 보험업<각주>4</각주>을 영위하는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법 제18조 제2항 제4호 및 제5호 규정에 의거 하여 금융지주회사<각주>5</각주>외의 지주회사(이하 '일반지주회사’)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의 일반현황 및 자회사 현황 4 피심인의 일반현황 및 자회사 현황은 아래 <표 1> 및 <표 2>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05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1-1호증<각주>6</각주>) 및 전자공시시스템(DART)<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05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1증) 다. 솔리크인베스트먼트(주)의 일반현황 5 솔리크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각주>7</각주>는 2021. 10. 28.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제2항 등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이하 '신기사’라 한다)로 등록되었으므로 법 제20조 제1항 규정<각주>8</각주>에 따른 신기사에 해당하며, 일반현황은 아래 <표 3>와 같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05305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2호증) 6 한편, 피심인은 솔리크인베스트먼트가 신기사로 등록되기 이전인 2021. 2. 25.부터 솔리크인베스트먼트의 주식 1,080,200주(49.1%)를 취득하였고, 2023. 9. 18. 보유주식을 대표이사 이ㅇㅇ의 혈족 1촌인 이ㅁㅁ에게 전부 매각하였다. 2. 사실의 인정 및 근거 가. 행위사실 1) 지주회사 전환신고 지연행위 7 피심인은 법 제2조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주회사 기준을 충족하여 2023. 5. 1.<각주>9</각주>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주회사 전환 신고를 하여야 하나, 86일이 지난 2023. 7. 26. 지주회사 전환신고를 한 사실이 있다. 2) 신기사 주식소유사실 보고 지연행위 8 또한 피심인은 일반지주회사로서 신기사 솔리크인베스트먼트의 주식을 소유하게 된 날(2023. 1. 1.)부터 4개월 이내인 2023. 5. 1.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기사의 주식 소유 사실을 보고하여야 하나, 86일이 지난 2023. 7. 26. 신기사의 주식 소유 사실을 보고하였다. 나. 관련 법규정 법 제17조(지주회사 설립ㆍ전환의 신고)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0조(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 소유 제한에 관한 특례) ① ∼ ③ (생략) ④ 일반지주회사는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 해당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생략) 제37조(시정조치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9조, 제2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1조부터 제29조까지 또는 제36조를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 또는 위반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 7. (생략) 8. 그 밖에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 ③ (생략) 제12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를 위반하여 지주회사의 설립 또는 전환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 4. (생략) 법 시행령 제26조(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의 신고등) ① (생략) ② 법 제17조에 따른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해야 한다. 1. ∼ 3. (생략) 4. 다른 회사의 주식취득, 자산의 증감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산총액 산정 기준일부터 4개월 이내 3. 위법성 판단 가. 지주회사 전환신고 지연행위 관련 9 위 1. 가.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22. 12. 31. 기준 피심인의 자산총액이 5천억 원, 지주비율이 50% 이상이므로 법 제2조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주회사로 전환한 자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자산총액 산정 기준일로부터 4개월 이내인 2023. 5. 1.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주회사 전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신기사 주식소유사실 보고 지연행위 관련 10 피심인은 2023. 1. 1.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하고, 1. 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주회사 전환일 이전부터 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신기사 솔리크인베스트먼트의 주식을 소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제20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일반지주회사로서 신기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된 날부터 4개월 이내인 2023. 5. 1.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기사의 주식 소유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4. 피심인의 수락 내용 11 피심인은 2023. 11. 20. 위 2. 가.의 행위 사실과 이에 대한 위법성을 모두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조치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가. 지주회사 전환신고 지연행위 12 피심인의 2. 가. 1)의 행위는 법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주회사 전환신고 지연행위로 인정되므로 법 제126조 제1호에 해당한다. 13 법 제126조 제1호의 적용을 위하여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각주>10</각주>기준에 따라 피심인의 법위반 인식가능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심인은 2023. 6. 신기사의 운영사(증권회사)와의 업무협의 과정에서 뒤늦게 법상 자신의 지주회사 전환신고 의무를 인지하였는바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지주회사 전환신고를 지연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심인이 최근 3년 내 기간 동안 동일한 위반행위로 조치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법 위반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경미한 경우(하)’에 해당한다. 14 다음으로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 중대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전환신고 의무 시한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허위ㆍ누락 없이 신고의무를 이행한 점, 피심인이 공시대상기업집단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중대성의 정도는 '하’(경미한 경우)에 해당한다. 15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인식가능성 및 중대성 모두 '하’(경미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각주>11</각주>제57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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